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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 있으면 약국 동물약 '개봉판매' 허용

  • 강신국
  • 2019-04-23 11:25:28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9월 15일부터 적용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가 허용된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먼저 동물약국 개설자 또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를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포함한다)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해 축산농가가 자가 접종할 때도 개봉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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