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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소분판매 약국 3곳 적발 '경고'

  • 홍대업
  • 2007-11-05 09:30:56
  • 12월말까지 조제료 할인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 점검

경기도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최근 소분판매 행위를 일삼는 약국 3곳을 적발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고양시약 약국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윤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불법행위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국제약의 인사돌과 드림파마의 바이오돌에 대해 소분판매 행위를 하는 약국 3곳을 적발했다.

시약은 이에 따라 이들 약국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다짐받은 뒤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약은 이같은 내용을 자체 홈페이지 ‘중요공지’란에 게재하고, 의약품 소분판매의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적발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약은 “연말까지 조제료 할인행위를 비롯한 약사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역 약사들이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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