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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산재보험연수단 재활공학연 견학방문아시아태평양 지역 산재보험연수단이 국내 산재보험 제도 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활 부분 견학을 위해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를 방문했다.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노동사회보장 관련 공무원 16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노동기구(ILO) 특별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태 지역 개도국에 대한 산재관련 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한,ILO 국제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활공학연구소 문무성 소장은 연수단을 대상으로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목적, 산재환자를 위한 의지, 보장구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경훈 연구실장은 ‘전자의수’, ‘하퇴절단 장애인의 보행분석 시스템’, ‘하반신마비 장애인의 보행 시스템’ 등 첨단 개발품 시연과 연구내용을 소개했다.2006-10-22 17:34: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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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코박스PF 0.5ml, 분할투여 자제 권고국내 일부 인플루엔자분할 백신제제가 유아에게 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국이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긴급 배포했다. 식약청과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0.5ml로 되어 있는 인플루엔자분할백신 중 일부가 6~35개월 소아에게 투여시 정해진 용량(0.25mL)을 초과해 투여될 가능성이 있어 분할투여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이들 제품은 프리필드시린지로 되어 있는 한국백신의 플루코박스PF주와 동신제약의 동신인플루엔자V백신주 2개 제품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해당 제조회사에게 포장용기 0.5mL를 출하(판매)할 경우 3세 이상에게만 투여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인플루엔자분할백신제제를 접종받은 유아에게서 고열이 발생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이루어졌다.2006-10-22 17:22:5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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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임원들, 불우이웃에 약손사랑 펼쳐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주최한 제17회 장애인순회 무료진료 행사에 광주시약사회 임원들이 동참해 약손사랑을 펼쳤다. 이번 무료투약 봉사활동은 지난 20일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체육관에서 지체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실직자 등 2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무료투약 봉사활동에 투입된 의약품은 200만원 상당으로 김일룡 광주시약회장을 비롯해, 유강준 총무이사, 나현철·이경훈 정책이사, 이명희 근무약사이사, 김승철 보건이사가 동참했다. 이들 임원들은 무료투약 봉사활동 이후 유관단체 및 시민들과 보건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2006-10-22 17:09:1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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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마퇴본부, 마약류 퇴치 캠페인 전개광주광역시 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재호)는 최근 광주 북구 꽃축제가 열리는 북구청, 전남대 후문 일원에서 북구보건소와 합동으로 담배로 인한 폐해 홍보와 금연 캠페인을 겸한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재호 본부장은 "가정과 사회를 망치는 마약과 몸을 병들게 하는 담배의 추방만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며 행사 요원들과 같이 전단지와 홍보물을 배포했다. 행사에는 김재호 본부장과 직원 및 자원 봉사자, 송홍팔 광주북구약사회장 등 임원,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이 참여했다.2006-10-22 17:03:5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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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사들, 청계천 걸으며 즐거운 한때약국에만 전념하던 일선 약사들이 일요일 청계천변을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서울지역 약사가족 350여명은 22일 고산자교에서 열린 '그래미와 함께 하는 서울약사가족 청계천 걷기대회'에 참석, 7.2km 거리인 서울숲까지 걷기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오전 10시 모여 페이스페인팅, 마사이 워킹배우기 등을 배우고 1시간 30분 가량 청계천변을 걸어 서울숲 야외무대에 모여 경품추첨 등 2부 행사를 이어갔다.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은 "청계천을 걸으면서 환경과 건강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한편, 이날 비가 내려 일부 예정된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2006-10-22 17:01:2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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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무원대상 민간근무휴직 시행공고식약청은 22일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소속 공무원 중 휴직후 민간 부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범위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소재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의 기관이며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상 공직유관단체는 제외된다. 대상공무원 자격요건은 실근무경력 3년이상인 일반직(연구직 포함) 4~5급, 올해 기준으로 4,5급은 48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 등이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에서 해당 민간기업과 직접적인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종사자,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식약청은 내달 17일까지 기업의 채용신청 접수 후 내달 24일까지 민간근무휴직 희망자를 접수하고, 대상자 선발 및 중앙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11월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2006-10-22 16:51:2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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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의원, 장동익회장 직무정지 신경전의협 장동익 회장의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희탁 의장이 장동익 회장에게 회장직무 집행정지 통보에 대해 반박하고 "요즘 의장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일들이 발생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출직 회장을 임명직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대의원 의장단 회의에서 김익수, 김병천 부의장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보사항에서 제외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유 의장은 부의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주장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이에 "유 의장이 정관과 회의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회장 직무정지 통보는 28일 임시총회와 상관없이 그 공정성에 대한 안팎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10-22 16:38:4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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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 권고 독감약 여전히 처방조제식약청이 처방중지 권고를 한 A형 독감치료제인 아만타딘제제가 여전히 처방·조제되고 있어,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1월16일 아만타딘제제의 약제내설율이 91%에 달한다는 미국의 CDC 권고를 수용, 전국 의·약사에게 이 제제의 사용자자제를 통보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 현재 국내에 허가돼 있는 아만타딘제제는 한화제약의 ‘피케이멜즈정’과 한불제약의 ‘파킨트렐캅셀’과 주사제인 바이넥스의 ‘시메탄시럽’ 등 3종류. 