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원식 약사의 긍정메시지는 약사의 미래제주도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오원식 약사가 데일리팜 기고를 통해 들려준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이라는 긍정의 메시지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와 무더위에 지친 보건의약계 전반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눈 앞에 펼쳐진 현실에 안주하기도 했었던 약사로서 '무의식적인 자신의 삶'을 강하게 거부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약사'를 향해 뚜벅뚜벅 한걸음씩 옮기고 있다는 그의 고백은 많은 약사들의 또다른 고백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실제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의 삶은 고단해졌다. 처방전 숫자가 경영이 된 상황에서 이웃약국과 전쟁같은 경쟁, 수시로 바뀌는 처방과 이로 인해 늘어나는 불용재고약,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팜파라치의 증가, 약사법 제정 50년 만에 벌어진 일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 허용, 일거수 일투족을 과태료로 옥죄는 규제 등등 크게 한번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의 크고 작은 문제 제기와 일부 블랙 컨슈머의 금전을 노린 협박은 물론 식약처, 검경, 보건소, 건보공단 등 이중삼중 감시망 등은 '행복하게 출근하고, 즐겁게 퇴근할 수 없'는 오늘 날 약국 환경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약사들은 스스로를 '3D 업종의 감정노동자'라고 낮춰 부르며, 약학대학에 들어갈 때 가슴에 품고 다짐했던 '환자중심의 약사라는 꿈'을 잃고, 일상의 환경과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다. 늦은 밤 불켜진 약국의 간판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지난 번 약을 먹고 건강은 좀 회복 됐느냐'는 작은 관심 표명에도 약국을 미덥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데도, 약사들은 이 사회에서 약사와 약국의 위상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홀로된 듯 집단적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 같은 현실에서 오원식 약사의 긍정 메시지는 통쾌하게 다가온다. 그 스스로 불합리한 환경을 불평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앞세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역시 약국을 둘러싼 환경이 개별 약사와 약국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꿈꾸고 있는 약사의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가려 몸부림치고 있다고 고백한다. 사실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전국에 '약사 오원식'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즐겁고 행복한 약사가 많아질 수록 이 사회도 건강해 질 것이라는 믿음에 더 많은 약사와 약국이 동참했으면 한다.2014-08-04 12:00:43데일리팜
-
초등학생인가, 가슴에 이름표까지 달아 주게약사가 위생복을 입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던 규제가 철폐된지 나흘 만에 유사 맥락의 명찰 패용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약사법 21조 3항(약국관리의무)에 명찰 패용 의무 규정을 삽입되고, 이를 위반하는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입법 안의 규제 대상은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포괄적이다.전문인 실명제를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행위를 담보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수긍이 간다. 통상 입법 안이 사회적 여론과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보건의료 소비자들의 요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자신들이 전문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며 늘 궁금해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해도 명찰 패용까지 법으로 강제화하고, 과태료로 책임을 묻는 방식은 전문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나치게 강제규정한다는 점에서 과도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이행실태의 점검과 관리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약사 가운 의무화 및 과태료를 폐기한 사안과도 엇박자다.따라서 전문인 실명제는 정책적 권고선에서 그쳐야 하며, 관련 전문인이나 전문인들의 단체는 입법 취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귀담아 들어 보건의료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다는 일은 일견 간단해 보이나 현실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전문인들이라면 좀더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보아야 한다.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다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획득되는 소비자와 신뢰 관계, 그리고 신뢰 관계가 생산하는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약사 가운만 해도 그렇다. 과태료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약사들 조차 자청해 가운을 입는 것은 복잡 다기한 사회속에서 자신을 냉철하게 객관화시킨 결과물 아니고 무엇이겠는가.2014-07-16 12:24:54데일리팜
-
