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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가 뭐길래…미국 임상 결과에 소환되는 국내 허가 논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세포유전자치료제의 미국 임상 실패를 두고 국내 상업화 절차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국내에서 인보사케이라는 제품명으로 환자들에게 처방되다 성분 변경 논란으로 퇴출됐지만 당시에도 허가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에서 허가 거절과 허가 허용의 상반된 결론을 거쳐 내린 허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내 허가 당시에는 임상 자료의 타당성이 아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코오롱티슈진, 골관절염치료제 미국 임상 고배...국내선 7년 전 성분 변경 논란으로 퇴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미국 임상 3상 첫 번째 시험 'TGC-15302'에서 공동 1차 평가지표인 통증시각척도(VAS)와 골관절염 증상평가지수(WOMAC) 모두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VAS 통증 점수는 기준선 대비 TG-C군에서 평균 38.7점, 위약군에서 39.2점 감소했다. 두 군 간 차이는 0.5점으로 p값은 0.8322였다. WOMAC 총점은 TG-C군에서 27.6점, 위약군에서 26.5점 감소했으며 군 간 차이는 -1.1점, p값은 0.5701로 집계됐다. TG-C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목표로 개발 중인 세포·유전자치료제다. 인간 동종 연골세포와 형질전환성장인자 베타1(TGF-β1)을 발현하는 세포를 함께 투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관절 내 환경을 개선해 무릎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제다. 업계에서는 TG-C의 미국 임상 임상시험 실패 소식에 국내 허가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물음표를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TG-C는 2017년 7월 '인보사케이주'라는 제품명으로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당시 국내 개발 신약 29호 타이틀이 부여됐다. 인보사는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2액)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1액)로 구성된 제품이다. 인보사 성분 중 하나인 2액에서 TGF-β1 유전자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에 삽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분 변경 논란이 발생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케이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랐지만 임상단계부터 판매 중인 제품까지 모두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결론내리고 2019년 7월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인보사, 두차례 중앙약심서 허가 거절→허가 허용...임상결과 타당성 아닌 허가 기준 공방 인보사가 성분 변경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되자 식약처의 허가 타당성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많았다. 허가 여부를 결정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허가 거절을 결정한 이후 두 번째 회의에서 허가를 결정했다는 점이 의구심의 출발이다. 하지만 당시 인보사의 허가 여부에 대한 쟁점은 임상시험 성패가 아니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설정이었다. 미국 임상시험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국내 허가 자료에서는 임상 실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인보사의 국내 허가 논란은 유전자치료제인데도 연골 재생과 같은 구조 개선이 아닌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으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연골 재생이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 개선이 허가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게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식약처는 인보사를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Kellgren &Lawrence grade 3)의 치료’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당시 식약처는 “손상된 연골 재생 등 구조 개선 효과는 MRI 등을 통해 확인 시 대조군(생리식염수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허가용 임상자료만으로는 인보사를 투여받는다고 연골 재생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 4월 4일, 6월 14일 두 차례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간 갑론을박을 벌였다. 첫 약심에서는 ‘인보사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효능·효과의 적절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2달 뒤 열린 약심에서는 “인보사의 허가가 타당하다”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허가가 이뤄졌다. 당시 약심 회의록을 보면 인보사의 허가 여부에 대해 식약처가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4월 약심에 참여한 한 위원은 “기존 세포치료제가 허가된 상태이므로 유전자치료제는 세포치료제가 대조군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콘드론이나 카티스템 같은 세포치료제가 있는데도 위약군과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다. 또 다른 위원은 “TGF-β를 도입한 세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 정도 효능(통증 개선)을 위해 사용하기엔 위험성이 크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기존 치료에서 수술방법을 사용한 것은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한 것이다. 증상만 좋아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으며 유전자치료제의 위험성을 안고 사용하는 만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조 개선 없이 어떻게 증상이 개선되나”라는 인보사에 대한 불신도 제기됐다. 당시 식약처 측은 “인보사의 임상시험은 IKDC 및 VAS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관절염 평가변수를 사용해 증상개선을 평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따라서 구조 개선보다는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다. 임상시험 디자인은 미국 FDA 가이드라인에 있는 평가변수를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설명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1차 약심에서는 인보사가 세포치료제와 같은 유사 계열 의약품과 직접 비교 임상과 함께 기존 치료보다 유효성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골관절염의 구조 개선 입증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골관절염 증상의 완화를 위해 유전자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위해가 더 크다는 결론도 도출됐다. 