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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부터 약사 불친절까지" 민원 백태

  • 강신국
  • 2007-11-05 06:52:03
  • 성남 분당보건소 이정수 약사, 약국관리 요령 소개

"약이 하나 빠졌어요.", "약사가 너무 불친절해요. 조치해 주세요.", "약국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는 일선 보건소에 접수된 환자들의 민원이다. 민원인들은 약사법 운운하며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복지부, 청와대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더욱 집요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분당보건소 이정수 약사는 다양한 약국관련 민원과 마약류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해 사례위주의 강의를 해 약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정수 약사는 "최근에 약이 하나 빠졌다며 1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주장을 하는 민원부터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이 하나 빠졌다는 민원은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변경조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 약사는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신고도 민원인이 완강하게 나오는 등 불가피한 경우 윤리기준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복약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환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최근 복약지도 시행여부를 철저히 지도하라는 당국의 공문이 접수됐다. 약국에서도 상세한 복약지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주의해야 할 변경조제 및 담합 유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환자가 특정약을 복용하지 않겠다며 조제를 거부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약을 빼고 조제했다면 이는 변경조제에 해당,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사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여행을 가기 전 A환자가 같은 약이 30일치 기재된 처방전 2장(11/2·12/3)을 가져왔을 경우 두 달치를 모두 조제했다면 역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명목은 담합이다. 여기에 허위청구로 심평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약사는 마약류 관리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약사는 "일부 약국에서 마약류를 나무로 돼 있는 장치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되다"고 말했다. 즉 철제로 만든 장치에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 약사는 마약류 취급약국이 폐업을 했거나 마약을 관리는 하는 약사가 사직을 했을 경우 반드시 양도·양수절차를 거쳐 줄 것을 당부했다.

마약류의 재고가 맞지 않으면 전임약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단속실적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도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약사회가 하는 자율지도점검 등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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