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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자판기 업체들 신경전..."고발" Vs "협박마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외품 자판기 업체인 이안로드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쟁업체와 설치약국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자, 약사들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최근 이안로드 측은 의약외품 자판기인 ‘구급박스K’를 응용 또는 표방한 방식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 업체와 사용처인 약국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안로드 주장과는 달리 현재 등록된 특허권은 없으며 출원만 진행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팜톡은 출원사로서의 지위만으론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설치 약국들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팜톡 박영철 대표는 "이안로드와 우리는 큰 틀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전혀 경쟁업체로 안 본다"면서 "특허 출원을 했다는 것만으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약국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을 포함한 약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자판기이기 때문에 비교 업체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우리는 상비약 문제가 확산되던 시점부터 약국,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자 플랫폼 자판기를 구상했다"며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프로젝트라는 생각으로 구체화 한 결과물이 팜119다. 결국 자판기의 형태를 갖춘 다기능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한 코로나로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자판기는 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안로드와는)자판기 형태라는 것만 유사하고 사실 완전히 다르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대표는 "자판기에 구성되는 제품들은 다른 채널로 구입할 수 없는 제품만 넣어 약사의 부족한 일손과 약국의 제한된 공간을 보완할 품목들”이라며 “약국 경영에 보탬이 되는 선에서 또 약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둘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팜톡은 현재 명동과 강남, 서울대입구역 등에서 옥외 전광판 광고를 통해 팜119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를 통해 대중들에게 서비스 인식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또 4월 중에는 전국에서 신청한 약국을 대상으로 2차 팜119 보급 및 설치가 이뤄질 예정이다.2021-03-23 11:19:09정흥준 -
온라인 건기식 잇단 가격붕괴...약국-제약사 동상이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 유통되며 가격이 무너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약국과 제약사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A약국장은 직거래 제약사의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사입가의 약 60%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 가격이 비싸다는 손님 항의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A약국장은 제약사에 곧장 항의를 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듣지 못했고, 이를 약사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며 문제가 알려졌다. A약국장은 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제약사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또 제약사가 대책으로 내놓은 포장지 교체 등의 방법으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제품에는 온라인 판매금지 표시가 인쇄돼있지만, 각종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그 상태 그대로 판매가 이뤄지는 중이었다. A약국장은 이로 인해 환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겨 약국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약사에선 온라인으로 가격이 무너지며 느끼는 약국의 서운함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통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며 남은 물건이 온라인으로 흘러가고, 일부 약국들도 온라인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2019년 말에 약국 유통을 놓고 유통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 재고들이 다량 발생했고 해당 유통업체가 반품을 요구했으나 들어줄 수 없었다. 결국 그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국이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럼 가격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수차례씩 안내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계속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사에선 전체 약국의 유통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집중적으로 하는 약국들에 대해선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어느정도 약국 정보는 확보하고 있다. 공급을 끊는데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올해는 선별적으로 약국 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1-03-22 19:10:47정흥준 -
진주시, 닷새만에 해열진통제 구매자 917명 명단 확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해열진통제 구매자의 명단을 확보하고,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한 지 닷새만에 91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진주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약국 구매자 403명과 편의점 구매자 514명, 병의원 처방 환자 142명 등 총 1059명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약국 구매자 보다 편의점 구매자가 111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시는 "지난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약 판매점에서 해열진통제를 처방받거나 구매하는 자는 지체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며 "검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주시 전 시민 1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2021-03-22 17:55:32강혜경 -
약국 비의약품 비닐 재포장 금지에 업체도 덩달아 '고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재포장 금지'를 놓고 약국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모호한 제외기준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만 느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먼저 재포장이 금지되는 품목은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음료, 가공식품 등이다. 적용 대상은 33㎡(9.98평) 이상인 약국들로, 80% 이상의 약국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의 약국이 포함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약사회원통계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1만4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국 면적 구간별 현황'에서 9평 이하 약국은 18.5%(2684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구간이 10~14평 26.0%(3780곳)이었으며, 15~19평 16.1%(2337곳), 20~29평 17.2%(2495곳), 30~39평 8.7%(1261곳), 40~49평 4.3%(627곳), 50~59평 2.8%(299곳), 60~99평 4.5%(658곳), 100평 이상 1.9%(273곳) 등으로 81.5%의 약국들이 대상이 된다. ◆5천원~1만5000원까지 묶음 패키징 '매출 효자' 묶음 패키징 제품은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약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피스 상권이나 기차역, 대형마트 약국들에게는 더없는 효자 품목 가운데 하나다. 때문에 약국마다 적게는 5가지에서 많게는 10가지 가량 자체 패키징을 가지고 있다. 가격 역시 5000원 선에서 많게는 1만5000원, 2만원선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오피스 상권에 위치한 A약국은 6가지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이 약국은 "같은 피로회복과 숙취해소제라고 하더라도 제품군에 따라, 가격대에 따라 패키징이 다르게 구성된다"며 "그중에서도 1만원대 품목은 직장인들이 부담없이 집어가던 품목들이라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일반약+일반약 패키징 제품도 있지만, 음료+일반약+건기식 조합이나 일반약+건기식 조합들이 상당수 있어 재포장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 약사는 "비닐봉투 무상봉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약국에서는 불편만 야기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강남에 위치한 B약국은 7000원부터 시작해 1만5000원까지 가격대별로 8종류의 패키징 제품을 갖고 있다. B약국 약사는 "패키징 제품의 상당수가 일반약+건기식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가장 고가인 1만5000원짜리 패키징 제품은 로얄제리가 함유된 음료로 돼 있어 묶음 판매가 불가할 전망"이라며 "우선 일반약 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든 패키징을 풀어놨다. 