하지만 두 달 뒤 열린 2차 약심에서는 1차 약심에서 허가 불가 이유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이 나왔다. 2차 약심은 지난 2013년 인보사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논의한 위원들도 참여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허가의 적정성을 따져보자는 취지였다. 인보사를 세포치료제와 직접 비교 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식약처는 “기존 세포치료제는 시술이 동반되는 투여 방법으로 눈가림 유지가 어렵고 치료 목적이 달라 비교 임상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이미 임상3상승인을 위한 약심에서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직접비교임상 대상으로 지목된 카티스템의 경우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환자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 용도로 허가받았다. 투여 방법도 마취 후 관절연골 결손부를 절개한 후 약물을 도포하는 방식이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 증상 치료를 위해 주사 투여하는 인보사케이와는 치료 목적과 투여 방법이 다르다. 카티스템을 대조약으로 인보사와 직접 비교 임상시험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근거다. 식약처는 연골 재생과 같은 구조 개선이 허가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애초에 인보사의 임상3상시험이 연골 재생과 같은 구조 개선이 아니라 증상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3년 인보사케이의 임상3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논의하는 약심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는 TGF-β1을 통한 통증 및 염증을 조절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한 약물이다”면서 “연골 재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동시에 투여된 두 연골세포의 상호작용으로 연골을 이루는 물질을 만들어 통증 및 기능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했다. 2차 약심에서 식약처는 “인보사는 기존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효과(12개월)를 보였고, 관절 기능과 통증 완화를 동시에 평가해 유효성을 입증했으므로 기존 치료제 대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2차 약심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구조개선이 인보사의 허가 요건은 아니라는데 힘을 실어줬다. 한 위원은 “인보사를 투여해서 구조 개선이 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유전자치료제이기 때문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다”라면서 “선진국 유전자세포치료제에서도 구조개선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구조개선을 의무로 내세우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은 “구조 개선이 필수 사항이었다면 이를 임상시험시에 다뤘어야지 임상3상이 종료돼 판매 허가를 심사하는 상황에서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약 인보사의 적응증에 연골 재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추가 임상자료가 필요하지만 인보사의 용도가 증상 개선이기 때문에 구조 개선은 허가 여부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식약처 측은 “구조개선이 있으면 좋겠지만 국제적으로도 구조개선이 없는 경우에도 허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직접 비교나 구조 개선까지 요구하는 것은 항암제가 암을 완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정확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전자치료제의 위해성을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방사선조사를 통해 위해성을 최소화했고 임상시험에서 유전자치료제 관련으로 의심되는 안전성 문제가 관찰되지 않았다. 시판 후 3000명에 대한 조사계획으로 유전자치료제 특이적인 안전성을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물론 2차 약심에서 반대의견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제품을 허가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보사 허가 취소 이후 특혜 논란...국산 신약 지위도 박탈 인보사의 허가 취소 이후 2차례 중앙약심을 개최한 것을 두고 또다시 공방이 펼쳐졌다. 인보사의 허가를 위해 특혜성 약심을 다시 한번 개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당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차 중앙약심에서 품목허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열린 2차 중앙약심에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며 "1차 때 반대했던 위원 3명이 2차 회의 때 불참한 대신, 5명의 위원이 신규 선정됐는데, 대부분이 친기업 성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식약처는 "2차 중앙약심 구성은 전문성 보강을 위한 측면에서 진행됐다. 상임위원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됐고, 기존 위원들 중 일부가 개인 일정으로 빠지면서 구성됐다"고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참여시킨 건 아니다. 중앙약심 위원 선정과 관련한 제척·기피 사유에 대한 규정에 맞게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국내 개발 신약 중 유일하게 신약 지위도 박탈당했다. 현재 국내 개발 신약 29호는 인보사가 아닌 퓨쳐켐의 알자뷰주사액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식약처는 인보사를 허가할 당시 “당시 식약처는 “무릎 골관절염치료제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유전자치료제 신약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한다”라면서 “퇴행성질환인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는 인보사케이가 처음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허가 취소 이후 허위자료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허가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하고 국내개발 신약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2026-07-23 11:59:41천승현 기자 -
