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고 청구 급증한 기관 표적감시
- 최은택
- 2006-10-21 0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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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감조치 사항서 밝혀...수진자 민원 많은 곳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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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액이 30% 이상 급증했다면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리돼 표적감시를 받게 된다.
또 수진자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요양기관도 현지실사 대상 기관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급여조사실 2005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0일 심평원 관계자와 공개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진료비 청구액이 30% 이상 급증한 기관은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돼 심사부서에 통보되고, 청구내역에 대해서는 정밀심사가 이뤄진다.
또 사후관리를 통해 처분내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현지조사를 재 실시한다. 이 경우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급 처분을 또 받게 되면 2배의 가중처분이 내려진다.
수진자가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결과 부당정도가 심하거나 이 같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양기관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중 조사실익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데 올해에도 30개 기관에 대해 실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 과다징수 의혹이 제기된 약국 1곳과 의원 2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L사랑피부과의원과 Y피부과의원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고 심평원은 보고했다.
또 Y피부과의원의 경우 과징금 처분까지 병과됐지만, L약국은 부당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그동안 현지조사에서 제외돼 왔던 보건기관에 대해서도 건당 진료비나 내원일당 진료비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자율시정통보제를 시행, 자체 정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사에서 행정처분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 위해 정산심사 및 의견검토 실무단을 운영해 90일 안에 심평원내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정지기간 중 타인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처벌규정을 입법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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