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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사태로 환자피해 발생시 책임 묻겠다"

  • 최은택
  • 2007-06-19 12:25:29
  • 복지부, 책임소재 법률검토 착수..."1차 책임은 제약사 몫"

공정위에 관련 자료송부...재발방지책 검토 요청

쥴릭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의약품 품절을 호소하는 약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조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복지부가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정은영 사무관은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업체들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사무관은 “약국에 공급차질이 발생하면 제약사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약사법령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이와 함께 약국 공급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품절제보 시스템’을 일시 가동 중이라면서,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품절제보 시스템'은 약국이 약사회나 시도지부 제보를 통해 품절현황을 제약에 통보하면 해당 제약사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조치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약국제보와 제약사 통보, 보고 등을 담당하는 전담직원까지 배치하면서 의약품 수급차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관련 단체와 제약사에 지난 7일 공문을 보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공급중단 사태가 예견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달라고 지난 15일 관련 재차 통보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전국 34개 약국의 제보내용과 사후조치 결과를 1차로 대한약사회,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제약협회 등에 통보,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한편 정 사무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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