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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칼스페츨러 박사 초청강연 개최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경영혁신과 의사결정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는 미국 스탠포드대 칼 스페츨러 교수 초청강연을 개최한다. 이 강연에서는 신물질 탐색-전임상시험-임상시험-허가등록으로 이어지는 신약개발과정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전략적 방법론이 제시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신약개발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한 스페츨러 교수의 초청강연을 오는 10일(수) 정오 12시 서울 팔레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스탠포드대 칼 스페츨러(Carl Spetzler)교수는 창조적 경영전략 개발, 비즈니스 혁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창립 62주년(10월 26일) 기념행사의 일환이기도 한 이날 초청 강연에는 제약기업 CEO, 임원, 연구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선착순 50명으로 한정하며 참가비는 없다. 문의 : 제약협회 기획정책팀 521-13042007-10-02 16:10:0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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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 유아시설 방문 건강교육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홍원표)가 지난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유아시설을 직접 방문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있다. 2일 일산병원에 따르면 유아시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병원 의료진이 직접 유아시설을 찾아가 현장에서 손 씻기와 감기예방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교육을 아동들에게 교육한다. 아울러 병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아 관련 예방접종 및 구강관리 등의 건강정도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아동들이 병원을 방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문제와 병원이동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무료진료 봉사 등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병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의 이번 교육은 인근지역 유아시설(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교 등)의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병원 홍보팀(031-900-0017)으로 하면 된다.2007-10-02 16:04:50박동준 -
전북 I약품, 거래제약사 재고약 분출 시작1일 1차부도 처리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I약품이 거래 제약사를 대상으로 재고약을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일 도래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된 I약품은 사옥을 찾는 거래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리스트를 건내주고 잔고확인이 되면 재고를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제약사 여신 담당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 자사 의약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사 채권팀 한 담당자는 "의약품 도매업이 위기를 맞은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 부진해 경영난이 온 것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07-10-02 15:32:5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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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환 이사 "새로운 약국 시장 개척일 뿐"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데일리팜이 2일 보도한 "일반약 슈퍼판매 정당화…약사 전문성 실추"와 관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므로, 슈퍼판매 논란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이사는 "기능성분이 함유된 과자류 및 기능성 제품 등을 공인된 시험기관의 검증을 거쳐 대한약사회가 인증하고 해당 제품을 약국에서만 유통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롯데제과의 전국약사대회 광고 후원금 지원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2007-10-02 15:22:0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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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다각화 위해 피부관리특화약국 필요"“약국의 경영다각화를 위해 피부관리특화약국 등이 필요하다.” 서울시약사회 홍순용 한약정책단장(관악구약사교육위원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08년도 제1회 피부미용사제도와 관련 약사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단장은 “약사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각경영의 일환으로 피부관리특화약국이나 별도의 피부미용사를 두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이나 피부관리제품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1회 피부미용사제도 시험은 내년 1월1일 이전에 필기시험만 합격하더라도 필기시험은 면제되며, 2년간 일반 및 피부 미용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2년간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날짜와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큐넷’을 참고하고, 필기시험은 총정리 문제집 등을 구입해 약사 스스로 공부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 단장은 전했다. 그는 “피부미용사제도와 관련해 문의하는 회원들을 위해 여러 정보를 취합했으며, 한약위원회를 통해 각 분회에 인원파악에 들어갔다”면서 “실기시험은 회원파악에 따라 추천 학원들의 자세한 정보와 자체 준비반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7-10-02 14:00:53홍대업 -
공단-종근당 '프리그렐' 약가결정 끝내 불발바뀐 약가제도 하에서 첫 번째 약가협상을 시작한 종근당의 개량신약 ' 프리그렐'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비급여화할 위기에 놓였다. 공단과 종근당은 협상 만료 시일인 2일 프리그렐의 약가결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공단과 종근당은 오전 10시부터 협상 만료를 앞두고 프리그렐 약가결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이 기존에 보여왔던 적정 약가에 대한 상당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 만료 최종시한까지 아직 12시간 정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공단과 종근당은 모두 결렬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다시 추가 협상이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쳤을 뿐 만 아니라 협상 만료 시점에서 펼쳐진 회의에서도 좁혀지지 않은 프리그렐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추가 협상으로 줄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 오늘이 협상 만료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프리그렐에 대한 약가협상 결렬은 자동적으로 확정지어 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렬이 확정지어질 경우 약가를 결정하지 못한 프리그렐은 비급여로 결정되며 종근당이 급여화를 다시 추진할 경우 심평원 결정신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바뀐 약가제도 하에서 최초로 진행된 약가협상이 불발되면서 합의를 통한 가격결정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느냐의 여부는 현재 공단과 협상을 진행 중인 ‘베시케어정’에게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공단은 최초로 진행된 약가협상이 불발, 해당 의약품이 비급여로 결정되면서 원칙만을 강조한 채 국내 제약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협상 자세 등을 포함한 협상력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프리그렐이 제네릭 출시 후 결정신청이 이뤄졌다고 해도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이라는 점이 이번 협상에서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은 국내 제약계의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07-10-02 13:09: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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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11일 간질환 공개강좌 개최건국대학교병원과 대한간학회는 간의 날(10월 20일)을 맞이하여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병원 대강당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간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강좌 1부에는 ‘만성 B형 간염이란 무엇인가(소화기내과 권소영 교수)’,‘만성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치료(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를 주제로 2부에는 ‘간경변과 간이식(외과 윤익진 교수)’,‘간질환 환자의 영양관리(이은 영양팀장)’ 순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무료 검진과 상담도 실시된다. 