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개편 약가제도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등재 제네릭의 약가를 얼마나 인하할지에 대한 ‘기준 시점’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는 현재 시점의 약가를 기준으로 45%의 인하율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지난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수차례 약가가 낮아진 만큼,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추가 손실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장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2026년 9월 vs 2012년 4월…약가 산정률 기준 시점 두고 이견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것이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8.55%p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정률을 적용할 ‘원래 약가’를 언제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실제 인하폭은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 9월 약가개편 시점을 오리지널의 53.55%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45%의 산정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53.55%라는 기준이 처음 도입된 2012년 4월, 혹은 제도가 안착한 2014년 1월 약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약업계는 최근 약가개편안 행정예고 의견 수렴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사용량 연동‧실거래가 인하에 깎이고 또 깎인 약가…“이중 인하” 우려 제약업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실거래가 인하제 등 정부의 사후관리 제도에 따라 급여 의약품의 약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근거를 댄다. 여기에 제네릭 약가 재평가나 급여‧임상 재평가 과정에서 인하된 사례, 자진 약가인하 사례도 상당하므로 현 시점(2026년 9월)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비판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사후관리 규제에 따라 이미 약가가 수차례 인하됐다”며 “정부안은 이렇게 낮아진 현재 약가를 다시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약가 인하를 무시하고 규제를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53.55%라는 숫자 자체가 2012년 일괄 약가인하와 함께 만들어졌다”며 “해당 시점에 맞춰 제네릭 산정률 45%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14년 새 7.5% 인하된 플래리스…기준 시점 따라 57억 추가 손실 기준 시점의 차이가 실제 제약사의 예상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삼진제약의 클로피도그렐 성분 항혈전제 ‘플래리스’ 사례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동일하게 45%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더라도, 기준 시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연간 57억원 규모의 손실이 추가된다. 플래리스의 약가는 지난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직후 정당 1164원이었다. 현재는 1077원으로 14년 새 7.5% 낮아졌다. 정부안대로 2026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현재 약가(1077원)를 0.5355로 나눠 오리지널 약가(100%)는 2011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제약업계 주장대로 2012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당시 약가(1164원)를 적용해 2174원으로 계산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에 의해 인하된 현재 시점의 약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인하율을 적용할 오리지널 약가(100%) 자체가 163원 낮아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는 셈이다. 환산된 오리지널 약가에 정부의 새 산정율인 45%를 적용하면, 최종 약가는 정부안의 경우 2011원의 45%인 905원이 된다. 현재 약가(1077원)보다 172원 낮아진다. 현재 약가 대비 실질 인하율은 16.0%다.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2173원에 45%를 적용하면 978원이 된다. 현재 약가(1077원)보다 99원 낮아진다. 실질적인 약가 인하율은 9.2%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기준 시점을 현재에 두느냐, 2012년에 두드냐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16.0% 대 9.2%로 6.8%p 차이가 발생한다. 이 인하율을 플래리스의 지난해 연간 처방실적에 적용하면 처방실적 감소분의 격차가 뚜렷해진다. 정부 방식을 적용하면 16.0%가 인하된다는 계산에 따라 연간 처방실적 손실 규모는 134억원에 달한다. 반면 업계 요구 방식에 따르면 9.2%의 인하가 적용돼, 연간 손실 규모는 77억원 수준이다. 기준 시점이 달라졌을 뿐인데, 삼진제약은 품목 하나만으로 연 57억원의 손실이 추가되는 셈이다. 클로피도그렐 성분 전체로 환산 땐 추가 손실 270억원 수준 이런 차이는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는다. 클로피도그렐 성분의 다른 제네릭 제품들 역시 플래리스와 거의 동일하게 약가인하 기전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현재 클로피도그렐 성분 항혈전제의 원외처방 시장 규모는 5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오리지널 제품인 플라빅스(약 1300억원)를 제외한 제네릭 시장은 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와 업계의 기준시점별 인하율 차이를 클로피도그렐 제네릭 시장 전체에 적용할 경우 차액은 270억원에 달한다. 정부 방식을 적용했을 땐 제네릭 전체의 손실액이 639억원 규모인 반면, 업계가 요구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367억원에 그친다. 국내 제네릭 시장에는 발사르탄, 암로디핀, 아토르바스타틴 등 연간 수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성분이 다수 존재한다. 시장 전체로 이 계산법을 확장할 경우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드냐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연간 손실 격차는 수천억원 단위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6-07-22 06:00:59김진구 기자 -
