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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시범사업 예정대로 추진..1년후 평가

  • 강신국
  • 2007-06-19 12:33:55
  • 시범사업 제한적 범위서 실시...의료계 "진료권 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은 19일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이후 평가는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의약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최대한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시기는 시범사업 시행 약 1년 후 평가를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한적 범위내의 시범사업"이라며 "시범사업 이후 의약계와 함께 성분명처방 타당성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복지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의협은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간지 광고를 집행하고,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의협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법리적인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해 처방 자율권 침해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향후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단일제제 의약품 20개 성분, 34품목(일반약 11, 전문약 9품목)을 대상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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