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 10원 붙여 팔라니"...도넘은 '영양제 처방'
- 정혜진
- 2017-12-12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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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와 차이 없는 '비보험 약가'로 비급여 영양제 처방에 약국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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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종합비타민의 병원 처방 유도가 도를 넘고 있다. 약국 입장에선 일반약 판매가 약국 상담에 의해서가 아닌 병의원 처방으로 이뤄지는 것도 못마땅한데, 최소한의 약국 마진을 무시한 약가까지 산정해 약국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국은 최근 몇개월 째 국내 모 제약사 종합비타민이 포함된 처방전을 받고있다. 병원이 비급여 일반의약품인 비타민제를 처방전에 포함해 약국이 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 의약품으로 꼼수 영업을 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약국 공급가는 1정 기준 210원인데, 처방전 상 '비보험 약가'는 1정 당 220원에 판매토록 하고 있다.
제품을 매입해 처방전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약국이 확보하는 마진이 정당 10원 뿐인 것이다.
약사는 "하루에도 몇 건의 이런 처방전이 나온다. 처방이 나온 이상 약국은 조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조제료나 마진도 확보할 수 없는데다, 약국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때와 가격 차이가 커 환자 갈등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조마조마하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실제로 정상가를 주고 산 환자가 약국에 돌아와 '옆집 사람은 이걸 2만2000원 주고 샀다는데, 어떻게 된거냐'며 항의한 사례가 있다"며 "가격이 무너지면서 약국 신뢰도 무너져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항의도 해봤으나, '병원과 다 얘기된 금액이다.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최근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 우리도 조심하던 차였다. 제보를 받고 확인해봤으나, 210원은 거의 불가능한 공급가라 회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판매제품으로 출시된 일반의약품을 무리한 가격에 처방이 나오게 하는 것은 본사 방침에도 어긋난다. 내부 계도 차원에서라도 해당 영업지점을 찾아 바로 잡겠다"며 "이런 식으로 제품 가격이 무너지고 약국과 등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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