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양벌규정 마련 뒷전
- 가인호
- 2007-11-05 0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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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자성계기…구체적 제도개선 방향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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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어떻게 해야하나…
이번 공정위 발표와 관련 제약업계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공정거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는 제약사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 제공은 제네릭 과당경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과당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미 협회차원에서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이후 ▲대학병원 등에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과도하고 불공정한 국 내외 학회지원 ▲의약관련단체의 행사에 대한 제약사 직접 후원 등을 선정해 금지하는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는 판촉활동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케팅 및 판촉활동 대부분을 불공정행위로 싸잡아 버리면, 앞으로 제약사들은 어떻게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냐”며 “다른 산업에서는 유연하게 적용되는 판촉 활동까지 모두 불공정행위로 적용시키는 것은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미나 학회 지원, 선물 및 여행경비 지원 등 사안에 따라 정상적 판촉활동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불공정행위로 몰아세우게 되면 업계는 마케팅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제약사 불공정행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공정행위냐 불공정행위냐를 놓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무조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약사 판촉활동 범위 등 다양한 기준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사 확대 보다 제도개선 선행
제약협회는 이번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제도개선 방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의약품 거래실태를 파악한 만큼 정당한 판촉활동과 학술지원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구분행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준도 없는 검찰조사에 국세청 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당초 취지인 제도개선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지금은 리베이트 조사를 확대하는 것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시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벌규정 적용을 통해 공정거래 확립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약업계는 불공정 거래 시 일방적으로 제약사에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당국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의회 중심의 현실적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발표로 합법적 영업활동의 기준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고, 향후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병의원-약국 조사 해야
반면 시민단체는 이번 공정위 발표와 관련 리베이트 조사를 병의원 및 약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간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뿌리 깊은 관행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의료비 부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음을 우려한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부분 제약사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공정위의 조사대상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제약사,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제약사 리베이트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가 리베이트 과징금 액수와 상관없이 단순히 매출액이 높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검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 해당 제약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공정위가 당초 리베이트 조사대상 17개 제약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더니, 검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제약사 선정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1일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중외제약, 녹십자 등 5개사에 대해 검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공정위가 과징금액수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매출액 상위제약사에 대해 검찰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일 발표된 과징금 부과액의 경우 일성신약이 14억 4500만원, BMS제약이 9억 8800만원이 부과됐지만, 녹십자의 경우 9억 65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녹십자는 검찰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기준이 아닌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검찰조사를 진행한 것은 공정위의 오판”이라며 “대웅제약 등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일부 대형제약사는 불공정행위 상관없이 모두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제약사 리베이트 검찰조사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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