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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제약사, 품절 의약품 조치후 꼭 보고해야"

  • 가인호
  • 2007-06-19 06:46:53
  • 복지부 쥴릭사태 수급대책 마련, 공급확인 필수

쥴릭과 협력도매간 공급 재계약 결렬에 따른 약국의 품절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에서는 품절 약국에 대해 반드시 조치한 후 이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18일 ‘의약품 품절사태 예방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복지부에 제출된 품절의약품 리스트를 토대로 해당 제약사에서 의약품 최종 공급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의약품 품절 신고 접수된 34개 약국은 물론 앞으로 이어질 품절과 관련한 제약사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쥴릭과 협력 도매업소간 공급 재계약 결렬로 인해 일부 약국등에서 품절되거나 품절이 예상되는 품목 등이 대한약사회를 통해 제보되고 있다”며 “원활한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종 공급여부를 보고토록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약국의 품절 제보현황을 참조해 해당제약사가 직접 해당약국과 연락을 통해 다른 공급선을 연결하는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해당 제약사에서는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종 공급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18일 현재 일부 제약사에서는 품절이 신고된 해당약국과 연락을 통해 다른 도매상을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 J약국을 비롯한 상당수 약국의 경우 담당약사와 통화 후 다른 도매상을 연결해주고 있으며, 직거래 도매상이 없는 경우 쥴릭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제약사는 품절약국과 관련 다른 도매상을 연결해주거나, 쥴릭 직거래도 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약국들이 아직까지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해당 약국이 의약품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제출된 품절 품목 리스트를 해당제약사 및 제약협회 등에 즉시 통보했으며, 제약협회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도매상들이 품절정보를 보고 해당 약국 등에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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