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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한미, 합병인가 제휴인가#한미약품의 행보가 제약업계의 최대 관심사고 화두다. #동아제약을 향한 발걸음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파격적이다.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거듭 밝히고는 있지만 한미가 동아의 주식을 무려 20만주나 새로 사들인 것은 예의 주시대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추가매입 가능성까지 계속 있어 보이니 더 그렇다. 자그마치 223억6000만원이나 들여 매수한 덕에 한미의 지분율은 7.14%에서 9.13%(91만7427주)로 상승했고 우호지분인 한양정밀의 4.8%까지 합하면 13.93%에 달해 대주주인 강신호 회장 측의 13.32%를 앞선다. 게다가 매수당시 주당가격이 당일 종가 보다 2%의 프리미엄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매입했는지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의 발걸음에 관심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예측되는 행보는 주지하다시피 두 가지다. 하나는 드디어 M&A를 향한 한미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사의 전략적 제휴다. 전자의 경우가 실현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동아 6359억원과 한미 5010억원의 매출이 합쳐져 1조1369억원의 외형을 갖는 거대 제약사의 탄생이다. 실현만 된다면 전무후무할 국내 제약사간 M&A다. 국내 제약역사를 새로 쓸 기념비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해도 합병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사건이기는 마찬가지다. 양사는 1~2위 내지는 보기에 따라 공동1위인 측면에서 그렇다. 따라서 합병이든 전략적 제휴든 양사의 제품 구성을 감안하고 제약업계의 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 긍정적이다.하지만 분명히 고민하고 전제돼야 할 측면이 있다. 바로 신약 파이프라인이다. 동아는 제네릭이, 한미는 오리지널이라는 각각의 상호 부족한 면을 채우는 식의 접근이라면 이 부문에서 양사 모두 되레 한계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5천억 한계설이 그 시사점이다. 실제로 동아제약은 지난 2002년 5천억 돌파이후 5년여간이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실상 정체에 준한 성장을 해왔다. 한미 역시 슈퍼제네릭이 있다고 해도 제네릭만으로는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안다. 양사 모두 5천억 돌파 이전 5년의 기간 동안 더블신장으로 초고속 성장을 한 다른 이면의 공통점이 또 있다. 따라서 그 한계의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하한 투자 보다는 그 한계에 대한 위기돌파가 우선순위의 과제일 수 있다.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오히려 도외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파이프라인의 엄청난 투자비에 대한 상호 인식의 공유가 먼저라는 것이며, 정확히는 오너십 경영조차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누가 누구를 집어삼킨다는 선입견이 우선시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말이다.지난 2000년을 전후해 최근까지도 계속돼 가히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초거대 합병 내지 이합집산 과정의 핵심을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유였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오너십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합병의 정점에 혁신적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축이었고 근간이었다. 더불어 그것을 중심에 둔 경영시스템의 구축이 전제였고 그것은 오너체제가 아니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고 전 세계 제약시장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능했다.물론 동아는 스티렌과 자이데나 등 3개의 성공적 오리지널 신약을 창출하는 등 국내 제약업계로는 최고라 할 만한 괄목할만한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갖췄고 한미도 임상1상에 들어간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를 비롯한 전임상 단계의 몇 가지 의욕적인 파이프라인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1조원 클럽에 들어간다면 전향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상위 다국적 제약사들은 하나의 혁신적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피크매출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매출을 시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간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3~4개의 핵심적 지렛대 파이프라인을 더 갖고 가는 것을 감안하면 그 목표가 무려 20~30조원에 달한다. 그것도 20년 이상의 전 세계 시장 독점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그 정도가 어렵다고는 해도 현재의 파이프라인이 어림도 없는 수준이라는 인식의 출발이 중요하다.한미는 지난해 매출액중 9.6%를 연구비로 쏟아 부었다. 금액으로는 약 480억원이다. 이 정도 조차 국내 제약업계중 최고수준의 투자다. 그러나 조 단위의 외자제약사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조차 안 된다. 그래서 양사가 R&D 부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조체제를 이룬다면 간단한 더블계산으로 약 1천억원 가까운 연구비가 단일 연구공간에 투입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구비 투자의 교정이고 액수도 그 이상이다. 연구비를 몇 개의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고, 주력 파이프라인에는 최소한 2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수년간 이뤄지는 위험투자다. 하지만 단순계산으로 성공시 투자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매출과 20년의 특허를 보장받는다면 수십조원 매출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동 1위’라는 양사의 합병과 제휴에 대한 전망은 최소한 이 같은 꿈의 깃발을 들어 올려주기라도 해야하는 책무가 있다.현 단계에서 합병과 제휴 어느 한쪽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동아는 오츠카의 우호지분이 추가로 있고 한미는 이번 매수대금의 자금원이었던 SBS 주식을 추가 매각할 여유가 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캐스팅 보드를 쥘 가능성이 큰 미래에셋이나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은 양사의 이런 주식 경쟁 보다는 야심찬 파이프라인 투자제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의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제휴나 합병 그 어떤 식이든 그 전에 밑그림으로 큰 파이프라인 하나를 제대로 그려줬으면 한다.2008-03-10 06:35:2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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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닥쳐온 슈퍼판매 위기전방위적인 공세에 결국 물꼬가 터지고 말았다. 약사직능 최대의 위기다.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의 줄기차고도 끈질긴 요구의 결정판으로 지난 연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에 가세했었다. 새 정부는 각계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군이 많아서인지 속내는 단호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전국약사대회에서 #슈퍼판매 반대 발언을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복지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장관 자격시비가 심각하게 일고 있는데도 그런 결정이 나왔으니 참 대담하다.