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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신종플루 백신 공급의지 없다"신종플루 백신의 국내 공급을 타진했던 다국적사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들 기업들은 녹십자가 국내 신종플루 백신 시장을 장악해버리자, 허가 받는 데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27일 식약청에 따르면 GSK와 노바티스 등 신종플루 백신 수입을 타진하고 있는 다국적사들은 현재 허가절차 상 보완이 요구됐지만,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GSK와 노바티스는 국내 공급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전체적으로 허가자료에 보완을 통보했지만, 제대로된 서류를 안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GSK는 아직도 임상결과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이 자료제출에 인색하다보니 세부 평가에 돌입하지 못해 계획대로 연내 허가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국적사들의 이같은 행보는 정부의 구매의지가 없자 국내 공급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보건당국은 녹십자의 신종플루 백신으로 충분히 수요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른 구매 계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GSK는 정부계약없인 국내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GSK 관계자는 "정부 계약을 전제로 수입을 고려하고 있지, 민간 시장 출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GSK 측의 이같은 결정은 한국에 비교적 적은 수량(300만 도즈)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점, 최근 캐나다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이 일어나 여론도 좋지 않다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만 해도 약 3000만 도즈의 GSK 백신을 수입할 예정이다. 한국GSK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 시장 출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캐나다에서 부작용이나 허가절차 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며 "GSK는 이번 백신 공급을 국가 필수 공급문제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정부의 요청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을 뿐"이라며 백신 공급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또 GSK와 마찬가지로 노바티스 역시 공급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바티스 역시 국가계약을 우선해 시장공급을 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허가진행 상황도 답보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 측은 "일단 허가승인이 나와봐야 앞으로 계획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만 박스터만이 예정대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가 수입하려는 중국산 백신 역시 허가진행 상황이 순조로운 편은 아니다. 중국산 백신은 특히 현지 제조시설이 국내 테스트를 받은 경험이 없어 허가를 받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산 백신은 현지실사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 내년 초에 가서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2009-11-26 12:24:1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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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가격 기등재약 반토막"…외자사 '울상'혁신적 신약 빈곤에 시달리는 외자사들이 기존 신약에 못미치는 약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발타', '자누비아', '인베가', '베시케어' 등 최근 등재된 신약은 대부분 비열등 시험을 거쳐 기등재약보다 최소 17%에서 최대 49%까지 저렴한 약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고민을 반증했다. 한국얀센 노태호 전무는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해외 도입 의약품의 국내 등재 현황'을 설명했다. 참조국 약가 대비 '세비보' 16%…'타이가실' 59% 낮아 먼저 국내에 도입된 주요 신약의 등재약가는 A7 국가에 비해 평균 45% 가량 낮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A7조정평균가와 비교하면 와이어스의 '타이가실50mg'의 국내 상한가는 58.5%, 한독의 '알베스코160mg'은 46.9% 낮은 수준이다. 노바티스의 '세비보600mg'는 16.9%, MSD의 '자누비아100mg'는 34.5%,삼오제약의 '네비렛5mg'은 58.3%까지 저렴했다. 일부 품목은 대체제와의 가격 격차가 고민거리다. "대체제보다 40~50% 저렴 다반사"…'에이즈약' 등재 전무 항우울제 '심발타'(릴리)는 기존 약제인 '이펙사XR'보다 17%, 당뇨약 '자누비아'(MSD)는 '아반디아'보다 27%,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한국아스텔라스)는 '디트루시톨'보다 49% 등재약가가 저렴하다. 최근 신약 중 드물게 우월성을 입증한 '스프라이셀도'(BMS)도 '글리벡'보다 약 40% 저렴한 가격이다.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치료제 등재관문에서는 약가협상이 암초로 작용한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스프라이셀'(BMS)은 약제비 적정화방안 도입 이후 혹독한 약가협상을 거친 첫 사례다. 이후 머크의 '얼비툭스', 노바티스의 '타시그나', 얀센의 '다코젠'과 '욘델리스' 등이 줄줄이 약가협상에 실패했다. 로슈의 '아바스틴' 등 일부 품목은 보험등재를 포기하고 비급여로 품목을 출시했다. 희귀약 중에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국내 허가만 받아놓고 발매된 신약이 하나도 없는 '에이즈약'이 비근한 예다. 현재 로슈의 '푸제온', 얀센의 '프레지스타', 화이자의 '셀센트리'가 무상공급중이며 MSD의 '이센트레스'(약가협상중)와 얀센의 '인텔렌스'(급여평가 재신청) 등 일부 품목이 등재를 시도하고 있다. "A10 국가 평균 80% 약가협상…제네릭은 경제성 비교 제외" 노태호 전무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7개에 달하는 약가인하 기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약가협상 기준이 모호하고 등재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실패 사례가 많아 투자의욕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A10 국가 평균의 80% 수준에서 약가협상이 타결되도록 하고 비교임상에서 비열등이 증명된 경우 최소한 비교약제와 동일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선정시 제네릭이나 15년 이상 된 제품은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2009-11-26 11:07:3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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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대 항혈전제 시장, 족쇄채우기 '논란'해당 제약사들도 당혹…"아스피린만으로 안돼" 정부가 추진 중인 항혈전제 급여기준 신설방안에 대해 해당 의학회가 강력 반발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제약사들 또한 매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급여기준은 말초동맥성질환 치료에 1차적으로 아스피린 경구제를 투여하고,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질환 등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른 약제로 대체토록 하는 방안이다. 