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약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부는 집단지성 바람약사 집단지성이 약국 프랜차이즈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화 된 기존 '업체 중심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은 새 바람은 철저히 협업(Collaboration)을 지향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운명을 그대로 시장에 내 맡기지 않겠다는 각성이자 변화에 대한 갈망이다. 그동안 약국을 경영하며 쌓은 노하우와 값비싼 수업료를 내며 체득한 시행착오를 약국경영의 효율적인 대안과 자양분으로 내세운다. 업체중심형 프랜차이즈의 '톱 다운식 방침'을 '같이 만들어가는 성공의 툴'로 함께 발전시키려 한다. 그런 면에서 이들 약사들은 가맹점주가 아니라 CEO다. '약사가 줄거운 약국'을 표방하며 급성장 중인 휴베이스가 그렇고, 지방에서 일어나 수도권으로 빠르게 진출중인 데이팜이 그렇다. 협동조합으로 출범한 아로파나, 대한약국협동조합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약국경영을 콘셉트로 잡고 있다. 이들은 철저히 '환류형 협업체'다. 개별약국의 노하우가 본부 경영 정책에 수렴되고, 수렴된 아이디어들은 다시 정책으로 개발돼 회원약국에게 피드백되는 시스템이다. 종전 업체 중심형 프랜차이즈들이 기획한 정책들이 가맹약국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복음처럼 전파되던 방식'과 차이가 있다. 약국경영은 자영업 성격을 띠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사가 CEO의 역할도, 종업원의 업무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약국경영은 그래서 약사 개인의 성향이나 성취 욕구, 능력 등 개인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따르고, 이 스트레스에 짖눌려 뭔가 변화를 모색해 보려다가도 주저 앉고 만다. 해야 할일이 너무 쌓여 임계점을 넘으면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 때 필요한게 '신뢰할 만한 훈수'다. 내 약국의 경영 상황이 외통에 걸렸거나 곧 외통에 걸리게 되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길을 보지 못한다. 훈수꾼의 눈은 매의 눈처럼 반짝이는데도 말이다. 지금까지 훈수의 역할은 기존 약국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몫이었다. 약국 인테리어의 개선, 드럭스토어형 약국의 확장, 헬스 뷰티 상품의 약국 접목 등 많은 변화를 이끈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공백이 있었다면 그건 다름아닌 약국 바닥현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수많은 고객을 만나거나 새로운 경영적 시도에서 느꼈던 '문서화되지 못한 노하우와 시행착오'는 여전히 개별약국안의 자산으로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출현한 협업체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역할을 찾고 있으며, 약사와 약국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약사 집단지성의 힘으로 약국의 오늘과 내일의 대안을 찾아내겠다는 움직임은 그래서 주목된다. 개별약국이 성취한 노하우가 교육과 협업체 활동을 통해 수평적으로 더 확산되고, 일체성을 갖는 약국의 모습으로 갖춰 나갈 때 약국시장은 약없는 드럭스토어 등 헬스엔 뷰티숍과 차별성을 가지며 또다른 영역을 구축해 낼 수 있을 것이다.2015-01-22 12:24:52조광연
-
'약정원 사태' 진상규명단 꾸려 진위 가려야대한약사회가 '약정원과 VAN사간 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 3억4300만원이 사라졌으며, 5년간 보존해야하는 전표 등 장부기장과 관련된 기초 증빙자료가 폐기됐다"며 8일 김대업 전임 약정원장 등에 의혹을 제기한 이래 양측간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쪽이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면 곧바로 상대측이 재반박하는 등 볼썽사나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급기야 팜스파이더 의혹까지 사태가 번졌다. 양측 공방은 한치의 의혹 해소없이 끝없이 부풀려지고만 있다. 치킨게임 양상이다. 정치판보다 더 정치적인 장면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약사들은 지적한다. 그런데도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만 충실할 뿐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전국 6만 약사들의 시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관건은 진실규명이다. 약사회가 최초로 제기한 의혹과 추가로 터져나온 또다른 의혹들이 사실인지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한계 지점에 이르렀다. 사태는 이미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불가역 단계에 진입했다. 의혹은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넜다. 이제 양측의 의혹 제기와 반박, 재반박으로는 정치적 해석만 양산할 뿐 진실의 근처에도 가기 힘들어졌다. 정치공세만 남고 진실은 가려지기 쉬운 구도가 되었다. 그만큼 스스로는 풀 수 없을 만큼 꼬여버렸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명하다. 양측은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 제3자의 진실 규명을 받으면 된다. 진실 규명의 방법은 두 가지다. 약사회가 이미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하든가, 아니면 약사집단 지성을 믿고 내부 감사를 벌여 들춰진 의혹이 사실인지 따져보면 된다. 그러나 검찰에 즉각 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약정원이 검찰조사 받은데 이어 소송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가, 사법당국의 조사와 심판을 받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보다는 우선 내부 감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다. 엘리트 집단의 문제 해법은 달라야 한다. 