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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감염까지 차단?…마스크 허위광고 적발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심각해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들을 식약당국이 적발해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들은 미세먼지와 황사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와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기호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는 물품이다. 이중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하거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한 업체들이 이번에 적발됐다. 'KF94'와 'KF99'는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마스크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 지시했으며, 시정 조치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 요청했다. 이번 온라인 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었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할 때 '의약외품 'KF'시리즈 확인해야 소비자들이 보건용 기능성 마스크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포장에 기입돼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시리즈를 확인시켜주면 좋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해당 제품의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시리즈 기호는 'KF80', 'KF94', 'KF99'다. 식약처는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건용마스크 허가 시 얼굴 틈새로 공기가 새는 '안면부 누설률'의 경우 KF80은 25% 이하, KF94는 11% 이하, KF99는 5% 이하 여부를 심사하므로 번호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것도 좋은 정보가 된다. 또한 식약처는 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입자를 차단하는 분집포집효율(차단율)의 경우 KF80은 80% 이상, KF94은 94% 이상, KF99는 99% 이상 여부도 검토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니다. 소비자가 제품 착용을 물어보면 이렇게 '보건용마스크'는 제품의 유형별로 일반형(접이형, 컵형),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필터교체·배기밸브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일회용 제품으로 상·하 또는 좌·우가 접히는 '접이형'과 볼록한 컵의 형태를 띤 '컵형'이 있으며, 346개 품목(64개 업체)이 허가돼 있다. 필터교체형은 마스크 안쪽 면에 부착된 부직포 재질의 일회용 필터를 교체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7개 품목(5개 업체)이 허가돼 있다. 배기밸브형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보다 편안하도록 마스크에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는데, 허가된 제품은 18개 품목(9개 업체)이다.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고 필터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으며, 2개 품목(2개 업체)이 허가돼 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고정하고 코편을 눌러 마스크가 코에 잘 밀착되도록 해서 틈새로 새는 공기(안면부 누설)를 최소화 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안내 시 세탁·재사용 금지 알려야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일반형이나 배기밸브형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필터교체형이나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필터 교체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 시에만 사용하고, 착용한 후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약국에서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미세먼지를 100%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황사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특히 건강한 성인에 비해 호흡기가 약한 영·유아는 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알려주면 좋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 보건용 마스크 효력시험법 개정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영·유아 등을 포함한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보건용마스크가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4-06 12:07:29김정주 -
H병원 부지 약국 승인,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판박이"H병원 이사장 소유 11층짜리 신축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이 승인됐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건물에 H병원 진료시설과 입원병동을 들이더라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사태가 서울에도 발생했다." 서울 금천구 H병원과 도보 1분 거리인 원내약국 논란 부지에 약국개설이 5일 오후 최종 승인되자 단체시위에 나섰던 약사들도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층 약국개설 후 약국 외 지상층에 H병원 의료시설과 병상이 도입돼도 개설된 약국의 폐업이나 이전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논란중인 신축건물은 현재 약국, 커피숍, 죽집, 베이커리 등이 입점가능한 '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허가됐다. 만약 약국개설 후 H병원장이 금천구청에 해당 건물의 일부층을 1종근린시설에서 '종합병원'으로 용도변경 신청 후 병상을 들여도 아무러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게 약사회와 보건소 설명이다. 금천구약사회는 개설승인 소식을 듣자마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향후 원내약국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금천구약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은 지난 3일부터 원내약국 저지를 외치며 릴레이 1인 피켓시위와 단체 현수막 시위를 감행했지만 약국개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약사사회 거센 반발에 부딪힌 보건소는 금천구청장과 정책회의를 열고 약사법, 건축법 법령검토 절차까지 마쳤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원내약국 유권해석도 별다른 효력이 없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질의에 "원내약국 논란 사례가 몇 종류 있다. 