플라빅스, 2차 약제 전환…병용요법도 엄격제한 이럴 경우 클로피도그렐(플라빅스), 티클로피딘(유유크리드정), 트리플루살(디스그렌캅셀), 실로스타졸(프레탈),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오팔몬), 사르포그렐레이트(안플라그) 등 기존에 1차 투약됐던 약제들이 돌연 2차 약제로 밀리게 된다. 복지부는 또 병용요법 기준도 신설해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만을 급여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심평원이 2007년부터 검토작업과 의견조회를 거쳐 의학 교과서와 해외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다른 항혈전제는 기준신설로 갑자기 급여가 제한되는 데다가, 클로피도그렐 외에는 병용요법조차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아스피린은 허가사항에도 없는(오프라벨) 말초동맥성질환까지 급여를 인정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아스피린, 말초동맥질환 '오프라벨' 급여수혜 이번 개정안의 파장은 무엇보다 종전에 다른 약제를 복용하던 환자들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스피린으로 처방을 변경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는 강력 반발태세다. 심장학회는 뇌졸중학회와 공동보조를 맞춰 의견서를 내과학회에 보낸 뒤 필요하면 성명서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고려의대) 보험이사는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예방하는 의약품을 병에 걸린 이후에 쓰라고 얘기”라면서 “약제비는 줄일 수 있겠지만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보험이사는 특히 “건강한 사람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스피린만으로 충분하지만 고위험군에게는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면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진료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학회 "이 기준대로라면 진료에 상당한 제약" 급여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이 의견조회를 해왔지만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점조차 암시하지 않았다며, 최근에 얘기를 듣고 무척 당황했다는 심경도 내비쳤다. 뇌졸중학회 관계자는 “클로피도그렐만봐도 아스피린보다 효과가 15% 이상 뛰어나다”면서 “의학적 근거가 훨씬 좋은 의약품을 놔두고 효과가 떨어지는 약을 쓰라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들 또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우려는 고시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기대매출 손실 때문이고, 기대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반대여론이 강력하기 때문에 고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기반한다. "리스크 요인 많은 고위험군에 대한 고려 없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금전논리로 치환되는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국내 보험제도 특성상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현장에서 처방되기가 쉽지 않다”면서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때에 오히려 새로운 걸림돌이 생기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많은 고위험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당사 뿐 아니라 협회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가 항혈전제 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새 급여기준을 들고 나온 것은 이 약효군의 약제비 상승세가 지나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항혈전제 일반 급여원칙 마련돼야 실제 이 치료제 시장은 2006년 2613억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4000억원대까지 2년만에 1400억원 가량 급성장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제외한 다른 약제를 2차 약제로 전환할 경우 시장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물론, 시장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또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항혈전체에 대한 일반 급여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참에 적정한 약제사용과 급여원칙이 마련돼야 함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4일까지 받는다.2009-11-26 06:47: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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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대상 152품목 약가인하…1월 부터2009년도 약가재평가 결과로 한독약품 '트리테이스플러스' 등 152개 품목의 가격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9.7%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신설 128품목 ▲변경 177품목 ▲삭제 119품목 등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를 보면, 전체 평가 대상 1067성분 4158품목 가운데 152품목이 인하돼 평균 9.7%의 인하율을 보였다. 최대 인하율을 보인 한올제약 '아미닉주'와 한국슈넬제약 '알파푸렉스주'는 50% 인하돼 각각 1만389원에서 5195원으로, 1만342원에서 5171원으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주요 품목으로는 한독약품 '트리테이스플러스'가 5/25mg의 경우 643원에서 367원으로 42.92% 인하되고, 2.5/12.5mg는 501원에서 291원으로 41.92% 인하된다. GSK '박사르정2mg'은 11.44%(507원→449원), 한국노바티스 '디오반필름코팅정320mg' 10.15%(1981원→1780원), LG생명과학 '자니딥정20mg'은 1.75%(629원→618원) 등으로 약가인하된다. 삼양사의 '제넥솔피엠주'는 2007년에 개발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재평가 기준 개선을 이유로 인하가 보류됐으나 이번에 17만9310원에서 12만1853원으로 20.9% 떨어져 12월부터 인하율이 적용된다. 또한 신규 제네릭 등재로 '탁소텔주20mg' 등 4개 품목의 가격인 20% 직권인하된다. '탁소텔주20mg'은 22만759원에서 17만6607원으로, 한림제약 '갈스파연질캅셀'은 368원에서 294원으로, 삼성제약공업 '료마주1ml'는 1394원에서 1115원으로, 동아제약 '화레스톤정40mg'은 3710원에서 2968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다만 탁소텔주는 2015년 7월8일부터, 료마주는 2012년 7월17일부터 각각 특허만료 다음날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약가 고시에는 첫 리펀드 협상 타결 품목이 발생해 삼오제약 2개 품목의 가격이 변경됐다. '나글라자임주'은 161만원4000원에서 190만원으로 17.72% 인상되고, '마이오자임주'는 70만5000원에서 95만7000원으로 35.74% 인상된다.2009-11-26 01:40:46박철민 -
