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있으면 약국 동물약 '개봉판매' 허용
- 강신국
- 2019-04-23 11:25: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9월 15일부터 적용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가 허용된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포함한다)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해 축산농가가 자가 접종할 때도 개봉판매가 가능하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3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4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8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9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10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