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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양벌규정 마련 뒷전마케팅 어떻게 해야하나…이번 공정위 발표와 관련 제약업계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공정거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는 제약사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 제공은 제네릭 과당경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과당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이미 협회차원에서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이후 ▲대학병원 등에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과도하고 불공정한 국 내외 학회지원 ▲의약관련단체의 행사에 대한 제약사 직접 후원 등을 선정해 금지하는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반면 제약업계는 판촉활동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마케팅 및 판촉활동 대부분을 불공정행위로 싸잡아 버리면, 앞으로 제약사들은 어떻게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냐”며 “다른 산업에서는 유연하게 적용되는 판촉 활동까지 모두 불공정행위로 적용시키는 것은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특히 세미나 학회 지원, 선물 및 여행경비 지원 등 사안에 따라 정상적 판촉활동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불공정행위로 몰아세우게 되면 업계는 마케팅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처럼 제약사 불공정행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공정행위냐 불공정행위냐를 놓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따라서 공정위가 무조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약사 판촉활동 범위 등 다양한 기준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조사 확대 보다 제도개선 선행제약협회는 이번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제도개선 방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당초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의약품 거래실태를 파악한 만큼 정당한 판촉활동과 학술지원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구분행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준도 없는 검찰조사에 국세청 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당초 취지인 제도개선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지금은 리베이트 조사를 확대하는 것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시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양벌규정 적용을 통해 공정거래 확립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약업계는 불공정 거래 시 일방적으로 제약사에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관련 당국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의회 중심의 현실적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발표로 합법적 영업활동의 기준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고, 향후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 병의원-약국 조사 해야반면 시민단체는 이번 공정위 발표와 관련 리베이트 조사를 병의원 및 약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간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뿌리 깊은 관행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의료비 부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음을 우려한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대부분 제약사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공정위의 조사대상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경실련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제약사,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제약사 리베이트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약사 리베이트 검찰조사 “기준이 없다” 10?? ?????? ??¡?? ??Ȳ공정위가 리베이트 과징금 액수와 상관없이 단순히 매출액이 높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검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 해당 제약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제약업계는 공정위가 당초 리베이트 조사대상 17개 제약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더니, 검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제약사 선정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공정위는 1일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 5개사에 대해 검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업계는 공정위가 과징금액수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액 상위제약사에 대해 검찰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1일 발표된 과징금 부과액의 경우 일성신약이 14억 4500만원, BMS제약이 9억 8800만원이 부과됐지만, 녹십자의 경우 9억 65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이 부과됐다.그러나 녹십자는 검찰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기준이 아닌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검찰조사를 진행한 것은 공정위의 오판”이라며 “대웅제약 등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일부 대형제약사는 불공정행위 상관없이 모두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2007-11-05 06:52:28가인호 -
