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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대구 신서, 신약·의료기술 메카로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역으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가 공동 선정됐다. 정부는 당초 2009년부터 2038년까지 첨단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복수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목표를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유치를 신청한 10개 지역 가운데 이들 두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경제규모,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하고 단지간 경쟁과 특화를 통한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2개의 집적단지를 조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10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단의 정량·정성평가 결과와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종합 검토해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2개 후보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상위 점수를 받은 4개 후보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대구 신서혁신도시를 입지로 선정한 후, 차하위 등급인 B등급 3개중 복수단지 조성시 기대 효과 등이 고려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오송단지는 교통접근성이 좋고 식약청 등 관련 국책기관의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단지 운영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첨단복합단지가 복수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기대 효과가 불분명해졌다. 정부는 당초 첨단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 등을 개발해 생산증가효과 82초2000억원(의료산업 45조원, 여타산업 파급효과 37조2000억원), 고용창출 28만2000명(의료산업 20만4000명, 여타산업 파급효과 17만8000명)으로 예측했으나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8월 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 및 관계기관·자치단체에 통지하고, 단지 조성·설계를 위한 기본연구용역 발주와 조성계획 수립을 올해 하반기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두 지역에는 2038년까지 시설운영비 1조8000억원, 연구개발비 3조8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복수단지 조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8-10 16:55:08박철민 -
H·K제약 리베이트 수사 결과는?H·K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 중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당해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결과와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H·K제약의 지난 12월 14일부터 7월까지의 회계장부와 리베이트 지급금액·지급처 등의 근거자료를 모두 확보, 수사를 마무리 중에 있고 당해 수사를 검찰청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수사결과의 향방과 결과에 따라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이미 정황파악 등 수사를 마무리짓고 있는 마당에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기소여부를 시사하는 조심스런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데일리팜은 지난 7일 현직 검·판사 4명과 변호사 3명을 상대로 당해 사건의 기소 시 향방에 대한 의견을 청취, 해당 법조인들은 “제약업계 현실을 감안해 양형참작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당해 제약사 대표이사 구속기소라는 극단적 상황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또는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수사선상에 있는 제약사 2곳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검찰 송치 시 결과는 180도 바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제약사 리베이트 총금액이 수백만원대에 그친다면 기소유예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판결이 나올 소지가 높지만 천만원대를 상회하고 지급한 병의원 수도 수십 곳에 달한다면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외에 법인기소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모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은 검사의 성향에 따라 수사의 강도와 처벌기준이 천차만별이라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번 수사의 경우 앞으로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 등의 정치·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만큼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모 변호사도 “이번 사건은 제약사와 병의원 간 리베이트가 오간 구체적 사실과 금액이 관건이지만 작금의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양형참작사유는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압박이 전방위적은 물론 그 수위와 강도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이번 리베이트 수사의 검찰 송치와 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08-10 07:00:32영상뉴스팀 -
경만호 "성분명 저지·리베이트 대응 집중"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성분명처방 저지와 리베이트 문제에 대응에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 회장은 8일 오후 6시부터 의협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취임 100일 회원과의 대화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회무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의료계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면서 "의료의 틀을 바꾸어야 하는 소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 회장은 ▲수가협상구조 개선 ▲차등수가제 개선 ▲성분명 처방 시도 저지 ▲실거래가 환수제 개선 ▲2D바코드 처방전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아울러 경 회장은 "무분별한 복제약 양산을 위한 위탁생동 허용 및 공동생동확대 저지와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에 대응책 마련도 관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약분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 회장은 "무엇보다 분업이 건보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국민 편의의 측면에서 볼때 바람직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집행부는 분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바로 잡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등수가제 개선도 중요 정책현안으로 제시됐다. 경 회장은 "차등수가제는 불합리한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회원들의 정당한 수입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차등수가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 회장은 "DUR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면서 "조제 단계의 DUR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처방단계의 DUR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대해서도 향후 입장을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의료서비스 선진화가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실리를 가져다주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1차 의료기관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8-08 18:21:38강신국 -
