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 10원 붙여 팔라니"...도넘은 '영양제 처방'
- 정혜진
- 2017-12-12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가와 차이 없는 '비보험 약가'로 비급여 영양제 처방에 약국 몸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종합비타민의 병원 처방 유도가 도를 넘고 있다. 약국 입장에선 일반약 판매가 약국 상담에 의해서가 아닌 병의원 처방으로 이뤄지는 것도 못마땅한데, 최소한의 약국 마진을 무시한 약가까지 산정해 약국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국은 최근 몇개월 째 국내 모 제약사 종합비타민이 포함된 처방전을 받고있다. 병원이 비급여 일반의약품인 비타민제를 처방전에 포함해 약국이 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 의약품으로 꼼수 영업을 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약국 공급가는 1정 기준 210원인데, 처방전 상 '비보험 약가'는 1정 당 220원에 판매토록 하고 있다.
제품을 매입해 처방전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약국이 확보하는 마진이 정당 10원 뿐인 것이다.
약사는 "하루에도 몇 건의 이런 처방전이 나온다. 처방이 나온 이상 약국은 조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조제료나 마진도 확보할 수 없는데다, 약국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때와 가격 차이가 커 환자 갈등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조마조마하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실제로 정상가를 주고 산 환자가 약국에 돌아와 '옆집 사람은 이걸 2만2000원 주고 샀다는데, 어떻게 된거냐'며 항의한 사례가 있다"며 "가격이 무너지면서 약국 신뢰도 무너져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항의도 해봤으나, '병원과 다 얘기된 금액이다.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최근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 우리도 조심하던 차였다. 제보를 받고 확인해봤으나, 210원은 거의 불가능한 공급가라 회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판매제품으로 출시된 일반의약품을 무리한 가격에 처방이 나오게 하는 것은 본사 방침에도 어긋난다. 내부 계도 차원에서라도 해당 영업지점을 찾아 바로 잡겠다"며 "이런 식으로 제품 가격이 무너지고 약국과 등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권력이동? 제약사, 영양제 디테일 '약국보다 병원'
2016-10-27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