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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NSAIDs '아트로메드' 국내 판매 계약건일제약(대표 김영중)은 최근 이탈리아의 메도산사와 위장관 부작용을 경감시킨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NSAIDs), 아트로메드(Amtolmetin guacyl)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일제약에 따르면 암톨메틴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NSAIDs)인 톨메틴(Tolmetin)의 프로드럭으로서 COX1과 COX2를 모두 저해하지만 gastroprotective effects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타 NSAIDs에 비해 위장관 부작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측은 세레브렉스(Celecoxib)와 비교 임상 실험에서 세레브렉스와 동등한 효과 및 부작용을 나타내어 이를 입증한 바 있으며, 또한 장내 염증용 소염제로서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연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암톨메틴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관절염 및 수술 후 통증 조절에 처방되고 있다. 건일제약은 기존의 로딘 정에 이어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NSAIDs를 파이프라인에 추가시킴으로써 특히 정형외과 영업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COX2 저해제들의 심혈관질환 부작용으로 안전성 문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Amtolmetin이 기존에 사용중인 NSAIDs를 대체할 약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6-19 08:39:4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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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문의 의사응대 의무법안 '복병' 만났다[뉴스분석]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 유명무실해지나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의사응대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됐다. 당초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만약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 복지위에서 법사위까지 = 의사들에게는 약사 응대를 강제화하는 강력한 법안이었다. 예외조항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첫 법안에는 2가지 예외조항 외에 '약사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라는 법문이 죄의 구성요건임에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수정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결국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로 예외 조항이 정리됐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어렵게 통과했다. 이에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심처방 의사 응대의무화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처방 이중점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두 가지 예외조항 너무 빡빡하다" = 그러나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복병을 만났다. 2가지 예외규정이 반영된 수정법률안이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예외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상민 의원은 "의사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2가지로 만 한정할 경우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탄력적인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30분경 14번째 안건인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메스를 가했다. 결국 2가지 예외조항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삽입키로 잠정 확정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또 다른 논란 예고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칙을 재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범위를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응대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최상의 조건이었던 2가지 예외규정 외에 '정당한 사유' 조항 포함이 잠정 확정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법안의 진정한 의미는 의사와 약사가 파트너가 된다는 데 있다"며 "의사 처벌만을 목표로 한 법안이 아니라 의약사 협력 기틀을 마련한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2007-06-19 06:53:41강신국 -
국내 제약도 쥴릭사태 틈타 유통마진 인하쥴릭사태를 틈타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마진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도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이달부터 유씨비제약 제품에 대한 사후마진(결제할인율)을 1% 가량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거래 도매상에 구두 통보했다. 삼일 담당자는 “삼일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취급하면 매출액이 오를수록 마진은 낮아지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유씨비로부터 받는 마진이 줄어들어 유통마진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동제약도 마찬가지로 내달부터 거래 도매상에 제공하던 사후 마진 1% 인하방침을 강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병원주력 도매에 제공하는 결제할인율(수금%)을 1%에서 0.8%로 조정한 제일약품은 쥴릭사태 추이에 따라 화이자 품목의 마진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 관계자는 “마진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쥴릭에서 화이자 품목에 대해 마진을 인하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 마진인하 방침을 통보했다 거래 도매업체들의 반발로 보류한 바 있는 Y제약사 역시 최근 결제할인율(수금%)을 1%로 인하하겠다고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6-19 06:51:2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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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량 할로페리돌, 생동재평가 제외해야"2008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으로 예고된 정신분열증약 '할로페리돌' 제제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할로페리돌 제제는 현재 0.5mg에서부터 20mg까지 다양한 함량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중 10mg과 20mg 등 고함량 품목의 경우 정상인 투여에 따른 부작용 문제로 생동시험 실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할로페리돌 고함량을 정상인에게 투여할 경우 운동불능이나 착란상태 등 허가사항에 기재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 때문에 생동시험기관(CRO)에서도 시험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말했다. 