"조제실수부터 약사 불친절까지" 민원 백태"약이 하나 빠졌어요.", "약사가 너무 불친절해요. 조치해 주세요.", "약국이 너무 지저분해요."이는 일선 보건소에 접수된 환자들의 민원이다. 민원인들은 약사법 운운하며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복지부, 청와대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더욱 집요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분당보건소 이정수 약사는 다양한 약국관련 민원과 마약류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해 사례위주의 강의를 해 약사들의 관심을 끌었다.이정수 약사는 "최근에 약이 하나 빠졌다며 1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주장을 하는 민원부터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이 하나 빠졌다는 민원은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변경조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이 약사는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신고도 민원인이 완강하게 나오는 등 불가피한 경우 윤리기준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복약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환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최근 복약지도 시행여부를 철저히 지도하라는 당국의 공문이 접수됐다. 약국에서도 상세한 복약지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 약사는 주의해야 할 변경조제 및 담합 유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환자가 특정약을 복용하지 않겠다며 조제를 거부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약을 빼고 조제했다면 이는 변경조제에 해당,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사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또한 외국여행을 가기 전 A환자가 같은 약이 30일치 기재된 처방전 2장(11/2·12/3)을 가져왔을 경우 두 달치를 모두 조제했다면 역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명목은 담합이다. 여기에 허위청구로 심평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이 약사는 마약류 관리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약사는 "일부 약국에서 마약류를 나무로 돼 있는 장치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되다"고 말했다. 즉 철제로 만든 장치에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또한 이 약사는 마약류 취급약국이 폐업을 했거나 마약을 관리는 하는 약사가 사직을 했을 경우 반드시 양도·양수절차를 거쳐 줄 것을 당부했다.마약류의 재고가 맞지 않으면 전임약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약사는 "단속실적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도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약사회가 하는 자율지도점검 등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11-05 06:52: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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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신약 청구액 레바넥스 1위·레보비르 2위지난해 11월 보험 등재된 유한양행의 항궤양제 '레바넥스정200mg'이 올해 상반기 22억원을 청구, 보험 청구된 국내신약 중 청구액 순위 1위에 올랐다.이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상반기 국내신약 보험청구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부광약품의 B형간염 치료제 '레보비르캡슐30mg'은 15억원을 청구, 국내 신약 청구액 규모 2위로 집계됐다.중외제약의 '큐록신정100mg'은 12억원을 청구 3위에 랭크됐고 종근당의 '캄토벨주'는 11억원을 청구 4위에, 8억8000만원을 청구한 LG생명과학의 '펙티브정320mg'은 5위에 올랐다.국내신약 보험급여 청구현황 (단위: 개, 백만원, %)하지만 보험청구 실적이 있는 국내 신약 11품목의 올해 상반기 청구액은 총 75억원 수준으로 상반기 총 약제비가 4조5416억원임을 감안하면 국내 신약의 비중은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4년 6개월간(2003~2007.7) 국내신약 보험 청구액이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평균 0.23%에 불과했다.2004년에는 0.17%, 2004년 0.32%, 2005년 0.37%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 0.11%, 2007년 상반기에는 0.16%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신약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또한 냉대 받고 있다면 어떤 제약사가 신약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느냐"며 "정부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07-11-05 06:50:12강신국 -
공단 약가협상 권한 '이사장→재무이사' 위임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진행하는 약가협상의 전결 라인을 당초 이사장에서 재무상임이사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에 대해 공단은 약가협상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일부에서는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진행키로 규정되 있는 약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3일 공단은 당초 이재용 이사장이 가지고 있던 약가협상권을 이평수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해 협상과 관련된 최종 결제 등을 재무상임이사 선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내부업무 처리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가협상권 위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최종 합의서 사인 등 협상과 관련된 업무는 재무상임이사가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며 공단 이사장은 결정된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선에서 업무가 분장된다.공단의 이러한 방침은 연간 수십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약가협상에서 이사장이 전결권을 가질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협상단의 대표가 되는 재무상임이사에게 협상권을 위임한 것이다.협상권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될 경우 업무 체계의 단순화를 통해 약가를 결정하는 협상이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공단 관계자는 "현재 약가협상 전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협상권이 위임되면 이사장에게 협상과정을 보고는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재무상임이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약가협상 권한을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업무 상의 변화일 뿐 이라는 공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시기에 추진되는 협상권 위임이 약가협상의 위상까지 일부 격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공단의 약가협상 지침이 협상대표를 이사장과 제약사로 대표자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전결권이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될 경우 대외적으로 약가협상이 공단은 재무상임이사, 제약사는 대표자가 협상 대표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공단이 재무상임이사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가합의 