"제2의 이종욱 WHO 사무총장을 꿈꾼다"제6대 WHO 사무총장을 역임한 고 이종욱 박사를 꿈꾸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모의 WHO 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약학연맹(FAPA, 회장 남수자) 주최(아시아학생보건봉사대 주관)로 30, 31일 양일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모의 WHO 총회'에서는 학생 300여명이 참여해 WHO의 역할을 체험하고 세계 보건의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 학생들은 모의 WHO 회의에 걸맞게 양일에 걸쳐 진행된 분과 위원회에서 세계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총 8개 주제로 나눠, 문제의 진단에서부터 해결방안까지 시종일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각 분과 위원에서 논의된 신종플루와 조류독감을 비롯해 ▲흡연, 음주, 마약 ▲기후변화와 환경 ▲안락사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이 삶의 질과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이다. 31일 위원회별 회의를 마친 학생들은 다시 총회장으로 모여 국가별 대표자들이 나서 '신종플루 백신 공급'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놓고 열띤 토론을 보이는 등 실제 WHO 회의를 방불케 하는 진지함을 보였다. 남수자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세계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WHO의 역할과 위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WHO 일원으로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로 세례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학생들이 만만치 않은 주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진행해 예상보다 위원회 운영 시간이 길어졌다"며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내한한 차기 FAPA 회장인 존 창(John Chang) 박사 역시 모의 WHO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한 남 회장과 학생들의 열정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존 창 박사는 "많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것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향후에 세계 무대에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 WHO 제약분과 자문위원인 부디오노 산토조(BUDIONO SANTOSO) 박사 역시 호루 멜버른에서 WHO 관계회의를 마친 직후 우리나라를 찾아 모의 WHO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부디오노 산토조 박사는 특별강연을 통해 WHO가 추구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이념과 활동 등과 함께 고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등 WHO에서 활동하는 국내 인사들의 업적을 자세히 소개하며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켰다. 이틀에 걸친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위원회 활동 등에 성실히 임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도 이뤄져 특별상인 데일리팜상을 비롯해 아시아약학연맹회장상, 녹색소비자연대본부장상 등 다양한 시상도 이뤄졌다. 데일리팜상을 수상한 한재연 학생(민족사관고등학교 1학년)은 "모의 WHO 회의에서 멕시코 대표로 참여해 음주·흡연 등의 주제를 놓고 진행한 토론과 회의를 거치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8-01 06:23:45박동준 -
“약학 바탕으로 한 진료 신뢰감 높여주죠”“약대에서 공부한 임상약학, 환자 진료에 큰 도움 되고 있죠.” 인천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박수범 원장의 진료실 책상에는 언제나 임상약학에 관한 서적이 놓여져 있다. 약대를 졸업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임상약학 연구에 대한 ‘열정의 끈’을 놓지 않은 것.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의료인에 대한 꿈을 안고 있었다는 박 원장은 중대 약대에 합격 후에도 ‘의사’가 되는 청운의 꿈은 포기할 수 없었다. “졸업 후에도 임상약학을 더욱 연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팜디’가 선진화돼 있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죠. 유학 생활 중에도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싶은 꿈은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의대 편입 시험을 봤고 우여곡절 끝에 합격, 현재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약학 지식요? 의대 재학시절부터 저의 큰 재산이죠.” 의대 1학년 재학 시절 그는 항상 ‘탑 클래스’ 학점을 유지, 장학금은 항상 그의 차지였다. 약대에서 배웠던 커리큘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던 만큼 다른 동기들에 비해 조금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 “약리학이나 생리학 등은 거의 저절로 공부했다고 해도 될 정도였죠. 그렇다보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 다른 과목들에 집중할 시간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뿐만이 아니라 약대에서 공부한 약리학과 유학 시절 연구한 임상약학은 그의 현재 진료 과정에서도 큰 ‘자산’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그는 복약지도는 물론 약사의 권한이지만 가끔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상태에 맞는 건기식이나 생약 등을 권해주기도 하고 이에 맞는 복약지도를 하기도 하면 환자들이 놀라면서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올곧은 의약사 관계요? 지금처럼 ‘견원지간’이 아닌 서로 돕는 상생관계로 발전해 나가야죠.” 박원장은 무엇보다 의사와 약사는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현재는 국내 의료 현실과 여러 사회적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의 오해가 쌓이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는 그는 무엇보다 의사와 약사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의료 시스템이 선진화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와 약사 간 협업과 협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의 마음 때문인지 박 원장은 현재 병원 주변 문전 약국 약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의원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만큼 또 한 번 약사로의 직능 변경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그이지만 하나의 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약리·독성학 등 임상 약학 분야를 연구해 보는 것이다. 다시 약사로의 길을 걷게 된다면 제약사에서 임상약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다는 그에게서 약학과 의학은 환자를 위하는 한 마음으로 통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07-31 06:30:48영상뉴스팀 -