약사회의 반발이 뒤따르는 문제이므로 현장을 직접 찾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가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명희 회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 원내약국을 금천구청과 보건소가 허락했다. 선례가 생기면서 H병원과 같은 꼼수 원내약국 개설 시도가 전국적으로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개탄스럽다. 보건소가 H병원에 약국과 담합행위 등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지만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일단 개설승인이 됐기 때문에 약사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대책회의에 나선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약국 개설 후 같은 건물 다른층을 종병시설로 변경해도 약국을 나가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H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도 "자본이 법위에 서 원내약국 개설을 성사시켰다. 이미 건물을 지을 때 부터 야욕이 드러났다"며 "많은 약사들이 반발하고 옥외 시위까지 했지만 개설이 승인됐다. 주변 약사들은 처방전 유입 감소와 매출 하락을 겪겠지만 나름대로의 해법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2018-04-06 06:29:07이정환 -
금천 H병원 원내약국 논란부지, 끝내 약국개설 승인약사들로부터 편법 원내약국 비판이 제기된 금천구 H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1층 부지에 접수된 약국개설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금천구청과 금천구보건소는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된 부지가 약사법·건축법적으로 약국등록을 불허할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5일 금천구청과 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해당 약국은 당장 약국문을 열고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 조제행위와 일반약·건기식 판매 등 정상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약사회를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은 H병원과 1분거리에 위치한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원내약국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약사들은 지난 3일 오전부터 금천구청 앞 1인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약국개설 저지 단체시위까지 나서며 지자체를 압박했지만 약국문은 결국 열리게 됐다. 보건소는 당초 지난달 27일까지였던 약국개설 신청 민원처리를 한 차례 연기하며 법령검토에 나섰지만 법 위반 소지는 전무하다고 했다. 금천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됐을 때 문제 될 법 조항은 없었다. 약사법이 금지중인 원내약국이라고 볼 수 없어 개설을 승인했다"며 "이제부터 약국약사가 정상적인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국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04-05 17:44:44이정환 -
병원부지 잇단 약국 개설…"허가하는 보건소가 문제"병원부지를 변경해 개설하는 편법적인 약국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보건소는 병원과 약국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하지만, 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병원이 사용하던 부지를 변경해 약국을 개설해 논란이 된 경우는 있었다. 2017년 대구의 한 병원은 주차장에 약국 단독 건물을 세워 약국을 개설해 문제가 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창원경상대병원. 병원은 기부체납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병원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킬 수 있게 임대권입찰을 진행했고, 이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 H병원 1층 약국을 두고 지역약사회와 병원의 갈등이 한창이다. 병원건물 1층 약국은 인테리어를 마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보건소가 법률자문을 이유로 허가를 미루고 있다. 반면 병원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 없이 약국 허가를 내준 지역은 개설 후에도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건물 1층을 공사해 약국을 임대했는데, 불과 몇개월 전까지 병원이었던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허가됐다. 주차장 공간에 약국 건물을 세운 병원 역시 보건소의 협조가 없었으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다. 주변 약국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보건소는 '문제가 없다'며 민원을 방치하거나 묵살했다. 이런 경우 피해 약국들이 보건소의 상급 기관인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도 객관적인 판단을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문제가 된 보건소에 민원을 내려보내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민원이 받아들여져도 현실적으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 일단 약국 개설허가가 난 이상, 보건소도 자신들의 업무 판단이 틀렸다는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약국 허가가 사유재산 침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약사는 "보건소가 단지 판단을 잘못 내렸다는 수준이 아니라, 보건소와 병원, 혹은 관련된 재단이나 단체와 단단히 결속돼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애초에 병원과 관계가 없었다면 개설허가가 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병원부지 약국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약사는 "보건소가 민원을 제대로 응대한다기 보다, 민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계속 전화를 하고 독촉해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는 식이다"라며 "증거가 없지만 보건소와 병원이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18-04-05 12:30:30정혜진 -