[칼럼] 제약사가 일탈 MR과 CSO를 탓하기 전에목소리가 높다. 이달 2일 시행에 들어간 불법 리베이트 관련 품목 투아웃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제약협회가 깃발을 높이 들었다.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열어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작별을 고하는 국제수준의 윤리헌장을 선포한다고 한다. 협회는 전에도 초지일관 유통투명화를 이루지 않고는, 제약산업 발전도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대외에 알리며, 회원사들도 각성해 달라는 안쓰러운 호소를 해 왔다. 그 결과일까, 사회·제도적 요구 때문일까. 제약사들도 따라서 깃발을 들기 시작 했다. 이곳 저곳에서 경쟁적으로 CP(공정경쟁규약 자율준수 프로그램) 서약식을 진행하고 있다.뭔지 석연치 않다. 제약업계의 진정성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은데 말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이번에야 말로 리베이트 없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드높은 한켠에서 고개를 드는 일탈 MR(영업사원)과 분별없는 CSO(계약 판매대행 조직)에 대한 업계의 말들이 엇박자로 들린다. '만약에 말야'를 전제로 업계는 우려한다. 만약에 회사 경영방침과 달리 MR이 궤도를 이탈한 경우에도 투아웃제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든지, 만약에 회사 경영방침과 달리 CSO가 빗나간 경우에도 투아웃제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 아니겠냐는 항변 섞인 걱정이다.헌데 딴청 부리는 느낌이 든다. MR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렇다. 이들의 영업 방식의 8할은 회사 경영방침이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절대 다수의 MR은 회사가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 회사가 설정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 뛸 뿐이다. CSO는 바람개비나 한 가지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CSO에게 바람이란 제약사와 맺은 계약서다. 계약서에 적힌 조항이 이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어떻게 판매하는지, 난 알 바도 아니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만, 많이 팔면 프로(%)를 더 많이 챙길 것'이란 계약서가 있다면 CSO는 그 방향대로 돌아 갈 것이다. 반대로 '많이 판매하되 정당하게 판매하라'는 계약서가 있다면, CSO는 또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제약회사란 이야기다.그래서 의문이 든다. 미래 불안도 돌다리 두들기듯 하는 제약사가, 걱정보다 왜 해결책 마련에 게으른지 말이다. 염려를 없애려면 결심과 세세한 이행 요건 마련 뿐이다. MR의 일탈이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애지중지한 품목이 건보급여 대상서 빠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고 다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MR의 행위가 회사 방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CP를 가동하는지, 직원들과 공유·서약했는지, 관련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MR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목표는 없었는지는 중요한 입증 요소들일 것이다. MR 일탈행위가 회사 경영방침과 무관함을 보여줄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증거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같은 과정은 MR들에게 '리베이트는 안된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산업계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불법 리베이트와 R&D는 한 이불을 덮고 잠들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불법 리베이트와 글로벌 진출도 의기투합 어깨동무를 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관계다. 이 사실을 제약산업계는 지난 몇년간 머리로, 몸으로 익혀왔다.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불법 리베이트와 결별 뿐이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 이야기처럼 구멍에 넣은 손을 도로 빼내 도망치려면, 손에 쥔 것을 포기하고 주먹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어두운 구멍에서 빠져 나올 수 있고, 살아 남아야 다시 뭔가 움켜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부디, 투아웃제를 계기로 제약산업계는 지금껏 불법 리베이트를 움켜쥐었던 손을 펴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꽉 쥐어야 한다.2014-07-11 06:14:52조광연
-
복지부, 복약상담 가이드라인 서둘러 내야오늘부터 약사가 '서면이나 말'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 이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환자가 법의 잣대로 약사와 약국의 복약지도를 바라보는 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약지도를 이행했는지를 두고 약사와 환자가 다툼을 벌일 때 이를 입증해야 하는 모든 책임은 사실상 약사에게 전가됐다는 측면에서 약국은 새 법의 시행으로 한층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됐다.우리는 이 법령이 이야기되는 단계부터 줄곧 '복약지도가 제대로 받았는지를 환자가 스스로 서명하도록 하는 입증 과정을 통해 성실한 복약상담의 이행은 높이는 반면 약국에서 공공연히 유발될 수도 있는 논란의 소지는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충실한 복약상담의 이행을 담보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효능 못지 않게 부작용도 적지 않은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이 법이 입법되는 단계부터 약국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어왔던 만큼, 이처럼 불필요한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복지부는 서둘러 구체적 사안을 담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복약지도라는 것이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지 않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데 있다고 한다면 복지부는 이같은 기조 위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약국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약사와 약국도 새 복약지도 강화법으로 여러모로 불편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에게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인 복약상담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초창기 '식후 30분이라는 조롱'이 개별적인 약국들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을 거울삼아 복약상담이 약사의 뚜렷한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약상담이 곧 약사인 시대기 때문이다.2014-07-07 12:24:52데일리팜
