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량 할로페리돌, 생동재평가 제외해야"
- 박찬하
- 2007-06-19 06:5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계 "정상인 투여시 부작용" 주장...식약청 건의 방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008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으로 예고된 정신분열증약 '할로페리돌' 제제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할로페리돌 제제는 현재 0.5mg에서부터 20mg까지 다양한 함량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중 10mg과 20mg 등 고함량 품목의 경우 정상인 투여에 따른 부작용 문제로 생동시험 실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할로페리돌 고함량을 정상인에게 투여할 경우 운동불능이나 착란상태 등 허가사항에 기재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 때문에 생동시험기관(CRO)에서도 시험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말했다.
생동시험 완료 경험이 있는 저함량 품목과 달리 부작용 문제가 거론된 고함량 제품은 피험자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맡겠다는 CRO들이 없다는 것이 업계측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퇴장방지의약품인 할로페리돌에 대한 허가취하를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했거나 허가취하를 검토 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할로페리돌 고함량 제품을 생동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생동시험을 약효동등성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업계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 관련업체들로부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할로페리돌 생동재평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식약청에 조만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8년 생동재평가 최종 대상품목은 올 8월 31일까지 공고될 예정이기 때문에 업계측이 추후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생동 예외인정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대안모색 가능성은 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할로페리돌은 연간 3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명인제약과 환인제약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1) 순환기계 : 심전도이상(QT간격의 연장, T파의 변화 등), 혈압저하, 고혈압, 빈맥, 심실성 빈맥(torsades de point를 포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 운동마비, 중증의 근육 강직, 연하곤란, 빈맥, 혈압변화, 탈한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체냉각과 수분보급 등의 전신적 치료와 함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 증상의 발현시에는 백혈구 증가, 혈청 CPK의 상승이 자주 나타나고 미오글로빈뇨증을 수반한 신기능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열이 지속되고 의식장애, 호흡곤란, 순환허탈과 탈수증상, 급성 신부전으로 발전해서 사망 했다는 보고가 있다. 3) 추체외로증상 : 급성 근긴장이상(안구운동발작 등), 사경(torticollis), 개구불능, 연하곤란, 파킨슨증후성 강직, 진전, 운동불능, 정좌불능 등의 증상이 보고되어 있고 보통 치료초기에 나타나지만 장기투여시에도 나타난다. 중증의 경우에는 항파킨슨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항파킨슨제는 중독성 착란상태의 발현 및 항콜린성 부작용을 증가시키르로 신중히 투여한다.) 4) 지발성 운동장애 : 항정신병약의 장기투여시 나타나는 비가역적 불수의적인 상등성 운동장애증후군으로서 저용량으로 단기간 투여시에도 나타나고 투여중지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고령자(특히 여자)와 뇌손상 환자, 기분장애가 있을 때 발생위험도가 높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만일 지발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항파킨슨제 투여로 상태가 악화 될 수 있고 확립된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진단하에 최저유효량을 단기간 투여하도록 고려한다. 또한 항파킨슨제를 갑자기 투여중지하면 단기간의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5) 간장 : 간염, 황달, 간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6) 눈 : 망막염, 백내장, 눈의 조절장애, 시력불선명 등 시각장애, 장기 또는 대량투여에 의해 각막& 8901;수정체의 혼탁, 각막 등의 색소침착이 나타날 수 있다. 7) 과민증 : 부종, 발적, 두드러기, 박탈성 피부염, 광선과민증, 아나필락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8) 빈혈, 백혈구 증가증/감소증, 적혈구감소, 무과립구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9) 소화기계 :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변비,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장관마비(식욕부진, 구역, 구토, 현저한변비, 복부팽만 또는 이완, 장내용물 을체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마비성 장페색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장관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0) 내분비계 : 고프롤락틴혈증, 여성유방화, 유즙분비, 월경이상, 성욕의 변화, 고혈당, 저혈당, 체중증가 및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저나트륨혈증, 저침투압혈증, 요중나트륨 배설량의 증가, 고장뇨, 경련, 의식장애 등을 수반하는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Syndrome of Inappropriate ADH)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수분섭취제한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11) 호흡기계 : 기관지 경련, 후두연축,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12) 정신신경계 : 불면, 때때로 초조, 졸음, 어지러움, 두통& 8901;두증, 불안, 우울, 환각, 흥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3) 기타 : 때때로 구갈, 코막힘, 권태감, 요폐, 발열, 발한, 홍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할로페리돌 허가사항 중 부작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6'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7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8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9"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10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