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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밀어넣기, 악순환 연속▶일부 영업사원은 올해도 따뜻한 연말연시는 커녕 연말 마감하느라 정신없다고.▶실적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제품을 밀어넣기라도 해서 목표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출근하면 이어지는 상급자의 압박에 이곳 저곳에서 한숨만...▶밀어넣기를 계속해서 당장 화를 면했다 해도 재고가 내년에 더 큰 짐으로 돌아오니 악순환마저 이어져.▶한 영업사원 "눈에 띄는 실적도 좋지만 이건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기"라고 토로.2006-12-08 07:30:0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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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후속없는 화이자 "좋은 날 다갔다"전세계 최대매출 처방약 '리피토(Lipitor)'와 혼합제로 개발하려면 토세트래핍(torcetrapib)의 임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 증권가에서는 화이자가 과연 "세계최대의 제약회사"라는 입지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약 130억불(12조원)의 매출을 올렸던 고지혈증약 리피토는 2010-2011년에 특허가 만료될 예정. 화이자의 원래 계획은 리피토와 토세트래핍의 혼합제로 리피토의 특허만료 이후에도 리피토 연간매출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세트래핍 개발에 실패하자 리피토 특허만료 이후에 리피토의 자리를 채워줄 신약을 2011년까지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증권가의 우려다. -화이자, 향후 수년간은 괜찮다 토세트래핍 개발 실패 이후 화이자의 단기대책은 결국 비용삭감전략. 화이자는 올 가을 2009년까지는 매출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항우울제 '졸로푸트(Zoloft)', 항생제 '지스로맥스(Zithromax)'등 핵심제품의 미국특허가 만료되자 화이자의 매출정체는 이미 시작됐다. 화이자의 작년 매출액은 510억불(약 47조원). 내년부터 2008년 말까지는 현 매출액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선전한 셈이며 2009년 이후에는 신약이 선보임에 따라 매출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피토 특허가 만료되는 2011년 이후를 대비하려면 현금흐름이 양호한 화이자가 현재 쥐고 있는 350억불(약 4.6조원)으로 벌일 신약복구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열쇠다. - 350억불로 유망 신약, 바이오텍 인수하기 결국 장기적 안목에서는 현금 350억불로 리피토의 연간매출 손실액, 100억불 이상의 매출을 올릴 신약이나 그런 신약을 보유한 유망 바이오텍을 인수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이자는 매해 25억불 연간매출 잠재성이 있는 신약을 2011년이 되기 전까지 사들여야하는 셈. 이런 일이 가능할까? 미국 증권분석가들은 제약업계에서 지금은 "팔자"가 아닌 "사자"가 주류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약업계 역사상 최대의 특허만료를 기록하는 최근 대형 제약회사들은 너도나도 유망신약, 바이오텍회사 인수에 목말瓚殮?때문이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좋은 물건 건지기도 어렵거니와 좋은 물건이 나오더라도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그렇다면 대규모 인수합병은? 미국 증권가에 간간히 오르내리는 풍문 중 하나는 화이자와 쉐링-푸라우, 또는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와의 합병설이다. 이들 회사들과 합병한다면 화이자의 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설까. 사실 화이자의 주가는 현재 폭락한 상태라 쉐링-푸라우나 BMS의 주주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주기 어려워 이런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여기에 쉐링-푸라우가 현재 국면 전환 중이나 고지혈증약 '바이토린(Vytorin)'이나 관절염약 '레미케이드(Remicade)' 판촉을 각각 머크, 존슨앤존슨과 제휴, 이런 관계는 합병에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 BMS의 경우에는 최대품목인 항혈소판약 '플라빅스(Plavix)'의 미국 특허가 2012년 경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BMS와 합병한들 2011년 만료되는 리피토의 매출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 - 결국 화이자의 살 길은 비용절감 뿐 이도저도 어렵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계속적인 비용절감을 실행하는 길 뿐이다. 증권가에서는 화이자가 연구개발 부문을 제외한 전 부서에 걸쳐 대대적인 감원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토세트래핍 임상 실패 이전에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보다 심층적,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리피토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1년에 화이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계속적인 비용절감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렸다. 리피토를 제외하고도 아직 팔 것이 많은 화이자가 이윤을 못 낼 이유는 없다. 다만 축적한 현금을 쓸 유망 신약 프로젝트는 없고 구세대약만 진을 친 오래된 회사로 전락할 것이 우려될 뿐이다.2006-12-08 04:57:2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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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값 부풀려 보험료 타낸 의사들 적발서울 마포경찰서는 요실금 치료재료를 싼 값에 구입한 뒤 금액을 부풀려 신고해 건강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의사 A씨(38)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요실금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올해 초부터 요실금 치료재료인 '수술용결찰사(TOT)'를 70만원에 구입하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이를 상한액인 102만원에 샀다고 신고해 지금까지 모두 1억 8천여만원의 건강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법상 병의원은 "치료재료의 경우 실구입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며 "치료재료를 통해 병의원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노컷뉴스= 데일리팜 제휴사]2006-12-08 02:43:5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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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코텍, 골다공증 예방 건기식 국내 첫선오스코텍(대표 김정근)은 창립 8주년을 기념해 골다공증 예방 건강식품 ‘오스테오피크W’를 국내수입, 첫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품은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해 골밀도를 유지, 증가 시켜주는 천연물 소재이다. 특별히 이 제품은 골다공증 신약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임상 효능 시험을 거쳤다는 점에서 일반 뼈 기능성 제품과 차별화 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철저한 임상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높였다"며 "상대적으로 골다공증 예방 건기식이 부재한 국내 시장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코텍은 뼈 전문 신약개발 기업으로는 최근 코스닥 심사 승인을 받고, 내년 초 상장될 예정이다.2006-12-07 20:53:1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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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 회귀 '확정'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은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등을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청장 등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했다. 다만, 광지금 납부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페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내년 1월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6개월의 경과규정이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2006-12-07 20:01:0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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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보장·암시하는 의료광고 형사처벌앞으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 8228;의료기관& 8228;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등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광고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도 병과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 개정과 관련 “지난해 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조항이 효력을 상실, 현재 무제한적으로 의료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2006-12-07 19:59: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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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약품 "내실 다지면서 매출도 키웠다"신덕약품(대표 김정도)이 올해 970억원의 매출을 달성, 1,000억원대 매출에 바짝 다가섰다. 7일 회사 측에 따르면 부가세를 포함해 올해 970억원을 매출을 올려, 작년 800억원(부가세 포함) 대비 20%p 성장했다. 