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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정당화…약사 전문성 실추"

  • 한승우
  • 2007-10-02 12:40:49
  • 특정 제과업체 제품 인증 이례적…약국경영 활성 부정적

“약국에서의 과자류 판매는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정당화 할 뿐이다.” “개별약국이 선택할 문제를 대한약사회가 나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

대한약사회가 약국경영 활성화 일환으로 이례적으로 롯데제과와 손잡고 이르면 10월중순부터 껌·캔디·과자류 등의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 역풍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의사단체가 일반약의 슈퍼판매 필요성을 내세우는 포스터를 제작,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특정회사의 제품을 인증해주는 것은 더더욱 이해 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모 분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수수료 몇푼 받고자 특정업체의 제품을 인증해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면서 “슈퍼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분회장은 “약국 경영에 다소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약사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들꽃’은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하려고 하는 지금 약국에서 기능성 과자라 하지만 껌과 기타 과자류을 판매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 할까?”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내세웠던 '약사의 전문성'이라는 논리의 강도가 크게 희석되고, 이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의 과자류 판매는 슈퍼판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약사의 전문성을 내세운 약사회의 입장과 상반된다” 면서 “약사회에 불리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제 약사회는 간단한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을 약사회 스스로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제과가 10월 중순부터 약국전용으로 공급할 제품은 1차적으로 껌과 캔디류. 향후 당뇨병과 비만 등에 기능성을 갖는 과자류 제품 5품목이며, 인증기간은 현 집행부 임기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말까지다.

롯데측은 인증대가를 대한약사회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수수료 액수에 대해서는 양측모두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25일 개최되는 전국약사대회에 롯데제과측이 홍보차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광고 후원금을 지원한다는 설도 흘러 나온다.

하지만 의약분업이후 약국의 지리적 위치가 변화하고, 처방전에 매달리는 약국실정에서 의약품이 아닌 과자류의 판매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높다.

서울의 한 약사는 “치과의사회가 인증한 자일리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군이다” 면서 “기능성제품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과자류를 약사회가 인증해준 제품이라고 소비자들이 구매욕을 같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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