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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석달만에 폐업...보증금 1억원 돌려받은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건물에 병·의원 입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면, 병원 유치 책임은 분양사에 있을까, 임차 약사와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있을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는 지난해 B씨와 인천의 한 건물 상가 자리에 대해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1억, 월차임 550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임대차계약 시 양측은 특약으로 건물 내 약국 독점 조건과 더불어 ‘내과, 가정의학과는 한 개과만 들어옴, 피부, 비만, 정형외과 외 다른 과는 추가될 수 있음, 진료원장은 2명이나 2명 이상의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계약 이후 A약사는 약국을 개설했지만, 특약에서 정한 조건인 진료 원장 2명 이상의 의원 개설은 진행되지 않았고, 약국이 개설된 지 3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 건물 내 개설됐던 의원마저 폐업했다.이에 임차 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지 3개월 만에 임대인 측에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더불어 약국 자리를 원상회복해 임대인에 인도하는 조치를 취했다.임차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국을 원상회복해 인도한 만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됐고, 피고(임대인 측)는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임대인 측은 건물 내 병의원을 입점시킬 의무는 본인이 아닌 약국 자리 상가를 매도한 매도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특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특약은 단순 원고(임차 약사와) 피고인 본인 쌍방이 희망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본인에게 이 사건 건물 매도인인 만큼, 특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특약에서 병원 입점과 관련한 사황을 명시한 만큼, 임대인에게는 관련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재판부는 “A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임차했고, 약국과 같은 건물에 병원이 얼마나 입점해 있는지는 약국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약은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건의 약국 임대차계약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임대인은)은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원 및 A약사가 약국 호실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2023-06-13 18:23:14김지은 -
"본인부담금은 공제를"…면대약사의 항변, 재판부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1년 넘게 운영된 면대약국에 명의를 대여해온 약사가 환수 처분된 요양급여비용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제외돼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로, 약사 자격이 없는 업주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대여했다. B씨는 11년 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A씨는 이 기간동안 B씨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왔다.결국 이들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수사 기관에 들통났고,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경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검사 기소 통보를 받아 요양급여비용 6억8000여만원에 대한 환수결정 통보서를 발송했다.A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공단의 이 같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선 이번 처분이 대법원의 재량준칙 시행 이전에 이뤄진 만큼 제반사정에 대한 참작이 없었다는 점과 환수금 산정에 환자 본인부담금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A약사 측 항변이다.약사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준칙 시행 이전에 이뤄졌다”면서 “공단 측은 관련 제반사정을 참작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했지만 아무런 재량권 행사함 없이 개설명의자인 원고(A약사)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해 부당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 환수금을 산정함에 있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서 편취액으로 특정된 5억5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해 판단했거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단이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감액 여지와 관련한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당시 법령에 따라 전문적 판단을 했던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불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명백히 오인했거나 비례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설령 편취액과 다른 이 사건 환수금의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부분들이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6-04 09:07:47김지은 -
"사용기한 5개월 지난 주사제 쓴 의사, 면허정지 가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약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데 대해 법원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제기한 복지부의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정했다.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의사는 지난 2021년 특정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5개월 경과한 라이넥주를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복지부는 당시 처분 이유에 대해 A의사의 이같은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더불어 복지부는 ‘A의사가 유효기간이 5개월이나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만큼 과실 정도가 크다’고도 지적했다.A의사는 재판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한데 더해 위법하다고 맞섰다.우선 A의사 측은 복지부가 처벌 근거로 제시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A의사 측은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A의사는 “수개월 넘게 운영 중인 의원에서 라이넥주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없어 투약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로 1회 위반행위가 이뤄졌다”면서 “라이넥주는 사용기한이 지나도 반품, 환불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의료법 위반 사안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적다”면서 “26년간 의료행위를 하며 이 사건 외에 아무 범법행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이번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정도가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같은 A의사의 주장 중 재량권 일탈, 남용 부분을 인정하며,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복지부의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만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그 이유다.재판부는 “라이넥주의 통상적 유효기간이 출하 후 어느 정도인지, 라이넥주 보관방법 및 변질 위험도 등 부가적 사정이 밝혀져 있지 않은 이상 유효기간 도과 개월 수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위반 행위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A의사는 부주의로 1회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직업윤리 훼손 정도 고의에 의한 경우에 비하면 경미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 기준으로 정한 제재기간보다 가벼운 제재를 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불합리하게 방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인 A의사가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3-06-02 16:27:06김지은 -