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재기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 GMP 재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은 처분 집행정지 기간에 GMP 적합판정 재인증을 받고 정상적인 제조‧판매를 진행 중이며 선고가 임박한 행정소송에서 판결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GMP 취소 처분 시행 이후 재인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장담할 수 없어 제약사들은 처분 효력 발생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처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GMP 적합판정 취소 업체의 재신청자료 타당성 자문을 논의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확정된 신텍스제약의 재인증 여부를 전문가들과 심의하기 위한 절차로 추정된다. 2022년 12월부터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4월 신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 실시 결과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 없이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신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신텍스제약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효력이 발생했다. 신텍스제약은 제조시설을 재정비하고 식약처에 GMP 재인증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GMP 재인증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최종 결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신텍스제약의 GMP 재인증의 중앙약심 논의는 향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들의 재인증 절차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에서 재인증에 대한 세부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재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GMP 인증 여부를 중앙약심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중앙약심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타당성, 의약품 규제 적정성, 임상시험 결과 등과 같이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이 많았다. 신텍스제약의 GMP 재인증 심사는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에 대한 첫 회생 절차다. 사실상 GMP 적합판정 취소 업체에 대해 전문가 심의라는 절차를 설정한 셈이다. GMP 재인증의 중앙약심 자문은 재인증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사의 GMP 재정비 후 신청, 식약처의 GMP 실사에 이어 중앙약심 자문도 거치면 재인증 심사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GMP 적합판정 취소 업체의 적합판정 재신청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적합판정 취소 원인과 시정 예방조치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중앙약심을 개최했다”라면서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중앙약심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들은 행정소송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GMP 인증 취소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업체 중 손실 규모가 가장 큰 한국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 모두 GMP 취소처분 행정소송이 속도를 내고 있다. 휴텍스제약은 오는 8월 2심 선고가 예고됐다. 식약처는 2023년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를 제기했고 1년 6개월 만에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동구바이오제약도 오는 8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식약처는 2024년 8월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해열진통제 록소리스정과 당뇨치료제 글리파엠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024년 8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2년 만에 1심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시행되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처분 효력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처지다. 실제로 휴텍스제약이 한 달 가량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시행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했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당초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2024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2024년 2월 1일 효력이 발생했다. 2024년 2월 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2024년 3월 4일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휴텍스제약은 지난 2024년 매출이 1046억원으로 전년보다 58.8% 축소됐고 1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휴텍스제약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9년 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15년 만이다. 지난해 매출은 1088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지만 2년 전보다 57.2% 쪼그라들었다. 휴텍스제약은 처분 시행 기간 동안 직접 생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의약품 제조도 금지되면서 손실 규모가 커졌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1개 이상의 제형군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 위탁제조를 할 수 있다. 휴텍스제약은 처분이 결정됐을 때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은 내용고형제 1개 뿐이다. 당시 보유 중인 제조시설 1개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서 위탁제조의 자격도 상실됐다. GMP 적합판정 처분 시행 기간 동안 전 제품의 생산·공급이 금지되면서 손실이 기하급수로 확대됐다. 이에 반해 동구바이오제약은 GMP적합판정 취소가 시행되기 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처분에 따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2023년 매출 2157억원을 기록했는데 2024년 2493억원으로 15.6% 증가했다. 작년 매출은 2427억원으로 전년보다 2.6% 줄었지만 2년 전보다 12.5% 늘었다. 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간에 GMP 적합판정 재인증을 받으면서 현재 정상적인 생산과 출하가 가능한 상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GMP 적합판정서 제도에 따라 의약품 제조소는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이 허용된다. 휴텍스제약은 지난해 3월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3년의 적합판정서를 재인증받았다. 동구바이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은 작년 8월 GMP 적합판정서가 갱신됐다. 휴텍스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기간에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인증을 청구했고 식약처의 실사를 거쳐 재인증이 통과됐다. 