-
[칼럼] 물 건너 온 CSO, 누가 탱자로 만들고 있나'감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의 고사는 오늘 날 약업계의 뜨거운 용어인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계약판매대행조직)의 변화를 잘 설명해 준다. 감귤처럼 달콤했던 CSO는 어떻게 볼품없는 탱자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일까? 감귤이 탱자로 바뀌는데는 기후와 토양 등 환경적 요소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CSO라는 모종'이 이식된 국내 의약품 시장의 환경적 요소도 CSO의 모양새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CSO의 발원지는 유럽지역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해 1990년대 후반까지 제약회사에 일시적 영업사원 지원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다 대규모 업체가 출현하며 서비스 범위가 확대돼 '전략적 파트너'로 지위가 격상됐다(LG경제연구원 윤수영 선임연구원). "핵심 역량만 남기고 그 밖에 나머지를 모두 외주화(이웃소싱) 또는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게 전 세계 제약기업의 공통된 트렌드(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단장)"다. 이렇게 CSO는 마케팅과 영업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로 떠올랐다.직접 만나본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 대다수도 CSO의 본 모습에 대한 이해는 긍정적이다. ▶의원급 시장서 영업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목군이나 ▶제약회사가 보유한 영업력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품목군 ▶예컨대 정형외과 부문서 강세인 제약회사가 생경한 피부과 영역의 괜찮은 품목을 확보했을 때 ▶제약회사가 영업조직의 슬림화를 꾀할 때 CSO는 제약회사를 대신해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랬던 제약계 관계자들이 최근들어 고개를 가로 젓는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7월2일) 안팎으로 더 뚜렷해졌다. 대체 왜? 사실상 오늘 날 CSO로 불리는 곳 중 상당수는 마케팅과 영업에서 제약회사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 주는 전략적 파트너들이 아니다. 코스프레다. CSO의 외투만 걸친 '제3의 루트'일지 모른다. 제약협회가 CSO를 통한 리베이트 때 제약회사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도, 불법 리베이트 품목 투아웃제 역시 사각지대 CSO로 인해 무력해 질 것이라는 주장들은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본래 의미의 CSO를 견지하는 곳들은 도매금으로 휩 쓸리는 자신들의 위상과 미래를 걱정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심정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남에게 CSO라고 소개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한다.약업계 관계자들은 '코스프레 CSO'들은 품목 도매업소의 변형일 수 있고, 번듯한 회사에 근무하며 다른 곳의 의약품을 알음알음 판매(업계 은어로 샛밥먹은 사람들)하는 누구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처방해 줄 확실한 거래선 몇 곳만 있으면, CSO 행세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통상 본래적 의미의 CSO는 자신들이 담당한 제품의 학술적 특장점이나 시장에서 가치를 추출해 처방권자를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매출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는 형태다. 그렇다면 코스프레 CSO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나. 제약협회의 주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바로 돈, 불법 리베이트의 힘이다.따지고 보면 '감귤 CSO'가 '탱자 CSO'가 된데는 아직도 다 벗겨지지 않은 묵은 때가 시장의 바닥을 뒤 덮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의약품 거래시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강화되고, 이름있는 제약회사들의 명단이 드러나면서 또다른 음지에서 피어난 독버섯이 바로 코스프레 CSO다. '새로운 시대'가 오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부터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 CSO가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주다 걸릴 때 당해 품목도 투아웃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정서지만 또다른 지점에선 'CSO와 철저히 계약해 통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수도꼭지를 잠갔는데 물이 나올 수 있냐'는 지적인 셈이다. 코스프레 CSO는 스스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 호출된 비즈니스 업체일까. 글은 다시 원점이다.2014-07-03 12:24:57조광연 -