동성, 제 12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 개최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제12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홍희 교수와 미국 UCLA대학 의과대학 제니 김 교수가 선정되어 각각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이양구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 이선규 회장께서 쌓아 놓으신 이 상은 고인의 의지와 봉사정신이 담기고 신약개발에 대한 남다른 집념이 복합된 상"이라며 "인류의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상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김홍희 교수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포함하는 골흡수 저해용 조성물 등을 비롯한 5개의 특허가 있으며 다양한 해외초청 강연뿐 아니라 EMBO J를 비롯한 해외 유명학술지 논문심사, 해외 과제심사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제니 김 교수는 2002년 이후 UCLA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피부과학회, 미국피부외과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송음 의& 8228;약학상은 동성제약을 설립한 송음 이선규명예회장은 '봉사하는 인생'이라는 철학으로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이 상을 제정하여 1998년 제1회로 시작, 약업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제약회사 단독으로 시상식을 진행하여 왔으며, 11회째부터는 의학계까지 확대 시상하고 있다.2009-11-25 23:51:58가인호 -
메딤소, 중국 신종플루백신 공급 계약체결메딤소(대표 오두영)는 중국 장춘장생 생명기술 유한공사와 신종플루백신(H1N1)을 포함한 계절독감백신의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을 앞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주도하에 학생, 영유아, 임신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 수급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아 일반인 대상의 백신 접종은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이번 메딤소의 중국산 백신 수입판매 허가가 승인될 경우 빠르면 올해안에 일반인 백신접종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세계최대 규모인 1만3천명에 대한 임상실험을 마쳤으며, 1회 접종으로 85%이상의 유효성이 확보되었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백신 개발 초기부터 안정성을 최대 중요사항으로 관리해온 중국은 WHO로부터 주변국으로의 백신 공급을 요청 받기도 했다. 중국의 10대 백신개발 회사인 장춘장생 생명기술 유한공사는 중국의 길림성에 위치한 국영기업으로 중국정부가 신종플루백신을 허가한 8개 업체 중 하나이며, 금번 수입될 신종플루백신은 지난 7월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실험에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차로 수입될 백신의 수량은 약 300만 도즈로 예상되며, 주식회사 주진약품(대표이사 주지수)에서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지역의 공급 및 유통을 대행한다.2009-11-25 16:22:09가인호 -
'허가갱신제' 도입논의 솔솔…사후관리 강화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 ' 허가갱신제 도입'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2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식약청 김광호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과장은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에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이 조심스럽게 요청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 시스템 하에서 한번 허가는 영원한 허가라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허가 갱신제' 도입을 예로 들었다. 김 과장은 허가 갱신제 도입이 현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약효군별 재평가를 대체할 수 있고, 아울러 효율적인 의약품 분류 체계가 확립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허가 갱신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서울약대 권경희 교수의 '의약품 품목허가 관리 개선방안'이 소개됐다. 권 교수는 5년마다 완제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연장하는 이른바 '허가 갱신제'로 사후관리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 제시안에 따르면, 허가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시판 중인 의약품 실물, 낱알식별코드 등록자료 △생산실적과 판매실적 △5년간의 변경사항 △정기적 부작용 보고자료(PSURs) △재분류 신청서 △갱신수수료 등이다. 권 교수는 허가 갱신제는 제2주기 재평가가 완료되는 2013년부터 실시하고 그 전 허가제품에 관해서는 갱신제도를 미적용하는 방법으로 특례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아용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등은 갱신수수료를 면제하는 차별화된 운영으로 연구개발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허가 갱신제 도입으로 5년마다 재분류가 가능해져 의약품분류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장점도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의약품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생활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김 교수는 사후관리 개선방안으로 허가갱신제도와 자료보호제도를 분리 운영해 시장의 독점권을 연장하고,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방안도 고려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2009-11-25 15:58:06이탁순 -