날인은 이사장의 직인을 이용토록 한 것도 이를 고려해 '공단 이사장과 제약사 대표가 합의서에 날인한다'는 협상지침을 수정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협상권이 위임될 경우 약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된다는 시각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가협상과 달리 수십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약가협상의 월활한 운영을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수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2007-11-05 06:49: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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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76%-문전 53%, PTP보다 병포장 선호병원약국 76%와 문전약국 53%가 신경과와 정신과, 신장내과 등 복약이행률이 낮은 처방약에 대해 PTP포장보다 병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삼성서울병원(SMC) 약제부(양지현 약사)가 지난 9월3일부터 15일까지 500병상 이상의 50개 병원약국과 SMC 인근 원외약국(이하 문전약국) 15곳의 약사를 대상으로 원내처방코드가 있는 경구용 약품(정제 및 캡슐제형)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우선 PTP 및 병포장의 선호도와 관련 병원약국의 48.0%가 병포장을 선호한 반면 PTP포장은 30.0%에 그쳤다. 문전약국의 경우 41.2%가 병포장을 선호한 반면 PTP포장은 17.6%에 머물렀다.특히 복약이행률이 낮은 신경과, 정신과, 신장내과의 처방약과 관련해서는 병원약국의 76.0%가, 문전약국의 53.3%가 병포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TP포장의 경우 병원약국은 24.0%가, 문전약국은 33.3%만이 선호한다고 응답했다.이처럼 병원약국과 문전약국이 병포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PTP포장 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복용편리성을 이해 PTP포장을 제거한 후 재포장을 요구하고 있어, 이중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와 관련 병원약국의 PTP약품 조제형태를 살펴보면, ▲PTP 원포장 상태로 계수조제 57.4% ▲일부 처방에 PTP제거 후 복용시점별 포장 24.6% ▲모든 처방에서 PTP제거 후 복용시점별 포장 16.4%로 나타났다.반면 문전약국에서는 68.8%가 환자요구에 따라 일부 처방에서 PTP포장을 제거한 후 복용시점별 포장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SMC 약제부는 “지역약국 약사들은 식약청의 소포장의무화에 대해 의약품 관리개선 및 재고부담 감소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고 있지만, 병원 및 문전약국에서는 PTP포장 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복용시점별 재포장 요구로 인해 이중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SMC 약제부는 복용시점별 포장에 대한 조제업무 개선 및 복약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다빈도 처방약은 PTP보다 병 단위 소포장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또, 자가투약이 어려운 신경과, 정신과 등 특정 환자군이 복용해야 하는 이갸품에 대해서는 병포장을 우선 생산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SMC 약제부는 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연구내용을 담은 ‘복약 편의성 향상을 위한 PTP 포장 적절성 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2007-11-05 06:48:19홍대업 -
드림파마, 서방형 식욕억제제 출시기존 염산펜터민 제제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향정 식욕억제제가 본격 출시되며 비만치료제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드림파마(대표 조창호)는 푸리민 대체품목으로 서방형 펜터민 제제 ‘판베시서방캡슐30mg (Panbesy DCR capsule 30mg)’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로써 광동 '아디펙스'가 이끌고 있는 펜터민 시장은 물론 '슬리머', '엔비유'로 대변되는 시부트라민 제제와도 본격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네덜란드 ‘Eurodrug’ 에서 개발한 이 품목은 특허받은 제제공법인 ‘Nyscap® microencapsulation’ 기술을 사용해 만든 오리지널 제품으로, 염산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로서 서방형으로는 국내 최초이다.‘판베시서방캡슐30mg’은 국내 임상 시험 결과 12주 투여 시 평균 8~9kg의 체중이 감량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12주의 투여 계획을 완료한 피험자의 경우 100% 모두 체중이 감량되는 결과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또한 1일 1회 1캡슐 복용으로도 야간까지 충분한 효과를 보이므로 야간 폭식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급격한 혈중농도 상승으로 야기되는 ‘불면, 구갈’ 등의 환자의 복약순응도(compliance)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5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드림파마측은 국내서 처음으로 서방형 캡슐제의 식욕억제제가 출시됨에 따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염산펜터민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으나 불면, 구갈 등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는 이상반응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판베시서방캡슐30mg’은 서방형태의 특수한 제형으로 인해 혈중농도가 유효혈중농도범위 내에서 10시간 이상 안정하게 유지되어 이러한 이상반응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것.이에따라 '판베시서방캡슐30mg'이 식욕억제제 시장 재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동제약의 리딩품목 아디펙스와 한판승부가 예고되고 있다.또한 시부트라민 성분의 비만치료제와도 치열한 시장 다툼이 예상된다.한편 드림파마측은 서방형 펜터민 제제 출시 이후 연 1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2007-11-05 06:47:2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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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찍은 사진, 남에겐 색다른 언어죠"“재미삼아 찍던 사진 속에서 우리내 이웃들의 표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죠.경희의료원 약제부 이호관 약사(32·경희약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병원밖 세상 속에 깊게 젖어든다. 한 손에는 DSLR 들고서.재미삼아 찍던 사진이 이젠 이 약사의 삶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됐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순간마다, 또 카메라 LCD에 담겨져 나오는 사실 그대로의 풍경이 이 약사의 감성이 묻어지면서, 또하나의 언어가 된다.