일단 소화제와 일부 정장제를 의약외품으로 돌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앞으로 약국 외 판매 품목이 계속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거기다 전경련은 약사법중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과 ‘1약국 1약사’ 제도의 철폐까지 들고 나왔다. 전경련의 막강한 힘과 새 정부와의 코드를 감안하면 슈퍼판매는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세상공인은 차치하고라도 의약품 소매유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자본의 의욕이 참으로 집요한 것은 예의 주시 대상이다.새 정부는 그러나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문한다.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면 될수록 의약품 소매업은 일반 소매업과 다르지 않는 잣대가 적용됨이다. 물론 약국과 의약품이 약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인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다. 또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가 없는 것이 아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인식의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약국과 약사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 약학과 약대교육에 대한 부정이다. 더불어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일체 무시되는 것이며, 그에 앞서 문제투성이인 전문약과 일반약의 전면적인 재분류 또한 끝내 방치하면서 가고자 하는 것이다.물론 약사의 잘못도 충분히 내재돼 있다. 경실련이 인수위에 제출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정책제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환자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 상담이 10% 미만이라는 지적이다. 복약지도가 실제 잘 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이 새 정부의 취지에 이해를 같이할 여지가 이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새 정부 각료들 또한 말할 나위가 없지 않은가. 더구나 슈퍼판매 대응전략으로 나온 약사회의 ‘24시간 약국’ 운영안이 참으로 옹색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흐지부지다. 또 약의날 행사에서 나온 ‘약 바로알기 캠페인’은 거창한 계획과는 다르게 막상 실행은 상당히 신통치 않았다. 그뿐인가. 최근 한 일간지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약국 외 판매방안에 대해 60.9%가 찬성했다. 인수위 192개 국정과제 보고서에 담긴 약국 외 판매는 결국 내외부의 상황들이 그렇게 예정된 결과를 만들었다.그럼에도 약사회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정기총회에서 반대의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눈에 보이는 전부다. 결의안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새 정부가 약사회의 결의문에 귀를 기울일지 미지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중 가장 효율적인 것이 실제 약국 외 판매가 단행됐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정보의 방대한 자료수집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내용의 전파다. 우리는 수차례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일간지나 방송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일체 반응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또 하나는 부작용이나 약화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약사와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책임소재와 처벌강도를 강력히 따져 물어야 한다. 약화사고 발생 시 약사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과 처벌을 받는다. 개인적으로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한다. 하물며 비약사는 그 이상의 강력한 처분과 처벌조항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약국 외 판매를 강행할 요량이라면 말이다. 아무리 안전한 일반약이라고 해도 한국인의 습관상 과량이나 혼용 또는 지나치게 빈번히 복용하는 문제들이 약화사고나 약물 부작용을 빈발시킬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아울러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약국의 공공성에 대한 담보다. 대기업이나 중소 상공인들의 약국 소매업 진출은 그 명분이 경제성과 편리성인데, 이는 약국이 상업성을 지향토록 불을 아주 세게 지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약국이 자본경쟁과 시장논리에 빠진다면 공공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이와 동시에 동네약국들의 전면적인 고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소화제와 정장제의 문제가 아니다. 처방전에 의존한 약국들의 불법 담합이 자본과 시장논리에 의해 훨씬 기승을 부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편리성 하나 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집골목 어귀어귀 있는 동네약국들을 문 닫게 해 소화제나 정장제 이외에 정작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새 정부가 바라는 정책목표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2008-03-03 06:46: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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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라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일궜던 광개토태왕의 정신을 잇는 #신약 기술영토를 개척하자는 캠페인이 신선하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올해 내건 2008년판 ‘신약개발-광개토태왕’ 포스터가 재미있고 참신하다. 신약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담겼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우리는 신약을 인프라로 한 대한민국의 기술영토가 전 세계 시장에서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포스터가 그런 내용을 담았고 동시에 경고와 훈계의 메시지까지 준다.그 훈계의 하나가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 사업이다. 복지부가 올해 신약개발과 관련해 한·미 FTA에 대비한 돈 보따리를 푼다고 자랑한 금액은 고작 510억원이다. 명목이 신약개발 역량 강화와 연구 중심형 제약기업 육성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임에도 말이다. ‘글로벌 신약’이라는 말 역시 빼놓지 않았다. 물론 전년의 지원금 227억원 대비 124.7%가 증가하기는 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기업 1개사가 연간 투입하는 R&D 자금이 조 단위 내지 많게는 십조 단위의 규모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금은 거론하기 조차 부끄럽다. 그것도 혁신신약, 바이오신약, 천연물의약품, 개량신약 등 4개부문으로 쪼개서 지원되면 그야말로 푼돈이다. 터놓고 말하면 FTA 타결을 위한 달래기용 젯밥으로 던저주는 금액으로 봐도 터무니없다. FTA 발효 이후 3년 내에 국내 제약산업이 초토화 될 것이라는 진단을 도대체 듣고는 있는 것인가.신약조합은 새 대통령에게 혁신형 제약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간곡히 건의했다. 바로 글로벌 제약기업이다. 물론 각 산업분야별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잘 들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성장 텃밭인 건설과 중공업이 가난을 벗어던지게 한 대한민국 기술영토의 지렛대였고 주축이었던 것을 반드시 상기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는 과감히 그 말을 바꿔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발전의 핵심 축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었다면 이제는 신약이 그 한 축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무시되고 간과되고 나아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국산신약에 대한 일단의 정부 투자비율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지난해 말 현재 국산신약 중 글로벌신약으로 등록된 제품은 13개 품목이고, 이들 품목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율은 6.4%에 그친다. 