그러려면 약사 집단지성이 납득할만한 진실규명단을 하루속히 꾸려야 한다. 진실규명단에는 현 약정원감사진과 전임감사진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며, 문제를 발견했다는 외부감사단 회계사 등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할 것이다. 진실규명단이 감사를 한 후에 제기한 의혹이 해소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구석이 남는다면 약사회가 지체없이 검찰에 의혹 당사자들을 고발 조치해 법의 심판을 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진상규명단 활동에 양측이 미온적이라면 감사단 직권으로라도 감사에 착수해 의혹을 밝히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대한약사회는, 60주년 사상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의약분업 이후 고령사회, 저성장 사회, 정보화 사회를 맞아 보건의료 직능인간 물밑에서 치열한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 약사회가 내부 문제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그야말로 골든타임 다 흘려버리고 말것이다.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떠돌아 다니며 '과징금, 팜파라치, 불용재고약 같은 민생현안들'을 불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작금의 현상은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양측이 자천이든 타천이든 향후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마당이고 보면, 이 공방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고 지속되는한 약사사회는 향후 치유하기 힘든 분열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약사집단지성은 이 점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2015-01-15 06:14:52데일리팜
-
윤리경영, 직업윤리, 정책의 균형 '똑바로'또다시 새해가 밝았다. 2015년은 보건의약계는 물론 관련 정책 당국도 다함께 지름길과 사잇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를 굳건히 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기업은 윤리경영을 바로 세우고, 의사 등 직능인은 직업윤리를 반듯하게 깎아야 할 것이다. 정책 당국도 빼어난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은 벼랑끝에 몰렸다. 2007년부터 8년 이상 정부가 나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라는 덕지 덕지 눌러붙은 묶은 때를 벗겨내고 있다지만, 양파껍질처럼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좀처럼 속살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제약회사에 다닌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 기십억원의 세금 추징을 당했다는 제약사 CEO의 하소연에 위로는 커녕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는 야릇한 시선이 돌아오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된 것이다. 산업계의 바른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보건의료 산업의 경제적 동력으로서라도 새해엔 윤리경영을 정착시켜야만 한다. 이게 제약기업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은 홀로설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잘 말해주듯 의약품의 처방권자로서 실질적인 수요자 역할을 하는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이 한층 높아지지 않고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다.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리베이트를 거부하는 의료인들의 양심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오래된 관습의 때를 벗기는데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가 잘못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의료현장의 컴컴한 구석이 있고, 극히 일부라지만 지역별 악명을 떨치는 빨대가 있다는 말이 나올만큼 아직은 먼길이다. 의료계는 대대적인 자정노력을 펼쳐 의사 그 이름 하나로 자랑스러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자신들에게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윤리의 차원으로 실천돼야 한다.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사, 약사 등 전문직능인들의 윤리의식도 2015년엔 전봇대처럼 세워져야 한다. 대부분 일부 일탈 사례지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일부에 국한될 수 없다. 사무장에게 양심을 팔아버린 의사들이 그렇고, 면허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약사들이 그렇다. 음주수술이나 수술방 사진이 그렇고, 전문가로서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정체불명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의 행위는 무너진 전문인의 윤리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이러고서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축인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사회에 투영될 수 없으며, 이는 보건의료 전반을 불신으로 채우게 할 것이다. 정부가 손대기 전에 스스로 자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 정책의 균형감각도 요구되는 새해다. 