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통과·포지티브 정착에 최선"신임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정착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변재진 장관은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 뿌리내리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또한 "올해부터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사회투자와 건강투자 정책의 내용을 알차게 채워 보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 노령연금제도의 틀을 튼튼히 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올해는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며 "장관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현안 마무리에 집중 하겠다"고 전했다. 변 장관은 이익단체 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신임 변재진 장관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 1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 수습행정관을 거쳐 재정경제원 관세협력과장, 재정계획과장, 예산청 산업과학예산과장,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과장,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장, 공보관, 기금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2007-06-19 14:43:15강신국 -
성분명 시범사업 예정대로 추진..1년후 평가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은 19일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이후 평가는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의약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최대한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시기는 시범사업 시행 약 1년 후 평가를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한적 범위내의 시범사업"이라며 "시범사업 이후 의약계와 함께 성분명처방 타당성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복지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의협은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간지 광고를 집행하고,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의협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법리적인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해 처방 자율권 침해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향후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단일제제 의약품 20개 성분, 34품목(일반약 11, 전문약 9품목)을 대상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2007-06-19 12:33:55강신국 -
"회관 내주고 소비자에 드링크 팔게하다니"한 지역약사회가 특정업체에 약사회관 일부를 빌려줘 산삼 드링크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평상시 약사회관이 일반약 판매기법 강의나 세무설명회 등 회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 18일 대구시약사회 소속 한 회원이 약사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데일리팜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약사회관 2층에서 한 업체가 ‘공주OO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산삼배양근을 일반인에게 36만원에 판매했다. 이날 ‘산삼배양근 15%’(드링크류)를 구입한 K모씨도 당시 상당수의 사람들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했으며, 제품이 미심쩍어 18일 환불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구시약은 이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농협’,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데일리팜에 해명했지만, 사실상 업체에 대한 검증작업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약은 이 업체에 시간당 5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며, 1년에 1∼2회 정도 이처럼 임대해주는 것이 관례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데일리팜에 연신 "해당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약사회원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게시물을 올린 K약사는 “문제는 그 곳(산삼배양근)을 판매한 장소가 약사회관이라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것을 약사회에서 인정하는 식품으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 약사는 “어떻게 사이비 약장수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식품을 파는데 약사회관을 빌려줄 수 있느냐”면서 “약사회관을 빌려주는데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동네 어른들 모아놓고 건식이나 의료기기 등을 파는 수준의 업자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관련책임자는 회원들에게 진실을 고하고 백번사죄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다른 지역약사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통상 약사회관은 지역 회원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례라는 것이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강의목적이면 모를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으며, 또다른 지역 약사회장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역시 “이런 경우는 일반인이 약사회가 어느 정도 제품을 인정하거나 보증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마련”이라면서 “추후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약사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약이 이번 사태와 관련 약사회원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추후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2007-06-19 12:32:26홍대업
-
'조영제' 리베이트 수수혐의 외자제약 수사국내 병·의원에 조영제를 공급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외자계 제약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외자계 제약사인 G사와 A사가 병·의원에 조영제 구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B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제보로 지난해 말부터 착수됐으며, 경찰은 두 회사에 대한 수사내용을 근거로 관련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수사2계 관계자는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동안 진행된 상황과 수사방향에 대해서는 오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청 출입기자단에 (구속)영장신청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기로 엠바고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된 것으로 추정된다.2007-06-19 12:31:59최은택
-