심지어 0%인 것이 2품목이고 대부분 10% 이하다. 정부 투자가 전무한 품목인 ‘팩티브정’은 대표적인 다국적제약사인 GSK가 전체비용의 83%를 투자했으니 정부는 유구무언일 것이다. 차라리 정부 주도라느니 톱다운 등의 용어를 안?㎱만?기대조차 안한다는 얘기다. 틈만 나면 신약개발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들먹거리면서 실제로는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그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다.국산신약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세를 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국내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려는 품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는 지난해 130억원의 매출을 올려 미국 FDA에서 임상2상을 진행,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냈다. 자못 기대되는 일이다. 지난해 1월 출시한 항궤양제 ‘레바넥스’도 13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아시아시장 진출을 꾀하는 중이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 역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며 미 FDA에서 임상3상을 진행, 세계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들 신약은 국산이라면 시장성이 별로였다는 그동안의 상식을 무너뜨렸다.새 정부는 신약에 관한한 마인드를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후순위 산업으로만 일갈하는 식이면서 창조적 복지 내지는 맞춤형 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각종 암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등의 노인성 만성질환들이 정부의 복지정책과 보험재정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주어 성장의 뒷덜미를 잡을 결정적 요소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신약이다. 신약은 신 성장 산업동력의 원천인 동시에 맞춤형 복지의 필수 요소다.그나마 다행히 학계에서 먼저 나서기는 했다. 서울대 약대가 2∼3년 내 신약개발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규모가 3~4천평 부지위에 지상 6층의 쌍둥이 건물이라고 하니 신약개발센터 단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 국립대학이면 정부지원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정작 그 건립을 위한 재원은 제약사들이다. 위기에 내몰리고 무시당하는 국내 제약업체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정부가 상당부분 밑거름을 주지 않으면 힘들다. 임상 인프라, 기초연구, 후보물질탐색 등의 이른바 ‘위험투자’ 내지 ‘기간투자’ 분야에서 정부가 경부운하 못지않은 신작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진’이라는 말이 그토록 반복됐으면서 신약이 빠진다면 개념이 없거나 말만 화려한 화술이다.2008-02-28 06:45: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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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주총시즌에 불안한 인사12월 결산 상장제약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에 보고할 최종결산 작업으로 분주하다. 대체로 보면 작년도 경영실적은 그 추계가 양호다. 지난해에는 유난히 외부의 온간 어려운 악재들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력은 대단하다. 2007년은 그야말로 악재가 겹친 혹독하기 그지없던 한해였다. 포지티브제의 시행을 시작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약가재평가와 대폭적인 약가인하, 미생산·미청구 보험약의 대량삭제, 일반약 비급여 품목 확대, 실구입가 사후관리 강화, 공정위 및 검찰의 대대적 조사, 생동조작 파문과 잇따른 품목취소, PMS 사태와 마케팅 위축 등의 이슈들이 제약계를 강타했다.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제약사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지표만 보면 평소 제약사들이 올해는 최악이다 하면서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도무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갈 정도다. 데일리팜이 분석한 12월 및 3월결산 3분기 말 누적실적을 보면 국내 제약사들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굿’이다. 이들 지표는 최종결산까지 매우 좋을 것이라는 확실한 징조를 보여준다. 지난 4분기 영업이 대체로 호조세를 이어갔고 몇몇 주요 제약사들의 실적 최종발표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12월 결산사 26곳의 3분기 누적실적은 매출 9.3%, 영업이익 12.6%, 순이익 20.5% 등의 순증이다. 3월 결산 주요 7개사의 누적 3분기(2007년 4월~12월) 실적도 매출 10.1%, 영업이익 24.4%, 순이익 17.1%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하나같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 연초 전망치와는 확연히 다르다. 올해 상위 제약사 24곳이 잡은 매출목표를 보면 무려 그 성장률이 작년 대비 21.15%에 이르기도 한다.유난이 어려운 가운데 성과를 낸 제약사들은 사실 박수를 받을 만 하다. 그 중에서도 매년 제약사 매출랭킹을 거침없이 갈아 치우면서 지각변동을 일으켜온 업체에 주목이 간다. 한미약품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전년대비 18.7% 증가한 매출 5010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익률도 작년의 영남방송 매각대금과 올해의 공정위 과징금 등을 감안하면 경상이익과 순이익에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미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약기업의 자리에 등극한 것이다. 박카스 매출을 감안하면 한미약품은 치열한 2위 다툼을 한 끝에 사실상 제약 순위 1위의 자리를 거머쥐었다.상장제약사들은 지금 양호한 실적에 가슴이 두근거릴 줄로 안다. 어려운 가운데 해냈다는 자긍심이 클 것이다. 주총은 전례 없이 잔치 분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지난 12일 정기주총 테이프를 끊은 11월 결산 현대약품은 매출 7.8%, 당기순이익 47% 증가를 보였다. 이 회사는 현금배당을 15%나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정작 주주들은 배당에 대한 기대 보다는 올해 걱정이 더 크다. 그래서 쏠리는 것이 임원 인사다. 그 인사가 불안하다. 인사를 좌우할 오너 십이 그래서 관심사다. 특히 2~3세 오너들이 상당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들의 이번 주총시즌 행보가 주목거리다.우리는 솔직히 인사에 관한한 걱정이 앞선다. 2~3세 오너 십이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상위제약사들의 양호한 실적은 리더십 보다는 창업오너가 닦아 놓았거나 후광 등에 의한 일종의 시스템적 영향이 적지 않다. 실제로 창업오너형의 리더십을 갖춘 2~3세 CEO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인(人)의 장막에 가로막혀 헤어 나오질 못해 소위 ‘안방대장’ 역할을 CEO의 역할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장실을 박차고 나와 영업현장을 누비고 경영환경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구축할 노력들이 안 보인다. 이런 리더십으로는 내부 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다. 그래서 이번 주총은 2~3세 오너 십의 판단력을 가늠하는 계기이자 그들의 2~3년 후 진퇴까지 판단케 하는 장이다.중하위 제약사들의 상황을 보면 안다. 상위제약사와는 다르게 1천억원대 이하의 중하위 제약사중 무려 30여개 업체가 공장을 매물로 내 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공연한 빅뉴스가 됐을 정도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안 좋은 것은 상위제약사들까지 영향을 미칠 불길한 징조다. 12월 결산 15개 코스닥업체들의 3분기 누적실적을 보면 매출은 7.3% 증가에 그쳐 예년과는 확연히 달랐고, 이익률은 아예 곤두박질해 영업이익 10.3%, 순이익 12.0% 각각 감소다.