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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구인난에 조제료도 삭감"…지방약국 '이중고'지방 약국들이 근무약사 인력난에 더해 조제료 삭감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각에선 조제료 삭감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의 근무약사 고용난이 지속되면서 파트 약사 채용에 따른 조제료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차등수가 제도에서는 비상근 근무약사의 경우 한곳 이상 약국이나 병원에서 조제 업무를 할 경우 우선 입사한 한곳의 기관에서만 차등수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3일 20시간은 0.5, 4일 이상 40시간 이상이 1로 인정받고 있는데 약사 한명이 처방전 75건 이하로 조제해야 조제료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건수별로 조제료가 차등 삭감되는 구조다. 문제는 약국에서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 단기 근무약사, 즉 파트약사의 경우 약국을 2~3곳 겹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기관을 근무하는 경우 처음 업무를 시작한 한곳만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그 외 약국들은 상황에 따라 조제료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금 제도에선 사실상 단기 근무약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약국은 약사 수 불충족으로 조제료 삭감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의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약사 채용이 쉽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지방 약국들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6년제 약사 배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지방 약국 인력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약사들의 이중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여름 휴가시즌이나 연휴 기간에 파트 약사가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약국장 업무는 늘어나는데 조제료는 삭감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약국들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구조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현재 비상근 근무약사가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 기관(약국 등)에서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한 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2017-11-09 06:14:55김지은 -
"개원의, 환자 요청에도 다른 병의원 진료 안돼요"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의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 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8항 본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조 제8항 본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른 요청을 한 환자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에 해당 환자를 진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 즉 그 장소적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 의견도 내놓았다.2017-11-09 06:14:52강신국 -
전국 1위 대전 A약국, 하루 1050건 조제…약사 9명조제건수 전국 1위는 하루 1050건을 조제하는 대전 A약국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의 월 평균 청구액은 37억원 정도였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조제건수 상위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대전 A약국은 클리닉센터에 입점해 있고 특히 유명 소아과가 같이 입점해 조제건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주 B약국은 하루 744건으로 조제해 전국 2위에 올랐고 충북 C약국 742건, 광주 D약국 741건, 충남 E약국 730건 순이었다. 청구액 전국 1위인 서울 OO약국은 일 평균 649건을 조제해 13위에 랭크됐고 청구액 2위인 서울 ㅁㅁ약국은 726건을 조제해 6위를 차지했다. 조제건수 상위약국 지역별 현황을 보면 청구액과 달리 지방약국에 몰려있었다. 700건 이상 조제하는 상위 10위권 약국 중 서울 소재 약국은 단 1곳이었고 대전, 충남, 충북에 5곳이 위치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인천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소재 약국은 10위권에 한 곳도 없었다. 조제건수 100대 약국이 일평균 조제건수 549건이었고 100위 약국의 조제건수 452건으로 1등약국과 598건 차이가 났다.2017-11-08 12:14:59강신국 -
유통가 "병원 문전약국, 무조건 좋아할 수만 없다"크면 클수록, 병원과 가까울 수록 무조건 목매던 시대는 지났다. 큰 병원 인근이라 처방전이 많이 유입되고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할 수록 그만큼 갈등과 리스크가 커져 오히려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문전약국 밀집지역은 약국 간 소송은 물론, 그런 약국들과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간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약국을 두고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이 소문이 또 다른 약국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예 일대 거래를 정리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약국 밀집지역. 약국들 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국 사이에 지분 관계가 얽혀있는 약국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약국들이 다른 약국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 업체를 통한 관련성이 깊어 한 곳이라도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인 약국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는 1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운영해야 하고, 약사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쉬쉬하며 만연해있는 약사법 위반 행위들이다. 더군다나 약국 덩치만큼 워낙 큰 자본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약국도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약국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유통업체는 이미 문전약국 여러곳과 거래를 정리하기도 했다. 소문이 소문에서 그칠 수 있지만, 현실화됐을 때 업체가 감당할 피해액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약국 관계자는 "약국 밀집지역일 수록 유통업체와 제약사 관계자들을 통해 다른 약국들 이야기가 많이 들릴 수 밖에 없다. 어느 약국이 위험하다, 여기가 터지면 연쇄반응이 온다는 식의 예측들이 오고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문전약국, 큰 자본이 투입된 이상 경영이 악화됐을 때 약사 자신은 물론 거래업체가 입는 리스크도 막대하다"며 "요즘은 유통업체들도 무조건 매출을 늘리기 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전약국은 경쟁이 치열해 치고 들어오는 약국도 생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도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안정적인 경영을 가로막는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좋은 입지를 얻어 약국 수익을 확보하려는 꼼수 영업이 늘어나 유통업체들도 항시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7-11-08 12:14:56정혜진 -