폐업신고로 업무정지처분 회피 의원 극성현행 의료법의 이른바 ‘자리승계’ 조항 미비를 악용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을 피하기 위한 병·의원들의 ‘편법 폐업신고’가 비일비재해 관계 법령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법 폐업신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의료법에는 약사법시행규칙 제96조에 명시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 약국을 개설할시 개설자에게 모든 처벌이 승계된다’는 명시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소재 A의원은 최근 신문광고와 전단지를 통해 특정질환에 대한 ‘무통치료와 완치’ 등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자진 폐업신고로 이에 대한 처분을 교묘하게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A의원은 폐업신고 후 며칠 뒤 다시 개설신고를 마치고 정상진료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재 B의원도 유효경과의약품 등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역시 ‘편법 폐업신고’를 통해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보건소 김정일 의무팀장은 “약사법과 식품위생법에는 이른바 ‘자리승계’조항이 명시돼 있어 이 같은 편법 폐업신고 자체가 원천 봉쇄돼 있지만 의료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병·의원들이 비일비재해 관계 법령정비가 시급한 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러한 의료법상의 ‘자리승계’ 조항 미비에 따른 편법 폐업신고의 폐단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법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박창규 사무관은 “병·의원들의 편법 폐업신고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법상 ‘자리승계’ 규항 삽입을 위해 충분한 법리적 해석과 검토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리승계’ 규항 미비라는 구멍뚫린 의료법 속에서 영업정지를 회피하기 위한 병의원들의 편법 폐업신고가 만연한 지금, 보건당국의 관계 법령정비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07-30 06:15:06영상뉴스팀 -
“한약사 폐지 관철…면허 반납 불사”“기형적 한약사 제도 폐지 관철과 약사제도 일원화를 위해 대정부 투쟁은 물론 ‘면허 반납’도 불사하겠습니다.” 최근 양·한방 복합 일반약의 한약국 판매 논란을 기폭제로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한약사들의 역할과 직능수호를 위해 대한한약사회가 ‘결사 대정부 투쟁’ 선언을 결의했다. 대한한약사회 한약사제도폐지약사일원화특별위원회 최형석 상임위원은 한약사 조제범위 제한과 한약국 비보험급여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한약사 개개인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 상임위원은 한약사 제도가 폐지되면 1500여명에 달하는 한약사가 약사직능에 편입돼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약사 인력 공백 문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 상임위원은 이번 투쟁은 일부 집행부의 투쟁이 아닌 1500여명 한약사들의 ‘결사’ 투쟁인 만큼 배수진의 결심으로 반드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이사는 또 “오는 9월 10일까지 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번 대정부 투쟁은 협회 차원에서 임원 및 지부장들의 뜻을 모아 결의된 사안인 만큼 투표 결과에 따라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형석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는 등 강력한 주장을 펼치게 된 이유는. = 그동안 한약사회에서는 한약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한약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방치되면 앞으로 계속 희생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가 이처럼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들만이 해결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 현행 한약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 한약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데에는 다각도의 이유가 있다. 첫째 한약사 제도의 도입취지는 한방 의약분업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약학과 설립 대학들의 인원 증원이나 대학 내 추가 한약학과 개설 등 한방 의약분업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약사 조제범위의 제한이다. 현재는 한약사들이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100 처방으로 제한해 놓은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한약사들의 고유권한인 조제권을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합법적으로 한약국 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약사법에 한약제재와 양약제재에 대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다. 한약제재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양약제재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약사는 한약제재를 취급할 수 있지만 한약사는 양약을 취급할 수 없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약사들은 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외 탕전실의 문제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한방 의료기관 시설 중 하나로 원외 탕전실을 만들 수 있게 해놓고 이것을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 법으로 인해 현재 의료기관이 또 다른 의료기관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한방분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정부가 이와 역행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약사회와의 물밑접촉이나 의견교환은 있었는지. = 아직까지 약사회와 특별한 의견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약사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약사제도 일원화를 주장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약사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약사 일원화 시 해결돼야 할 과제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약사제도 일원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약사제도 일원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한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단체들의 합의점 도출이 중요한 부분일 것이며 일원화가 이뤄졌다고 해도 일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물론 한약사제도 폐지와 약사제도 일원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일원화가 됐을 시 해결돼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기존 1500여명 한약사들이 일반 약사로 편입되는 방안과 한약학과 학생들의 대한 부분도 고려 중에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연관단체와 정부 측과도 논의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 만큼 아직 공식적인 방안은 정해진 부분이 없지만 약학 대학 내 한약학과의 경우는 존속시킬 것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다. - 한약사제도 폐지 요구의 구체적 제안은. = 한약사 제도 자체를 도입한 것은 정부이다. 