독점약국 믿었던 임대인·약사, 병원 떠나자 모두 피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월 수백만원 임대 수익 보장에 속아 독점 약국자리를 투자한 임대인이 약사로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한데 더해 수억원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A씨가 신규 건물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원의 배상을 인정했다.A씨는 2022년 3월경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건물 1층 독점운영 약국 자리를 소개받았다. 당시 B씨는 이 건물 2, 3층에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약국 자리의 매매 대금은 11억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B씨는 해당 약국 자리는 이미 보증금 1억원, 월차임 5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상태인 만큼, A씨가 약국 자리를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대출이자를 제외하고도 월 300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이에 A씨는 약국 자리가 ‘독점’이라는 내용과 건물 2, 3층에 병원을 입점시키고 유지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매매대금 11억원을 지급했다.하지만 건물에 개원했던 의원이 3개월도 채 안돼 폐업했고, 임차인인 약국까지 폐업 한 후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A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B씨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국자리 매매계약에서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켜 병원 건물로 만들겠다는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A씨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약국으로 운용된다고 해 일반 상가 매매가격의 2배인 11억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약국은 같은 건물 내지 인근에 병원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영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에 병원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원 이상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실제 B씨는 A씨 이외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해 현재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A씨는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고 병원 건물이 될 예정이라는 B씨의 말은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라며 “또 건물에 병원이 폐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원고(A씨)에 알리지 않았고, 폐업 이후 새로운 병원 입점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 시세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받아간 것이므로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을 이유로 차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일단 이 사건 부동산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매대대금, 시세와의 차액을 2억원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한 후 추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무변론으로 A씨가 청구한 2억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23-05-29 17:25:15김지은 -
"약국서 월 600 수익"…거짓정보 제공 분양업자 징역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점 약국의 높은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며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분양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경 경기도의 한 신규 상가의 분양 대행업을 맡아 진행하던 중 상가 2층에는 병·의원을 1층 특정 점포에는 약국 분양에 대해 광고했다.당시 1층 약국 자리는 약사와 5년 간 보증금 3억원에 월 600만원 차임의 임대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A씨는 약국 자리를 15억원대에 분양받으면 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인 B, C씨는 A씨로부터 “상가 2층에 병원 임차가 완료돼 2~3개월 안으로 개원한다. 약국 자리는 임대차계약이 완료됐다. 바로 분양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 계약이 안되면 다른 사람이 보고 갔으니 놓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결국 B, C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약국 자리를 분양받기로 하고, 15억대 분양가를 A씨에 송금했다.하지만 피해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상가 2층에 병원이 개설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약국에서도 매월 6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2층 병원의 경우 A씨의 계약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었고, 약국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약으로 ‘처방전 일평균 100건 이하 시 월 차임 200만원, 처방전 119건 이하 시 월 차임 300만원, 처방전 120건 이상 시 월 차임 400만원, 처방전 150건 이상 시 월 차임 500만원, 처방전 170건 이상 시 월 차임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놓았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상가에서 병원이 입점되지 않거나 일정 수준의 병원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을 시 약국의 임대료도 그 수준에 맞춰 낮아지는 계약 상태였던 것이다.법원은 이 같은 A씨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봤다. 더불어 법정에서 A씨는 동종의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병원, 약국 입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사정을 피해자들에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기망해 15억원에 이르는 분양대금 상당 손해를 입혔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단, 피고가 병원 개원을 완료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들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2023-04-23 16:31:34김지은 -
"전용통로 아닌가요?"…경쟁약사 주장에 법원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 약사가 특정 병원과 층약국 간 ‘전용통로’를 이유로 약국의 개설 취소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B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C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약사는 지역의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로, 지난 2021년 8월경 같은 건물 2층에 C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고 B보건소가 이를 받아들인 데 대해 문제를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A약사는 우선 2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 사이 거리를 전용통로로 보고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 건물 2층 병원 맞은편에 C약국이 위치해 있는데 약국과 병원 간 직선 거리는 1m 정도이다. 특히 병원과 약국의 입구는 마주보고 있는데 입구 간 거리는 3m에 불과하며 그 사이 공간의 면적은 9㎡(약 3평) 규모다.약사는 2층 병원과 약국 영업시간과 해당 건물 집합 상가의 영업시간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2층 병원,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인 반면, 이 건물 다른 상가들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라는 점이다.집합 상가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약국, 병원에서부터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이 폐쇄돼 사실상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된다는 설명이다.약사 측은 “2층에 위치한 C약국과 병원 사이의 공간은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통로”라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집합상가가 문을 열지 않는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이 사건 약국, 병원 사이 공간은 병원과 약국 방문객만 이용할 수 있다”면서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 건물 2층에 병원과 약국 이외 다른 점포의 입점 여부와 병원과 약국 사이 공간을 다른 점포 고객들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따졌다.재판부에 따르면 이 건물 2층에는 병원과 약국 이외 의류소매점 등 다른 상가가 입점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병원과 B약국 사이 공간을 오고가고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2층에는 의류소매점 등 다른 업종 점포가 있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 이외 불특정 다수가 병원, 약국 사이 통로를 통행하고 있다”면서 “통행자 수, 건물의 구조와 이동경로 등에 비춰보더라도 해당 공간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이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시간 동안 병원과 약국 전용으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약사 측은 C약국으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환자가 C약국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지 ‘전용통로’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측 불이익 등을 근거로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4-17 11:44:20김지은 -
일반약 소독제, 동물용으로 개봉 판매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반려견용 세척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소독약을 개봉, 희석해 판매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약사는 지난해 8월경 운영 중인 약국에서 반려견용 세척액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일반약 소독제를 개봉, 희석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성광알파헥시딘5%액 120ml와 정제수 180ml를 플라스틱 용기에 희석해 1만원을 받고 고객에 판매했다.이후 A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뤄졌고, 민원인은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약사가 판매한 약품 사진과 소분 판매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법원은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의 5호, 제4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의 범행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약사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3-04-05 15:43:28김지은 -