조제료 줄어드는데 월세 40% 인상…약국 "미칠지경"약국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턱없이 높은 임차료 인상을 요구해 약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 11일 서울지역의 H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3년만에 갱신되는데 건물주에게 월세를 350만원을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계약당시 조제료는 2000만원대에서 지금은 1500만원대로 떨어졌는데 임대료 인상 요구는 너무 무리하다는 것이다. 해당약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도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의 차임증액 청구 9% 제한은 서울시 4억, 과밀억제권 3억, 광역시 2억4000만원, 기타 1억 8000만원 이내의 환산보증금이 적용돼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국도 태반이다. 즉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임대료 증액 청구는 가능한 상황이다. H약사는 "임대료 조정에 실패하면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마 다른 약사를 물색해 놓고 높은 임차료 인상안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고 싶지만 지금 같은 약국경영 환경에서는 10% 인상도 힘들다"며 "건물주와 소송을 하게 되면 얼굴을 붉혀야 하는데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환산보증금을 넘어서게 될 경우 인상요율에 상관없이 임대인의 증액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약국은 다른 상가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닥시세를 추월하는 경우가 많아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2017-11-08 06:14:59강신국 -
서울 A약국 월 38억 청구해 1위…하루 649건 조제전국에서 청구액이 가장 많은 약국은 6개월 동안 230억원을 청구한 서울 A약국으로 나타났다. 연간 청구액으로 보면 4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6개월 간 100억원 이상 청구한 초대형약국은 전국 16곳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1~6월) 청구액 기준 상위 100대 약국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청구액 1위 약국은 6개월 청구액이 230억원으로 월 38억 3000만원 정도를 청구했다. 이 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 649건이다. 그러나 청구액 중 약값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조제료는 7~8%대로 보인다. 문전약국 경영의 걸림돌인 카드수수료도 6개월간 4억6000만원(카드수수료 2%) 정도로 예상된다. 월 7600만원 정도가 카드수수료로 사라지는 셈이다. 이어 서울 B약국은 221억원을 청구해 1등약국과 근소한 차이가 났다. 그러나 일 평균 조제건수는 726건으로 더 높았다. 상위 20개 약국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빅 5병원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위 100대 약국의 6개월간 평균 청구액은 122억원이었고 일 평균 조제건수는 359건이었다. 청구액 순위 100위 약국의 6개월간 청구액은 44억원이었다. 1등약국과 186억원 차이가 났다.2017-11-07 12:14:59강신국 -
약국 온라인몰 "겨울제품, 경제적으로 준비하세요"온라인몰들이 11월 한달 간 이벤트와 공동구매를 통해 겨울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약국 온라인몰에 따르면 11월 약국 대상 이벤트는 입점 의약외품 업체들의 핫팩, 보습제품, 립케어 등 겨울 계절상품에 집중됐다. 또한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겨울 식품이나 달력 공동구매 이벤트도 눈에 띈다. 팜스넷은 2018년 달력 공동구매를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두달간 진행한다. 달력은 약국이름과 연락처를 넣을 수 있는 것과 없는 달력 등 총 10가지 종류 중 택할 수 있다. 또 달력을 주문하는 약국에 투약병 100개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데일리몰은 제품과 판매기법 강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약사 친구들 연합세미나'를 진행한다. 김남주 박사의 '파낙스'에 이어 이번에는 이은규 약사의 '글루타넷' 판매기법, 고성권 박사의 '람노피 프로바이오틱스' 판매기법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제품을 세트로 주문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상비약과 동물약 특별코너 설치, 약사회원 복지몰 운영 등 최근 론칭한 서비스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더샵은 '공동구매 빅 이벤트'를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의약외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11월 12일까지 할인이 적용되는 제품은 핫팩, 어린이 캐릭터 비타민, 피지오겔 크림과 로션, 3M 마스크, 손소독제, 혈당측정기, 치약, 찜질팩 등이다. 아울러 11월에도 출석 스탬프 적립을 통한 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계속 이어나간다. HMP몰은 '11월 플러스 이벤트'에서 겨울 준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장 재료, 11일 빼빼로데이를 겨냥한 디저트 모음, 수능을 겨냥한 떡과 엿 선물세트 등 다양한 식품을 준비했다. 아울러 한미약품의 화장품 브랜드 '클레어 테라피' 프로-캄 립에센스를 30개 이상 주문하면 공급가를 15%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11월 동안만 진행한다. 유팜몰은 '유팜오토팩 소모품 전용몰'을 오픈하고 약포지, 열전사지, 프린터리본, FSP지시서 등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약포지 6 roll을 판매하는 소포장 상품을 출시했다. 