정책의 출발점을 건보재정 절감에 맞춰 놓으면 왜곡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저약가 정책을 펼쳐나갈 때 산업의 발전 동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로 기어 올라가려는 기업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약품비에 골몰하던 정부가 이번엔 처방량에 주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또한 과도할 때 의사들의 진료를 저해하거나, 의사윤리를 저버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만연하게 만든 근본 원인으로 저수가, 다시말해 의사들의 희생 위에 출발한 건강보험 체제가 거론되는 것을 정부는 곰곰히 새겨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상업화로의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 각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약사와 한약사, 한의사와 한약사간 문제도 방치만 해서는 안된다. 직역간 갈등이 때론 정부에게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 바른 길이 아니다. 2015년 새해에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전문 직능인들의 윤리의식이 떠오르는 해처럼 뜨거워져야 하고, 정책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의 평형수처럼 균형감각을 찾으며 설계되고 추진돼야 한다.2015-01-01 07:25:24데일리팜 -
[칼럼]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공짜는 없다도미노 게임의 마지막 칩이 쓰러지게 될지 관전자들은 늘 조마조마하다. 첫 번째 칩을 건드리면, 다음 칩을 치고, 두 번째 칩이 기울며 세번째 칩을 때리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려면 치밀한 계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긋나면 어디선가, 멈추고 만다. 사슬이 많은 정책도 마찬가지다. 최근 던져진 화두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조제, 그러니까 대체조제'가 그런 유형일 것이다. 현재 약국이 대제조제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대상 약제는 2014년 11월 말 기준으로 7918품목에 이르지만 대제조제 실적은 미미하다. 2012년기준으로 약국이 대제조제한 건수는 40만6000건으로 약국 한곳당 19건에 불과하다. 대체조제로 약국이 받은 인센티브 총액도 겨우 1억8000만원이었다. 병의원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불용재고가 양산된다고 약국이 주장하며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도 정작 대체조제가 미미한 이유는 무엇일까. 약국의 주장처럼 사후통보 부담 때문인가,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작아서 인가. 침체 국면에 화두 던진 기획재정부와 최동익 의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 4분기까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지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도 대체조제 때 갖는 약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병의원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최 의원이 준비한 방안이 '심평원 사후통보 내용을 병의원들이 알게되는 것인지, 아닌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하다. 약국이 사후통보에 부담 갖는 것은 절차의 번거로움보다, 의사들과 빚을지 모르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대체조제...정부가 깔아놓은 인프라가 미흡하다 기재부가 던진 정책의 공은 결국 복지부가 받게될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를 풀어낼 동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의정간 막힌 정국이 상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위해 복지부가 한걸음 움직이면 의료계는 당장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을 전파하고 나설 게 뻔하다. 제네릭 문제를 관장하는 식약처가 소비자들에게 '제네릭이 무엇인지' 제대로 홍보 한적 없으니 정보 비대칭에 놓여있는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여의치 않다. 정부는 의료계의 저항을 견뎌내며 과연 제네릭 홍보를 펼칠 수 있을까. 더욱 현실적인 문제는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모른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지갑에 영향을 주는 싼 가격의 제네릭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 이는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 아래서 제약회사들이 최근 자발적으로 '판매예정가'라는 이름으로 최저가 보험약품을 내놓고 있는 호기조차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 판매예정가를 통해 싼 제네릭을 내놓고 앞으로 제약사간 한층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견되는 기류에 정책이 부드럽게 올라타려면 가격정보는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참조가격제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소비자 주권 차원의 소비자 단체 역할도 필요한 시점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정부 역할과 약국의 신념 투쟁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 감소와 건보재정 안정화로 귀결시키려면 제네릭 의약품의 전략적 홍보와 함께 소비자들이 대체조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 스스로 이 정책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치밀하게 계산해 도미노 칩들을 배치해야 한다. 법안하나 툭던져 놓고, 의료계와 줄다리기하다 지리멸렬해지는 전철을 되 밟아서는 안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건드려 분란만 자초하려면 애초에 시작도 않는게 낫다. 약국의 역할도 있다. 처방전이 경영의 원천이 되는 현실에서 대체조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오리지널이 특허만료되면 모든 제네릭을 갖춰야하고 이로인해 구매자금 부담은 물론 끝내 불용재고로 남아 반품과정서 또 손해를 떠안는 현실이 지긋지긋 하다면 모든 약사들이 참여하는 신념의 투쟁이 필요하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다시한번 살펴보는 의약분업 정신으로 돌아가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건 투쟁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체조제라는 도미노 게임의 첫 번째 칩은 약국의 신념에 있는지 모른다. 몸통이 움직이면 머리가 따라오듯 대체조제를 한건 두건 늘려가면 정책도, 소비자도 바뀔 수 있다.2014-12-26 12:25:00조광연 -