오너 십이 유난히 강한 국내 제약업계다. 그들이 더 밖으로 뛰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갈수록 방에만 머무른다. 의료기관과 약국 현장을 뛰어다니고 정부와 유관단체 등의 인사들과 직접 부딪치고 만나야 한다. CEO들이 명함에 으레 핸드폰 번호를 숨기는 것을 당당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안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심지어 아쉬울 게 없다는 식이다. 당연히 인사도 좋은 게 좋은 식이고 그것이 옳다는 그릇된 판단까지 한다. 업체별로 마지막 정지작업에 들어간 중심 없는 임원인사 내지는 비켜가기 인사가 불안하다. 호황에는 안주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불황은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3년이라도 대비하는 정면돌파 인사를 주문하고 싶다.2008-02-25 06:40: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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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약국 백마진정부의 전방위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끝내 물러설 수 없는 유통가의 마진전쟁으로 확전이 될 조짐이다. 도매마진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계측의 배수진이 결국 도매업계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자정결의가 그것이다. 마진축소에 따른 지나친 출혈경쟁은 도매업계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결국 정부발 약가인하 정책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으로 확전이 됐다. 특히 도매업계는 약국 #백마진 축소에 강력한 입장이다. 약국가에서는 백마진의 양성화론이 또한 강하게 대두되는 등 좌시하지 않을 태세다.제약사들의 도매#유통마진 인하정책은 사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나 인하 폭이 예사롭지 않다. 도매협회의 자정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개 제약사가 마진 인하대열에 또 합류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이지만 이제는 보란 듯한 태도다. 제약사들의 도매마진 축소가 급격히 확대될 제2의 신호탄이다. 도매업계가 아연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긴장의 끝이 의료기관 보다는 약국 쪽에 쏠려 있다 보니 개국가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백마진이 불법이 될 수 없다는 항변까지 나온다.그래서 약국의 백마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개국가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국가의 항변을 마냥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다. 개국가는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개봉재고의약품이나 유통과정의 보관비 및 인건비와 로스율 등이 마진에 감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노마진 정책을 가지고는 실제 약국은 보험약에 관한한 적자다. 그러다보니 약국은 백마진이 없는 거래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를 일거에 제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도매업계의 자정결의는 그래서 외견상으로 호응을 얻고는 있지만 구호만 요란한 잔치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만들 소지가 있다. 크게 두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하나는 유통부조리가 자정결의로 되레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백마진을 없애고자 하는 자정운동이 동네약국이나 영세약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백마진 포션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 그것은 도매업계의 조마진(판관비 등 일체의 경비를 제외하기 전 유통마진)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보여준다. 조마진은 업체별로 2~3%에 불과한 곳이 있는가 하면 많겠는 40%대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조마진을 많이 받는 곳일수록 백마진 영업에 나서게 되고 그 경쟁은 치열하고 은밀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자정운동이라는 보호막 속에 심화될 여지가 있다.아울러 전체 평균 조마진율의 감소도 도매업계의 위기감을 심화시켜 이 같은 유통부조리 심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께만 해도 10% 전후의 조마진율이 현재는 6.5%대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도매업계의 평균 순이익률이 겨우 1%대를 맴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매업체간에 조마진 확보를 위한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진다는 것이고, 이는 곧 도매업계의 양극화와 백마진 경쟁을 가속화시킨다.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회전프로의 문제다. 회전프로는 일종의 금융거래 행위이기에 그 자체로는 정당한 상거래다. 개국가도 대부분 이를 불법 백마진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실제 이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당국도 말만 불법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단속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또한 회전프로가 법정 도매마진 폭 범위에서 이뤄지는 형식을 갖추면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전프로를 갖고 결제 대행업체까지 생겨난 마당이다. 이를 자정하겠다고 한다면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거니와 은밀한 회전프로를 확대시킬 여지가 또한 많다.우리는 도매업계의 공정경쟁 자율정화 의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일을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그 성과가 있었는가. 되레 뒷거래를 심화시키고 업체 간 감정의 골만 패이게 했다. 결국 대안은 전향적으로 백마진의 양성화를 고민해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이미 약사회가 복지부에 건의했다가 묵살당하기는 했지만 도매협회와 약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반대명분인 실거래가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도매업계는 당장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약국까지 덩달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약국 백마진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2008-02-21 06:50:5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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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끈질기게 추진하려나#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무산됐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관행적으로만 보면 지난달 29일 법사위를 통과했던 법안이었기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무리 없이 심의·통과됐어야 할 법안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법리적인 검토까지 거친 법안이 이른바 통과의례에서 제지당했기에 매우 이례적이 사건이다. 그만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우리가 그토록 적시해 왔던 사안들이 내재된 문제 투성이의 제도다.#RN#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을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 그런데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여전히 고집을 꺽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국회에서마저 심의가 유보됐다면 여론검증이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태도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력히 열변을 토해냈다. 