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AIDS감염 혈액제제 검증돼 안전"
- 정시욱
- 2005-09-05 1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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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장분획제제 제조공정 중 바이러스 완전 제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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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제제가 대량 유통됐다는 고경화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식약청이 해당 제제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식약청은 5일 에이즈감염자 혈액이 혈액제제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불활화공정에서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제거, 혈장분획제제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에이즈나 B형 또는 C형 간염환자의 경우 혈장 1ml당 7.5로그(log)의 바이러스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품을 제조하는 불활화공정을 거치면 10로그가 제거돼 바이러스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에이즈 감염자 혈액이라 하더라도 열처리나 냉알콜침전법 등 제조공정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돼 혈장 등 혈장분획제제는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3일이 지나 폐기지시를 해 식약청의 늑장대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십자사로부터 통보받은 감염우려 혈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소에서 추가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선 신속하게 유선통화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해당 건의 유선통보시점은 해당 혈장 또는 혈액이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양성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폐기지시 대상이 아니며, 제조공정 진행 여부와 원료로서 보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활화공정이 도입된 이후 혈장분획제제는 설령 감염 위험이 있는 혈장이 제조공정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4년 불활화공정이 도입된 후 혈장분획제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보편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도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보관혈액에 대한 효소면역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당시 혈액검사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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