만약 제약사들이 행정소송 최종 패소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신텍스제약과 마찬가지로 재인증 절차를 완료해야만 생산 중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약심과 같은 변수로 재인증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처분 효력 발생 시점부터 재인증 완료까지의 생산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7-16 06:00:59천승현 기자 -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세르프 CE MDR로 유럽 공략 속도[데일리팜=황병우 기자]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이 주요 미용·의료기기 제품군의 유럽 인증을 확보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은 모노폴라 고주파(RF) 의료기기 세르프(XERF)와 CO2 기반 레이저 의료기기 에코2 3D(eCO2 3D), 에코2 덴타(eCO2 DENTA)가 유럽연합(EU) 의료기기 규정인 CE MDR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E MDR은 EU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에 따른 인증 체계다. 기존 의료기기 지침(MDD)보다 안전성, 임상 근거,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됐으며, EU가 인정한 심사기관의 기술문서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를 거쳐야 획득할 수 있다. 세르프는 유럽 공인 인증기관 DNV 프로덕트 어슈어런스로부터 미용 사용 목적을 포함한 CE MDR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으로 비침습적 피부 미용 치료 장비로서 얼굴과 목 처짐 개선 등을 포함한 미용 목적 적응증을 확보했다. 인증 품목에는 장비와 함께 사용하는 세르프 이펙터 60, 세르프 이펙터 40도 포함됐다. 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은 이를 기반으로 유럽 내 세르프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르프는 사이노슈어와 루트로닉 합병 이후 출시한 첫 제품이다. 기존 고주파 의료기기에서 주로 사용되던 6.78MHz 주파수에 2MHz 주파수를 추가한 듀얼 모노폴라 방식을 채택했다. 시술 부위 깊이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목적과 부위에 따른 맞춤형 시술을 지원한다. 특허 출원된 스파이더 패턴 기술이 적용된 세르프 이펙터는 최대 20×30mm 크기로 1샷당 넓은 면적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사는 이를 통해 시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르프는 이번 CE MDR 인증에 앞서 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8개국에서 허가를 완료했다. 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은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스페인·포르투갈 등 직영 판매조직을 보유한 시장과 프랑스, 영국 등 현지 유통 파트너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CO2 기반 레이저 장비 에코2 3D와 에코2 덴타도 의료 목적 장비로 CE MDR 인증을 받았다. 에코2 3D는 기존 에코2 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한 장비다. 40W 출력과 3가지 스팟 사이즈, 다이나믹·스태틱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치료 부위와 목적에 따라 정밀한 시술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 마이크로 레이저 광선을 조사하는 알고리즘 기술 CCT(Controlled Chaos Technology)를 탑재해 레이저와 열이 중첩되는 것을 줄이고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증을 통해 비후성 흉터, 화상 흉터, 수술 흉터 등 의학적 상태와 관련된 흉터와 사마귀 치료 적응증을 확보했다. 에코2 3D는 유럽을 포함해 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UAE 등 주요 12개국에서 인증을 완료했다. 치과용 CO2 레이저 장비 에코2 덴타는 유럽 시장에서 구강 백반증과 섬유성 과증식 적응증을 획득했다. 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은 앞서 올해 1월 비침습 프락셔널 레이저 기기 모자이크3D의 유럽 CE MDR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세르프와 에코2 라인업 인증까지 더해지면서 유럽에서 공급 가능한 주요 제품군을 확대하게 됐다.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관계자는 "유럽은 의료기기의 임상적 신뢰도를 특히 엄격하게 평가하는 시장인 만큼, 주요 제품군의 CE MDR 인증 획득은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주요 제품 라인업의 인증 완료를 계기로 유럽에서의 다양한 치료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6-07-15 09:49:37황병우 기자 -
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의 특허를 극복하기 위한 제네릭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대웅제약이 특허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존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절되면서 제네릭 조기 출시의 길은 열렸으나, 13개 이상 업체가 한꺼번에 몰려 새 약가제도에서 '약가 인하 리스크'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선 펙수클루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네릭 개발‧허가 속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허심판원, 대웅제약 결정 불복 심판 기각…제네릭 조기진입 가시화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 펙수클루 물질특허(10-1613245)와 결정형특허(10-2081920)의 특허를 출원해 2020년 등록에 성공했다.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6년 2월과 3월로 각각 결정됐다. 이어 대웅제약은 2022년 물질특허에 1541일(약 4년 30일), 결정형특허에 216일의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펙수클루에 대한 식약처 허가와 특허청 심사 지연 기간 만큼 특허권을 더 보장해달라는 취지였다. 특허청은 이 신청을 거절했다. 결국 대웅제약은 2024년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심판을 기각했다. 아직 대웅제약의 특허법원 항소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펙수클루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의 만료일은 당초 예정된 2036년 2월과 3월로 각각 고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웅제약 입장에선 최장 2040년 이후까지 특허기간을 연장해 제네릭사의 진입을 늦추려던 방어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반면 제네릭사들은 펙수클루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라는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청구한 특허 심판에서 승리할 경우,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6년 2월 이후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된다. 15개사 특허심판 청구…약가 사수 위한 ‘최초 허가 신청’ 속도전 경쟁↑ 그러나 특허도전 업체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펙수클루 특허에 도전한 제네릭사가 총 15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휴온스가 처음 심판을 청구한 이후로, 제뉴원사이언스‧팜젠사이언스‧에이치엘비제약‧안국약품‧진양제약‧마더스제약‧하나제약‧일양바이오팜‧테라젠이텍스‧셀트리온제약‧지엘파마‧아주약품‧신풍제약‧풍림무약이 잇달아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획득을 위한 세 가지 요건 중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확보했다. 