간호사 조제허용은 매우 부적절하다'의약품을 조제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치과의사가 불합리하게 범범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의약품 조제와 관련한 현행 약사법 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간으로 삼아 의약품을 조제하되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같은 조 4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4항에 대한 또다른 보완사항을 8항에 신설하자는게 골자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1호)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2호), 그 밖에 직접 조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호)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처치하면 처방을 발행해야만 하는 동시 상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파악된 건 현재로선 없다. 3호의 경우는 더 애매모호하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으로 움직이는 나라에서 조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간호사에게 이관시키는 문제는 결코 작은 사안일 수 없다.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사·치과의사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법은 약사를 두는 합목적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 후엔 규정에 맞춰 약사를 두고 있지 않은 병원들에 대해서도 간호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만들 것같은 의구심이 들정도다. 현재 병원들도 경영이 어렵다거나, 구인난 때문에 약사를 둘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현실이 있으니 말이다. 큰 틀의 보건의료 및 법체계 아래서 문제를 바라봐야지 임시방편식으로 문제를 풀려다보면 직능간 갈등만 유발하고 전체 시스템을 꼬이게 만들 뿐이다.2014-12-16 10:47:53데일리팜
-
[칼럼] 특허 무임승차는 제약산업 발전의 걸림돌한미FTA 연장선에 있는 '제네릭 우선판매권(일명 퍼스트 제네릭 독점권) 허용 여부 논쟁이 뜨겁다. 정부 제출안과 의원 입법안이 시소(SeeSaw)의 정반대쪽에 앉은 모양새다. 논쟁의 결과에 따라 시소는 한쪽으로 기울거나 두 법안의 '묘한 병합'으로 어정쩡한 수평을 이룰지 모른다. 내년 3월15일 시행 예정인 허가특허연계제도와 맞물려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갖고 있는 특허를 무효시키는 등으로 제네릭을 내는 경우 이 제약회사에게 12개월간 우선판매권을 주겠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면 국회는 제네릭 우선판매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특허 중 부실한 내용을 재평가하는 '등재의약품관리원'을 식약처 산하에 두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한마디로 정부 안은 우선판매권이라는 유인책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 안에서 '특허권자(대개 오리지널사)가 갖는 1년간 제네릭 발매금지라는 우월적 권한'에 대처하려는 것이며, 대신 국회 안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오리지널사의 특허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리지널사가 든 방패에 맞서 창을 쥐어주는 방식의 차이나 한가지다. 퍼스트 제네릭 우선판매권이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는 하나, 결국 그 뿌리가 특허법에 닿아 있으니 특허법을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허법 1조는 이렇게 말한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을 국내 의약품 산업에 대입해 보면 '발명을 보호장려한다'는 말은 발명자, 특허권자, 신약개발자(대개 오리지널보유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이용을 도모함'은 특허도전자, 즉 제네릭사를 일컫는다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특허는 보호돼 마땅하지만, 동시에 그 이용이 도모되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해치-왁스만 법을 둬 오리지널 특허 보호와 무력화를 동시에 권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허로 보호하지만, 대신 독점권도 줄테니 특허의 헛점을 찾아내 해당특허가 널리 쓰이도록 종용하는 셈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목이다. 그 이용을 어떻게하면 더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까? 정부안처럼 우선권을 줌으로써 더 많은 도전자(제약사)들이 등록특허 무효화에 나서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국회 안처럼 또다른 행정기구를 만들어 기존 특허당국이 심사해 등록시킨 특허를 재평가해 무효화시키는 것이 나을까. 우선판매권을 반대하는 측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 중 이러한 제도를 두는 곳은 없으며, 우선판매권을 갖게된 제약회사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우선판매권이 꼭 국내 제약회사에게만 유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줄여 말하자면 부실특허를 정부가 앞장서 무효화해 모든 기업들이 자유롭게 제네릭을 내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제네릭 우선판매권은 'R&D를 촉진시키는 방아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제도가 새로 도입될 때 이 제도는 반드시 산업에게 어떤 발전적 요소로 작용하는지, 혹은 폐해로 작동하는지 측면에서 검토돼야 옳다. 