이번 강좌는 일반인들의 간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관리,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실시된다.2007-10-02 12:46:36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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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정당화…약사 전문성 실추"“약국에서의 과자류 판매는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정당화 할 뿐이다.” “개별약국이 선택할 문제를 대한약사회가 나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 대한약사회가 약국경영 활성화 일환으로 이례적으로 롯데제과와 손잡고 이르면 10월중순부터 껌·캔디·과자류 등의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 역풍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의사단체가 일반약의 슈퍼판매 필요성을 내세우는 포스터를 제작,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특정회사의 제품을 인증해주는 것은 더더욱 이해 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모 분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수수료 몇푼 받고자 특정업체의 제품을 인증해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면서 “슈퍼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분회장은 “약국 경영에 다소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약사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들꽃’은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하려고 하는 지금 약국에서 기능성 과자라 하지만 껌과 기타 과자류을 판매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 할까?”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내세웠던 '약사의 전문성'이라는 논리의 강도가 크게 희석되고, 이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의 과자류 판매는 슈퍼판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약사의 전문성을 내세운 약사회의 입장과 상반된다” 면서 “약사회에 불리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제 약사회는 간단한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을 약사회 스스로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제과가 10월 중순부터 약국전용으로 공급할 제품은 1차적으로 껌과 캔디류. 향후 당뇨병과 비만 등에 기능성을 갖는 과자류 제품 5품목이며, 인증기간은 현 집행부 임기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말까지다. 롯데측은 인증대가를 대한약사회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수수료 액수에 대해서는 양측모두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25일 개최되는 전국약사대회에 롯데제과측이 홍보차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광고 후원금을 지원한다는 설도 흘러 나온다. 하지만 의약분업이후 약국의 지리적 위치가 변화하고, 처방전에 매달리는 약국실정에서 의약품이 아닌 과자류의 판매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높다. 서울의 한 약사는 “치과의사회가 인증한 자일리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군이다” 면서 “기능성제품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과자류를 약사회가 인증해준 제품이라고 소비자들이 구매욕을 같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07-10-02 12:40:49한승우 -
제약, 임금인상 평균 5.5%…쉐링 9.5% 최다가족수당-상여금-협상타결금 등도 별도 합의 올해 국내 제약사 직원들의 임금은 전년대비 평균 5.5% 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업체 중에서는 바이엘과 합병한 쉐링이 9.5%로 인상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총 화학연맹 산하 의약·화장품분과가 24개 제약기업(쥴릭포함)를 대상으로 임·단협 체결현황을 집계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2일 집계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율은 평균 5.5%로 최저 3.2%~최고 9.5%선에서 이뤄졌다. 개별업체 중에서는 쉐링이 9.5%로 인상율이 가장 높았고, 태평양제약 7.5%, 쥴릭파마 7%, 녹십자 6.5%, 중외 6.2%, 유한·일동·알앤피코리아 각 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화이자 5.9%, 한미 5.8%, 국제 5.8%, 한독 5.5%, 삼진 5.2%, 보령1일진·현대·삼성·명문 각 5% 등으로 5%대를 형성했다. 반면 베링거는 3.2%로 인상률이 가장 낮았고, GSK 등도 4%대로 비교적 인상폭이 좁았다. 올해 협상에서는 기본급 인상 이외에도 가족수당이나 장려금, 경조비 등을 신설한 업체들도 여러 곳 눈에 띠었다. 또 다국적기업인 S사는 임금인상 이외에 임금타결금으로 80만원을, G사는 평균 임금의 8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별도 합의하기도 했다. 한 업체의 경우 지노위 조정기일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달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짓기도 했다. 가까스로 파업을 모면한 셈이다.2007-10-02 12:37: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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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제형 대체조제 의사동의 받아야"같은 제약사의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즉 의사가 A의약품 1mg이 처방 나왔을 때 A의약품 0.5mg 2개로 조제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약사의 민원질의에 대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동일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 이는 처방의 변경·수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된 지역이라면 동일한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조제했다면 이는 대체조제로 봐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강원도 평창, 철원군 2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약국에서는 같은 제약사의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조제할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정, 변경조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현행 약사법은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약사법 27조 제2항에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업자가 만든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을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강원 평창·철원)에 국한되고 지역 처방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처럼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2007-10-02 12:36: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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