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석달만에 폐업...보증금 1억원 돌려받은 약사
- 김지은
- 2023-06-13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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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돌려줘라" 판결
- 임대차계약 특약 '원장 2명 이상 병원 입점' 안 지켜져
- 약사, 임대인에 임대차계약 해지·보증금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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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해 B씨와 인천의 한 건물 상가 자리에 대해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1억, 월차임 550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시 양측은 특약으로 건물 내 약국 독점 조건과 더불어 ‘내과, 가정의학과는 한 개과만 들어옴, 피부, 비만, 정형외과 외 다른 과는 추가될 수 있음, 진료원장은 2명이나 2명 이상의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계약 이후 A약사는 약국을 개설했지만, 특약에서 정한 조건인 진료 원장 2명 이상의 의원 개설은 진행되지 않았고, 약국이 개설된 지 3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 건물 내 개설됐던 의원마저 폐업했다.
이에 임차 약사는 약국을 개설한 지 3개월 만에 임대인 측에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더불어 약국 자리를 원상회복해 임대인에 인도하는 조치를 취했다.
임차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국을 원상회복해 인도한 만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됐고, 피고(임대인 측)는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건물 내 병의원을 입점시킬 의무는 본인이 아닌 약국 자리 상가를 매도한 매도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특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특약은 단순 원고(임차 약사와) 피고인 본인 쌍방이 희망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입점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본인에게 이 사건 건물 매도인인 만큼, 특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특약에서 병원 입점과 관련한 사황을 명시한 만큼, 임대인에게는 관련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임차했고, 약국과 같은 건물에 병원이 얼마나 입점해 있는지는 약국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약은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 특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약국 임대차계약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임대인은)은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원 및 A약사가 약국 호실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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