물론 산업에 도움이 되지만 공익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도입되기 힘들 것이다.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해도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면 이 또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해 우리나라 환경 위에서 검토되고 수용돼야 한다. 우선판매권이 없는 현행 제도를 살펴보자. A라는 회사가 B사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고 쳐보자. 이외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B사 제품의 제네릭을 낼 수 있다. 해당 특허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모든 제약회사들이 무임승차 하게된다. 그 결과 수 많은 회사들이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해 최소 10만정 이상 생산하는 과도한 중복투자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며, 만들어진 의약품 판매를 위해 제약회사들은 과도한 경쟁을 하거나 결국 팔지 못한 의약품을 폐기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경 그대로다. 무임승차하려는 곳이 많은데 우선판매권이 없어도 특허무효화에 나서는 곳이 많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산 신약을 20여개를 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네릭 비즈니스를 캐시카우 삼아 혁신신약 개발이라는 발전의 단계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이 처한 환경을 보면, 제네릭 우선판매권은 'R&D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겨우 특허를 들여다보는 게 R&D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냐'는 반론도 있으나 남의 특허를 들여다보고 빈틈을 찾는 것은 R&D의 첫걸음이나 다름없다. 이스라엘 테바나, 인도 랜박시나 탁터레디가 엄청난 특허팀을 가동하며 미국에서 제네릭 독점권을 갖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강력한 특허팀을 가동하는 기업들이 폄하될 이유는 전혀없다. 특허인력 한명 두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곳이 더 문제다. 물을 마시고 싶다면 우물을 팔 일이지, 땀흘려 우물파는 사람들을 향해 침을 뱉으며 함께 마시자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에 뿌리박힌 기존 게임의 룰은 바뀌어야 한다. 무엇인가 투자하고, 도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R&D의 역동성이 생기고, 이런 다이내믹이야말로 글로벌 진출로 가는 첫걸음이다. 기업들이 기 등록된 특허에 대해 무효 요소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가 오리지널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엄연한 R&D 실력중 하나다. "특허무효시키는게 R&D냐"는 비아냥도 산업계 내부에 있는 게 사실이다.그렇다면 묻고 싶다. "왜, 당신은 그 까짓것 하나 못하냐"고 말이다. 정부안이든, 국회 안이든 관점의 문제일 뿐 일리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우선판매권 만큼은 산업의 R&D 역동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안과 국회안이 병합심사될 때라도 우선판매권은 교집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제기한 특허정비도 비록 부분적 성과를 거두는데 그쳤지만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처럼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특허 등록시점의 기술적 한계 등 지금시점에 비춰보면 재고할 소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2014-12-16 06:14:53조광연
-
[칼럼] 제네릭 독점권 허가-특허연계의 '꽃'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07년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것으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돼 11월 1차 심의를 거쳤으며, 2차 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한미 FTA 취지를 준수하면서 '특허권 보호, 제네릭 의약품 발전, 의약접근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허가-특허 연계 법안'이 입법 문턱에서 주춤 거리고 있다. 바로 '우선판매품목 허가권(일명 제네릭 독점권)'이 논쟁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제네릭 독점권은 대한민국 제약산업과 보건의료체제에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정부는 "특허가 살아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목표 삼아 최초 또는 그로부터 14일이내 특허 쟁송(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제기해 최소 1심을 승소한 자로서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12개월의 독점권을 주기"로 허가특허연계법안을 마련했다. 독점권이라고는 하지만 이 요건을 만족하는 자는 누구나, 설사 그 숫자가 다수일지라도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의약품 개발의 첫 단계가 특허도전부터 출발한다는 점에 기인해 제약업계는 우선판매 독점권이 R&D를 촉진시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제약회사 입장에 따라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독점권을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보건의료단체나 국회 일각에선 독점권이 시장(환자)의 제네릭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음으로 독점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기한다. 