생동시험 완료 경험이 있는 저함량 품목과 달리 부작용 문제가 거론된 고함량 제품은 피험자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맡겠다는 CRO들이 없다는 것이 업계측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퇴장방지의약품인 할로페리돌에 대한 허가취하를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했거나 허가취하를 검토 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할로페리돌 고함량 제품을 생동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생동시험을 약효동등성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업계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 관련업체들로부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할로페리돌 생동재평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식약청에 조만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8년 생동재평가 최종 대상품목은 올 8월 31일까지 공고될 예정이기 때문에 업계측이 추후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생동 예외인정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대안모색 가능성은 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할로페리돌은 연간 3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명인제약과 환인제약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2007-06-19 06:50:5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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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자별 청구 적용 유예기간 가능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과 관련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이 설정될 경우 요양기관이 기존 방식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더라도 당분간 명세서가 반송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유예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양기관의 제도 적응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주단위 청구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고려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약국의 명세서 일자별 작성 시행 때도 유예기간이 설정됐다는 점과 내달부터 바뀐 의료급여 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기관이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별 명세서 적용이 내달 1일 작성분이 아닌 접수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요양기관에서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이 설정될 경우 청구 명세서 반송 등의 혼란은 일정부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자별 명세서 작성 고시가 이미 수개월 전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둔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내달부터 의료급여제도 개선 등이 동시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자별 작성 적용이 요양기관이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차등수가 적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익도 없이 요양기관에 무리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내달 1일부터 일자별 작성을 하지 않은 청구 명세서를 바로 반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4월 병원급 요양기관 청구 S/W 인증제 시행 후에도 한달 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통상적으로 청구 서식 및 제도 개선와 관련해 한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심평원이 제도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면서도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은 유예기간 설정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노력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변화된 제도를 수용하기 위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자별 명세서 작성 및 청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체 인증은 이달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 될 것"이라며 "내달 초까지 일자별 청구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청구 소프트웨어 교체현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07-06-19 06:47: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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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품절 의약품 조치후 꼭 보고해야"쥴릭과 협력도매간 공급 재계약 결렬에 따른 약국의 품절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에서는 품절 약국에 대해 반드시 조치한 후 이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18일 ‘의약품 품절사태 예방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복지부에 제출된 품절의약품 리스트를 토대로 해당 제약사에서 의약품 최종 공급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의약품 품절 신고 접수된 34개 약국은 물론 앞으로 이어질 품절과 관련한 제약사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쥴릭과 협력 도매업소간 공급 재계약 결렬로 인해 일부 약국등에서 품절되거나 품절이 예상되는 품목 등이 대한약사회를 통해 제보되고 있다”며 “원활한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종 공급여부를 보고토록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약국의 품절 제보현황을 참조해 해당제약사가 직접 해당약국과 연락을 통해 다른 공급선을 연결하는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해당 제약사에서는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종 공급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18일 현재 일부 제약사에서는 품절이 신고된 해당약국과 연락을 통해 다른 도매상을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 J약국을 비롯한 상당수 약국의 경우 담당약사와 통화 후 다른 도매상을 연결해주고 있으며, 직거래 도매상이 없는 경우 쥴릭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제약사는 품절약국과 관련 다른 도매상을 연결해주거나, 쥴릭 직거래도 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약국들이 아직까지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약국이 의약품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제출된 품절 품목 리스트를 해당제약사 및 제약협회 등에 즉시 통보했으며, 제약협회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도매상들이 품절정보를 보고 해당 약국 등에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다.2007-06-19 06:46:5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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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30건...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뭍에서 제주라는 섬으로 들어온지 벌써 8년 남짓. 하루 처방 30건에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약사가 있다. 바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국민약국을 운영하는 박선태(38·전남약대·95학번) 약사. 대학은 뭍에서 나왔지만, 도심에서 짧은 근무약사의 삶을 접고 이 곳 서귀포에 둥지를 틀었다. 주변엔 외과의원 하나와 경쟁(?) 약국이 하나 있다. 솔직히 경쟁이랄 것도 없고, 함께 생업을 이어가는 동업자인 셈이다. 외과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은 고작 30건 정도. 도회지 같으면 당장 약국을 내놓고 목좋은 의원 앞에 새 둥지를 틀 법도 하지만, 박 약사는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사람들 때문이다. “이 곳 사람들은 순박해요. 약사의 말을 철썩같이 신뢰한다는 말이죠.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로서는 절로 신이 나는 일이 아닐까요?” 