"쥴릭사태로 환자피해 발생시 책임 묻겠다"공정위에 관련 자료송부...재발방지책 검토 요청 쥴릭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의약품 품절을 호소하는 약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조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복지부가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정은영 사무관은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업체들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사무관은 “약국에 공급차질이 발생하면 제약사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약사법령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이와 함께 약국 공급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품절제보 시스템’을 일시 가동 중이라면서,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품절제보 시스템'은 약국이 약사회나 시도지부 제보를 통해 품절현황을 제약에 통보하면 해당 제약사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조치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약국제보와 제약사 통보, 보고 등을 담당하는 전담직원까지 배치하면서 의약품 수급차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관련 단체와 제약사에 지난 7일 공문을 보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공급중단 사태가 예견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달라고 지난 15일 관련 재차 통보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전국 34개 약국의 제보내용과 사후조치 결과를 1차로 대한약사회,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제약협회 등에 통보,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한편 정 사무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007-06-19 12:25:29최은택
-
"약국에 저빈도 소포장 제품이 없다""약국에서 진짜 필요한 소포장 제품은 저빈도 의약품들이다." 경기 부천에서 큰마을약국을 운영하는 이진희 약사(전 부천시약사회장)는 개국약사의 입장에서 보면 소포장 제품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며 약국에서 소포장 제품이 필요한 것은 다빈도 약이 아닌 사용빈도가 낮은 약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월 몇 1,000정이 사용되는 약을 30정 단위로 보내면 난감하다며 실제로 다빈도 의약품 2,000정을 주문했더니 30정 포장 단위로 보내와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30정 포장이 필요한 약(저빈도)을 주문하려면 너무 힘들다며 거래 도매상 2곳에서 소포장 제품을 10%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희 약사는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 팜스넷을 통해 소포장 현황을 조사해봤다. 조사에 따르면 생산액 순위 100개 업체 중 82개 업체의 제품 소포장이 필요한 품목은 5,270개였고 이 중 소포장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930품목, 즉 17.8%에 그쳤다. 이중 12개 제약사는 단 한가지의 소포장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이 약사는 일평균 75건을 받는 약국을 모델로 분석해보니 6개월 간 284개 병원의 처방을 수용, 1,555개 약품을 사용했다며 그러나 월 평균 50정 이하의 약품을 사용한 품목은 1,120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80%의 약이 사용빈도가 2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약들이 소포장으로 생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직거래 약국에서 소포장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고작 월 몇 만 원 정도의 처방약을 직거래를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약사는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소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물류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소포장 제품 일분를 도매상에 공급해야 한다"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안을 찾으면 고객도 안정적인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약국도 불용재고약이 줄어 재고약 반품액수도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2007-06-19 12:19:37강신국 -
존슨앤존슨, 후레쉬민트향 '니코레트' 출시존슨앤존슨이 후레쉬민트향이 가미된 금연보조제 ‘니코레트’를 새로 출시했다. 니코레트 후레쉬민트 껌은 기존 제품에 비해 자일리톨을 추가로 첨가, 달콤한 맛을 향상시켰다. 씹는 순간 산뜻하고 아삭한 껌의 맛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흡연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 후레쉬민트 껌은 흡연욕구가 생길 때마다 하루에 8~12개 씩 30분 가량 씹으면 되고, 3개월 이후부터 적절히 사용량을 줄이면 된다. 한편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 말 화이자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분을 인수해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인공누액 및 점안액 ‘바이진’, 금연보조제 ‘니코레트’, 탈모치료제 ‘로게인’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2007-06-19 12:17:17최은택 -
건식 제조시 제약공장 활용기준 대폭 완화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식약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제조되는 의약품의 성상(제형)이 동일하고 제조공정이 같은 경우에 한해 허용됐던 건기식 제조 허용기준이 의약품 성분이 건기식에 오염되서는 안되는 선으로 완화됐다. 또 의약품 제조시설 이용 승인절차 중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기식 품목제조신고서는 건기식 종류와 제조방법 설명서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시설 이용대상에서 급수시설과 화장실, 품질관리실은 삭제하고 적정성 평가항목에서도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기식 제조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2007-06-19 11:55:55박찬하
-
해외여행 시 '말라리아' 예방약 준비 필수글락소미스클라인(이하 GSK)이 해외여행 시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메플로퀸’ 내성지역에는 자사 ‘말라론’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GSK에 따르면 말리리아를 예방하기 위해 ‘클로로퀸’, ‘메플로퀸’ 등의 치료제가 사용돼 왔으나 말라리아 원충에 점차 내성이 생겨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국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성지역의 예방약으로 기존 치료제 대신 ‘말라론’ 사용을 권고했다는 것. ‘말라론’은 기존 치료제인 ‘메플로퀸’의 경우 출국 1주인 전부터 돌아온 후 4주 동안 1주일에 1회 복용해야 했던 것을, 출발하기 하루 전부터 여행 후 1주일까지 매일 복용토록 복용기간을 단축, 편리성도 높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말라론’은 전국 보건소. 종합병원, 해외여행 클리닉 등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2007-06-19 11:54:53최은택
-
영유아용식품, 바실러스세레우스 규격신설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량규격이 신설됐다. 식약청은 19일 영유아용 식품 등의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 소스류, 절임류, 조림류 등에 대한 정량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제조용수관련 규정을 식품위생법규와 동일하게 정의했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정량규격(1g당 100이하)을 신설했다. 또 과실 및 채소를 주원료로 하는 과실·채소류 음료는 1mL당 1,000이하, 장류를 원료로 하는 소스류, 복합조미식품과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절임류, 조림류는 1g당 10,000이하의 정량규격을 신설했다.2007-06-19 11:52:04박찬하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