복지부 "병원 난동 처벌, 의료법 개정해야"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폭행·난동 등에 대한 의료법 상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공청회'(주관: 전현희 의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를 검토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정 과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의 난동과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환자의 건강권과도 깊게 관련된 문제이다"며 "형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환자 보호의 측면에서 진료방해 금지의 내용을 의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폭행과 협박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결국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있다고 보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한 이유이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현지조사 요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의 조사 부담을 덜어줄 필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알고 있는 내용을 누설한 사례가 많지 않고, 행정조사 기본법에 조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돼 있어 의료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의 의료인·의료기관 중복 제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과장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의료인에게는 면허자격정지를,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의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의료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 과장은 "다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의료인이면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면 자격정지 처분이 불가능해 법적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만일 자격정지를 삭제하고 영업정지만 처분하도록 규정한다면, 의사의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2009-11-24 12:00:4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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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반' 10%대 인하…놀텍·세비보 신규등재한독약품의 '트리테이스플러스정' 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40% 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삼양사의 '제넥솔피엠주'는 20%대, 노바티스의 '디오반필름코팅정320mg'은 10%대 인하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약가재평가 결과를 서면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약가재평가 인하 품목은 전체 평가 대상 1067성분 4158품목 가운데 153개 품목으로, 평균 9.7% 약가인하가 예정됐다. 주요 품목별로 한독약품의 '트리테이스플러스정5/25mg'이 643원에서 367원으로 43.8% 인하된다. '트리테이스플러스정2.5/12/5%'는 501원에서 291원으로 41.9% 인하될 전망이다. 또 개발 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재평가 기준 개선 문제로 2007년 당시 약가인하가 보류됐던 삼양사의 '제넥솔피엠주'가 17만9310원에서 14만1853원으로 20.9% 떨어진다. 노바스크의 '디오반필름코팅정320mg'은 1981원에서 1780원으로 10.2%, 중외제약의 '큐록신정100mg'은 1659원에서 1572원으로 5.2% 인하된다. 한국슈넬제약의 '알파푸렉스주200ml'와 한올제약의 '아미닉주'의 인하율이 50%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화약품의 '헬스칼500mg정' 등 9품목은 30%대, 종근당 '메가로신100mg' 등 12품목은 20%대 인하 대상이다. 대한약품공업의 '토파뉴솔10%주500ml' 등 19품목은 10%대, 바이엘코리아의 '프로기노바28정1mg' 등5품목은 5%대 인하가 예정됐다. 아울러 LG생명과학의 '자니딥정20mg'(1.8%)과 일동제약 '후로목스정100mg'(1.2%) 등은 1%대 인하된다. '놀텍'·'세비보' 등 신규등재…'화레스톤' 등 20% 직권인하 한편 일양약품의 '놀텍정'(1405원)과 한국노바티스의 '세비보정'(3400원), 악텔리온파마수티컬코리아의 '자베스카캡슐'(9만8766원)이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약가를 확정했다. 함께 약가협상을 진행한 삼오제약의 '마이오자임주'와 '나글라자임주'는 첫 리펀드 협상 타결로 고시약가가 현행 70만5000원에서 95만7000원, 161만4000원→19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동아제약의 '화레스톤정40ml'(3710원→2968원), 한림제약의 '갈스파연질캅셀'(368원→294원)은 첫 제네릭 진입에 따라 내년부터 20% 인하된다. 특허기간이 남아있는 사노피-아벤티스의 '탁소텔주20mg'(22만759원→17만6607원)과 삼성제약공업의 '료마주1ml'(1394원→1115원)는 각각 2015년과 2012년 약가인하가 예정됐다. 이외 안국약품의 '콘트로캅셀'과 '알론주'는 비급여 조정신청을 제기해 내년부터 급여삭제될 예정이다.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삭제되는 품목은 '메타라정', '에프디핀정', '구엔정50mg'(이상 한국코아제약)과 '게로미르톨연질캅셀'(삼신무역상사), '에스포젠주2000IU'(LG생명과학), '알론주'(씨티씨바이오), '세로탐주1g'(보령제약), '레보플러스정'(코오롱제약), '하나염산페치딘주사25mg'(하나제약) 등 9개 품목이다.2009-11-24 10:02:0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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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 제약산업 몰락 부른다"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제약업계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실상 제약산업이 붕괴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업계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제약업계는 일단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따른 약가인하 폭이 최대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검토안이 비공개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자체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음성적인 신종 뒷거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무엇보다 음성적 뒷거래가 지금보다 더 횡행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제약계는 원칙적인 반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지난 20일 제약사 93곳의 연대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저가구매도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도입을 막기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도매업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도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면계약 등 음성적 뒷거래 부작용 양산 제약협회와 제약업계는 