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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드링크 입니다"…도넘은 약국 서비스 '빈축'일부 약국의 지나친 무상드링크 제공 행위로 인근 약사들이 골치를 앓는 풍경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약국 내 무상드링크는 자칫 환자 유인·호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데도 일부 약국이 무료 냉·온장고를 비치하는 등 도 넘은 행태를 보이고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 A약사는 "일부 지역은 약사회 차원에서 무상드링크 근절 활동을 펴고있는 반면 몇몇 약국은 당당히 무료 드링크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다"고 비판했다. 약국가 무상드링크 제공 이슈는 오랜기간 문제됐다. 단골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드링크 한 병을 주는 게 무슨 문제냐는 시각과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 상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환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충돌해왔다. 실제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약국 방문 소비자에 드링크를 건네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반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유치를 위해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이나 약품 일부를 사후 할인해 의약품 시장질서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해선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수 약사들은 적어도 약국 방문 소비자에 무조건 드링크를 제공하거나, 별도 냉·온장고를 약국 내 비치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곳의 약국이 무상드링크 행위를 시작하면 인근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약사를 향해 불만을 표하는 케이스가 생겨 혼란을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주로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무상드링크용 냉·온장고를 별도 비치하고 환자·소비자가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며 "정도를 크게 지나친 케이스로 명백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B약사도 "드링크 제공이 환자유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단골고객 등에 한 병정도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문제삼기 어렵다는 유권해석도 나온 적 있다"며 "문제는 무상드링크가 한 병에서 한 박스로 늘어나도 나아가 일반약이나 건기식 등을 서비스로 주는 케이스로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2019-04-23 11:43:23이정환 -
수의사 처방 있으면 약국 동물약 '개봉판매' 허용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가 허용된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먼저 동물약국 개설자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를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포함한다)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해 축산농가가 자가 접종할 때도 개봉판매가 가능하다.2019-04-23 11:25:28강신국 -
"초등학생에 케토톱을?"…연령금기 모르는 학교 보건실학교 보건실에서 '연령 금기'를 주의하지 않고 투약해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 약사'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학교 보건실에서 연령 금기를 지키지 않고 투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약물이 파스류와 진통제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케토톱'이나 '트라스트' 등으로, 이들 제품은 각각 15세 미만 소아와 14세 이하 소아 투여 금지 약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교가 보건실에 케토톱을 비치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가장 많은 경우가 '케토톱'으로, 연령금기를 지켜 투약하지 않아 피부 트러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다"며 "케토톱은 연령 금기를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에서 교사 외에는 투약할 학생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토톱의 주 성분은 '케토프로펜'으로, 이 성분으로 인한 연령 금기로 편의점 상비약 품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케토프로펜은 광과민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햇빛 노출을 자제해야 하는 성분이다. 또 학교 보건실에서 자주 투약되는 진통제 역시 각 성분에 따라 '14세 이하 사용 주의', '12세 미만 사용 금지' 등 연령 금기에 따라 투약해야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약사회가 '학교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학교에는 약사를 둘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많은 학교에서 약사 없이 보건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자칫 잘못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에 '학교약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회무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학교 내에서는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단계부터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며 "아이에게 투약하려는 부모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나, 학교 보건실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국은 연령 금기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4-23 11:03:33정혜진 -
병원 59만명, 의원 39만명 취업…고용수치 증가세병의원 취업자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직업별 특성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전년동기 대비 5만명 이상 취업자가 늘어 9.1%의 증가율을 보였다. 병원은 2017년 하반기 54만 5000명이 근무했고, 2018년 하반기에는 59만 5000명으로 취업자수가 5만명이나 늘어났다. 의원도 취업자수가 4.8% 증가했다.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은 2017년 하반기 37만 2000명에서 2018년 하반기 38만 9000명으로 1만 8000명 증가했다. 병의원 취업자에는 봉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병원행정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18년 하반기 산업소분류(232개)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음식점업 163만 7000명(6.0%), 작물재배업 130만 7000명(4.8%), 비거주 복지시설운영업 95만 1000명(3.5%) 순으로 많았다.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에서 10만 8000명, 병원에서 5만명 증가했고 음식점업에서 10만 4000명, 고용알선및 인력공급업에서 8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국은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정확한 취업자수 증감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다.2019-04-23 09:51:32강신국 -
