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케토톱을?"…연령금기 모르는 학교 보건실
- 정혜진
- 2019-04-23 11:03: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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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류·진통제 등 일반약 중 '연령금기' 다수
- "모른 채 투약해 크고 작은 부작용 발생"...학교약사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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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국가에 따르면, 학교 보건실에서 연령 금기를 지키지 않고 투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약물이 파스류와 진통제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케토톱'이나 '트라스트' 등으로, 이들 제품은 각각 15세 미만 소아와 14세 이하 소아 투여 금지 약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교가 보건실에 케토톱을 비치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가장 많은 경우가 '케토톱'으로, 연령금기를 지켜 투약하지 않아 피부 트러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다"며 "케토톱은 연령 금기를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에서 교사 외에는 투약할 학생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토톱의 주 성분은 '케토프로펜'으로, 이 성분으로 인한 연령 금기로 편의점 상비약 품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케토프로펜은 광과민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햇빛 노출을 자제해야 하는 성분이다.
또 학교 보건실에서 자주 투약되는 진통제 역시 각 성분에 따라 '14세 이하 사용 주의', '12세 미만 사용 금지' 등 연령 금기에 따라 투약해야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약사회가 '학교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학교에는 약사를 둘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많은 학교에서 약사 없이 보건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자칫 잘못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에 '학교약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회무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학교 내에서는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약사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단계부터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며 "아이에게 투약하려는 부모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나, 학교 보건실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국은 연령 금기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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