독점권은 정말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크게 제한하게 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려면 업계 상황, 다시말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사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현행 제네릭 허가와 발매는 불균형이다. 오리지널의 시장성에 따라 어떤 제네릭 군은 100개 가까이 허가를 받지만 모두 시장에 발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네릭 100개가 허가 받으려면 최소 1배치 10만정이 생산돼야한다. 그런 만큼 단순 계산으로 1000만정이나 시장에 나와 깔리게 된다. 전형적 국력낭비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생산된 일종의 시제품을 제약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판매를 감행할 때 불법리베이트와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의 동기로 작용된다는 점이다. "독점권은 제네릭 숫자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 독점권이 제네릭 시장접근을 가로막는지 좀더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독점권은 요건을 갖춘 모든 제네릭에 문호가 열려있다. 다시말해 제네릭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제네릭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독점권을 확보하려면 경쟁사 보다 빨리 시장과 특허를 분석, R&D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장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량)신약과 같이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이 마저도 장벽이라고 한다면 대체 제약사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감이 떨어지기를 고대하며 나무 밑에 앉아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할까? 물론 우선판매품목 허가(독점권)는 R&D 등의 사전 준비 없는 제네릭사에게는 제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국가라는 대승적 측면서 보면 불필요한 제네릭 개발을 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데 장점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으로 인해 제네릭이 나오지 못하는 오리지널 품목을 대상으로 제네릭 개발 투자를 진행, 선구자적으로 제네릭 시장을 열 때는 인센티브도 필요한 것 아닌가. 오히려, 독점권은 대형 품목 위주로 개발이 밀집되는 기존의 제네릭 개발 현실을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으로 분산시키고, 동시에 제네릭 개발사의 R&D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토록 제약업계에 요청됐던 '차별화'가 독점권으로 인해 구체화 될 수 있는 셈이다. 12개월 독점권리는 제약사들에게 기회 요소이자, 환자의 제네릭 접근성을 앞당기는 장치가 될 것이다. 독점권을 인정하되 12개월은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업계의 기초사실을 살펴보자. 병원들은 제네릭사와 일정 기간(통상 1년)의 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계약 시스템은 180일 독점 기간을 주는 미국과 매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토대다.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제네릭 시장을 고려할 때 어렵게 독점권을 따내더라도 제약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낮다면 당초 독점권을 통해 얻으려던 잇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180일 안에 오리지널 처방이 제네릭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80%에 이르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판매예정가 기전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오리지널보다 훨씬 저렴한 제네릭을 내놓아도 고가의 오리지널 처방이 선호되는 것을 보면, 독점권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 패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홍수에 기인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 자랑스러운가" 일각에선 제네릭의 시장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독점권이라는 장치를 없애는 대신 오리지널 특허가 부실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정부기구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정부가 고도의 행정행위를 통해 특허를 내주는데, 다른 정부기구는 특허가 부실한지 검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다.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흔히 의약품 특허라 부르지만 엄밀히 보면 여러갈래가 있다. 특허권이 원천 무효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를 준용할 수 있는 '무효심판'과 심판을 제기한 사람만 적용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있다. 부실특허 문제를 처리하는 기구가 모든 기업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한국형이라는 패러다임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네릭 독점권은 그야말로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꽃'이다.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1만4000개 이상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뒤엉켜 올라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남의 물건 들여다 팔거나 오리지널 특허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불법 리베이트 등 의 판매력을 집중시키는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환경이 참을만 하다면 제네릭 독점권은 마련하지 않아도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특허를 분석해 그 허실을 넘어 제네릭을 개발하고, 이같은 노력이 제약업계의 DNA로 내재화돼 개량신약으로 발전하고 혁신신약으로 가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갖는다면 독점권은 R&D 촉진의 최소장치로 수용돼야 할 것이다. 제네릭이 홍수인 나라에서, 제네릭의 시장접근성 제한을 이야기 하는 현상은 부자연스럽다.2014-12-08 06:14:55조광연