이밖에 일동샵은 일동 OTC를 모아 할인판매하는 '일동 OTC 상품관'을 운영하며, 팜스트리트는 의약외품 초특가 행사와 의약외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2017-11-07 12: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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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포럼, 8일 '건기식 글로벌화 방안' 세미나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은 오는 8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건강기능식품 과학적 글로벌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주요 트렌드인 과학화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과학화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기능성 표시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체계 글로벌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부 및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대표자 등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종합토론의 시간도 갖는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공동대표의장인 박영인 교수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꼽히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혜안을 제시해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7-11-07 11:02:0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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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비플러스, 오션글로비스와 업무협약 체결약국경영컨설팅 그룹 에이치비플러스 (홍성광 대표이사)는 지난 1일 방배동 본사에서 오션글로비스(신동수 대표이사)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에이치비플러스와 오션글로비스의 주요 협약 내용은 ▲라이프스타일 상품 공동 개발 ▲상품 컨설팅 및 유통 과정 체계 구축 등이다. 에이치비플러스의 홍성광 대표이사는 "약국을 찾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제품의 필요성에 대한 니즈는 크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케어는 부족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오션글로비스의 독창적인 시선을 약국시장과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션글로비스의 신동수 대표이사는 "국내외 시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수용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드 회사는 실무 책임자를 선정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2017-11-07 10:20:01정혜진 -
"일 조제 300건➜100건…괴롭지만 구조조정 밖엔""처방은 이전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전과 같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우선 근무약사와 직원을 내보낼 수 밖에 없어졌어요. 마음이 아프죠, 답답하고." 전국 약국가의 이목이 집중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 두 곳이 영업에 돌입했다. 예상했던 대로 병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미리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국 두 곳의 피해가 눈 앞의 현실로 나타났다. 남천프라자 약국이 문을 연 후 1주일을 보낸 3일 오후 6시. 기존 문전약국 중 한 곳인 대학약국 변상진 약사에게 약국 현 상황을 물었다. 변 약사는 '속수무책'이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대변했다. "(남천프라자 약국 오픈 전에는) 1일 평균 처리하는 처방전이 30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루 100건이 채 안돼요. 한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변 약사는 병원이 문을 연다는 소식에 일찍부터 약국을 준비했다. 병원이 개원한 2016년 2월 18일보다 하루 일찍부터 문을 열었다. 당시엔 병원 처방전을 수용할 약국 자리로 지금의 대학약국 자리가 유일했다. 목돈을 들여 분양을 받았고, 1년 9개월동안 단골 환자를 확보해왔다. 변 약사는 환자 불편을 생각해 병원이 문을 닫는 6시 이후에도 늦게까지 문을 열고 병원이 문을 닫는 토요일에도 영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남천프라자 약국들의 오픈이 결정되면서 함께 일해온 약사와 직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미리 통보했다. 마음이 아프고 황당했지만,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근무약사 세 분이 계신데, 지난주 남천프라자 약국이 문을 열고 바로 한 분이 그만 두셨고, 이 주에 한 분이, 다음주에 나머지 한 분이 그만 두실 예정이에요. 저 혼자 일해야 그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은 다섯 분이 도와주셨는데, 세 분은 퇴직하기로 하셨고요." 병원과 관련해 들리는 또 다른 이야기는 없는지 묻자, 변 약사는 단골 손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어제인가, 단골 환자 한 분이 '병원에서 (남천프라자) 약국 가면 수건을 준다기에 가봤더니, 수건도 안 주고 처방약도 아직 구비가 안됐다기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골 환자 몇 분은 '병원에서 그 약국을 가라고 안내해서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고도 하시고." 단골 환자들이 일러준 호객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차치해도, 일반인들에게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먼 얘기다. 당장 병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약국 두 곳이 문을 열었으니, 환자 쏠림 현상은 당연하고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병원 측 안내자가 약국을 안내하는 데 호객이나 유인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병원은 '약국이 먼 데에도 있고 가까운 데에도 있다'고 안내하기 시작했다. 선택지를 준 듯 하지만 모든 환자가 '가까운 약국'을 마다하고 먼 약국에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병원에 들어가려면 남천프라자를 지나야 하고, 병원에서 나올 때도 같은 길을 지나야 하는 구조입니다. 출구가 두 방향이라면, 성주동 방향으로 가는 환자들은 우리쪽 약국에 올 수도 있을텐데, 도로가 이렇다 보니 거의 모든 환자가 남천프라자로 갈 수밖에요." 변 약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답답하다'며 '이건 약국 간 갈등이 아니라 병원이 주도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변 약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사태가 모든 약국에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은 대형병원과 싸우고 있지만, 약국과 약국 간에 층약국과 1층 약국 간의 분쟁이 모두 비슷한 사례이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중간에 치고 들어가는 층약국이나, 기존에 허가가 나지 않던 곳에 등록허가를 받아 약국을 내는 사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약사들 모두가 '내 일이 될 수 있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약국 개설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다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허가 조건이 모호하다 보니, 이런 피해 사례는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점점 피해자는 늘어나고 갈등도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두루뭉술한 법을 개정하고 조건을 분명히 해 달라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2017-11-06 12:15: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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