그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제약사들의 약가인하를 우려하는 속내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가거품을 없애는 기대효과가 분명한데 그 부분의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반론이다.물론 맞는 얘기다. 정부의 입장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제약사들의 이권이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바로 약가다. 제약사의 ‘약가 이권’은 도매, 의료기관, 약국 등과도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그런 속내를 거침없이 표현한 정부의 생각이 표면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생각을 또한 모두가 충분히 안다는 것에 주목하자. 그 뻔 한 상황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정부는 그래서 차라리 순박한 것인가. 정부의 생각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그 원론이 시장에서는 배척을 받고 통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에 결과론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나친 배수진을 치다보니 당초의 정책수립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기까지 하고 있어 역시 정부의 생각이 틀렸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기대효과’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다. 엄정히 말하자면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별로 없다. 흔하게 거론돼온 얘기지만 이른바 분자/분모론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자료가 최근에 또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분모)는 6%대로 OECD 회원국의 1970년대 중반수준이다. 이는 국민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10.2%), 체코(7.2%), 뉴질랜드(9.0%)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전체 국민의료비가 개도국 수준이라면 약제비 또한 그 범주에 들어가 있음은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우리의 약제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중에 약 27%에 달해 여전히 꽤 많은 것 처럼 보인다. 포르투갈(21.9%)과 체코(25.2%)에 비해서 조차 현저히 높으니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약제비가 보험재정 절감에 절대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개도국 수준의 전체 의료비 한도를 감안하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표가 나지 않는 일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그래도 약제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변한다면 따져 보자. 그 역시 일견 정부의 틀리지 않는 논리가 일관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뒷거래, 불법 마진 및 리베이트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음성거래는 안타깝게도 쉽게 없어질 요인들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심지어 적자가 나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도 없어지지 않을 불행한 관행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적 요인이다. 덤핑한 만큼 약가를 다운시키면 거품이 사라질 것이고, 아울러 음성거래가 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는 작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런 의도가 온전히 맞는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극단적으로 약가 0원짜리도 나돌 수 있는 현실인데, 이래도 약가를 인하시키는 정책이 전가의 보도인가. 음성거래는 약가인하라는 시장적 접근 보다는 관리나 감시감독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분자/분모론을 또 보자. 정부는 지난 2006년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내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 근거의 배경에는 약제비 비중의 높은 증가에 있었고 그 비교수치에는 OECD 자료가 있었다. 하지만 약제비 비중의 증가가 약값에만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애초 무리였다. 의료이용 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그 수혜범위의 확대를 정확히 따져봤어야 맞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진도 한 몫 크게 기여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의약분업이 그 요인이다. 전체 약제비라는 분모 자체의 크기가 작은 것도 그렇지만 분자에 대한 분석 전반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약값, 그것도 제네릭 약값만을 제물로 해서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것은 보기만 좋은 떡을 만드는 순간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저가구매 인센티브는 5·3 약제비 방안의 하나다. 그래서인지 2010년까지 매년 1%씩의 약제비 비중을 절감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할 숙명의 과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약제비 비중은 국민건강 척도와 효율을 가늠하는 절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분자의 구성이나 분모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하나의 고물줄 수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율이 아니라 약제비 절대액이 보다 중요하다. 절대액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할지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그런 의미로 보면 시답지 않은 정책일 뿐이다.2008-02-18 06:30:5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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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많은 지정기탁제의약품 유통의 투명거래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른바 ‘#지정기탁제’가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자못 주목거리다. 이 제도의 기대효과는 개별 제약사들이 의료계의 각종 행사나 학회 등에 후원금이나 발전기금 및 기부금 등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하는데 있다. 이른바 사전에 정해진 공개적 루트를 통해 제3자 지정방식으로 기탁하는 방식만이 가능하다. 지원받는 쪽도 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한다. 사실 혁신적 방안이다.빠르면 이달 26일께 제약협회가 사인을 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이후 협회 소속 제약사들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의학원’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만을 경유해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전달해야 한다. 개별지원을 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 회원 제약사들은 비용절약과 부담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는 있다고 본다. 물론 대부분 국내사들이다. 하지만 시행이후 지정기탁 수준이 정말 ‘푼돈’ 수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걱정이다. 외자사들과 참 대비가 될 것이다. 나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버리면 심히 더 걱정이다. 국내제약사들의 위상만 곤두박질친다.