현행 규정상 처음 심판이 청구된 이후로 ‘14일 내’에 같은 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이 향후 심판에서 승리하고 최초 허가 신청 요건까지 나란히 충족하면 15개 제품이 동시에 우판권을 받는 상황이 펼쳐진다. 문제는 새 약가제도다. 내달 시행되는 새 약가제도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다품목 등재 관리’를 위한 계단식 인하 제도다. 기존에는 20번째 등재 제네릭부터 15%씩 인하되는 방식이었다. 이때 최초 등재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라도 동시에 등재됐다면 ‘첫 번째 등재’로 인정받았다. 반면 새 제도에선 13번째 제네릭부터 15%씩 인하하는 구조다. 특히 최초 등재 제네릭이 13개를 초과하면 1년 후 15% 인하가 적용된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동시 등재 업체가 최대 12곳이어야 45%의 약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15개 업체 중 3곳 이상이 심판을 자진 취하하지 않는 한, 이들 모두가 1년 뒤 일괄적인 약가인하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제약업계에선 향후 경쟁의 축이 또 다른 우판권 요건인 ‘최초 허가 신청’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개 업체 모두가 특허심판에서 승리한다고 가정하면, 결국 식약처에 누가 더 빨리 품목허가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우판권 획득과 약가 리스크 극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약가조정 기준선인 12등 안에 안전하려면 특허분쟁 못지 않게 제네릭 개발과 생동성시험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 향후 특허도전 업체 간 개발‧허가 속도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6-07-14 12:01:46김진구 기자 -
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가 희귀신장병 C3G 보험급여 확대에 나선다. 취재 결과,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B인자억제제 파발타(입타코판)의 C3사구체병증(C3G, Complement 3 Glomerulopathy)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 파발타는 2013년 질환 개념이 정립된 이후 12년간 표적치료제가 없던 C3G에서 지난해 11월 최초로 승인을 획득했다. C3G는 대체 보체경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돼 혈액 내 C3 단백이 지나치게 분해·활성화되고, 그 부산물이 사구체에 축적돼 염증과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희귀 만성 사구체신염이다. 단백뇨·혈뇨·부종·고혈압·피로가 흔하며, 환자의 약 50%가 10년 내 말기신부전(ESRD) 으로 진행한다. 신장 이식 뒤에도 최대 66.7%가 재발하고, 재발 시 중앙값 6.4년 내 이식 신장 소실이 보고된다. 그동안은 단백뇨·혈압 조절 등 보존적 치료와 일부 면역억제제에 의존해 왔다. 파발타는 경구 보체억제제로, 대체 보체경로의 핵심 단백질인 B인자(Factor B)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경로 활성화를 차단함으로써 사구체 C3 침착을 감소시키는 계열 내 첫 약물이다. 이 약의 C3G에서 유효성은 3상 APPEAR-C3G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신장생검으로 진단된 C3G 환자를 대상으로 파발타 200mg을 1일 2회 경구 투여하여 단백뇨(24시간 UPCR) 감소 및 신장 기능(eGFR)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임상이다. APPEAR-C3G 연구에서 파발타 투여군과 위약군의 주요 평가 변수인 베이스라인 대비 6개월째 단백뇨(UPCR) 변화율은 각각 -30.2%와+7.6%로, 파발타군이 위약군 대비 35.1%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복합 신장 평가 지표 달성률은 6개월째 파발타군 30%, 위약군 6%로 파발타군이 현저히 높았으며 12개월째에는 파발타군의 달성률이 45%까지 증가했다. 한편 파발타는 2025년 7월 발작성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치료제로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2026-07-14 06:00:54어윤호 기자 -
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 판매 숨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 '카나브(피마사르탄)'를 둘러싼 용도특허 분쟁이 오리지널사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본태성 고혈압 적응증으로 카나브 제네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최근 알리코제약‧대웅바이오‧동국제약‧한국휴텍스제약과 진행 중이던 카나브 용도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오리지널사인 보령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심판원의 1심 인용 심결이 확정됐다. 카나브의 적응증은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등 2개다. 카나브 용도특허는 이 가운데 고혈압 동반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에 적용된다. 이 특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제품 발매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제품 판매를 강행할 경우 특허침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알리코제약 등 4개사는 지난 2024년 1월 제네릭 발매에 따른 특허침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보령을 상대로 카나브 미등재 용도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확인대상 발명인 제네릭이 카나브 용도특허 중 본태성 고혈압 적응증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혈압 동반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용도로는 판매하지 않는 대신, 본태성 고혈압 용도로 일단 제네릭을 발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년여 만인 2025년 1월 특허심판원은 인용 심결을 내리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령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끝내 소송 취하를 결정하며 2년 6개월여간 이어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특허도전 업체들은 카나브 제네릭 판매와 관련한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 본태성 고혈압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1심 심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카나브 제네릭들은 2024년 12월 품목허가 이후 오리지널 특허침해 리스크 때문에 제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하던 상황이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카나브 제네릭의 누적 합산 처방액은 2억원에도 못 미친다. 