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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적발시 복지부장관이 고발

  • 최은택
  • 2007-03-02 17:38:57
  • 심평원 정동극 부장, 조사대상 확대보다는 제도개선 중점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은 앞으로 보건소를 경유하지 않고 복지부장관이 경찰에 직접 고발한다.

심평원 급여조사1부 정동극 부장은 보건소와 의약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일 실시한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장은 “앞으로 현지조사는 대상 요양기관 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쪽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조정률이나 진료비확인제 등 민원처리 결과가 현지조사 선정에 반영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는 등 현지조사 선정기준이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해 조사기간 연장, 조사요원 추가투입, 조사대상 기간 최장 3년 연장 등 제반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위청구 기간에 대한 엄정한 추구관리와 함께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은 부당혐의 사례 발견시 우선 재조사하고, 허위청구 기관은 실명 공개된다.

정 부장은 아울러 그동안 보건소에 형사고발을 의뢰했던 것도 3월 진료 분부터는 복지부장관 명의로 직접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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