저소득층·옥외근로자 253만명에 마스크 무상 공급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등 253만명에게 마스크를 무상 지급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234만명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한다. 투입되는 예산만 380억원 규모다. 마스크는 1인당 30개씩 지급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보수급자 169만명, 차상위계층 42만명, 복지시설거주자 23만명 등이다. 정부는 올해들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했다며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돼 이같은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2019-04-22 20:50:51강신국 -
전북지역 동물약 약사감시…동물병원·약국 등 대상전북지역 약국, 동물병원 등을 대상으로 동물의약품 약사감시가 시작됐다. 전북도는 오늘(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주간 도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동물약사 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9곳, 동물병원 199곳, 동물약국& 8231;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141곳 등 총 369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시설 적합 여부 ▲수의사처방제 준수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 8231;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2019-04-22 20:37: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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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블로거 겨냥한 민원 속출…건기식 과대광고 타깃최근 약사 블로거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가 이뤄지면서, 일부 약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곤혹을 겪고있다. 24일 복수의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꼭 처벌을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약사 블로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수의 지역 보건소에서는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에 그쳤지만, 일부 보건소에서는 검찰로 이관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보자가 건기식 과대광고를 문제삼아 블로그들을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약사 중에는 복지부에 위법성에 대한 질의를 넣기도 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약사들이 모두 신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민원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판단한 약사들은 건기식 업체 또는 타직능의 민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경남의 한 약사는 "보통의 민원은 수정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인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꼭 처벌을 부탁한다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또 약국 전용 건기식 제품 등의 과도한 효능 홍보를 문제삼기도 했다. 때문에 일부에선 건기식 업체나 타 직능의 견제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게 아니고, 제품의 효능 효과를 설명하는 것까지 과대광고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고를 당한 블로거 A약사는 제품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성분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 것까지 문제를 삼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약사는 "물론 건기식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효능을 과대 홍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품이 아닌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까지 문제 삼는 건 황당하다"고 말했다. 논문 등을 근거로 성분 정보에 대해 소개해줬던 글들이 문제시되면서 A약사는 향후 공익적 정보 전달의 위축을 우려했다. 이어 A약사는 "제보자가 보건소 측에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고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같다"면서 "모 개국약사가 유사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다른 약사들을 대상으로 분풀이성 신고를 한다는 얘기가 업계 관계자들한테 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2019-04-22 18:27:42정흥준 -
점안제로 약국 매출 'UP'…인공눈물 복약지도 공모인공눈물 복약지도 우수사례 공모전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데일리팜 이벤트 페이지(https://bit.ly/2Do3ZAY)를 통해 진행된다. 데일리팜이 주관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일회용 인공눈물 우수 복약지도 사례 공유를 통해 점안제 시장을 새로운 약국 블루오션으로 개척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토크 캠페인 - 일회용 인공눈물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개국약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인공눈물 복약지도 상황별 포인트와 소비자 만족·불만 극복 사례로 나뉜다. 시상은 최우수상은 50만원(2명), 우수상 20만원(10명), 장려상 5만원(10명) 등 총 3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5월 15일 데일리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또, 이벤트 페이지에서 공모전을 응원하기만 해도 200명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데일리팜 캠페인 담당자는 "인공눈물관련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해 개국가에 알리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라며 "수상작들은 영상 콘텐츠로 데일리팜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4-22 12:19:34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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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곳 중 1곳, 고용 감축…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최저임금 인상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약국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 27%는 직원수 또는 근무시간을 줄이며 업무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엔 41%의 약국이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카카오페이·제로페이 등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안착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관내 107개 약국 대상으로 노무·세무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를 호소했다. 