박 약사가 기자에게 되레 반문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에서는 순전히 약사의 말을 믿어주는 환자도, 환자가 순순히 약사의 복약지도에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약국 경기가 좋니 안 좋니 하면서도 그가 한 곳에서 여덟해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모두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인 탓이다.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100건이 넘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처방전에 목을 매면 약사는 그야말로 조제하는 기계가 되고 맙니다. 처방전이 좀 적어도 환자와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고 근황을 묻고 사람 이야기를 듣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박 약사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건강상담은 물론 온갖 시시콜콜한 일까지 상담한다. 하물며 자녀들의 대학입학 상담에서부터 병원 선택문제도 그의 몫이다. “그래도 뭍에서 온 사람이라고 아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그가 너스레를 떤다. 그가 이 곳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어쩌면 무의식의 발로일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은사에게서 선물받은 이생진의 시집 ‘성산포’를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다. 시집의 시구처럼 소주 한 잔과 해삼 두 토막을 흠모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회 ?p 점에 소주 반병을 비우는 것이 낙이라고 했다. 굳이 옛말로 표현하면 안빈낙도나 안분지족쯤 될까. 박 약사는 처방전에 목매인 도시 약사들에게 말한다. 조제기계나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앵무새가 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약사가 돼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짬짬이 하늘과 풀과 바다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다.2007-06-19 06:45:27홍대업 -
의협회장 선거, 후보간 네거티브 전략 논란의협 선거가 전공의협의회의 특정후보 지지 여부를 놓고 갖가지 루머가 퍼지면서 후보 진영간 상호비방 등 네거티브 전략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경상도 모 대학병원에서 전공의협의회장 출신의 한 인사가 병원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성덕 후보를 지지할 것을 강요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불거졌다. 루머가 제기된 직후 일각에서는 김 후보 지지를 강요한 당사자로 임동권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현 고문)이 거론됐고, 이에 김 후보 지지층에서는 '모 후보측의 모함'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후보캠프간 사실무근의 상호 비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공의측 특정후보 지지 논란은 이번 선거 후보등록 전 임동권 전 회장이 당시 출마가 유력시 됐던 후보들을 찾아가 '전공의측에서 후보자 천거를 할테니 출마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루머는 직접 이같은 요청을 받았다는 한 후보자의 선거캠프로부터 흘러나왔다. 즉, 김성덕 후보에 대한 전공의협의회 차원의 지지표명과 함께,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것. 하지만 임 전 회장은 이같은 일련의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는 북한 온정인민병원에 백내장 수술 지원 건으로 가 있었고 지난 1일부터 9일까지도 이번 북한 수술지원을 위한 자재구입으로 경상도에 내려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거와 관련해서는 5월말 이후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통화기록을 직접 확인시켜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 전 회장은 전공의협의회 고문직으로만 있을 뿐 여론을 움직일 영향력도 없는데다,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임 전 회장은 또 후보등록 기간 전 불출마 권유 루머에 대해서도 "당시, 의료계 정황을 고려할 때 후보단일화가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던 것 뿐"이라며 "후보가 난립하면 의료계가 단합하기 어렵고, 또 당시 대외적으로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인물로 김성덕 후보가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내 제안을 받았던 후보자들은 오히려 내게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했었다"며 "하지만 이제와서 후보측에서 의도를 왜곡해 호도하는 것은 의협의 한 회원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북 개안수술 사업에만 매진할 생각"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자 진영간 네거티브전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협 선관위의 포지티브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이를 이용한 상호 비방이 난무하고 있어, 선거후유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경향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07-06-19 06:42:5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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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고혈압 신약 '리테어리스' FDA 승인길리어드(Gilead)의 새로운 폐고혈압약 '리테어리스(Letairis)'가 FDA 승인됐다. 리테어리스의 성분은 앰브리센탄(ambrisentan). 엔도쎌린 수용체 길항제로 혈관수축 및 혈압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번 승인은 39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평균 6분 도보 테스트에서 하루에 한번 리테어리스를 투여했을 때 더 많이 걸었다는 결과에 근거한 것. 리테어리스와 관련한 부작용으로는 하지 및 발목 부종, 비충혈, 안면홍조, 부비동염이 보고되어있다. FDA는 리테어리스가 잠재적으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매월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하며 최기형성 때문에 임부나 가임여성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리테어리스는 최기형성 문제로 제한유통 프로그램에 등록된 의사, 약국, 환자에게만 유통될 예정이며 미국에서 리테어리스의 한달 약가는 3940불(약 380만원)으로 책정됐다. 증권가에서는 리테어리스의 연간 매출액으로 10억불을 예상한다. 리테어리스와 동일한 계열로 현재 시판되는 폐고혈압약은 트래클리어(Tracleer)가 있는데 리테어리스는 기존약보다 약물상호작용이 더 적은 것이 장점이다.2007-06-19 02:46:3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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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료원 백만정 교수, 우수연구상 받아아주대의료원 신경재생줄기세포연구소의 생체 대사체 분석 전문가인 백만정 교수가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제30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Capillary Chromatography' 학회에서 대사체학 분야 젊은 과학자 최우수 연구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백 교수가 수상한 논문 제목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과 후의 소변 시료에서 카테콜아민류과 폴리아민류의 대사 프로파일링 분석' 이다. 이번 논문은 김경례 교수(성균관대 약대) 연구팀과 공동 집필한 것으로 외국 저널지 'Analytical and Bioanalytical Chemistry (Springer)'에 게재됐다. 한편 신경재생줄기세포연구소(소장 안영환)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신약개발 분야의 대형 국책과제인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성공적인 수행과 뇌질환의 줄기세포 분야 연구를 위해 아주대학교 의료원내에 2005년 6월 설립됐다.2007-06-19 00:48: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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