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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협상 권한 '이사장→재무이사' 위임

  • 박동준
  • 2007-11-05 06:49:04
  • "업무 결제라인 신속화" 목적…약가협상 위상 격하?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진행하는 약가협상의 전결 라인을 당초 이사장에서 재무상임이사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약가협상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일부에서는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진행키로 규정되 있는 약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공단은 당초 이재용 이사장이 가지고 있던 약가협상권을 이평수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해 협상과 관련된 최종 결제 등을 재무상임이사 선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내부업무 처리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협상권 위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최종 합의서 사인 등 협상과 관련된 업무는 재무상임이사가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며 공단 이사장은 결정된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선에서 업무가 분장된다.

공단의 이러한 방침은 연간 수십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약가협상에서 이사장이 전결권을 가질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협상단의 대표가 되는 재무상임이사에게 협상권을 위임한 것이다.

협상권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될 경우 업무 체계의 단순화를 통해 약가를 결정하는 협상이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약가협상 전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협상권이 위임되면 이사장에게 협상과정을 보고는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재무상임이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약가협상 권한을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업무 상의 변화일 뿐 이라는 공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시기에 추진되는 협상권 위임이 약가협상의 위상까지 일부 격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단의 약가협상 지침이 협상대표를 이사장과 제약사로 대표자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전결권이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될 경우 대외적으로 약가협상이 공단은 재무상임이사, 제약사는 대표자가 협상 대표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재무상임이사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가합의 날인은 이사장의 직인을 이용토록 한 것도 이를 고려해 '공단 이사장과 제약사 대표가 합의서에 날인한다'는 협상지침을 수정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협상권이 위임될 경우 약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된다는 시각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가협상과 달리 수십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약가협상의 월활한 운영을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수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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