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P 95% B·C등급 몰려, 최하등급 사라져[분석]식약청 차등관리 결과분석과 개선방향 제약사 GMP시설의 관리수준을 등급화한 차등관리 결과, 지난해 하위등급에 속했던 제약사들이 중간등급인 B·C등급에 95% 이상 몰린 반면, 최하위 E등급이 사라지는 등 GMP 관리에 대한 상향 평준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복지부의 항생제 병의원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전면 공개방침과 달리 업소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개선점으로 남게 됐다. B·C등급 95% 차지...상향 평준화 현상 두드러져 2일 식약청의 2006년도 의약품 GMP제약사 차등평가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현황을 나눠보면 A등급 1곳(5개 제형), B등급 50.1%, C등급 44%, D등급 21곳(5%), E등급 0% 등으로 중간등급인 B·C등급 쏠림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B·C등급이 각각 21%와 48% 등 70%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할 때 25% 이상 늘어난 수치로 하위등급 대상의 차등관리를 감안하더라도 이들 GMP 시설의 등급 상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또 집중관리 대상이었던 E등급이 모두 D등급 이상으로 개선, 지난해 D등급(94개 제형, 16.8%), E등급(30개 제형, 5.4%)이 2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하위그룹의 개선의지가 뚜렷했다고 전했다. 특히 2005년 첫 차등평가 결과를 토대로 5개등급 중 보통이하(C,D,E등급) 제형 등 172개 제약사 435개 제형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점을 감안할 때 문제 제형에 대한 시설과 관리가 상향 쉬프트(shift)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년에 걸친 GMP업소 차등관리제를 통해 업소 시설투자 4,899억, 인력확충 1,434명을 이끌어 내는 등 GMP 운영기반 구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는 부분도 괄목할 부분이다. "제약사 비공개 득보다 실 많다" 그러나 식약청의 올해 발표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소 비공개 방침을 고수해 하위등급 업소에 대한 패널티가 적절히 부여되지 않은 점은 과제로 남게됐다는 평가다. 식약청 측은 GMP 차등관리 결과에 따른 제약사 실명 미공개 이유에 대해 "A등급을 받은 특정 제약사 봐주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A등급을 받은 유한양행의 경우 지난해 공장 이전을 이유로 전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이어서 전면 공개시 특정 업소에게만 유리한 발표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 하지만 제약사 한 관계자는 "C등급 이하에 대한 차등평가 결과라고는 해도, 시설관리를 못하는 업소들을 공개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이 보다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해 제형대신 품목별 차등평가 도입 한편 식약청은 올해부터 새GMP제도 도입과 함께 현행 제형별 관리체계를 품목별 관리체계를 전환, 보다 실질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위등급을 받았던 곳들에 대한 패널티 적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개선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찰 의지를 표명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제형별 차등관리를 시행해왔지만, 새 GMP제도와 함께 품목별 관리로 전환할 것"이라며 "현행 부족했던 시스템을 보완해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2007-03-03 08:49:41정시욱 -
제약 700억 현금배당 '잔치'...유한 87억 1위국내 제약회사들의 현금배당 액수가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 12월 결산 제약회사 20곳과 코스닥업체 13곳의 현금배당 계획을 집계한 결과 배당총액이 6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상장제약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 등 총 87억원을 현금배당해 총액에서 선두를 달렸다. 이어 동아제약과 녹십자가 주당 750원씩을 현금배당해 비슷한 액수인 67억원과 66억원을 각각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약품(주당 625원) 47억원, 한독약품(350원) 40억원, 환인제약(400원) 30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업체 중에서는 경동제약의 배당총액이 독보적이었다. 경동은 주당 400원씩 총 51억원을 현금배당해 12월 상장제약사와의 비교에서도 뒤지지 않았다. 이밖에 화일약품(150원), 삼아약품(200원), 진양제약(100원) 등이 12억원~16억원선에서 현금을 배당했다.2007-03-03 08:47:14박찬하 -
인터넷 건강상담도 '문진행위' 해당인터넷상의 건강상담도 피상담자의 질문이나 진술을 토대로 상태를 파악하는 ‘문진’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상담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의료인도 상담과정에서 특정병원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면서 알게 모르게 유인·알선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 또 의사는 전자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지만,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면 담합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김맹섭 사무관은 2일 심평원에서 열린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교육에서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인터넷 건강상담은 문진에 해당될 수 있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상담하면 무면허의료행위가 될 수 있고, 환자인 피상담자의 본인여부 파악이 불분명해 주의가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상담과정에서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등 유인·알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처방전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전자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는 것은 담합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물적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사이버병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이버공간에서 ‘병원’, ‘의원’, ‘클리닉’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07-03-03 08:45:12최은택 -
