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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수입식품 관리 위해 신고제서 등록제 전환

  • 홍대업
  • 2007-03-02 14:33:30
  • 장복심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 의원 16명은 2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 ▲수입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해 엄격 관리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한 원료성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섬수(蟾& 37221;)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제조·가공·수입& 8228;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소매가격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고 식품의 제조& 8228;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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