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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경쟁력있는 신제품 개발" 다짐명문제약 (대표이사 사장 이규혁)은 지난 2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 소재 금호그룹연수원에서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규혁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약업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늘의 명문제약이 되기까지 수고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2006년도를 회사도약의 기점으로 삼아 업무에 더욱 정진하자"면서 "경쟁력있는 신제품 개발과 철저한 고객관리를 통한 우수 제약사로서 자리매김 해달라"고 당부했다. 명문제약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소필영 상무를 전무로 승진발령내는 등 3명의 직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단행했으며 도매부 사은호 부장 등 장기근속자에 대해선 사령장을 수여하고 시상했다. 아울러 이날 체육대회는 270명 전원이 한경기이상 참여한 가운데 오후 5시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특별승진자와 장기근속자는 다음과 같다. 특별승진자 공장장 소필영 (상무→전무) 도매지점 고한덕 (대리→과장) 전주지점 김탑기 (사원→주임) 장기근속자 20년 도매부 사은호부장 15년 영업관리부 정준일차장 10년 병원1지점 조석형차장 외 2명 5년 공장관리부 윤유정 외4명2005-09-05 18:15:10김태형 -
대원제약, "달리면서 새생명 찾아줘요"대원제약(대표 백승호)임직원 및 가족 등 70여명이 9월 3일 오후 여의도한강 고수부지에서 개최된 제2회 새생명 찾아주기 마라톤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대원제약 참가자들은 10km와 5km로 나누어 출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코스를 완주하는 실력을 과시했다. 이날 개최된 마라톤 대회는 주위의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로서 참가비의 일부를 ‘새생명찾아주기 운동본부’에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대원제약 전략기획실 김형준 부장이 이날 참여한 기업을 대표하여 성금을 전달했다.2005-09-05 18:01:04김태형 -
디트루시톨SR, 과민성방광환자 만족도 높여화이자제약의 디트루시톨SR(성분명: L-주석산 톨터로딘)이 과민성방광 환자의 생활 속 불편함을 줄여 치료 만족도를 상당히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는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35회 국제요실금학회에서 디트루시톨SR을 복용한 독일의 과민성방광 환자 3,824명(1/3은 요실금 증상 없음)의 다기관 시판후 관찰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디트루시톨SR 복용 환자의 절박뇨, 빈뇨, 요실금과 같은 전형적인 과민성방광의 주요 종료점(end point)외에 절박뇨의 변화, 환자의 불편도, 일상생활의 제약, 치료 만족도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트루시톨SR이 장기치료에서 과민성방광의 증상을 개선할 뿐 아니라, 환자 불편도 감소 및 일상활동 향상에도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는 과민성방광 증상 감소보다 환자의 불편함과 일상활동의 제약을 줄일 수 있을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연구자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학술의학센터의 마틴 C. 미셸 박사는 “과민성방광 치료에 있어 요실금, 절박뇨, 빈뇨 증상의 감소와 같은 전형적인 지표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05-09-05 17:30:29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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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간염약 제픽스·헵세라 보험기준 확대간염 및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B형 간염 환자들도 이제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와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대 2년간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매 3개월마다 e항원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DNA(HBV-DNA)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고시한(제 2005-5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2항에 따라, 만성 B형 간염환자들의 보험적용 기준이 완화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간염환자도 9월 1일 이후 검사 결과가 보험기준에 적합하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보험을 받고 있더라도 제픽스나 헵세라 복용시 추가 보험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반드시 9월 1일 이후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보험적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매 3개월 마다 받아야 했던 e항원 검사 및 HBV-DNA 검사를 받지 않고도 보험 기준에만 적합하면 2년간 제픽스 보험적용을 받게 됐고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 환자 역시 이식 후 최대 1년까지 제픽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K 권희진 팀장은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보험기준 완화가 만성 B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5-09-05 16:46:47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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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료원, 78세 고령환자 심장이식 성공70대 후반의 고령환자에게 심장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화제가 되고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박표원,전은석 교수팀은 조모 씨(78세, 전북) 에게 심장이식수술을 실시해 정상으로 회복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병원측에 따르면 그간 국내에서는 70세 이상 심장이식이 한차례 더 있었으나 수술에 성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 모씨는 국내 심장이식 환자중 최고령자라는 것. 조모 씨는 99년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해왔으며 올해 5월부터 하루 7~8회의 잦은 흉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아 왔다. 검사결과 원인불명의 심부전으로 약물치료와 호흡보조장치, 심장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회복기미가 없어 심장이식과 체내이식형 심장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됐다. 그러나 의료진은 심장보조장치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고가인데다 국내에 없는 장치로, 이를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여의치 않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심장이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지난 8월 9일 부산에서 뇌사자가 발생해 현지로 의료진을 급파해 장기를 적출한 후 민간항공편을 이용, 5시간 30분간의 심장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병원측은 "현재 조 씨는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병실에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으며 거부반응이나 감염증상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심장이식수술을 집도한 박표원 교수는 "고령환자의 심장이식수술은 앞으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고령의 나이는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는데 더이상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80세 이상의 고령환자 20명에게 심장수술을 시행했으며 이들의 2년 평균생존율은 80%로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2005-09-05 16:33:14송대웅 -
식약청 "AIDS감염 혈액제제 검증돼 안전"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제제가 대량 유통됐다는 고경화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식약청이 해당 제제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식약청은 5일 에이즈감염자 혈액이 혈액제제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불활화공정에서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제거, 혈장분획제제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에이즈나 B형 또는 C형 간염환자의 경우 혈장 1ml당 7.5로그(log)의 바이러스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품을 제조하는 불활화공정을 거치면 10로그가 제거돼 바이러스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에이즈 감염자 혈액이라 하더라도 열처리나 냉알콜침전법 등 제조공정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돼 혈장 등 혈장분획제제는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3일이 지나 폐기지시를 해 식약청의 늑장대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십자사로부터 통보받은 감염우려 혈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소에서 추가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선 신속하게 유선통화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해당 건의 유선통보시점은 해당 혈장 또는 혈액이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양성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폐기지시 대상이 아니며, 제조공정 진행 여부와 원료로서 보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활화공정이 도입된 이후 혈장분획제제는 설령 감염 위험이 있는 혈장이 제조공정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4년 불활화공정이 도입된 후 혈장분획제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보편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도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보관혈액에 대한 효소면역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당시 혈액검사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05-09-05 16:15:3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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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대통령 표창 수상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공한철 사무총장)은 지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을 통해 국위선양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동 재단은 5일 과천정부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전달받았다. 