GPP-약무보조원 분리하고 인증제 접어야대한약사회가 3일 예정했던 우수약무기준(GPP) 공청회를 돌연 무기한 연기했다. 약국의 서비스 품질과 하드웨어를 사회적 눈 높이에 맞추려면 GPP를 도입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엔 약사 사회의 이견이 없으나 신현택 교수의 용역연구 초안에 들어있던 약무보조원의 실체와 그 역할이 공개되며 문제가 촉발됐다. 약국가를 대표하는 패널토론자가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지역 약사회도 문제점을 지적하자 대한약사회가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현실을 크게 앞지르는 이상은 그 뜻이 아무리 선하고 숭고하다고 해도 실천적 측면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GPP와 약무보조원제도는 서로 떼어내 다뤄야 마땅하며, GPP 역시 정부의 힘을 빌리는 인증제보다 전국 약국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 약국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욕 과잉 혹은 사안이 다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는 이치와 같은 사안이다.GPP와 약무보조원 제도를 한 묶음으로 하게 되면, 시대적 필요성이 높아진 GPP 도입 마저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뚝심으로 상징되는 조찬휘 회장 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70% 이상 찬성하면 보조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은근슬쩍 백 스텝(Back step)을 밟은 것도 약무보조원제도의 폭발성을 이미 감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임 집행부들이 모두 '판도라의 상자'라며 내심 '어비 어비'하며 멀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인증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의 연장선상에서 우수약무기준(GSP)를 다뤄 인증제로 가게되면 많은 문제점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인증제는 필연 평가를 전제로하는데 대체 2만개 약국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GPP 연구자는 용역연구에서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평가는 결국 시설중심으로 적합 부적합을 가릴 수 밖에 없고, 평가 주체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업체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GPP를 수익모델로 삼았다는 불필요한 논쟁은 끊임없이 따라 다닐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내용 중심의 공청회는 열려야 한다. 기왕에 2000만원씩이나 들여 한 연구자체를 약사 사회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도 않고 현명한 선택도 아니다. 대한약사회도 더이상 약무보조원제도를 우회 방식으로 찔러보려고만 하지 말고, 약사 사회의 인식이 어떤지, 그래서 논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작 설문조사 조차 않으면서 "70%가 찬성하면 도입해 보겠다"는 식은 또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2014-07-02 06:14:53데일리팜
-
불법 리베이트 악령, 정부-업계 단칼에 베라다음 달 2일부터 '불법 리베이트 관련 품목 투 아웃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약회사들의 모임체인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가 25일 "CSO(계약판매대행)를 활용한 리베이트 적발 때 연루된 제약사에게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이상 불법 리베이트를 껴안고 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주목된다. 이는 이사장단사들이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될 때는 '스스로도 자신의 손발을 자르겠다'고 대외적으로 다짐하고 약속한 것인 만큼 부디 선언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하고, 감시자가 되어 불법 리베이트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 또 지원군으로서 제약협회의 역할도 어느때보다 막중하다.결론부터 말해 이번 투아웃제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이 땅에서 완전히 추방시키는 마지막 조치가 되어야 한다. 2007년부터 7년이상 진행돼 온 불법 리베이트 조사는그동안 ▲1만건 가까운 행정처분 유발과 이로인한 소송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및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숱한 우여곡절 속에 대한민국 제약산업계 및 보건의료계를 황폐화시키다시피 했다. 더이상 불법 리베이트가 의사와 제약회사, 정부와 산업계, 이 사회와 제약산업계를 불신관계로 몰아가는 주범으로 남아서는 안된다. 불법 리베이트가 똬리를 틀고, 거래의 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 모두는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이번 '투아웃제'는 주는자와 받는자를 공평하게 다루겠다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다르게 주는자를 더 혹독하게 손 본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를 통한 악마적 거래'를 끝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준엄한 명령이고 보면 한가하게 형평성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도 투아웃제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지 못하면 이 법자체를 아웃시키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옥상옥, 벽돌하나 더 얹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내 피로감만 높이지 말고 이번 투아웃제를 계기로 단칼에 불법을 베어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제약업계도 마찬가지다.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오늘을 연명하는데 급급하다 결국 내일 아침 부고장을 받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크게 보아 불법 리베이트 현상이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일층 불법 리베이트에 채찍을 가해야 한다. 그동안 리베이트로 건네지던 돈이 있다면, 당장 R&D에 쏟아 부어 내일을 도모해야 한다. 공연히 ▲불법 리베이트의 바이패스(우회로)를 찾는 일에 애쓰지 말고 ▲그 같은 우회로를 찾아내는 직원을 유능하다고 칭찬하지 말고 ▲직원이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럼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딴청피지 말고 도도한 회사 문화를 조성해 '반 리베이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제약산업계는 불법 리베이트라는 축축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빠져 나와 좀더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 글로벌을 향한 밝은 길 말이다.2014-06-26 06:14:54데일리팜