신덕은 올해 2~3월께 이른바 부실 거래선을 정리하면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반마련에도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도 사장은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내년에는 1,000억원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6-12-07 19:11:4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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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그룹, 모유수유실 '아이맘룸' 오픈보령제약그룹(회장 김승호)은 7일 모유 수유·착유실인 '아이맘룸'을 국내기업 중 17번째로 오픈했다. 아이맘룸은 보령빌딩 17층에 마련됐으며 착유 및 수유에 필요한 보령메디앙스 제품들인 젖병 소독기, 수유패드, 모유보관팩, 젖병세정제 등이 비치돼 있다. 현판식에 참석한 최선정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임산부나 수유를 해야 하는 엄마와 같이 소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보령제약그룹의 세심한 경영철학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조생현 보령메디앙스 대표는 “소중한 모유를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엄마와 아기를 위한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이맘룸은 9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며 직원 뿐 아니라 보령빌딩 입주 가족, 내방객 등도 이용할 수 있다.2006-12-07 18:30:15박찬하 -
"일반판매약 제도 도입, 슈퍼판매 허용해야"'전문-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에서 '일반판매의약품'을 추가하는 3분류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약국외 판매를 가능하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문-일반'이란 용어를 '처방-비처방'으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의견도 제시됐다. 김헌식 충북의대 약리학 교수는 7일 오후 6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1차 의료정책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이 감소했고 영업시간도 단축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일반의약품 판매제도는 안전성·유효성을 전제로 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가치료 성격이 강한 일부 일반약을 '일반판매의약품' 또는 '자유판매의약품' 등으로 전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이와함께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약국 외 판매 필요성이 큰 소화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봉책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반(자유)판매약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효과 ▲국민의료비 감소 ▲자가치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국민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 증대 등을 꼽았다.2006-12-07 18:09:3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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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했는지 모를 공정위 조사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여전히 무슨 이유 때문에 조사했는지와 앞으로 어떤 사후처리를 할지 일절 밝히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제도나 관행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참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이다. 공정위가 정말 그런 것들을 몰라서 조사했다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증거를 확인하거나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정위가 리베이트 관행을 일부 적발했다고 했듯이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가 빈손으로 마무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제약사 중에서도 큰 업체만 골라서 뒤진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조사라는 것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성과가 있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조사목적과 사후처리 방향을 분명히 하지 않는 공정위의 행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우리는 지난 10월초 공정위가 기습조사를 나갔을 때부터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는데 대해 매우 의아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것은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광범위하고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조사하면 모두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조사업체는 곧 처벌이다. 그렇다면 조사대상에 선정된 업체들은 속된말로 억세게 운이 없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일부만 단죄하는 식의 처벌이 뻔 한 수순이라고 우리는 봤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처럼 하는 뉘앙스를 풍겨 왔으니 조사를 왜 했는지,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론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처벌 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제도의 잘못된 개혁이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목적을 밝혀야 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갈수록 묘한 입장을 취해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해당업체를 고소·고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고 나아가 이번 조사의 1차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도무지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종잡기 어려운 발언인 것은 둘째 치고 현상을 파악한 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은가. 처벌을 하지 않고 현상만 파악한다면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 다음 수순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안 밝히면 그 정책이 완벽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고 뚜렷한 목적 없이 조사를 했다면 무책임한 행정권의 남용일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는 탓에 항간에는 한·미 FTA 관련설, 복지부 포지티브정책 지원설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돌고 있다. 실제 그런 설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그래서 항간의 억측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라는 목적성이 분명한 기구의 주도하에 진행된 조사는 분명 목적이 있을 것이다. 처벌이 아니라면 다른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의약계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이미 상정해 놨을 것이라고 보기에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의 독단이다. 리베이트나 담합 입찰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 건전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인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것도 또한 맞기에 많은 고민과 연구 그리고 여론수렴 과정을 꼭 필요로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공정위도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고민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고민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거나 틀릴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정위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보험약의 특수성을 보지 않은 채 시장재화 내지는 시장경제적 접근법으로만 보고 항간의 설처럼 뭔가 꼼수를 쓰려 한다면 잘못이다. 시장을 더 교란할 여지마져 있다. 가격은 시장의 총아이고 그 가격이 정부에서 결정되고 관리된다면 정부가 반시장적 권한을 일면 쥐고 있는 셈이다. 경쟁제한적인 반시장적인 관행에는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소위 목줄을 잡고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솔직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고 구설수에 오르기 마련이다. 실제 솔직하지 않은 다른 수가 있을 때는 신뢰를 깨기에 문제가 꼬인다. 정부가 정책을 펴고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이 시장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공정위의 지금 행태는 솔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그와 같다. 시장을 지키고 보호하고 해야 할 공정위가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2006-12-07 17:09: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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