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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800평 창고형약국 오픈 전부터 '시끌'…환자유인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 800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공식 오픈일 전부터 도마에 올랐다. 오픈 기념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건데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의 이 같은 행위가 ‘환자 유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랜드는 5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전자랜드 1층에 위치한 메디킹덤약국 신규 개점을 기념해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모션에는 보면 약국 가오픈일인 5일부터 9일까지 약국 제품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전자랜드를 방문,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포함됐다. 또 행사 기간 약국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이 전자랜드 용산점에서 건강기기를 구매하면 최대 10만원 상당 전자랜드 포인트를, 정수기 행사 모델 구매 고객에는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여기에 약국과 전자랜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7일부터 8일까지 약국 내 지정 코너를 포함해 전자랜드 지정 4개 공간을 방문해 체험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선착순 400명에게 일명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기‘를 증정한다고도 밝혔다. 전자랜드 측이 이번 프로모션 내용과 더불어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데 대해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이 약사법 제47조 ’환자 유인행위 및 경품 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 아메리카노나 쿠키를 증정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더불어 약국 고객에게 전자랜드 포인트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 역시 제3자를 통한 변칙적 환자 유인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행위 주체가 약국이 아닌 전자랜드이다 보니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있다. 전자랜드 용산본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약국의 환자유인 행위로 단정 짓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경품 주체 전자랜드라도 약국 영수증 조건이면 공동 유인행위 가능성” 이번 프로모션을 법률전문가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번 프로모션이 형식상 전자랜드 주도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약국 구매 영수증을 조건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약사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고객에 전자랜드 멤버십 가입을 조건으로 커피 쿠폰을 제공하거나 건강기기·정수기 구매 시 포인트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는 약국 이용을 전제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품 제공의 직접 주체가 전자랜드라 하더라도, 약국 영수증 제시가 필수 조건인 이상 약국과 전자랜드가 공동으로 고객 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내 지정 코너를 포함해 전자랜드 매장 내 여러 공간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경품을 제공하는 체험형 이벤트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해당 프로모션이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시 7일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해당 이벤트는 약국 방문을 전제로 설계돼 있고, 결과적으로 약국 체류 시간과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 역시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간접적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2-05 12:07:22김지은 기자 -
용산에 뜬 800평 창고형약국… 전자랜드, 약국 개업 이벤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자랜드가 신규 입점한 창고형약국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자랜드는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용산본점 인근에 오는 7일 새롭게 선보이는 800평 규모 창고형약국 '메디킹덤약국' 신규 개점을 기념해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5일 가오픈일부터 9일까지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해 전자랜드 용산본점을 방문한 고객에 카페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행사 기간 전자랜드 용산본점에서 마사지기·안마의자 등 건강·뷰티 행사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최대 10만원 상당의 전자랜드 포인트를 제공한다. 정수기 행사 모델 구매 고객에게는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연계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메디킹덤약국과 전자랜드 용산본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도 준비했다.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메디킹덤약국 내 지정 코너를 포함해 전자랜드 키보드 체험존, 휴대폰존, 생활가전존 등 총 4개 공간을 방문해 제품을 체험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선착순 400명에게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무상으로 증정한다. 회사측은 "창고형약국은 대형 공간에 의약·건강·뷰티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을 한데 모아 고객이 매장을 둘러보며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새로운 약국 운영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메디킹덤약국 계약 방식 등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 대여 약국 형태로 볼 수 있다며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메디킹덤약국'에 대한 상표 출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지난해 10월 출원한 데 대해 특허청을 상대로 저지 절차에 착수했다.2026-02-05 10:06:19강신국 기자 -
오늘부터 유팜·이팜 사용 약국도 대체조제 전산통보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5일)부터 유팜과 이팜 사용 약국에서도 대체조제 간편통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달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시행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통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서비스를 준비, 오늘부터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일부터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한번에 모아 일괄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환됐지만 PIT3000과 PM+20 이외에서는 미처 구현이 되지 못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점유율을 보면 약정원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팜과 이팜 등 이외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약국도 전체 약국의 절반 가량 되다 보니 반쪽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유비케어와 이디비 등도 관련 기능을 개발해 배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4일 그룹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며 5일 전체 배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대체내역을 일괄 다운로드 받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그룹에 대한 업데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를 전체 약국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팜 관계자도 "내부 테스트를 거쳐 5일 배포될 예정"이라며 "PM+20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해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기존 사후통보에서 불편했던 내용들도 수정·보완됐다"며 "약국에서 손쉽게 사후통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복지부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의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05 06:00:50강혜경 기자 -
