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 권고 독감약 여전히 처방조제
- 홍대업
- 2006-10-22 1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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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권고 이후 총47건 사용...청구액 삭감 등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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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처방중지 권고를 한 A형 독감치료제인 아만타딘제제가 여전히 처방·조제되고 있어,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1월16일 아만타딘제제의 약제내설율이 91%에 달한다는 미국의 CDC 권고를 수용, 전국 의·약사에게 이 제제의 사용자자제를 통보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
현재 국내에 허가돼 있는 아만타딘제제는 한화제약의 ‘피케이멜즈정’과 한불제약의 ‘파킨트렐캅셀’과 주사제인 바이넥스의 ‘시메탄시럽’ 등 3종류.
이 가운데 시메탄시럽을 제외한 피케이멜즈정과 파킨트렐캅셀의 사용량을 살펴본 결과 2004년 피케이멜즈정과 파킨트렐캅셀은 총 231만9,162건이 사용됐고, 이 중 독감치료제로 사용된 것은 12건이었다.
2005년에는 총 242만8,473건 중 108건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졌다.
지난 1월 식약청의 사용자제 권고 이후에도 피케이멜즈정의 경우 1월에는 39건, 2월 4건, 4월 2건으로 총 45건이, 파킨트렐캅셀은 올해 1월 2건의 처방조제가 각각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미국의 CDC 발표 이후 A형 독감바이러스 균주 221주(A/H3N2 92주, A/H1N1 129주)에 대해 아만타딘제제에 대한 약제 내성을 조사해본 결과, A/H3N2 92주 중에선 96.7%인 89주에서, A/H1N1 129주 중에선 8.5%인 11주에서 각각 내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높은 약제내성율을 보여 치료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됐음에도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여전히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이유는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정보가 치료현장의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수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불필요한 약이 처방되지 않도록 일선 의료기관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식약청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식약청은 정보의 수집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까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 보험료 심사과정에서 삭감 등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만타딘제제는 파킨슨병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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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이멜즈정 등 독감치료제 47건 사용"
2006-10-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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