이 약사가 카메라를 손에 쥐게 된 계기는 사진기자로 일하는 친구의 권유 때문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자신의 기억을 기록하겠다는 생각이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약사가 그려넣은 ‘이미지’가 타인들에게 색다른 ‘언어’로 다가서는 것을 접하면서 사진이 갖고 있는 묘한 매력에 깊숙이 빠져 들었다.사진과 관련한 수백개의 동호회가 있지만, 이 약사는 일부러 가입하지 않았다. 이 약사가 담으려고 한 이미지가 도용되거나, 정형화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아무래도 몰려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의 독창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모임 자체의 성격이 변질되기도 하고.”요즘들어 이 약사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에 주목하고 있다. 예쁜 경치나 광활한 자연 이미지들이 요즘엔 사람들 표정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문득 느껴졌기 때문이다.이 약사가 꼽는 베스트 출사 장소는 대학교 교정이다. 특히, 경희의료원과 인접해 있는 경희대학교는 이 약사가 가장 자주 찾는 장소다.경희대학교가 예쁜 캠퍼스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지만, 수많은 학생들의 표정에서 묻어나오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학생들의 특유의 감성이 이 약사의 카메라 셔터를 바쁘게 만든다.지난 여름, 교회에서 봉사활동차 떠난 아프리카 케냐에서 만난 마사이족 사람들의 헤맑은 표정은 더더욱 잊기 어렵다.“아프리카 케냐,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더 인상깊었던 것은 너무도 헤맑은 마사이족 어린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헤맑은 미소는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다양성이 참 묵직한 것 같아요.”이 약사는 사진이든, 음악이든, 또 그어떤 무엇이든, 자신만의 추억을 만들고 간직해 나갈 수 있는 ‘도구’를 하나쯤 갖고 있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사진에는 정답이 없죠. 물론, ‘잘 찍은’ 사진은 있겠지만요. 자신의 머릿속 이미지를 카메라 LCD에 담아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이미지를 공통의 ‘언어’로 기억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기를 들고 셔터를 눌러보세요. 누구나 쉽게 사진의 매력에 흠뻑 젖을 수 있을 겁니다.”2007-11-05 06:31:12한승우 -
성분명 반대 주장의 허점▶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해 심평원에 시범사업 대상 품목 처방률 공개를 요청한 의료계 ▶이미 제네릭 활성화로 약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증명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과는 고가약 처방 위주 ▶이제는 의사들이 환자를 생각해 오리지날·고가약 처방만 고집한다고 할는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듯 ▶결정적인 반박을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았을 터 ▶앞으로는 같은 대응이라도 자기논리에 말리는 일은 없길...2007-11-05 06:30:5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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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뒷통수 친 '공정위'지난 봄부터 제약계에는 때 아닌 정풍운동이 벌어졌다. 윤리경영이라는 말이 이슈로 회자됐고, 제약계에는 생경한 'CP'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됐다.무려 50개가 넘는 제약사들이 앞두퉈 대열에 합류했다. 물론 이 것이 제스츄어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작용할 것인지는 두고 볼일이다.그러나 최근 공정위 발표 결과를 접한 제약계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어안이 벙벙해졌다.공정위가 유관기관에 자료를 넘겨,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여기에는 '일부 제약사가 자료조사를 사실상 보이콧 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분괴스러웠다)...'라는 공정위 측의 고충과 분노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그동안 윤리경영 선언이다 뭐다 공정위의 ’체벌수위‘를 낮춰보려고 행사에 동원되고, 돈을 써왔던 제약계 입장에서는 제대로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그나만 다른 제약사로 전면 확대한다는 ’적극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할까.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CP’ 도입하고 자정선언하면, 정상참작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았나. 제약협회는 병원 기부금이나 학회, 의약단체 후원금도 제한한다고 회원사와 각 단체에 통보까지 해 놓은 상태다. 이 정도면 과징금 수준에서 덮어놓고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목울대를 세웠다.제약계의 자정노력을 감안하지 않고, 특히 제도개선은 뒷전으로 한 ‘처벌위주’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이런 서운함이나 배신감이 왜 없겠나,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리베이트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직시해야 할 것이다.제약계는 따라서 불만과 불평은 일단 덮어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정풍운동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 처리방안 또한 자정촉구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공정위에 뒤 이은 사정기관의 추가조사는 퇴로조차 열어두지 않고, 제약계를 벼량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토기몰이식’으로 조사와 처분을 남발하기 보다는 이제라도 정부와 제약계, 의료계가 모든 참여한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런지.2007-11-05 06:30:35최은택 -
검찰·국세청이 또 나서야 하나국민적 몰매를 맞고 있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내 보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업체 조사는 당초 ‘제도개선’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공정위가 애초 그렇게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다시 말해 10개사에 대해 19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마당이니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개선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후속과제에 대해서는 일체 코멘트가 없다. 되레 막강한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가 공정위의 의뢰로 대기되어 있을 뿐이다. 복지부, 보험공단 등의 전방위 후속조사 역시 공정위의 의뢰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결국 사법처리, 세금추징, 약가인하 등의 뭇매를 본격적으로 때리기 위한 첫 걸음이었나.