'창고형약국 대응 전략' 참약사 트렌드파마시 700명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체인 참약사(대표 김병주)와 대한약학대학생협회(회장 김백건)이 개최하는 '2026 트렌드파마시' 웨비나 사전 신청자가 700명을 돌파하며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트렌드파마시는 '창고형 약국, 위기를 넘어 본질을 읽다'라는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춰 개별 강연이 기획됐다. 참약사 측은 "단순한 위기 진단이 아닌, 변화가 현실이 된 시장 환경 속에서 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올해는 많은 약사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웨비나 형식으로 전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한 것이 신청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700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신청자 수를 넘어 젊은 약사들이 현재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불안한 전망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의는 오후 5시 김병주 대표의 '2026 약국시장의 메가트렌드와 창고형 약국을 넘어서는 대체불가 전략' 강연을 시작으로 ▲좋은 약사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 근육 키우기:메타역량과 자기돌봄의 기술(주경미 약사) ▲약사의 무기가 되는 AI 활용법(김은영 약사) ▲망설임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일반약 상담 팁(최용한 약사) ▲퍼스널 브랜딩:약사를 모르면 미래는 없다(이진수 약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2026-02-04 16:16:14강혜경 기자 -
롯데마트에만 3번째…부산 사상점에도 대형약국 입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롯데마트에 또 다시 대형 약국이 입점하면서 약사사회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창고형 약국의 마트 입점이 본사 주도가 아니라고 밝힌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마트 내 대형 약국이 입점했기 때문이다. 마트 내 대형 약국 개설이 확산되면서, 약국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창고형 약국이 '돈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1년 단위 계약 갱신이 임박한 점포들을 우선으로 대형 약국을 입점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롯데마트 사상점 내 대형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 약국은 340m²로 약 100평 규모다. 약국 상호는 '메가자이언트약국'이다. 지역에 따르면 2층 약국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3층에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을 함께 취급하는 대형 약국이 입점됐다. 기존 약국에 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있었던 것은 계약 종료 한 달 전 쯤이었다. 이 약사는 "약이 많이 들어왔던 터라, 정리할 수 있는 말미를 줄 것을 요구했고 한 달 간 영업을 더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던 상황"이라며 "3일부터 해당 약국이 영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약이 들어오지 않아 일부 환자들의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롯데마트 내 개설된 대형 약국은 울산 북구 롯데마트 진장점과 경남 창원 롯데마트맥스 창원중앙점에 이어 3번째다. 광주 서구 롯데마트맥스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은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다. 부산지역 내에서도 창고형 약국 개설은 오시리아약국, 동래메가약국에 이어 3번째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며 TFT 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지부 단위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마트 내 대형약국 입점은 약사와 기업 간 니즈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오프라인 마트를 기반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약사는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대형마트 입장에서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들을 모으고, 수익을 창출할 판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약사 입장에서는 주차장과 공간이 확보되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데다 일부 처방과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 일반약 수익은 물론 처방조제 매출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형마트 내 대형약국은 점차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상남도약사회는 롯데마트맥스 창원중앙점 내 200평 규모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데 대해 대국민, 보건 행정 당국 관계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창고형 약국이 국민 건강은 물론 보건의료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국 개설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창고, 공장 등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약국이 단순 판매장이 아닌 공공성을 띤 보건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며 "단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해당 약국이 약사법 취지인 '국민 보건 향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무분별하게 진열·판매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펴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롯데쇼핑과 롯데마트에 대해 간담회 및 창고형 약국 입점과 관련한 입장을 질의했던 광주시약사회도 후속 대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대립이나 비난을 위한 자리가 아닌 의약품 안전, 지역사회 보건체계, 대형 유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롯데마트는 대형 유통시설 내 약국 운영에 대한 본사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창고형 약국 운영이 지역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적이고 성실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2026-02-04 12:04:17강혜경 기자 -
대형마트·공유재산 입점 약국, 권리금 회수 보호 못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나 지자체 건물에 입점한 약국 등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빌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통시장은 예외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3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은 보통 '임대인이 방해했느냐'로 달려가지만, 대형 유통시설이나 공유재산은 그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계약서 검토 때 권리금 조항만 볼 게 아니라 적용제외 조항에 걸리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대규모 점포 일부 임차인을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규모 점포 내부 점포는 상권과 집객이 시설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엄 변호사는 "입점 점포들이 권리금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어도 종료 국면에서 임대인과 충돌하면 법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며 "처음부터 권리금 회수 방식과 종료 시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자체 청사 부속시설, 공공건물 내 편의점, 공영시설 매점 등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받은 형태의 임대차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공유재산 임대차는 '임대인이 사경제 주체'라는 전제가 약하고, 절차와 기간이 별도 법령 체계로 움직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배제된다"며 "공공시설 입점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회수 시나리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입점 또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건물이 대형마트·아울렛·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 확인하고, 소유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계약 형태가 대부나 사용허가인지 살펴야 한다.