따라서 제도가 폐지됐을 시 그 최종 책임 역시 정부가 져야 할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정부가 제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한약학과들이 약학대학 내에 개설돼 있기 때문에 약사제도 일원화라는 취지 안에서 한약사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움직임에 대해 한의협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한의협이 왜 이번 우리의 주장과 관련해 한약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 취지를 알 수 없다. 한의협 측이 한방 의약분업에 찬성을 해 그 합의로 한약사 제도는 도입된 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한방 의약분업을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나섰는지 모를 일이다. 한약사가 한약사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데 이르기 까지는 한의사 협회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측에서 한약분쟁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한의협에서도 한방 의약분업을 할 수 없다면 한약사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 이번 한약사 대상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면. = 물론 협회 차원에서는 그동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투쟁의 의지는 굽히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대정부 투쟁에 대한 결의는 협회의 회원을 대표하는 협회 대표들의 회의 과정에서 의결된 것이다. 따라서 투표 결과에 따라 얼마나 많은 한약사들의 동참을 얻어낼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투쟁 결의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이번 대정부 투쟁의 내용과 투쟁이 소위 ‘약발’이 들지 않았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이번 투쟁에 앞서 한약사제도 폐지와 약사제도 일원화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대대적인 여론화 작업을 통해 방침을 정하고 이에 맞는 활동 등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한약사제도에 대한 문제는 그 주제가 한약학과와 관련된 것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한약사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만큼 한약사제도 폐지, 약사제도 일원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번 회장단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회장단, 그리고 다음 회장단까지도 계속 투쟁할것이며 관철을 위해 정부 청사 앞 노상집회를 넘어 여론 수렴 과정과 협의를 거쳐 약사면허 반납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다. - 이번 투쟁을 1500여명 전체 한약사들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나. = 이번 문제는 1500여명 한약사 개개인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협회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에 전체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투표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투표에는 한약사 개개인이 투쟁에 함께 동참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묻게 돼 있다. 따라서 투표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1500여명 한약사들의 대대적인 투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07-29 06:25:59영상뉴스팀 -
약대생, '기존 약대 우선 증원' 움직임 가세약학대학 학생회협의회(이하 전약협)이 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안 철회 움직임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설 약대에 초점을 맞춘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을 정치적 고려로 규정하고 기존 약대의 우선 증원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약대 정원 조정안 철회의 최일선에 서있는 전국약학대학학장협의회의 입장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표명한 것이다. 28일 전약협은 동덕여대에서 가진 '약학대학 정원 증원 배분안 재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에 입각한 약대 증원 할당 및 신설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해 정치적 논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대 6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존 약대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지역별로 증원된 정원을 배정하고 기존 약대를 제쳐두고 신설 약대에 정원을 배정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약협은 "양질의 약학교육을 위해 신설약대보다 기존 약대의 증원을 우선 순위에 둘 것을 요구한다"며 "현재 조정안은 약사 인력 수급 및 약학대학 교육 환경을 철저하게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약협은 약대 6년제 전환으로 인한 기존 약대들의 정원 손실로 일정한 증원은 불가피하지만 신설 약대에 초점을 맞춰 증원이 이뤄질 경우 기존 약대들의 6년제 시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수 충원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정원 증원 없이는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대 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전약협의 입장이다. 특히 전약협은 기존 약대의 증원없이 6년제가 본격화될 경우 약대들이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등록금을 대폭 상향 조정, 약대생들의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숙명여대 약대 김이슬 학생회장은 "약대 6년제로 기존 약대들은 정원 외 선발 및 편입 등이 차단돼 정원 손실이 발생한다"며 "기존 약대 정원을 감축하면서까지 신설 약대에 초점을 맞춘 복지부의 증원안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전약협 김병주 의장(조선대약대)은 "복지부는 학계, 약대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독단적으로 약대 정원 조정안을 결정했다"며 "6년제에 필수적인 증원 없이는 기존 약대생의 교육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6년제 시행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는 학생들에게 비용부담을 초래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기존 약대들을 제쳐두고 인프라가 없는 신설 약대를 만드는 것을 상당한 모험"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전약협은 기존 약대 정원의 우선 증원에 대해서는 약대협의 입장과 괘를 같이 했지만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800명 수준을 요구한 약대협과 일정한 선을 그었다. 숙명여대약대 김이슬 학생회장은 "약대협과도 의견 교류가 있었지만 전약협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약대 정원의 우선 증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약대협은 800명 수준의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원 규모에 대해 명확히 말하기는 힘들다"며 "객관적인 인력 수급 분석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2009-07-28 14:31:26박동준 -
