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간염약 제픽스·헵세라 보험기준 확대
- 송대웅
- 2005-09-05 16:4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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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암·간경변 동반 간염환자 보험...2년간 중간검사 없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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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및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B형 간염 환자들도 이제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와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대 2년간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매 3개월마다 e항원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DNA(HBV-DNA)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고시한(제 2005-5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2항에 따라, 만성 B형 간염환자들의 보험적용 기준이 완화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간염환자도 9월 1일 이후 검사 결과가 보험기준에 적합하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보험을 받고 있더라도 제픽스나 헵세라 복용시 추가 보험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반드시 9월 1일 이후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보험적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매 3개월 마다 받아야 했던 e항원 검사 및 HBV-DNA 검사를 받지 않고도 보험 기준에만 적합하면 2년간 제픽스 보험적용을 받게 됐고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 환자 역시 이식 후 최대 1년까지 제픽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K 권희진 팀장은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보험기준 완화가 만성 B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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