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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무원대상 민간근무휴직 시행공고

  • 정시욱
  • 2006-10-22 16:51:23
  • 실근무 3년이상 경력자 등 대상자 모집후 선별키로

식약청은 22일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소속 공무원 중 휴직후 민간 부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범위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소재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의 기관이며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상 공직유관단체는 제외된다.

대상공무원 자격요건은 실근무경력 3년이상인 일반직(연구직 포함) 4~5급, 올해 기준으로 4,5급은 48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 등이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에서 해당 민간기업과 직접적인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종사자,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식약청은 내달 17일까지 기업의 채용신청 접수 후 내달 24일까지 민간근무휴직 희망자를 접수하고, 대상자 선발 및 중앙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11월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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