근본적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는 정부가 병원과 제약업계를 불신하고, 제약업계는 또한 병원을 불신하는 불신으로 고리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약업계의 병원 불신론, 다시 말해 암묵적인 뒷거래 요구에 대한 우려가 지대하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실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고 하지만 도입 목적에 역행하여 리베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최근들어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가는 제약업계의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라고 업계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글로벌 경영을 목표로 R&D투자를 배가하려는 업계의 의욕도 상실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현재 특허만료약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실거래가사후관리, 리베이트적발시 약가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등 제약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는 실효성 없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RPIA-도매업계도 반대 한목소리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도매업계도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KRPIA측은 이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 마진을 인정하고 제약사에 무리한 가격인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시가상환제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특히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특혜를 제공하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측은 유통투명화로 인한 재정절감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요양기관 장려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혜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제발 정부가 정책을 논의할 때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의 투명성 지수,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남아 있는 한 뒷거래, 부작용은 사라지기 힘들다"며 "쌍벌죄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제도 도입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인센티브 커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과잉투약 우려도 제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매업계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시행될 경우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도매 유통마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약가인하로 인해 도매도 규모가 작아져 외형매출 감소에 따른 담보축소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병원도매들이 수익개선을 위해 약국까지 거래를 확대할 경우 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매업계는 실거래가제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책(사후관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집행하지 못했던 행정력에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저가인센티브가 저지되지 못할경우 이를 내주고 3~5% 금융비용 인정이라는 사안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 90여곳 탄원서 제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제약업계의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제약사 93곳이 연대서명을 통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제약협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는 그동안 줄곧 ‘결정 된게 없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한 바와 달리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 과제에 포함시켰다"며 "사실상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20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의 미래가 이 제도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산업보다는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가 어렵다고 보고 청와대에 직접 탄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협회측은 탄원서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거나 도입 중에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이 확연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을 일거에 몰락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결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쌍벌제 선행-처방총액절감제 대안 제시 제약업계는 이와관련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보류하고 처방총액절감제 도입 검토와 함께 쌍벌제 선행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적발시 약가 20%이내 인하)’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정착되어 리베이트가 사라지고 국내 제약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R&D투자 비율도 현재 7%에서 1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리베이트를 더욱 부추기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은 ‘처방총액절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도의 기대효과는 저가약의 처방이 장려되고, 다품목 처방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보험재정 절감 정책에 부합하고 약을 덜 쓰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대한 쌍벌제도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못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보류하고,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을 착실히 실천하고 쌍벌죄를 도입함으로써 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취재팀=가인호·최은택·이현주 기자2009-11-24 06:59:53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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