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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독점약국 믿었던 임대인·약사, 병원 떠나자 모두 피해

  • 김지은
  • 2023-05-29 17:25:15
  • 임대인, 시행사 상대 손배 청구…2억 배상 판결
  • 병원 폐업하자 임차 약사는 건물주에 보증금 반환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월 수백만원 임대 수익 보장에 속아 독점 약국자리를 투자한 임대인이 약사로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한데 더해 수억원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A씨가 신규 건물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경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건물 1층 독점운영 약국 자리를 소개받았다. 당시 B씨는 이 건물 2, 3층에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약국 자리의 매매 대금은 11억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B씨는 해당 약국 자리는 이미 보증금 1억원, 월차임 5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상태인 만큼, A씨가 약국 자리를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대출이자를 제외하고도 월 300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A씨는 약국 자리가 ‘독점’이라는 내용과 건물 2, 3층에 병원을 입점시키고 유지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매매대금 11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건물에 개원했던 의원이 3개월도 채 안돼 폐업했고, 임차인인 약국까지 폐업 한 후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B씨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국자리 매매계약에서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켜 병원 건물로 만들겠다는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약국으로 운용된다고 해 일반 상가 매매가격의 2배인 11억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약국은 같은 건물 내지 인근에 병원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영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에 병원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원 이상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실제 B씨는 A씨 이외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같은 혐의로 형사 고소해 현재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키고 병원 건물이 될 예정이라는 B씨의 말은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라며 “또 건물에 병원이 폐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원고(A씨)에 알리지 않았고, 폐업 이후 새로운 병원 입점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 시세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받아간 것이므로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을 이유로 차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일단 이 사건 부동산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매대대금, 시세와의 차액을 2억원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한 후 추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A씨가 청구한 2억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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