5년 지나 경쟁약국 개설...뒤늦은 독점권 소송도 허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점포주의 독점 약국 자리라는 말을 믿고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허사로 끝났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점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점포주 B씨로부터 경기도의 한 건물 점포를 7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약사에게 해당 점포가 건물 내에서 유일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점 운영권이 보장된 점포라고 소개했고, 이 말을 믿은 A약사는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높은 가격대에 점포를 매수했다.하지만 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지 5년여가 지난 2019년 1월경 건물 내 다른 약국이 추가로 개설됐고, A약사는 새로 개설된 약국 자리 점포주를 상대로 업종 제한 의무 위반에 따른 약국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이후 A약사는 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약국 자리를 다른 업종으로 임대하려 했지만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A약사 측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점포 매도 당시 건물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아 통상 점포보다 1억 5500만원 높은 가격에 점포를 매수, 그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B씨는 기망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점포 매도인인 B씨가 점포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약국 독점 자리라고 소개한 것이 고의에 의한 기망 행위가 아닐뿐더러 매도인이 독점 운영권을 보장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우선 법원은 기망 행위 주장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B씨)로서는 분양사 측이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약국 독점 운영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런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가 고의로 A약사를 기망해 이 사건 점포를 고가에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은 "매매 당시 A약사에게 이 점포가 약국 독점 운영권이 보장된 곳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업주도 아닌 B씨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약국 독점 운영권을 보장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3-04-04 11:38:35김지은 -
약사 바꿔가며 면대 개설..."월 200에 면허 구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명의를 바꿔가며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온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더불어 143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에서 약사 B씨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 운영자로 등록한 후 사실상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A씨는 채무로 인한 압류를 당할 처지였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면대약국을 운영했다.A씨는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B약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B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도 하지 않았다.A씨는 또 C약사의 면허를 대여, C약사 명의의 약국을 개설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여 간 운영했다. C약사 역시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C약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했다.재판부는 A씨의 6개월 징역형 선고에 대해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약사 명의를 대여받았고, 면허를 대여한 기간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도 밝혔다.추징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거해 결정했다고도 했다.법원은 “누구든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 안된다”면서 “A씨는 B, C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사실상 운영한 만큼 징역형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2023-04-02 17:31:39김지은 -
면대약국 유죄 판결받은 약사, 11억대 환수 위기 모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 개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약사가 건보공단과 벌인 11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이변이 일어났다.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때 공단 부담금만 감액하고,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감액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11억 6800만원의 급여비용 환수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사건은 A약사가 무자격자인 B씨에게 고용돼 약국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 신고한 후 D씨에게 급여를 지급받은 봉직약사였다는 점이 경찰 조사에서 들어나면서 시작됐다.기소된 A약사는 이어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후 사건은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으로 번졌다. 약사는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는 당초 환수결정은 지나치 게 가혹하다"며 "나아가 공단은 이 사건 당초 환수결정을 감경하면서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약사는 "직접 사건 약국에 관한 개설신고를 했고 약국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 관리도 모두 내가 처리했다"며 "약국 개설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차용한 것일 뿐이지 자금을 투자받아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공단의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지침(재량준칙). 이에 행정법원은 약사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단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부분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약사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에서 약제를 제공받았다면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사무장 약국이 약사법 규정 위반 개설이라고 해도 약사가 요양급여기준 내지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제공했다면 정상적인 약국의 개설자가 하는 조제행위와 비교해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법원은 "그럼에도 환자가 사건 약국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단을 통해 전액 환급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부담하지 않은 채 약제를 제공받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오히려 형평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위 관련 법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사건 약국에서는 원고를 포함해 면허자격을 갖춘 약사들에 의해 적법한 조제행위가 이뤄졌고,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부당청구 내역은 발견되지 않아 건보재정의 건전성 유지라는 공익에 미친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약사에게 귀속된 약국의 운영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환수금액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여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지침(재량준칙)'에서 요양급여비용 감경 대상을 공단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만 들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국 개설자인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부분은 전액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공단이 약국 개설명의자인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는 만큼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 재량권을 다시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를 직접 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결국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 상급법원에 상소했다.2023-04-01 01:19: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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