-
'할수 있다'…동아가 보여준 '글로벌 자신감'수퍼박테리아를 타깃으로 삼은 동아에스티의 항생제 '테디졸리드'가 글로벌 블록버스터와 글로벌 경영의 1차 관문이랄 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문턱을 드디어 넘어섰다. 동아에스티의 파트너사인 미국 트리어스 테라퓨틱스(현재 큐비스트)는 20일 제품명 '시벡스트로'로 신약허가를 받았다. 이는 LG생명과학의 항균제 '팩티브' 이래 11년 만의 일로 동아에스티의 경사이자,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동아에스티 테디졸리드가 보란 듯이 '그 높다는 FDA 허가 문턱'을 넘어선 것은 대한민국 제약산업과 정부 지원정책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개별 제약회사들에게 연구개발(R&D)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FDA 허가를 바라보는 기업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FDA 허가가 난공불락 만은 아니라는 자신감이다.희망과 용기, 자신감 외 시사점이라면 '제약산업이 산업으로서 DNA'를 발현 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숨쉴 수 있는 생태계(Eco-system)다. 동아에스티가 발굴한 물질을 여러단계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까지 이끈 기업은 동아에스티보다 매출이나 인력면에서 현저히 작은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은 기업이 테디졸리드를 사가 허가트랙을 밟고, 이를 통해 가능성이 높아지자 또 다른 자본이 이 업체를 인수해 다음 단계를 진행시키는 생태계가 미국에는 조성돼 있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대한민국에서 제약산업은 R&D는 외면한 채 불법 리베이트만으로 매출 경쟁만 하는 불법의 온상처럼 온 사회에 비쳐져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중심의 약가 정책으로 인해 외부 자본은 제약기업들이 어렵게 확보한 신약 파이프라인에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이다. 이같은 환경이 지속되면 동아에스티 같은 경사는 단발성으로 그치기 십상이다.정부는 따라서 이번 테디졸리드의 FDA 허가를 기점으로 산업과 건보재정의 균형잡힌 정책이 무엇인지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험약제를 다루는 공무원들과 보건산업 육성 정책을 다루는 인사들이 6개월 정도 순환보직을 맡아봐야 한다'고 까지 제약업계 인사들이 왜 말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또 추상적이거나 재탕삼탕의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나열해 발표하는 대신 R&D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공식을 만드는데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정부 지원을 받아 시장에 나온 국산신약 국내 시장에서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반 리베이트를 통해 R&D 투자를 늘려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2014-06-23 06:14:53데일리팜
-
[칼럼] 공동임상 무더기 복합제 허가, 바람직한가영국의 극작가 세익스피어가 쓴 비극, 햄릿에 나오는 명대사인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처럼 오늘 날 제약산업 앞에 놓여진 운명을 압축해 잘 표현한 말이 또 있을까 싶다. 이 비장한 말을 패러디해 국내 제약산업계에 생존의 길을 한마디로 요약해 제시한다면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To collaborate or to die)'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까? 최근들어 예전과 다르게 국내 제약산업계 안에서는 기업인수합병(M&A)과 전략적 제휴를 목표로한 MOU 체결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협력, 다시말해 콜라보레이션이 대세인 시대를 우리는 지켜보고, 또 관통하고 있다.그렇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은 제약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유효할 수 있을까? 백지장을 이중 삼중 맞들어 찢어지는 일은 없겠느냐는 의구심이다. 우려할 만한 일들이 복합제 R&D 분야서 벌어지고 있다. '과도한 협력' 말이다. 통상 복합제는 혁신 신약보다 투자비와 리스크가 작게 들지만, 아이디어로 틈새를 공략해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종종 니치버스터(틈새+블록버스터의 결합말)로 불린다. 우리 현실에서 혁신 신약으로 가는 사다리로도 평가받고 있다. 실제 혁신 신약의 경우 '최소 5000억원에서 1조원이 들어가며, 매 5000개의 새로운 화합물 중 단 하나만 약국의 진열대에 놓여지게 되고, 이중 3분의 1만이 R&D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정도로 성공한다(스탠다스 앤 푸어스 산업 조사, 2008)'고 할만큼 리스크가 크다.복합제 역시 제네릭과 견주면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다. 제네릭이 생동성시험에 기반한다면, 복합제는 임상시험을 필요로 한다. 임상시험 비용은 의약품 R&D의 3분의 2라고 할만큼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최근 제약회사 컨소시엄을 통한 복합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0억원 이상 임상비용을 투자해 단독 개발하는 제약회사들도 있지만, 한 곳의 제약사가 R&D를 주관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비용을 분담해 나중에 품목 하나를 불하받는 공동 임상방식도 주류처럼 자리잡고 있다. 