-
'산업을 산업'으로 본 약가 정책 지지한다2일 정부가 내놓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에 담긴 약가 정책은 '제약산업을 산업으로 바라본 사실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크나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지금껏 보험약가 정책은 '건강보험 곳간'을 지키는데 치중한 나머지 산업의 성장과 발전, 육성을 도외시 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달고 다녔다.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5개년 계획 보완 조치'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국내 개발신약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환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약 접근성을 크게 늦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약가협상에 대해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한 신약의 경우 약가협상을 생략하는 유연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환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모처럼 개발한 국산 신약이 우리나라에서 낮은 약가를 받아 수출국에서도 제가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서 초기임상을 통해 허가받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혹여 국가간 통상 이슈의 우려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참으로 스마트한 정책이다. 신약 약가결정시 부작용 감소나, 편의성 개선도 의미있는 가치로 인정해 반영하기로 한 것도 높게 평가할만 하다. 지금까지 기조는 지나치게 임상적 유용성에 국한된 목표점을 제시해 소위 개량신약 연구개발 등을 사다리삼아 신약의 장벽을 넘어가려는 기업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온 게 사실이다. 특히 신약개발이 더뎌지는 국제 환경과도 잘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은 산업의 특성을 인정하며 정면으로 바라본 사실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모두를 충족시킬 만큼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 다시말해 2% 시장을 떠나 98%를 겨냥하는 기반정책으로써 2일 발표한 정책이 더 정밀하게 보완,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누가 뭐래도 제약산업은 일차적으로는 산업이고, 2차적으로는 건강보험에 봉사하는 '공익형 산업'이다. 정부의 지원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2014-12-03 06:14:53데일리팜
-
'판매예정가'가 몰고올 변화를 주목한다일부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15%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제약회사들이 정해진 약가산식에 따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포기하는 대신, 이 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약가를 책정하는 현상이 하나의 물줄기를 형성하며 나타난 결과물이다. 제약사들은 '판매예정가' 방식을 통해 당해 오리지널은 물론 경쟁 제네릭보다 낮은 가격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쟁에 나선 듯하다.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 시대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크게 보아 두가지 측면에서 변화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선 예상되는 변화는 보험약가 구조의 이원화를 꼽을 수 있다. '특허가 살아있는 신약'과 '특허가 풀린 오리지널 및 제네릭'으로 구분되는 약가의 이원화가 그것이다. 쉽게 풀어 미국 등과 같이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으로의 재편이다. 특허보호를 받는 의약품의 경우 등재된 상한가격을 향유하겠지만, 특허풀린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하향 평준화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특허풀린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2년 뒤 53.5% 선에서 동일가격이 형성되지만, 판매예정가가 확산될 수록 제네릭 가격은 떨어질 것이며, 특허풀린 오리지널 역시 동반 하향 수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이 하향 추세라면 이에 상응해 특허로 보호받는 의약품, 다시말해 신약에 대해 적정가격을 매기는 논의 또한 제약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네릭이 건보재정에 기여하는 만큼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을 촉진시키는 혁신의 가치 역시 보장돼야 한다. 이래야만 기업도 살고, 건보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현행 모순을 혁신해야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격이다. 