전체 피마사르탄 단일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0.5% 수준이다. 반면 카나브는 제네릭이 진입했음에도 견고한 처방실적을 유지 중이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5% 증가한 69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엔 전년대비 6% 증가한 178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 1심 패배, 특허소송 소 취하 영향 끼쳤나 제약업계에서는 보령이 항소심 도중 소를 취하한 배경을 두고,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의 1심 패배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령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카나브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카나브를 비롯한 패밀리 제품 11개 품목에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제네릭의 시장 진입에 따라 카나브의 약가를 용량에 따라 30%, 듀카브의 약가를 21% 직권 인하하는 내용이다. 보령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보령은 카나브‧듀카브를 제네릭과 동일제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카나브 용도특허다. 보령은 카나브‧듀카브가 제네릭에는 없는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보령 측은 “제네릭은 고혈압 치료만 가능할 뿐, 카나브 등이 보유한 단백뇨 감소 효능은 확보하지 못했다. 완전한 대체재가 아님에도 제네릭 등재를 이유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 조정의 핵심 기준인 ‘동일 제제’ 여부는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보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처방시장 경쟁 상황에도 주목했다. 카나브‧듀카브의 경우 처방의 75%가 제네릭도 보유하고 있는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엔 명확한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효능에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약제 구성이 같다면 약가인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보령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카나브‧듀카브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기간도 연장됐다. 아직 약가인하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보령 입장에선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했을 때의 리스크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특허법원마저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약가인하 소송 2심에서 논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특허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소를 자진 취하함으로써 약가인하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실리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2026-07-13 12:06:00김진구 기자 -
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안발캅타젠 오토류셀)가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문턱을 넘으면서 관심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업계는 이 과정이 단순한 급여 절차를 넘어 큐로셀의 시장진입(MA·Market Access) 역량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제6차 암질심 심의 결과 림카토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로 기준이 설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급여기준 마련에 실패한 지 약 두 달 만에 재도전에 성공한 셈이다. 림카토는 이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쳐야 한다. 큐로셀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약평위 심의와 위험분담계약(RSA) 협의가 실제 급여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림카토는 보건복지부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해당 제도는 식약처 허가 120일, 심평원 급여평가 15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 등 총 300일 이상이 걸릴 수 있었지만, 병행 시범사업은 이 기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앞서 큐로셀은 간담회를 통해 9월 급여 출시 목표를 제시했지만 5월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큐로셀의 MA(Market Access) 역량으로 쏠리고 있다. 약가 수준뿐 아니라 위험분담계약(RSA), 사후관리 체계, 실사용자료(RWE) 활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하느냐가 상업화 속도를 결정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큐로셀은 현재 내부적으로 별도의 MA 조직은 없는 상태지만 내부 임원으로 TF를 구성해 경력 많은 외부 업체와 협업 중인 상황이다. 먼저 큐로셀 급여의 기준점이 되는 한국노바티스 킴리아(티사젠렉류셀)의 급여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통합정보에 따르면 약 3억6000만원이 상한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큐로셀은 약가협상과 관련해 기존 CAR-T 치료제 약가를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약가 자체가 일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건보공단 약가협상보다는 약평위가 향후 급여 진입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킴리아는 급여 진입방식이 위험분담계약제(RSA)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성과기반 환급 유형을 조화하는 기전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당시 심평원은 고가약 관리 시스템의 운영도 함께 시작했다. 고가약 관리 시스템은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여정보부터 약제의 반응평가까지 투약 전 과정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한 사후관리업무를 위한 제도다. 제약업계에서는 림카토 역시 초고가 원샷 치료제 범주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성과 기반 환급, 환자별 추적, 일정 기간 효과 평가, 사후관리 자료 제출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사용자료(RWE)을 강조하면서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와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림카토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것인지도 업계는 관심을 두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MA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림카토 상업화의 속도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큐로셀 관계자는 "위험분담과 사후관리 조건 등 쟁점사항은 아직 약평위 전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약평위와 위험분담 소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며, 회사의 수익구조와 장기 성장 모델, 사회 편익 등을 고려해 약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6-07-13 12:05:47황병우 기자 -