이 공동임상 방식이 대세가 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가 3개라면 3개 품목만 시장에 나왔는데, 공동 임상의 경우 비용을 분담한 숫자 만큼 품목이 늘어나게 된다. 3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시장엔 줄잡아 20개 가까운 품목들이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1개 프로젝트에 5~8곳까지 참여하니 말이다.이쯤되면 데자뷰다. 제네릭 공동 생동과 공동임상을 통한 복합제 개발은 쌍둥이나 다름없다. 공동 생동은 한개의 오리저널 품목에 대해 수십개, 경우에 따라서는 100개 가까운 품목들을 난립시켰다. 이로인해 시장은 결국 마케팅 전쟁터로 변질되고, 수많은 제네릭들은 결국 불법 리베이트의 자양분 노릇을 하게됐다. 혁신신약으로 가는 사다리이자, 특허분석 능력 향상 등 이른바 기업들의 R&D 역량 강화의 지름길로 평가돼 온 복합제 분야 역시 공동 임상으로 인해 R&D 경쟁이 아니라 마케팅 경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공연히 국내 기업들끼리 특허분쟁을 야기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R&D 기반으로 글로벌로 진출해야만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기업들에게 왜 그렇게 (공동 임상)하느냐고 비판할 수 만은 없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려는 기업의 입장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정책이다. 국내 제약산업계의 생태계는 기업들의 공동체적 선에 기반해 진화하기 보다 정책의 산물로서 재구성되는 탓이다. 규제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약처 정책이 중요하다. 제약회사 한 곳이 주관하고 8개 제약회사가 임상비용을 분담하는 컨소시엄 복합제의 경우 모두 9개 품목을 허가해 주는 것이 R&D 생태계 조성에 바람직 한 것인지 식약처는 고민해야 한다. 민원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R&D의 기여도가 낮은 제네릭 공동 생동은 그렇다쳐도 복합제는 다른 트랙의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R&D 투자는 기업들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대수익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복합제 시장이 제네릭처럼 마케팅 전쟁터가 돼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예상될 때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혁신 신약을 개발하면 된다는 지적은 옳지만 이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다. '빵을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스테이크를 먹으라'던 마리 앙뜨와네트의 충고처럼 생뚱 맞다. 개별 기업들의 현실 욕구에는 충분히 부합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공동 임상시험을 통한 복합제 개발, 이를 어찌해야 옳은가. 그것이 문제다.2014-06-17 06:14:52조광연
-
문 닫는 회사 봐야 불법 리베이트 끝낼 건가다음달부터 제약회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 두번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보험급여권에서 영구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다. 상황이 이렇자, 의사들에게 미리 불법 리베이트를 챙겨주고 앞날을 보장 받으려는 얄팍한 제약회사들이 어김없이 또 출현했다고 업계가 아우성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나,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등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잊지 않고 나타나는 단골 손님들이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발표로부터 본격화된 제약기업들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들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래 7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불법 리베이트의 악습과 찌든때는 강력 살충제가 개발돼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바퀴벌레처럼 어둡고 축축한 구석에서 헐떡이며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기업의 정상적인 판매촉진 범위와 비정상적인 판매촉진 수단'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해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식물화시켰다는 비판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게 불법 리베이트를 해도 괜찮다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제약업계 전반의 상황이나 경향과 추세로 보았을 때, 불법 리베이트 규모나 이에 가담하는 기업의 숫자는 현저히 줄었다는 게 '불법 리베이트 현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일반적 시선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내에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를 만들어 운영하며 이를 어긴 직원들을 읍참마속 징계하는 한편 매출 성장 부진을 끙끙대며 감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상반된 개념으로 연구개발 강화와 글로벌 진출이란 용어가 득세하는 것도 '탈 리베이트 시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보험들 듯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기업들의 작태를 면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똥과 된장'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일부 기업의 불법이 제약산업 전반의 현상인것처럼 호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회가 미래 성장산업인 제약산업에게 흔쾌히 지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역시 자중자애하고 스스로 불법을 들춰내 흑과 백을 구분해 내야 할 것이다. 방치했다 추후 문제가 되고 나서야 '법 이전 문제는 없던 일로 하자'며 부르는 철지난 노래, 이젠 지겹다.2014-06-12 06:14:55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