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코드 미부여 의약품 고시 지연 불이익"
- 허현아
- 2009-12-08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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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년부터 표준코드 일원화…허가 즉시 발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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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879개 의약품의 급여 코드(EDI)가 표준코드(KD코드)로 일괄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약품 코드 일원화 방침에 따른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09. 12. 7)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생산, 유통, 급여청구에 일괄 적용되는 KD코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자릿수는 기존 EDI 코드(9자리)와 동일하나, 업체식별코드(4자리)와 품목코드(5자리) 숫자로만 구성됐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표준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약제결정신청 품목은 고시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식약청 허가 즉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표준코드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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