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혈우병 치료제 '알헤모(컨시주맙)'가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혈우병 환자의 출혈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알헤모는 혈액응고 제8인자(FVIII) 또는 제9인자(FIX)에 대한 억제인자 유무와 관계없이 A형과 B형 혈우병 환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방요법이다. 특히 기존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제9인자 억제인자를 보유한 B형 혈우병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하루 1회 피하주사 예방요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알헤모의 성분인 컨시주맙은 조직인자경로억제제(TFPI)를 차단해 트롬빈 생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출혈을 예방한다. 국내 허가는 글로벌 3상 임상시험 explorer7과 explorer8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explorer7 연구에서는 제8인자 또는 제9인자 억제인자를 보유한 A형 및 B형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 결과, 알헤모 예방요법군의 치료된 자발성·외상성 출혈에 대한 연간 출혈률(ABR)은 1.7로, 예방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11.8 대비 약 86% 감소했다. 또 예방요법군의 63.6%는 2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출혈을 경험하지 않는 '제로 블리딩'을 달성했으며, 치료된 출혈의 연간 출혈률 중앙값은 0회를 기록했다. 장기 추적 결과에서도 혈중 컨시주맙 농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임상시험 재개 이후 56주 추적 시점까지 새로운 혈전색전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알헤모는 환자 중심 치료 환경을 고려한 노보 노디스크의 프리필드 펜 디바이스를 적용했으며, 환자의 체중과 컨시주맙 혈장 농도에 따른 개별 유지용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 대표는 "알헤모는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제9인자 억제인자 보유 B형 혈우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예방요법을 제시할 수 있는 치료제"라며 "치료 편의성과 출혈 예방 효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 경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7-13 10:02:25손형민 기자 -
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사피나미드)’ 제네릭 허가 심사가 본격화됐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청 업체들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획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상업화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에퀴피나 제네릭 경쟁에 뛰어든 부광약품‧명인제약‧삼일제약의 차별화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오리지널에 없는 고용량 품목 추가, 미등재특허 선제 극복 등 서로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통지의약품 목록에 4개 품목 접수…'100mg 고용량' 복병 등장 10일 식약처 통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현재 사피나미드메실산염 성분으로 접수된 허가 신청 품목은 총 4개다. 3개사가 지난달 23일 PMS 만료 직후 이틀 만에 허가신청 서류 접수를 마쳤다. 흥미로운 점은 ‘100mg 고용량’의 등장이다. 오리지널인 에퀴피나는 현재 50mg 단일 용량으로만 판매 중이다. 통지의약품 목록에 올라온 4개 품목 중 3개는 오리지널과 동일한 50mg이지만, 나머지 1개는 100mg이다. 3개사 중 한 곳이 복용 편의성을 내세워 오리지널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고용량 품목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광약품‧명인제약‧삼일제약은 앞서 2028년 만료되는 에퀴피나 특허(10-1491541)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리했다. 이들은 우판권 요건 중 ‘최초 심판 청구’와 ‘심판 승리’를 충족한 상태다. 여기에 이번 ‘최초 허가 신청’ 심사가 완료되면 9개월간의 시장 독점권을 확보하게 된다. 삼일제약, 미등재특허 극복 성공…특허침해 리스크 선제 제거 우판권 획득 흐름과는 별개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며 독자 노선을 구축한 업체도 있다. 제네릭 3개사 가운데 삼일제약은 단독으로 에퀴피나의 미등재특허에 대해 별도 심판을 제기해 지난 4월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발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 소지를 가장 먼저 제거한 셈이다. 에퀴피나는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특허가 2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재특허는 품목허가나 우판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미등재특허를 극복하지 않은 상태로 제네릭을 출시할 경우 추후 오리지널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3개사 CNS 라인업 연계…발매 후 포트폴리오 시너지 정조준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3개사 모두 중추신경계(CNS) 질환 영역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 출시 이후로는 기존 라인업과의 시너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에퀴피나가 운동 동요 증상(end of dose motor fluctuations)이 있는 환자에게 ‘레보도파’ 제제의 보조요법으로 처방되기 때문이다. 명인제약은 레보도파 계열 파킨슨병 치료제로 ‘명도파(레보도파·벤세라지드)’·‘퍼킨(레보도포·카르비도파)’·‘트리레보(레보도파·카르비도파·엔테카폰)’을, 삼일제약은 ‘윈도파(레보도파·벤세라지드)’을 보유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레보도파 제제가 없다. 다만 지난해 조현병·양극성장애 신약 ‘라투다(루라시돈)’를 발매한 이후 CNS 영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에퀴피나는 도파민성·비도파민성 신호 전달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기전의 3세대 MAO-B 억제제다. 한국에자이가 2021년 2월 급여 출시한 이후, 국내 의약품 수입실적은 2021년 77만 달러(약 12억원)에서 2024년 328만 달러(약 50억원)로 3년 새 4배 이상 급성장했다.2026-07-11 06:00:54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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