H병원 건물 약국개설 가부 오늘 결정…약사들 '촉각'편법 원내약국 논란중인 서울 금천 H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1층 부지 약국개설신청 결과를 놓고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천구보건소는 오늘(5일) 저녁 6시 업무종료 전 까지 논란 부지의 약국개설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이미 지난달 27일 까지였던 1차 민원처리시기를 법령해석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어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논란 부지 약국개설 결과에 기준을 제시할 복지부 유권해석 답변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보건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보건소는 편법 원내약국을 향한 약사사회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보건소를 향해 문제 약국 부지를 약사법이 규제중인 불법 원내약국으로 봐야할지 여부를 해석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현재 금천구약사회는 금천구청 앞에서 H병원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불허하라는 항의 시위중이다. 지난 3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원대약국 개설 반대 시위는 금천구약 박종구 부회장을 시작으로 3일에 걸쳐 약 10여명 약사가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금천구약 이명희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서울시분회장협의회 한동주 회장(양천구약사회장) 등 10여명 약사가 금천구청장과 보건소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체시위에 동참했다. H병원 이사장은 지상 11층짜리 신축건물을 짓고, 1층에 약국을 임대한 뒤 상위층에 H병원 진료실, 입원병상 등 종합병원 시설을 갖춰 편법 수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시각이다. 약사법상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은 불법인데도 H병원 이사장이 약사법을 무시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편법 원내약국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이명희 회장은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보건소는 민원절차 상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오늘까지 약국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만약 약국개설을 승인한 뒤 다른층에 H병원 병상이나 진료시설이 들어온다면 약사회는 불법에 따른 추가 제재를 모색해 약국 폐업이나 병상 도입 중지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2018-04-05 12:26:09이정환 -
렌즈습윤제가 인공눈물 '둔갑'…소매점도 멋모르고 판매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는 소매업자들과 일부 업체의 도 넘은 제품 마케팅으로 소비자가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슈퍼마켓과 편의점, 안경점 등에서 일부 콘택트렌즈 습윤제를 의약품인 인공눈물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제품 특성에 대한 별다른 인지 없는 판매자와 소비자로 인해 잘못된 목적의 판매와 부주의한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는 인터넷 상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했다며 눈이 건조할때마다 인공눈물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개당 4000원 정도로 다른 인공눈물 제품에 비해 가격이 싼데 효과는 좋다면서 제품을 추천하는 게시물도 적지 않다. 이 제품 표면에는 인공눈물로 오인할 수 있게 히알루론산 성분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나이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다. 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나이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이 제품을 인공눈물이라며 판매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제품 포장에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나이드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성분에 대한 인지가 없는 소비자가 별다른 정보나 설명 없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점안까지 하고 있는데 안구 손상 등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보이고 편의점 판매 품목이 확대되면 이런 부작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약사는 인공눈물 제품 인기와 더불어 렌즈습윤제 판매 업체들이 제품 포장에 인공눈물 주 성분인 히알루론산 성분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장을 자세히 보면 복용하지 말고 콘택트렌즈에 떨어뜨린 후 착용하라고 돼 있지만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일반 소매업소 판매자나 소비자는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환자가 안경점에서 인공눈물을 구입했다고 해 확인했더니 제품 전면에 히알루론산이 눈에 띄게 큰 글씨로 기재돼 있더라"며 "이후 자세히 살펴보니 성분표시에는 히알루론산 함유율은 표시도 돼 있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8-04-05 12:23:23김지은 -
약국, 일상화된 미세먼지 고객 대응 '이렇게'미세먼지가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상담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안내 포스터가 나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미세먼지 예방캠페인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포스터와 미세먼지 안내 코팅지를 제작해 오는 10일부터 서울시 전 약국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대응요령 포스터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7가지 수칙을 담고 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시 보건용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 또한 미세먼지 안내 코팅지는 약국에서 매일 (초)미세먼지 및 황사 상황을 체크해 코팅지에 기록한 후 약국 방문 고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김종환 회장은 "미세먼지 발령기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약국에서도 시민들에게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매일 업데이트된 예보상황을 알려서 미세먼지로부터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약국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진혜 이사는 "약국을 통한 공익적 캠페인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이 효과적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약국의 역할"이라며 "수시로 달라지는 미세먼지 농도를 코팅지에 쓰고 지우면서 미세먼지가 높은 날 마스크 착용법 및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교육하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터 및 코팅지는 오는 10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차량을 통해 회원약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포스터 제작에는 약국위원회(부회장 정영기, 위원장 황금석·장보현)와 정책위원회(부회장 하충열, 위원장 최진혜)가 참여했다.2018-04-05 12:22:58강신국 -