이번에 드러난 제약사들의 ‘ 리베이트’(부당고객유인행위) 8개 유형을 보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밝힌 이들 부당고객유인행위 사례를 행하지 않는 제약사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웅변해 주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됐다.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뭇매를 계속 때리는 것 보다 더 중요한데도 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애초 목청껏 외쳐온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제도개선 방안에는 선도적 조치와 징벌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선도적 조치는 작금의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징벌적 조치와 병행해야 할 카드다. 하지만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처벌기준은 선도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징벌성만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징벌에서 있어서 허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징벌은 엄격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야 한다. 징벌이 이도저도 아닌, 또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 어려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식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우선 사법처리 수순에 대해서 보자.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은 검찰이 사법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배임수재죄와 배임증뢰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쉬운 말로 ‘뇌물죄’다. 그러나 부당고객유인행위의 뇌물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특히 세미나와 학회 등의 지원이 일률적으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이나 해석이 천차만별 다르다. 선물이나 여행경비 지원 등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판단기준이 대가성 여부지만 그것을 무 자르듯 정확히 갈라 기준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들은 사법적 징벌을 위한 고무줄 잣대는 되기 쉬워도 강력한 예방장치가 되기는 어렵다. 부당고객유인행위를 근절할 제도개선은 애초부터 공허한 메아리였다는 얘기다.국세청 조사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자. 제약사들은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하기 위해 비자금이 필요했고 아울러 판촉비나 마케팅 비용 등을 변칙적으로 처리해야 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발생하는 것은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알 일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세금탈루 여부는 공정위의 불공정기준과 달리 사안별로 다시 판단돼야 한다. 과도한 판촉비라도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일률적 징세기준이 어렵다는 것이기에 세무적으로 봐도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또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의뢰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그렇다. 지금까지 이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부당고객유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 왔는가를 짚어보면 대단히 회의적이다.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사회적 낭비요소인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라고 판단한데 기인했다. 이런 바탕위에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을 약 2조1800억원이라고 계산했고, 바로 이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억지춘양이다. 지대추구행위의 범위 자체가 정말 모호하기 때문에 계량화 하는 것 자체가 억지다. 판촉행위 전반을 지대추구 행위로 간주한다면 부가가치가 있는 판촉행위까지 사회적 낭비로 보는 모순이 있다. 이른바 영업, 판촉, 홍보, 광고 등의 행위 전반을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단지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지대추구행위로 봐야 한다면 의약품의 부가가치는 오로지 품질로만 걸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세계적인 다국적사들의 의약품 부가가치가 품질로만 가능했는가. 마케팅력 및 영업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특허권 및 협상능력 등과 여기에 많게는 수억 달러씩 투입되는 판촉자금 없이 가능했는가를 따져보라.공정위는 지난 2001년 10월과 2004년 2월에도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으나 근절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렇다면 2000년 이후 세 번째 조치이고 두 번은 온전히 실패했는데도 별 대안 없이 왔다는 얘기가 된다. 똑같은 조치를 세 번이나 해놓고 재발방지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 사법기관과 세무당국의 강력한 추가징벌에 그 뒷마무리를 내맡기는 것은 더 무책임하다. 이런 식으로는 리베이트, 즉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리베이트는 제약회사들 스스로가 간절히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생존경쟁’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을 담구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발상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없애거나 최소한 줄이더라도 개별 제약사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환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문약을 정부의 통제 없이 일반 공산품처럼 전면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약에 대한 적정 유통 마진율 보장이다. 전자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국가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조치이기에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작금의 ‘건전한 경쟁’,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 자체는 적용해서는 안 될 모순된 상투어다. 후자는 현행 실구입가제를 전면 폐기하는 선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제시한 8개 유형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중 시장논리에 의한 불가피한 경쟁은 ‘공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의 시작이다. 작금의 상황은 그동안 자체적으로도 수없이 나서온 검찰·국세청 등이 공정위가 마련한 무대에 주연으로 나서는 어색한 연출을 보는 느낌이다.2007-11-05 06:30: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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