이 가운데 시메탄시럽을 제외한 피케이멜즈정과 파킨트렐캅셀의 사용량을 살펴본 결과 2004년 피케이멜즈정과 파킨트렐캅셀은 총 231만9,162건이 사용됐고, 이 중 독감치료제로 사용된 것은 12건이었다. 2005년에는 총 242만8,473건 중 108건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졌다. 지난 1월 식약청의 사용자제 권고 이후에도 피케이멜즈정의 경우 1월에는 39건, 2월 4건, 4월 2건으로 총 45건이, 파킨트렐캅셀은 올해 1월 2건의 처방조제가 각각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미국의 CDC 발표 이후 A형 독감바이러스 균주 221주(A/H3N2 92주, A/H1N1 129주)에 대해 아만타딘제제에 대한 약제 내성을 조사해본 결과, A/H3N2 92주 중에선 96.7%인 89주에서, A/H1N1 129주 중에선 8.5%인 11주에서 각각 내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높은 약제내성율을 보여 치료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됐음에도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여전히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이유는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정보가 치료현장의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수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불필요한 약이 처방되지 않도록 일선 의료기관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식약청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식약청은 정보의 수집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까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 보험료 심사과정에서 삭감 등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만타딘제제는 파킨슨병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다.2006-10-22 11:55:23홍대업 -
"카운터 단속정보 약사회 임원에 사전유출"약사회 임원들에게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관계기관의 형식적인 약사감시가 카운터 척결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당국과 약사회 임원간의 유착이 카운터가 활개를 친 이유였다는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장인 김현주 약사는 오는 22일 열릴 건약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약국 종업원의 역할'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현주 약사는 약사사회 내부에서 꾸준히 카운터(가짜약사) 척결운동이 전개돼 왔지만 번번이 좌절된 이유를 제시했다. ◆보건소, 검찰 등 관계기관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먼저 김 약사는 보건소, 검찰 등 관계기관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꼽았다. 즉 연례행사처럼 형식적인 감시를 펼쳤다는 것이다. 김 약사는 "(당국은)미리 약사회 임원에게 정보가 다 제공되는 식의 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약사들 스스로 정화돼야 하지만 이것이 안 되는 경우 보건소 등의 적극적인 관리와 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약사는 "가짜약사 추방은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약사회 임원들 대부분이 가짜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짜약사 추방 의지가 (약사회에)없었다"고 진단했다. ◆약사회 임원 카운터 척결 선행돼야 덧붙여 "약사회 임원의 자격요건을 전문 카운터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전문카운터 추방 등 약사회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장에 대한 처벌 강화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안했다. ◆무자격자 고용 약국장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해야 김 약사는 "지금처럼 가벼운 벌금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며 "무자격자를 고용해 관리를 잘못하거나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를 부추겨온 약국장은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책도 내놨다. 아울러 김 약사는 "카운터 척결이 어려웠던 점에는 일선 약사들의 자기 전문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부족도 작용을 했다"며 "비전문가에게 약을 맡겨버리면서 약사 스스로 직능을 비하시켰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종업원을 약사보조원의 역할을 뛰어넘어 약국의 주된 수입원이 되도록 전문카운터로 양성했다"며 "이는 약국이 자본의 노예가 돼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약사 스스로 전문카운터 양성...돈벌이에 혈안 김 약사는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박카스 하나라도 반드시 약사의 설명을 거쳐 약사 손에 의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며 "약을 소중하게 다룰 때만이 약과 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에 김 약사는 "지난 40년간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약을 취급하는 것이 용납돼 왔다"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조장해온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약국보조원 제도는 약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건약 학술대회 중 ‘약국종업원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백승준 약사와 하성주 약사가 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행사는 22일 오전 11시30분부터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리며 ‘메디케이션 에러를 통해서 본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마련된다.2006-10-21 06:52:07강신국 -
행정처분 받고 청구 급증한 기관 표적감시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액이 30% 이상 급증했다면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리돼 표적감시를 받게 된다. 또 수진자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요양기관도 현지실사 대상 기관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급여조사실 2005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0일 심평원 관계자와 공개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진료비 청구액이 30% 이상 급증한 기관은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돼 심사부서에 통보되고, 청구내역에 대해서는 정밀심사가 이뤄진다. 또 사후관리를 통해 처분내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현지조사를 재 실시한다. 이 경우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급 처분을 또 받게 되면 2배의 가중처분이 내려진다. 수진자가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결과 부당정도가 심하거나 이 같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양기관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중 조사실익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데 올해에도 30개 기관에 대해 실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 과다징수 의혹이 제기된 약국 1곳과 의원 2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L사랑피부과의원과 Y피부과의원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고 심평원은 보고했다. 또 Y피부과의원의 경우 과징금 처분까지 병과됐지만, L약국은 부당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그동안 현지조사에서 제외돼 왔던 보건기관에 대해서도 건당 진료비나 내원일당 진료비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자율시정통보제를 시행, 자체 정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사에서 행정처분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 위해 정산심사 및 의견검토 실무단을 운영해 90일 안에 심평원내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정지기간 중 타인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처벌규정을 입법추진 중이라고 밝혔다.2006-10-21 06:47: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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