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바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반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정기탁제는 KRPIA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반드시 양 단체 합의를 전제로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만큼 지정기탁제의 성공여부는 외자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다. 제약협회는 이를 간과하거나 그 중요성에 대해 별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듯 해 보인다.물론 출발이 중요하고 발걸음을 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정기탁제는 깃발만 들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국내제약사들만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한 성과도 없이 괜한 발목만 잡힐 쪽은 국내 제약사들이 될 여지도 많기에 그런 뒷감당을 생각지 않고 출발에만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이를 반영하듯 KRPIA 고위 관계자는 지정기탁제와 관련해 제약협회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열린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이 관계자는 제약협회 의약품유통위원회의 합의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색하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전문지를 통해 들은 내용이 다라고까지 덧붙였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말을 바꿨든지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다. 분명한 것은 합의가 안됐다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선 합의를 통해 가야하는데 시행 로드맵이 먼저 터져 나온 것은 잘못이다.취지가 좋고 공정위의 협조도 받아냈으니 시행하면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철부지 같은 생각이다.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외자제약사들의 다양한 의료계 지원활동과 그 노하우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상당부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선망과 시기의 대상이기까지 하다.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정기탁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용기가 참 가상하다.그렇지 않아도 외자제약사들은 국내업체들의 음성적 뒷거래에 대해 대단히 심드렁하다. 이 부분을 놓고 정부에 늘 공격적이다. 박차고 나가 독립 단체를 만들고 별도의 공정경쟁규약까지 운영하고 있는 마당을 애써 간과하려는 것인가. 제약협회가 KRPIA에 소리를 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정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지정기탁제가 기대되는 아이디어라는 것에는 공감하기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외자사들과 함께 가야 한다. 제약협회는 협상과정에서 필요하다면 KRPIA에 내줄 것을 찾아봐야 한다.2008-02-14 06:45: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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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못 버틸 보험재정 위기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에 이어 최근에는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능동적 복지’라는 말이 또 화두다. 언뜻 듣기만 좋은 용어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일면 실천을 위한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보고 싶기에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일단 기대를 걸고자 한다. 능동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역시 모호하기는 하지만 다른 국정지표와 비교해 보면 매우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 의지가 함축돼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복지에 관한한 중점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것이기에 주목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능동적 복지의 과제로 인수위는 총 42개를 제시했다. 그 중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8개의 핵심과제이고 그 안에서 건강복지와 관련된 것 하나가 주목된다.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바로 그것이다. 문구로만 봐서는 사실 의료보장을 도대체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늘 위기를 겪어 온 #건강보험재정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심중을 강하게 내비쳤다. 의료보장의 확충과 건보재정의 안정화는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확충의 기반이 될 현재의 건보재정을 보자. 한마디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건보재정은 총 25조2697억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지출은 총 25조5544억원(급여비 24조5614억원, 관리운영비 9734억원, 기타 196억원)으로 당기 누적적자 2847억원을 보였다. 적자 규모가 전년의 747억원 대비 4배 가까운 증가 규모다. 당기 수지도 전년의 1조1798억원에서 8951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이런 상태로는 누적수지가 얼마 못간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건보재정의 표면적인 지표다. 건보재정 수입중 건보료 이외에 국민의 세금인 국고지원금(2조7042억원)과 국민들의 담배부담금(9676억원)이 3조6718억원에 달한다. 이를 빼고 나면 적자규모는 천문학적 숫자다.이를 감안한 듯 인수위는 하루에 13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고 잠재부채만 5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현 정부가 부당하게 새 정부에 떠넘긴다는 불만까지 거침없이 털어놨다. 실제로 이런 부실한 재정을 갖고 과연 능동적 복지의 핵심과제인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이 가능하겠는가. 건보재정 안정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절대로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우리는 그 하나의 방안으로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중 ‘국민건강 위험의 보장’을 통해 제시된 대안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핵심은 보험자를 보험공단이 아닌 정부(복지부)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재정은 국민연금 등과 같이 기금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는 의미다. 또한 보험료 이외에 담배부담금과 같이 더 다양한 재원수입 창구를 만들 장점이 있다. 결국 보험재정의 안정적 수입원 확보 및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방안이다.건보재정은 그 성격상 순수하게 가입자의 보험료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상호부조의 보험 원칙이다. 그러나 그 원칙이 깨진지 이미 오래다. 국고보조와 담배부담금이 없이는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메우기 어렵고 아예 끌고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판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보험료를 매년 올려봐도 별 효과가 없다. 최근 몇 년간의 보험료 인상요율만 보면 그렇다. 인상률이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도 6.4% 오른다. 그래서 보험자를 정부로 함과 동시에 업무 위탁기관으로 공단과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관리원을 비롯한 의료평가원(심평원), 건강정보원 등으로 하는 대체 조직체계 방안은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 제시된 건강보험관리운영시스템의 개편방안이 아울러 주목이 간다. 16개 시·도 단위로 성과에 기반을 둔 경쟁 시스템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보험재정 징수 및 관리, 서비스의 질, 심사 효율성 등의 향상을 위해서다.