심평원 30년 만에 첫 여성비서실장 탄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 설립 30년(의료보험연합회 포함)만에 첫 여성 비서실장이 탄생해 화제다. 주인공은 평가실에서 적정성평가 업무를 맡았던 배선희(3급) 책임연구원. 배 차장은 지난 86년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 심사지원실 심사기준부 차장, 조사연구실 연구원, 평가실 CT추구관리·뇌졸중평가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2007-03-02 18:56:33최은택 -
금천구약, 상임이사 13명 인선 마무리금천구약사회(회장 박규동)는 지난달 27일 관내 음식점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상임이사 인선을 마무리지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총무담당부회장에는 곽유균(충남대)씨, 윤리·정보통신담당부회장에 권중희(원광대)씨, 약학·한약·의약분업·근무약사담당부회장에 윤신숙(이화여대)씨, 약국 홍보담당부회장에 이명희(이화여대)씨, 여약사담당부회장에 장현진(숙명여대)가 임명됐다. 또 총무위원장에 이태경(중앙대)씨, 약국위원장에 강화석씨(우석대), 윤리위원장에 강민경(조선대)씨, 약학·한약위원장에 고창범(서울대)씨, 여약사위원장에 오경녀(원광대)씨, 의약분업·근무약사위원장에 이미례(덕성여대)씨, 정보통신위원장에 윤석순(삼육대)씨, 홍보위원장에는 박종구(중앙대)를 임명했다. 박규동 회장은 임명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금천구약사회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 임원진들도 약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외에 상임이사회 안건 중 초도이사회를 이달 6일 금천구약사회관에서 개최키로 하고 영업사원과 약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약우회'를 결성키로 결정했다. 또 약국위원회에서는 회원약국이 개별적으로 약화사고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키로 했다.2007-03-02 18:30:47정현용 -
진료비 허위청구 적발시 복지부장관이 고발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은 앞으로 보건소를 경유하지 않고 복지부장관이 경찰에 직접 고발한다. 심평원 급여조사1부 정동극 부장은 보건소와 의약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일 실시한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장은 “앞으로 현지조사는 대상 요양기관 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쪽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조정률이나 진료비확인제 등 민원처리 결과가 현지조사 선정에 반영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는 등 현지조사 선정기준이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해 조사기간 연장, 조사요원 추가투입, 조사대상 기간 최장 3년 연장 등 제반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위청구 기간에 대한 엄정한 추구관리와 함께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은 부당혐의 사례 발견시 우선 재조사하고, 허위청구 기관은 실명 공개된다. 정 부장은 아울러 그동안 보건소에 형사고발을 의뢰했던 것도 3월 진료 분부터는 복지부장관 명의로 직접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3-02 17:38:57최은택
-
케이엠에이치, 무채혈 혈당측정기 특허취득바이오진단기기 개발업체 케이엠에이치(대표 김기준)는 무채혈 연속 혈당측정기 글루콜(Glucall)의 핵심 기술인 ‘글루코즈 추출용 패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글루코즈 추출용 패치’는 글루콜에 들어가는 패치센서의 저항을 감소시켜 전도도와 감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 관계자는 “전도도 및 감도 향상으로 혈당측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 취득은 향후 글루콜의 상품화에 있어 국내·외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케이엠에이치는 글루콜과 관련한 4건의 기술특허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루콜은 전기삼투압 방식을 이용해 피를 뽑지 않고도 손목 실핏줄 혈액 속 혈장의 글루코스를 측정, 20분 간격으로 혈당지수를 보여주는 손목시계형 혈당측정기다.2007-03-02 14:51:14박찬하
-
동우신테크, 수출증진 기여 복지부장관상원료의약품 전문 제조업체인 동우신테크주식회사(대표이사 김국현)가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동우신테크는 지난달 27일 의약품수출입협회 51회 정기총회에서 세계의약품 전시회 적극적인 참석과 일본 등 해외수출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07-03-02 14:46:06박찬하
-
불임근로자 위한 '불임휴가제' 도입 추진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일 불임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불임으로 공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에서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인 시험관아기 시술지원은 근로자로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불임치료로 불임휴가를 얻은 경우 해당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근로자가 불임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불임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규정하는 것은 추후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불임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3-02 14:40:29홍대업
-
수입식품 관리 위해 신고제서 등록제 전환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 의원 16명은 2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 ▲수입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해 엄격 관리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한 원료성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섬수(蟾& 37221;)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제조·가공·수입& 8228;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소매가격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고 식품의 제조& 8228;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2007-03-02 14:33:30홍대업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2'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3지엘파마·비씨월드, 구강붕해정 앞세워 블록버스터 시장 공략
- 4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 5중동전쟁발 소포장 완화 제기에 식약처 신중 검토 모드
- 6한국 R&D 과제 미·중 이어 세계 3위…대웅 58개 '최다'
- 7의사-의료기사 국회 법안 놓고 충돌…통합돌봄 방문재활 촉각
- 8필립스코리아, 매출 1%대 정체…이익 반등에도 성장 과제
- 9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
- 10일동제약, PDRN 화장품 '리쥬닉' 뷰티 클래스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