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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제약 리베이트 수사 결과는?

  • 영상뉴스팀
  • 2009-08-10 07:00:32
  • 조사단 "검찰 송치"…법조계 "벌금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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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 중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당해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결과와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H·K제약의 지난 12월 14일부터 7월까지의 회계장부와 리베이트 지급금액·지급처 등의 근거자료를 모두 확보, 수사를 마무리 중에 있고 당해 수사를 검찰청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수사결과의 향방과 결과에 따라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이미 정황파악 등 수사를 마무리짓고 있는 마당에 용두사미격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기소여부를 시사하는 조심스런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데일리팜은 지난 7일 현직 검·판사 4명과 변호사 3명을 상대로 당해 사건의 기소 시 향방에 대한 의견을 청취, 해당 법조인들은 “제약업계 현실을 감안해 양형참작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당해 제약사 대표이사 구속기소라는 극단적 상황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또는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수사선상에 있는 제약사 2곳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검찰 송치 시 결과는 180도 바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제약사 리베이트 총금액이 수백만원대에 그친다면 기소유예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판결이 나올 소지가 높지만 천만원대를 상회하고 지급한 병의원 수도 수십 곳에 달한다면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외에 법인기소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모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은 검사의 성향에 따라 수사의 강도와 처벌기준이 천차만별이라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번 수사의 경우 앞으로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 등의 정치·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만큼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모 변호사도 “이번 사건은 제약사와 병의원 간 리베이트가 오간 구체적 사실과 금액이 관건이지만 작금의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양형참작사유는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압박이 전방위적은 물론 그 수위와 강도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이번 리베이트 수사의 검찰 송치와 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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