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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제조시 제약공장 활용기준 대폭 완화

  • 박찬하
  • 2007-06-19 11:55:55
  • 식약청, 19일 개정안 고시...성상·공정 동일규정 삭제

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식약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제조되는 의약품의 성상(제형)이 동일하고 제조공정이 같은 경우에 한해 허용됐던 건기식 제조 허용기준이 의약품 성분이 건기식에 오염되서는 안되는 선으로 완화됐다.

또 의약품 제조시설 이용 승인절차 중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기식 품목제조신고서는 건기식 종류와 제조방법 설명서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시설 이용대상에서 급수시설과 화장실, 품질관리실은 삭제하고 적정성 평가항목에서도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기식 제조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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