재론하지만 능동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장성 범위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취약계층 및 노인 등에 대한 건강복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나아가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험재정을 기금 성격화 하는 것이 국회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현재의 건보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뾰족하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2008-02-11 06:50: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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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 굿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17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 또 하나의 졸작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한마디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우리는 의약계의 합리적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수도 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온통 귀를 틀어막고 있는지 일체 요지부동이다. 약가를 통제하는 바이블이 돼버린 지난 2006년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중 하나로 들어있기에 배수진을 친다고 인정하기에는 현실을 무시한 그 일방주의적 행보가 지나치고 과하다.법안이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던 날에는 환호를 하고 나선 정부다. 복지부는 벌써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분주하다고 하니 그 의지나 추진력이 정말 남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폐기를 촉구한다. 보험약값 재정절감이 목표이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부작용만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한가 대비 싸게 구매한 차액만큼 초기에는 최대 80~100%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골자이고, 나아가 덤핑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약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더 깊은 시행이유이고 취지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보면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반대여론이 들끓자 제도의 도입목적이 입찰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면피성이다. 물론 개정법률안에도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이라는 취지의 전제가 달리기는 했다. 국공립병원이나 일부 사립병원에 국한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요양기관 이외에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에서도 일제히 반대성명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온 것을 보면 의약계 전체가 정부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실상 공개경쟁 입찰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요양기관과 업계 모두는 제도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입찰에서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하고자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기에 정부의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정부가 입찰 요양기관 이외에 모든 요양기관에서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하는 속내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불가한 이유를 분명히 다시 적시하겠다. 하나는 아무리 싸게 보험약을 구매해도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실제 구입가를 신고할 요양기관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오히려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압력을 넣을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많은 덤핑을 유도케 하고 그로인해 이면계약을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덩달아 백마진이 커질 환경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다.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요양기관과 이해를 같이할 수밖에 없거나 먼저 이 같은 행보를 해야 할 처지가 될 것이다. 실구입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요양기관이나 업계 모두 인센티브에 대한 매력 보다는 인센티브로 인한 뒷거래 폭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게 된다. 그것이 설사 일반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종병 등 입찰에서 더 심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국공립병원이나 일부 사립병원들의 공개경쟁 입찰은 사실 실구입가제와 배치되는 모순된 구매방식이다. 엄연히 상한가를 지켜야 하면서 그것을 어기더라도 상하한선 최대범위가 설정돼 있지만 입찰은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덤핑만큼을 일정부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맞는 듯해 보이지만 아니다. 싸게 샀다고 해서 준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식 마진’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나서 노마진이어야 할 보험약에 마진을 얹어주는 셈이다. 실구입가제의 보완이 아니고 실구입가제의 전면 폐기다.더구나 구매가격에 따라 마진이 들쭉날쭉하는 방식이니 이상야릇한 변칙 고시가제나 다름없다. 매 품목별로, 구매할 때마다, 개별 요양기관별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마다 등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특이한 마진율 폭이 모두 달라지니 하는 얘기다. 실구입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실구입가 틀은 갖춰놓고 틀을 망가뜨리려는 정책을 편다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유통시장의 혼란은 가중된다. 그래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불가하다.또 하나 불가한 이유를 따져보자.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해당 요양기관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일부라도 그것이 활성화 됐을 때라도 일어나는 문제다.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요양기관은 너무나 확연히 구분된다는 말이다.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이 대부분일 것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는다. 거래관행상 불가피하다. 이는 보험약의 간접마진(인센티브)이 시장원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기에 보험약의 공공성을 정부 스스로 저버리는 조치다. 그렇다고 제약사가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거래대금으로 납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런 식은 결국 보험재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정부가 마구 퍼주어도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요양기관과 업계 간의 시장원리에 따른 사적이익에 도움을 주는 소위 봉으로 전락한다. 그것이 보험제도가 있을 이유인가. 바꾸어 말해 시장적으로만 보면 제약사가 보험약에 마진을 붙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경쟁하는 모습이다. 결국 보험약의 포기다.우리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실구입가제의 보완을 촉구해 왔다. 