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적용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엄 변호사는 "대규모점포나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권리금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으로 회수기회를 강제하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과 증빙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04 12:04:08강신국 기자 -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올해부터 빨간날 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빨간날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하면서 올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도 30% 가산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토요일·일요일까지 이어져 상대적으로 16일 약국·병의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수당 적용 여부도 세심히 챙겨봐야 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2-03 21:54:13강혜경 기자 -
"단일층 800평"...용산 전자랜드 창고형약국도 문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달 보건소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서울 용산 창고형 약국인 메디킹덤약국이 이번 주 문을 열 전망이다. 작년 9월 입접 소문이 제기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용산전자랜드 1층에 위치한 이 약국은 이번 주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약국은 1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며, 2일 현재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진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계산대 옆으로는 택스 리펀드 코너도 구축됐다. 이는 내국인 수요는 물론 외국인 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창고형 약국이라는 당초의 기능은 물론 인근 호텔 숙박객이나 카지노 등 이용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K-드럭스토어로서의 역할도 하겠다는 것. 리쥬올, 이지듀, VT 같은 화장품 브랜드들도 다수 입점했으며 'Must Buy K-beauty' 판넬도 한쪽에 부착돼 있었다. 약국에는 '단일층 800평 의약품 화장품 건기식 약국'이라는 X배너가 나란히 세워졌다. 전자랜드 내 위치한 약국은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2018년부터 전자랜드 내 유일한 약국으로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해왔지만, 전자랜드 측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도 듣지 못한 채 초대형 약국 개설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지난 주까지는 2일 가오픈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 주 중 본격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박리다매 저가전략을 내세우는 약국과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용산구약사회도 약국을 방문해 얘기를 나눴지만 현재로서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며 "메디킹덤약국 측에서 약국을 방문할 것이라고만 들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만 되면 지역이 유령도시로 바뀐다. KTX 연결 노선인 용산역이 인접해 있고, 서울의 중심부라고 하지만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 약사도 "600평 금천 메가팩토리약국, 700평 용산 메가킹덤약국, 1000평 동대문 창고형 약국+H&B스토어까지 대형자본이 투자되는 창고형 약국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며 "용산의 경우 전전세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매약 중심 약국인 서울 남대문 약국과 수원 팔달문 약국 등이 법인을 출자해 전자랜드 측과 계약을 진행, 전대 방식으로 약국을 임대차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계약 방식 등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 대여 약국 형태로 볼 수 있다며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메디킹덤약국'에 대한 상표 출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지난해 10월 출원한 데 대해 특허청을 상대로 저지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약국은 처방조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랜드 내 전자랜드의원이 폐업하면서 건물 내 의원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랜드 측은 기존 약국에 대해서도 '해당 약국은 처방 조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2-03 12:05:14강혜경 기자 -
약국 등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 요금 최대 180만원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가 최대 180만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임기근)는 2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약국에서도 신청을 통해 인사관리 플랫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경우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 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3 12:05:05강신국 기자 -
쉬워진 사후통보…개국약사 75% "대체조제 적극 나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일부터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데 대해 개국약사 75%가 대체조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 팜서베이는 지난 29~30일 양일간 개국약사 281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개국약사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새 제도 시행후 대체조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개국약사가 75%에 이르렀고 '필요한 경우에만 하겠다'는 응답은 25%였다. 사후통보 간소화에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개국약사 52.6%는 '동일제조소 생산 동일 성분약 환자고지 의무 면제'를 꼽았고 '성분명 처방 도입'이 50.8%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동일성분 관련 대국민 홍보' 43%, '품절 등 불가피한 경우 사후통보 면제' 27% 순이었다. 반면 '대체조제 인센티브 확대'는 11%에 그쳤다. 또한 현재 약국의 전체 조제건수 중 대체조제 비중에 대해서도 개국약사 76.5%는 '1~5%'로 답해,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왜 1%대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조제건수 중 6~10%의 대체조제를 한다는 개국약사는 11%였고, '대체조제가 없다'는 개국약사도 5.3%로 나타났다. 개국약사 94.6%는 '동일성분은 있는데 상품명이 없을 때' 대체조제를 한다고 응답했다. '처방약 품절'이라는 대답은 65.8%였다. 이어 '환자의 요청'이 7.8%, '의료기관 처방 변경' 6.4%, '약사의 독자적 판단'은 3.5%로 조사됐다. 아울러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에 대한 동일성분 기준 평균 몇 곳의 제약사 제품을 보유하고 있냐는 질문에 개국약사 2명 중 1명 꼴로 3개 질환 치료제별로 5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9개 이상의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는 개국약사도 20%나 됐다. 팜서베이는 데일리팜이 약업계 주요 현안과 보건의약·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위해 선보이는 서비스다.2026-02-03 06:00:59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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