보건의료발전재단은 남아시아 지진해일 당시, 민관합동보건의료지원단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 4차례 민관합동의료지원단을 파견지원하는 한편 2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모집, 전달한 공이 평가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포함 대한한방의료 해외봉사단이 단체대통령표창을,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조영중 서기관과 서울대학교병원 서길준 응급의학과과장이 개인대통령표창을 각각 받았다.2005-09-05 15:51:45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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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노사협상 결렬...입장차이만 확인스토클링 쥴릭파마사장의 귀국으로 노사협상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호간에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결렬됐다. 5일 오후 쥴릭파마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정오 사측과 가진 교섭에서 임금인상 10.5% 등의 기존 요구사항을 개진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서로 입장을 타진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 최광명 위원장은 "이날 교섭은 상호간에 입장을 들어보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면서 "오늘 저녁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노조의 최종안을 만들어 빠르면 내일 오전중으로 사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섭에 사측에서는 스토클링 사장, 이상탁 부사장, 임화정 인사팀장 등이 참석하고, 노조에서는 최광명 위원장, 김의철 부위원장, 조직부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2005-09-05 13:49:08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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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뭉술한 약화사고 책임소재병용금기 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가 함께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첨예한 약화사고 책임소재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단의 사건이다. 의사와 약사를 뭉뚱그려 책임을 묻게 한 것은 약화사고의 최종 책임소재가 의사와 약사 중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에 대한 의문과 논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번 판결은 이처럼 의사와 약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긋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약화사고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의·약사에게 두루 뭉실 책임을 안길 개연성을 높게 했다. 의·약사 모두 과실이 공히 똑같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쪽이 억울하게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약화사고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 먼저다. 그러나 인과관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잘못된 처방이나 의심처방에 대한 검증과 그 검증과정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취지중 하나는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처방감시다. 약사가 잘못된 처방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제를 해주면 약사에게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거기서 책임소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알려지거나 보고되지 않은 약화사고는 의외로 많다. 미국에서는 한해 수천명이 직·간접적인 약화사고로 사망한다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다. 우리도 약화사고에 의한 부작용 문제를 적당히 넘길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는 작업이 급하다. 이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약화사고를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처방의 변경·수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약사의 책임부분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그런데 의사에게 문의나 확인을 한 경우에 대한 책임소재는 없다.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를 하면 대개 응대하는 사람은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다. 개국약사 6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의료기관에서 응대한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라는 응답이 67.3%에 달했다. 의사가 직접 응대한 경우는 22.6%에 머물러 10번 중 두번은 의사와 통화조차 못했다. 이 같은 현실은 약화사고의 책임을 뭉뚱그려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처방검토 문의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의 2차적인 법정소송을 막을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병용금기약 처방에 대해 약사에게 책임을 내린 법원의 첫 판단이다. 병용금기약의 약화사고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지 않는 판결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안된다. 이는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의·약사 책임이 정확히 반씩이라고 해도 판결은 의사 50%, 약사 50% 하는 식으로 이뤄져야지 뭉뚱그린 판례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관련 법 규정이 없으니 이번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판결이 재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첫 판례가 의사와 약사들로 하여금 네탓이라며 삿대질을 하게 하는 책임공방만 뜨겁게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은데 대한 약사의 책임, 문의를 했는데 응대를 하지 않는 의사의 책임 등 책임비율에 대한 법적 정비가 돼야 한다. 아울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응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과 응대를 했을 때의 처벌규정 또한 필요하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의·약사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하다.2005-09-05 13:46: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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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뻥튀기 청구 2억8천만원 '꿀꺽'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 모두 2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장과 사무장 등 6명이 입건됐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S정형외과 J모(42) 원장과 J병원 K모(45) 원장, S병원 K모(43) 원장 등 3명을 진료비 부풀리기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상습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J원장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1,550회에 걸쳐 보험사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방식으로 1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J병원의 K원장과 S병원 K원장은 각각 7,350만원과 8,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사무장 K모(39)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이들 병원에 대한 보험금 허위청구에 대한 제보를 받고, 병원의 진료기록 원부와 조작된 장부 등을 압수해 보험 청구내용과 대조함으로써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2005-09-05 13:38: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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