이창호·서봉수 9단과 함께하는 약사바둑대회 열린다이창호 9단 등 유명 바둑기사를 초청한 약사의, 약사만을 위한 바둑 대회가 열린다. 데일리팜과 한국바둑방송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제1회 약사바둑대회'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바둑을 사랑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3조 토너먼트 현장 대국으로 진행되며, 추후 최강부 4인 준결승과 결승(3회)은 'K바둑 방송 대국'으로 펼쳐진다. 대회는 ▲면역증강부(최강부) ▲피로회복조 ▲활력충전조 3개조로, 면역증강부 우승자에겐 상금 100만원, 피로회복조 우승자는 60만원, 활력충전조 우승자는 4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우승자 3인과 각 조 4위까지프로기사 사인 바둑판을 증정하는 등 각조 8위까지 풍성하게 시상한다. 바둑실력을 겨루는 대회와 별도로 유명 바둑기사를 초청한 부대행사도 눈길을 끈다. 이창호 9단과 서봉수 9단, 양재호 9단을 비롯해 김효정 3단, 하호정 4단, 박지연 5단, 배윤진 3단 등 총 7명의 프로 바둑기사가 행사장을 방문해 다면기와 원포인스 레슨으로 재미를 더한다. 다면기를 신청한 참가 약사 중 현장 추첨으로 50명을 뽑아 이들 7명의 바둑기사가 직접 겨루는 '프로기사 다면기 이벤트'와, 단기간 바둑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기사 1:1 원포인트 레슨'이 함께 열린다. 데일리팜은 "현장 대결에 이어 준결승과 결승이 K바둑 채널에서 방송되고, 유명 바둑기사를 초청한 만큼, 바둑을 사랑하는 약사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약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팜 홈페이지 별도 배너를 통한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선착순 약사 300명까지 참가 가능하다.2018-04-05 06:23:35정혜진 -
약국에 카드단말기 교체 요구…자동 연장계약까지 슬쩍정부가 오는 7월 20일부터 IC방식 카드 결제로 전면 교체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일선 약국들도 카드 단말기 확인에 분주하다. 그러나 이 혼란을 틈타 일부 밴사대리점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단말기까지 교체하게 하거나, 단말기를 교체하며 약국 모르게 자동연장계약을 맺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약사는 카드단말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밴사, 밴사대리점 등 관련 업체와 기관에 문의해 인증 받은 단말기는 교체 없이 업데이트만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약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단말기 모델번호를 입력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다. 그러나 밴사대리점은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며 약사를 압박했다. 이 약사는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까지 문의해 사실 확인을 마쳤는데도 밴사대리점이 다른 얘기를 하기에 근거를 들어 따지자 '잘못 알았다'며 말을 바꿨다"며 "나처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약국은 꼼짝없이 '그런가보다' 하고 단말기를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당수 밴사대리점이 이번 정부방침을 소매점의 멀쩡한 단말기를 교체하도록 종용하며 단말기 매출을 올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전에는 밴사대리점이 소매점 유인책으로 단말기 비용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관련 법 개정 후 단말기를 교체해도 약국이 100% 부담해야 한다. 약사는 "일부 밴사대리점은 심한 경우, 단말기를 교체하며 약사가 자동연장계약 내용을 넣은 계약서에 모르고 서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로 주변에 피해를 본 약국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밴사 업무를 대행하는 밴사대리점 상당수가 주먹구구식 영업을 하다보니, 때로는 강압에 의해 약국과 같은 소매점들이 원치 않는 계약 연장을 하게 된다"며 "약사들의 커뮤니티나 홈페이지에서는 서로 거래 대리점 정보를 공유하며 단말기 교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금감원이 일부 무리한 영업을펼치는 밴사대리점을 단속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 관계자는 "밴사는 약국이 단말기를 교체해도 전혀 이익을 보지 않으나, 밴사대리점은 얘기가 다르다. 수수료는 물론 기계값, 연 사용료, 계약 연장까지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약사는 "피해 케이스가 더 모이면 이를 근거로 금감원 등 관할 정부당국의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악질 영업이 계속된다면 약사회 차원에서 피해 사례를 모아 제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2018-04-04 12:28:24정혜진 -
"당뇨소모품 대행청구 약국 보존서류 확인하세요"당뇨병 소모성 재료 전산 대행청구시 약국이 보관해야 하는 서류와 보존기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전산청구 관련 약국 보존서류와 보존기간에 대해 다시 안내했다. 공단은 요양비 제도를 통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요양비 지급 신청은 환자가 직접 공단에 서면 청구하거나 약국이 당뇨병 환자를 대신해 전산(웹EDI)으로 대행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선 약국에서 전산(웹EDI)을 통해 요양비 대행 청구시 약국이 보관해야하는 서류 및 보존기간에 대해 혼선이 있다는 것. 먼저 약국 요양비 전산 청구시 보존서류는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의료기관 발행)이 있다. 다만 서면청구 시에는 처방전을 공단에 제출하므로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요양비 청구 위임장이다. 약국에서 전산(웹EDI)으로 대행 청구시, 해당 환자에게 최초 1회 위임장 수령하게 됐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약국 발행)를 보존해야 하는데 사본 보관 가능하며 거래명세서에는 약국명, 제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기재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한편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전산청구는 환자가 본인부담 10% 지불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약국 대행청구 가능하다. 약국 대행청구 시 환자는 '요양비청구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환자가 구입금액 전액을 지불했거나 본인부담 10% 지불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약국 대행청구는 불가능하다. 약국은 '요양비청구위임장'이 있는 환자의 요양비 청구에 한해 대행청구를 할 수 있고 대행청구 하는 약국은 ▲요양비청구위임장 ▲처방전▲영수증(사본가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청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금(카드)승인번호 없는 건은 전산청구 불가능해 서면청구만 가능하다.2018-04-04 12:26: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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