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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예정가'가 몰고올 변화를 주목한다

  • 데일리팜
  • 2014-11-28 12:24:52

일부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15%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제약회사들이 정해진 약가산식에 따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포기하는 대신, 이 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약가를 책정하는 현상이 하나의 물줄기를 형성하며 나타난 결과물이다. 제약사들은 '판매예정가' 방식을 통해 당해 오리지널은 물론 경쟁 제네릭보다 낮은 가격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쟁에 나선 듯하다.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 시대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크게 보아 두가지 측면에서 변화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선 예상되는 변화는 보험약가 구조의 이원화를 꼽을 수 있다. '특허가 살아있는 신약'과 '특허가 풀린 오리지널 및 제네릭'으로 구분되는 약가의 이원화가 그것이다. 쉽게 풀어 미국 등과 같이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으로의 재편이다. 특허보호를 받는 의약품의 경우 등재된 상한가격을 향유하겠지만, 특허풀린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하향 평준화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특허풀린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2년 뒤 53.5% 선에서 동일가격이 형성되지만, 판매예정가가 확산될 수록 제네릭 가격은 떨어질 것이며, 특허풀린 오리지널 역시 동반 하향 수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이 하향 추세라면 이에 상응해 특허로 보호받는 의약품, 다시말해 신약에 대해 적정가격을 매기는 논의 또한 제약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네릭이 건보재정에 기여하는 만큼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을 촉진시키는 혁신의 가치 역시 보장돼야 한다. 이래야만 기업도 살고, 건보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현행 모순을 혁신해야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격이다. 예컨대 A라는 신약이 30년만에 개발됐는데 A의 가격을 30년전 개발돼 쓰이고 있는 약물들의 가격과 견줘 값을 메기는 경제성평가는 문제가 있다. 기업의 혁신 가치를 보장받을 여지가 없는 탓이다. 물론 A의 임상적 유용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고려 사항이다. 그런 만큼 신약 가격 책정 시스템은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져야 할 것이다.

판매예정가를 통해 큰폭으로 낮아지는 제네릭 가격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혹은 개입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행 가격체계에서는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간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덜하지만, 가격편차가 커질수록 제네릭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무엇보다 같은 약효군에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과 특허풀린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공존하는 경우 약값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 관심은 자연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여기다 약국이 동일성분조제(일명 대체조제)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속수무책이었던 의약품 선택에 있어 소비자들의 개입은 한층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판매예정가는 경직된 보험약가 체제에서 자유경쟁의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보여 그 변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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