예컨대 A라는 신약이 30년만에 개발됐는데 A의 가격을 30년전 개발돼 쓰이고 있는 약물들의 가격과 견줘 값을 메기는 경제성평가는 문제가 있다. 기업의 혁신 가치를 보장받을 여지가 없는 탓이다. 물론 A의 임상적 유용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고려 사항이다. 그런 만큼 신약 가격 책정 시스템은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져야 할 것이다. 판매예정가를 통해 큰폭으로 낮아지는 제네릭 가격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혹은 개입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행 가격체계에서는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간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덜하지만, 가격편차가 커질수록 제네릭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무엇보다 같은 약효군에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과 특허풀린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공존하는 경우 약값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 관심은 자연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여기다 약국이 동일성분조제(일명 대체조제)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속수무책이었던 의약품 선택에 있어 소비자들의 개입은 한층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판매예정가는 경직된 보험약가 체제에서 자유경쟁의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보여 그 변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2014-11-28 12:24:52데일리팜
-
[칼럼] 허니버터칩, 너는 참 좋겠다연일 허니버터칩이 화제다. SNS에는 허니버터칩을 먹어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경험담이 넘쳐난다. 이런 저런 괴담이 출몰하는가하면 바이럴 마케팅의 승리라는 나름의 분석도 눈에 띈다. 허니버터칩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현상만 놓고 보자면 대박이다. 영화든 책이든 '히트 현상의 대열'에 즐겨 동참하는 편은 아니지만, 먹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땅히 너도하고, 나도하는 제네릭을 빼면 마땅히 내놓을 신제품이 빈곤한 제약회사 입장에선 그저 부러울 수 밖에 없는 허니버터칩이자 현상이다. 기업이 성장하는데 신제품 만큼 유용한 수단은 없는 탓이다. 이 귀하디 귀하다는 스낵의 품귀 현상은 자연스럽게 연구개발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기 때문에 '대박현상'도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이 스낵은 일본의 한 제품에서 영감을 얻어 회사가 2년간 연구 개발한 끝에 '소비자 혀끝을 사로잡을 결과물'을 내놓았고 한다. 2년이라. 일반 소비자에겐 참으로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신물질 발견부터 각 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받는데까지 어림잡아도 10년 이상 걸린다는 신약 개발과정과 견주면 조족지혈 일 뿐이다. 의약품은 허가 그 자체론 별것 없다. 허가가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적정 보험약가를 받아야하고, 의사들이 인정하고 쓰도록 데이터로 입증하고, 정보 전달이 주인 마케팅을 지난하게 펼쳐야 한다. 약가가 자유롭다는 일반의약품(OTC)이라 할지라도 허니버터칩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마케팅을 할 수는 없다. 의약품의 운명이다. 최근 제약협회가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신약을 국내 시장에 내고 싶어 외국에서 발굴해 왔는데, 정부가 비용대비 효과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 보험 급여가 안되는 것은 물론 가격이 너무 싸 결국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이 대체 뭐하는 짓이냐, 도매상 영업 잘되도록 하자는 주장이냐'는 비판도 당연히 따른다. 그러나, 어쩌랴. 이게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오늘날 현실인 것을. 비슷한 시점에 나온 진흥원의 보고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한다. 국내 의약품 분야 수출경쟁력이 5년째 제자리라는 내용이다. 진흥원은 한마디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은 비교열위에 있고 수입에 특화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비중이 전세계의 2% 밖에 안되는데 국내기업들이 이 비좁은 시장으로 끌어들여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이게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실력이다. 오래된 대체 약물의 낮은 가격이 '가격협상의 기준선'이 되다보니 신약개발, 다시말해 혁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비교대안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로 나가라, 수출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정부의 메시지? 수긍이 간다. 언제까지 제약산업을 온실에 모셔둘 수 만은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혁신과 답습'은 철저하게 구분해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신약이 갖는 혁신의 가치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때 연구개발은 선순환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약업계 안에 '연구 개발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일으키는 방아쇠는 혁신의 가치를 정부가 크게 보는 일이다. 만약에 허니버터칩을 심평원 급평위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2014-11-26 12:24:50조광연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