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약상담 가이드라인 서둘러 내야
- 데일리팜
- 2014-07-07 12:2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오늘부터 약사가 '서면이나 말'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 이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환자가 법의 잣대로 약사와 약국의 복약지도를 바라보는 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약지도를 이행했는지를 두고 약사와 환자가 다툼을 벌일 때 이를 입증해야 하는 모든 책임은 사실상 약사에게 전가됐다는 측면에서 약국은 새 법의 시행으로 한층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됐다.
우리는 이 법령이 이야기되는 단계부터 줄곧 '복약지도가 제대로 받았는지를 환자가 스스로 서명하도록 하는 입증 과정을 통해 성실한 복약상담의 이행은 높이는 반면 약국에서 공공연히 유발될 수도 있는 논란의 소지는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충실한 복약상담의 이행을 담보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효능 못지 않게 부작용도 적지 않은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입법되는 단계부터 약국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어왔던 만큼, 이처럼 불필요한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복지부는 서둘러 구체적 사안을 담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복약지도라는 것이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지 않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데 있다고 한다면 복지부는 이같은 기조 위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약국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
약사와 약국도 새 복약지도 강화법으로 여러모로 불편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에게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인 복약상담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초창기 '식후 30분이라는 조롱'이 개별적인 약국들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을 거울삼아 복약상담이 약사의 뚜렷한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약상담이 곧 약사인 시대기 때문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가 전면에 섰나…제약 오너가 ‘젊은 피’ 인물지도
- 2한약사 처방약 조제 ‘불법’ 쐐기…약사 고용 조제는 안갯속
- 3"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탕전실 이용 조제 불가"
- 4라켓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코트서 빛난 심평원 팀워크
- 5약국 주문 70% 몰린다…'약올려데이' 약국가 관심
- 6마지노선은 대의원 153명…약사회 임총 소집 물밑 서명전
- 7임신중지약 '초기 2년 원내조제' 뇌관…의약분업 원칙 충돌
- 8감기·독감·코로나19 동시유행…환절기 약국 바빠졌다
- 9외부자본 개입 창고형약국 규제, 신중한 복지부…"취지엔 공감"
- 10비임상부터 국산 원료까지…국내 4개사 협업 안구건조증 신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