지출되는 임금증가로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약국이 79.4%를 기록했다. 또한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 업무시간을 줄여 업무부담이 증가한 약국도 27.1%에 달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정 월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초과하거나, 직원이 고용노동부 문의나 신고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겪는 약국도 있었다. 하지만 약국들의 노무·세부지식에 대한 숙지 여부는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관리 항목에 대한 숙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약국 47%는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72%로 높았다. 이에 따라 노무관리 관련 주제의 강연이 마련된다면 69.2%의 약국들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약국카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선 141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41.1%의 약국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불만족'은 31.9%였다. 또한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에 가맹한 84개 약국을 대상으롭 불만점을 조사한 결과,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자가 없다'는 의견이 28.6%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결제절차가 복잡하고 포스와 미연동 등의 시스템문제를 호소한 약국이 7.1%였다. 결제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힘들다고 답한 약국도 4.8%에 해당됐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등으로 인해 제로페이 가맹율이 카카오페이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9.2%의 가맹률을 보였지만, 제로페이는 48.2%가 가맹한 것으로 집계됐다.2019-04-22 11:47:07정흥준 -
대체조제 못하는 점안제, 천차만별 용량에 조제 차질결막염, 녹내장 등 전문약 다회용 점안제 포장단위(용량)를 규격화 해야 불필요한 환자 불편과 약국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량이 다른 점안제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같은 성분 의약품이 있더라도 포장규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의사에 처방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다회용 점안제 포장용량의 강압적 규제가 어렵다면, 취급 제약사 스스로 환자와 약국가 불편을 감안해 직접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21일 A약사는 "시판되는 다빈도 처방 성분 점안액은 5ml와 10ml 포장용량이 보편적이다. 그런데도 일부 제약사에서 6ml 포장을 채택·생산해 대체조제를 할 수 없어 종종 곤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일회용 점안제는 다수 제약사가 소포장 용량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했던 포장단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점안제는 여전히 포장규격이 여러개라 환자와 약국이 불편을 겪는다고 했다. 일회용 점안제는 0.35ml, 0.45ml, 0.5ml, 0.7ml, 0.8ml, 0.9ml, 1.0ml 등 규격이 다양하지만 비처방 일반약이 대부분이고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제품이라 포장 규격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처방하는 다회용 점안제는 상황이 다르다. 보통 5ml와 10ml 규격으로 제조·생산하는 제약사가 많은데, 일부 제약사는 6ml 등을 규격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문제는 처방 점안제는 용량이 다르면 성분과 적응증이 똑같아도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처방전에 A제약사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 5ml 포장이 기재됐다면, 약사는 같은 성분의 5ml 포장 점안제로 대체조제 후 환자와 의료기관에 사후통보하면 된다. A약사는 6ml 포장 점안제가 찍힌 처방전이 약국 접수됐을 때가 곤혹이라고 했다. 해당 포장 규격을 채택한 제품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은 성분 점안제를 포장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비하는 것은 약국 입장에서 재고 부담이 커지는데도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야 한 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환자를 잠시 대기시킨 뒤 처방의에게 전화를 걸어 약국이 대체조제 품목을 갖춘 5ml 등 다른 점안액으로 처방변경을 요구해야 비로소 대체약으로 환자 조제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시판중인 수 백여개 점안제가 5ml나 10ml 포장용량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6ml 등 희귀 용량을 채택한 점안제 몇 개 때문에 환자와 약사 피로도가 상승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신신제약 아이목시점안액·아이히알점안액, 대우제약 히알산·후루손플러스점안액, 영일제약 아루엔점안액·레보킹점안액, 이영제약 옵티푸로점안액·옵티브이점안액,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레인점안액 등이 6ml 용량을 채택하고 있다. A약사는 "점안액은 포장용량에 따라 대체조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똑같은 성분의 동일 용량 점안제가 약국에 없으면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의사와 별도 연락해 처방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며 "물론 의사가 처방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자는 해당약이 있는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성분이 동일한 약인데 포장용량이 1ml 차이난다는 이유로 조제를 할 수 없다느 답답하다. 안과 처방이 많은 약국은 다양한 점안제를 구비해 놔야 하지만, 동일 성분 제네릭 외 용량이 다른 점안제까지 갖추려면 재고 걱정이 크다"며 "굳이 6ml를 생산하는 이유는 대체가 안되는 점을 악용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6ml 포장용량을 채택한 제약사들은 점안제 위탁생산사가 갖춘 규격대로 점안제를 만들어 공급중이라는 입장이다. B제약사 점안제 PM은 "일단 제품용량은 영업부서 의견이 다수 반영된다. 병·의원, 약국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다"라면서 "6ml 포장이 환자와 약국에 불편을 줄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다수 제약사가 점안제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한다. 위탁사 생산시설 규격대로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2019-04-21 18:46:0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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