약국가 '의원 상납 관행' 위험수위처방전 발행을 빌미로 의사가 약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지난 27일 서울·경기지역 약국 5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41곳의 약국에서 인근 병의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러한 상납이 현재진행형인 곳도 30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납 사례와 유형은 의사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에 해당 병의원 의사에게 속칭 떡값을 쥐어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처방전 1건당 500원~1000원을 요구하는 일명 ‘현금형’, 건물주가 당해 의원 원장인 경우 약국 월세에 30~50만원을 더 통장에 입금해 주는 ‘월세형’, 매월 4회 원장과 간호사를 위한 회식마련 등 그 수법과 내용도 다양합니다. 박모 약사(상납스트레스로 폐업): “올해 초에 컨설팅업체 소개로 서울시 00구에 약국을 개업했는데, 매월 4회씩 원장과 간호사들 간식(회ㆍ랍스터 등 30만원 상당)을 올리는 것은 기본 50만원 상당의 영양제나 건기식도 매월 2번씩 상납을 요구하더라구요. 가끔 거부하면 1주일 정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구요. 3개월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약국을 폐업했습니다.” 김모 약사(경기도 00시): “작년 봄에 위층 의원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며 인테리어 비용 3천만원을 내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어떡합니까. 우리 약국같은 경우는 처방전 없으면 약국 문 닫아야 하는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달라는 대로 해줬죠.” 유모 약사(서울시 00구): “매월 정기적으로 위층 의원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조제실까지 내려와 ‘우리 병원 때문에 당신이 약국해서 먹고 사니 상납 잘해라’는 식으로 거의 협박하는 수준입니다. 매월 20~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데 이걸로는 성이 차지 않나 보더라구요.” 그렇다면 의약분업 현실 속에서 이 처럼 이른바 ‘처방권 폭력과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건기식과 일반약 판매 등 ‘상담기능 강화’와 강력한 ‘법적 규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관 약사(부천시 자연이네약국): “이러한 병폐의 원인은 의사가 처방권이라는 칼자루는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등을 없애고, 약국이 의원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기식과 일반약 판매 등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유 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영옥 약사(서울시 계산약국): “이런 일련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층 아래층 병의원과 약국 간 금품·향응 등을 건 낼 수 없도록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의약분업 9돌을 맞은 현시점에서 처방권을 무기로 금품과 향을을 요구하는 의사들과 이를 얻기 위한 약사들의 이른바 ‘처방전 리베이트’ 백태 속에서 ‘진료(처방)는 의사에게, 약(조제)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당시의 슬로건이 무색해지기만 합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07-28 06:40:50영상뉴스팀 -
"함량 조제오류 한달평균 두 세건"조제실수에 따른 환자들의 항의와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개국약사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일리팜은 지난 22일 서울시 소재 문전약국 30여 곳을 상대로 ‘단순조제실수 유형과 빈도 그리고 이에 대한 환자대응 사례’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약 2~3번의 조제실수를 범하고 있고 주로 함량 조제실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순 조제실수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자격정지 15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일선 약사들은 환자들의 조제실수 의심이나 항의전화만으로도 가슴 철렁하기 일쑤입니다. 박모 약사(서울 용산구 J약국): “지난 달 뉴론티 100mg 처방이 나왔는데 300mg을 넣어 조제를 했습니다. 환자가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항의전화를 했고, 일단 환자에게 사과를 한 후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문전약국은 아무래도 처방이 많더보니 종종 이런 조제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모 약사(서울 강남구 G약국): “이번 달 초순에 6살난 어린아이에게 신장증후군 처방으로 사이폴엔25mg을 조제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100mg을 넣어 환자보호자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조제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죄한 후 처방을 다시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중대한 조제실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접수된 사건은 약사법에 의거해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경미한 조제실수의 경우 당해 환자에게 실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충분한 협의를 이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빌미로 환자가 과도한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법적처분 등을 우려해 자체적인 합의로 사건을 무마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와 적극적인 상담을 거치면 오히려 충분히 정상참작이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유희정 팀장(서울 성동구보건소 약무팀): “조제실수로 인해 약사와 환자 간 충돌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제실수는 유형별로 그 법적 해석과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환자에게 적극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환자가 이를 빌미로 과다한 ‘금품’ 등을 요구할 때는 행정처분 등을 겁내하지 마시고 보건소와 적극적인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조제실수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처벌기준을 담고 있는 약사법과 인력과 시간 등 제한된 약국여건 속에서 재삼재사 확인하는 것만이 조제실수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07-27 06:10:59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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