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종근당 '프리그렐' 약가결정 끝내 불발
- 박동준
- 2007-10-02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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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협상서도 입장차 못좁혀…비급여 결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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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약가제도 하에서 첫 번째 약가협상을 시작한 종근당의 개량신약 ' 프리그렐'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비급여화할 위기에 놓였다.
공단과 종근당은 협상 만료 시일인 2일 프리그렐의 약가결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공단과 종근당은 오전 10시부터 협상 만료를 앞두고 프리그렐 약가결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이 기존에 보여왔던 적정 약가에 대한 상당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 만료 최종시한까지 아직 12시간 정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공단과 종근당은 모두 결렬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다시 추가 협상이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쳤을 뿐 만 아니라 협상 만료 시점에서 펼쳐진 회의에서도 좁혀지지 않은 프리그렐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추가 협상으로 줄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
오늘이 협상 만료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프리그렐에 대한 약가협상 결렬은 자동적으로 확정지어 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렬이 확정지어질 경우 약가를 결정하지 못한 프리그렐은 비급여로 결정되며 종근당이 급여화를 다시 추진할 경우 심평원 결정신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바뀐 약가제도 하에서 최초로 진행된 약가협상이 불발되면서 합의를 통한 가격결정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느냐의 여부는 현재 공단과 협상을 진행 중인 ‘베시케어정’에게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공단은 최초로 진행된 약가협상이 불발, 해당 의약품이 비급여로 결정되면서 원칙만을 강조한 채 국내 제약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협상 자세 등을 포함한 협상력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프리그렐이 제네릭 출시 후 결정신청이 이뤄졌다고 해도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이라는 점이 이번 협상에서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은 국내 제약계의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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