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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자별 청구 적용 유예기간 가능성

  • 박동준
  • 2007-06-19 06:47:28
  • 의료급여제도 변화 등 부담 고려…요양기관 참여의지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과 관련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이 설정될 경우 요양기관이 기존 방식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더라도 당분간 명세서가 반송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유예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양기관의 제도 적응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주단위 청구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고려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약국의 명세서 일자별 작성 시행 때도 유예기간이 설정됐다는 점과 내달부터 바뀐 의료급여 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기관이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별 명세서 적용이 내달 1일 작성분이 아닌 접수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요양기관에서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이 설정될 경우 청구 명세서 반송 등의 혼란은 일정부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자별 명세서 작성 고시가 이미 수개월 전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둔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내달부터 의료급여제도 개선 등이 동시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자별 작성 적용이 요양기관이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차등수가 적용이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익도 없이 요양기관에 무리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내달 1일부터 일자별 작성을 하지 않은 청구 명세서를 바로 반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4월 병원급 요양기관 청구 S/W 인증제 시행 후에도 한달 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통상적으로 청구 서식 및 제도 개선와 관련해 한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심평원이 제도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면서도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은 유예기간 설정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노력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변화된 제도를 수용하기 위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자별 명세서 작성 및 청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체 인증은 이달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 될 것"이라며 "내달 초까지 일자별 청구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청구 소프트웨어 교체현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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