보완이 어렵다면 차라리 폐기할 것을 주문해 왔다. 그런데 그 보완책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면 실망이다. 유통시장의 뒷거래가 더 많아지면서 보험약의 공공성조차 위기에 처할 제도에 찬성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퇴장방지 의약품의 사용 및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비 지급 등 효과가 동일하거나 좋은 저가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고,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 지급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장려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함제87조의2(장려비의 지급) ①공단은 약제·치료재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 등 건강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비의 지급방법․절차․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08-02-04 06:44:2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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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에 과연 꿈쩍할까의약분업의 본질은 처방과 조제의 직능구분이지만 환자지향적으로 본다면 엄밀히 협업적 성격이기에 그 핵심절차인 처방전의 이중검토는 강제 보다는 의사, 약사의 자발적 협력이 긴요하고 우선이다. 그러나 그 협업이 원만하지 않아 결국 강압이라는 강제장치가 동원됐다.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과 의료법개정안은 약사가 #의심처방전에 대해 반드시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하고 해당 의사는 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이행치 않는 의사, 약사는 공히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환자들 보기에 참 민망한 법안이다. 참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벌금이다.의·약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법에 강제조항으로 마련된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도 벌금 처분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그것이 무서워 이제까지 잘 안 해오던 것을 한다는 모양부터가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다. 잘못된 처방을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하고 그것을 의사가 재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아니 의·약사로써 지켜야 할 기본 윤리다. 그 기초적인 의무와 윤리를 벌금형이 들이대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으니 고개를 못들 일이다.문제는 그래서 벌금이 아니다. 벌금이 의심처방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약사는 약화사고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로 인해 약사들이 의사들에게 악착같이 의심처방을 확인해야 한다면 불협화음과 책임공방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의심처방 범위에 있는 약물이 포함된 처방전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해 환자로부터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여부는 그 책임소재를 가르는 사안이 된다. 약사의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수시로 변경 고시되는 품목허가 및 신고 취소품목과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자동화 툴이 있다고 해도 고시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물리적 시간차라는 한계가 있고 그 작업에 신경 쓰는 것이 예의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에게는 확인 증거를 일일이 남겨둬야 하는 상황까지 낳을 것이다. 즉답을 받지 못하면 환자를 설득하고 대기시켜야 하는 불편까지 가중된다. 반면 의사는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은가. 문구가 참으로 애매모호해 얼마든지 약사의 문의를 피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항이다. 따라서 이번 법 조항만으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보완이 시급하다.우선 약사의 처방검토에서 의사와 같이 불가피한 예외조항을 두어 의사와의 잦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종의 유격을 두어야 한다. 가령 품목허가 취소 및 고시 정보가 미처 약사에게 인지되지 못했거나 프로그램화 안 돼 있을 경우 약사는 그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힘들다.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 확인거절을 당하거나 장기간 확인이 안 될 경우 발생한데 따른 책임소재 규정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의사와 접촉이 어려울 때 일정 처방범위내에서 간호사 확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의료기관 폐문 이후 받은 의심처방은 조제보류 내지 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정규정 역시 필요하다. 처벌의 경우는 첫 회에 막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경고를 거쳐 단계적으로 차등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예방효과를 주면서 처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강제화된 법조항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에 오히려 갈등과 책임소재 논란만 가중된다면 입법을 안하느니만 못하다. 볼썽사나운 대립각을 더 날카롭게 세운다면 법은 현실과 따로 노는 셈이다. 대체조제의 사례를 보면 그런 짐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는 응대를, 약사는 불편이 가중된 의심처방전의 상시검토를 각각 얼마나 완벽하게 해나갈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어느 때는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또 어느 때는 지나치게 담합으로 밀착돼 있는 문제 역시 의심처방전에 대한 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물론 의사응대 의무화 조항은 필요했다. 강제화가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고 해도 자발적 협력은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랬다. 또한 약사의 부담이 덩달아 커지기는 했지만 이를 곱씹어 보면 약사직능에 대한 존중이고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 한다. 약사 스스로 직능과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처방검토에 보다 철저해야 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무엇보다 의·약사간의 신뢰구축이 우선이고 관건이다.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처방이 환자들에게 버젓이 나돌고 있다면 의약분업은 제구실을 못하는 절름발이 제도다. 대단히 후진적인 의료 환경이라고 지탄받아도 유구무언이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가. 재론하지만 자발적 협력사항이 법으로 강제화 된 것은 낯 뜨거운 일임을 명심하고 강제화된 틀에 상관없이 의·약사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처방전의 이중검토가 완벽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의심처방 관련 약사법 및 의료법 조항 [약사법]제26조 (처방의 변경·수정)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거나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올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제95조의2 (벌칙)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90조 (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8-01-31 06:3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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