별도로 건기식을 내줘야 겠지만 패키징된 제품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사갈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약국들은 이같은 재포장 금지가 객단가를 떨어트릴 것으로 예상하고, 새 제품 패키징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C약국은 "생각보다 패키징 제품에 들어가는 드링크 가운데는 음료로 된 제품들이 많다. 활비+벤포파워Z, 황력+프로엑스피+활비, 베나치오+생위단, 경옥고 등 일반약으로 꾸려진 패키징도 있지만 엉겅퀴골드+헤포스+숙치환, 엉겅퀴골드+우루사+헤포스, 파워텐+헤포스+에바치온 등 혼합돼 있는 제품들도 적지 않다"며 "경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패키징 제품들을 묶어 판매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정부가 한 포에 담아주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 등은 허용하면서, 약국의 묶음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현재도 팜파라치가 활개를 치는 마당에 단속을 하더라도 10평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모르겠다.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띠지? 생분해성 봉투?…곤혹스러운 관련 업체들 묶음포장 금지 정책에 관련 업체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D업체는 재포장 금지법과 관련해 '재포장 금지법이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고 안내메시지를 발송했다. 업체 측은 "메시지가 나간 뒤 약국에 있는 제품이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면서 "약국에서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패키징에 들어가는 음료와 일반약 등이 각각 크기가 달라 종이백과 띠지 등을 이용해 구성해 보고는 있지만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거나, 제품이 분리되는 어려움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음료와 건기식 앰플, 알약 등의 패키징 제품을 약국에 납품하는 E업체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보도가 나간 뒤 약국들에서 제품을 받지 않고 있다. 매출의 상당부분을 패키징 제품이 차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10평 미만 약국들은 제외된다고 하지만 10평 미만 약국들과 10평 이상 약국들을 나눠 제품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업체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생분해성 비닐의 경우 유백색으로 안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아 투명한 생분해성 비닐을 알아보고 있다. 가격이 3~4배 비싸지만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우리 같은 중소업체들에게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1-03-22 17:20:23강혜경 -
5인 이상 약국,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내년부터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약국 등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법정화된다. '유급휴일'이 법정화되는 것은 그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돼야 하며,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18년 3월 신설된 규정에 따라 2020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1년 30명 이상에 대해, 2022년 5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약사회지 3월호를 통해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전부 유급휴일이 된다"고 안내했다. 이전까지는 공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며, 본래 일하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보통의 평일과 다를 바 없이 취급돼 왔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휴무케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해당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연차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해 왔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 진다는 것. 유급휴일이 되는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설 명절 연휴나 추석 명절 연휴 중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해당 연휴가 끝난 다음의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하는 경우와 5월 5일인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경우다. 또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과 설 명절 연휴, 성탄절이 포함되며,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도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공휴일에 해당한다. 김 노무사는 "다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차라리 다른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 경영상 필요하다면 유급휴일이 된 공휴일을 다른 비공휴일과 바꿔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대표약사와 직원들간 합의를 통해 어떤 공휴일을 비공휴일과 대체할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등을 명시해 각각 보관해면 된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적용되는 50%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1-03-22 11:15:43강혜경 -
약국 양도한다면 연말 보다는 연초가 유리…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양도할 계획이 있고, 세금 등이 신경쓰인다면 연말 보다는 연초가 유리하다. 연말 폐업시 1년치 소득 금액과 권리금 등이 가산돼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폐업 후 바로 개업하지 않고 당분간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나 상반기 중 폐업이 유리할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3월호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권리금과 세금'에 대해 소개했다.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영업권이라고 하며 무형자산으로 봐 이를 지급하는 자는 일시에 경비 처리할 수 없고 5년간 정액법으로 균등 상각해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반면 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봐 일정 경비율을 인정해 주고 일시에 소득으로 계상한다. 가령 권리금을 1억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검토해 보자면, 양도자는 1억이라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60% 인정받고 6000만원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4000만원의 기타소득 금액이 계산된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의 사업소득 금액과 권리금의 기타소득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의 세율로 과세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므로 폐업 후 바로 개업하지 않고 당분간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나 상반기 중 폐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의 경우 1억원의 권리금에 대해 100%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2000만원씩 권리금 상각으로 경비처리하는데, 주의할 점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권리금의 경비처리로 인한 양수자의 절세효과 역시 6%에서 45%인데, 6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양수받는 양수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데, 권리금이 1억이라면 원천징수 세율 8.8%를 적용해 880만원을 차감한 912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권리금의 필요경비율은 2018년 3월까지 80%,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0%, 2019년부터는 60%로 인하돼 점차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되는 구조가 돼 원천징수세율도 이에 따라 권리금에 4.4%, 6.6%, 8.8%로 상향됐다. 임현수 회계사는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국을 양도하는 양도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교부 의무가 있다"며 "약국은 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이 혼재돼 있는 과·면세 겸용사업자로, 권리금 1억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 별도인지에 대해 양·수도자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21-03-22 11:10:28강혜경 -
약국 백신접종 이렇게 진행된다…5월부터 사전예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월부터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2차 접종은 8월부터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다. 백신 접종 대상은 약국장, 근무약사 등으로 파트타임약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 빠져있는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 인력에 대한 접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약사회가 정부 부처에 건의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보건의료인은 총 38만 4755명이다. 이중 약국은 3만 227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약국장과 심평원 등록 근무약사들이다. 여기에 파트타임약사, 심평원 미등록 관리약사 등이 포함되면 인원을 더 늘어날 수 있다. 접종 장소는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 접종하면 된다. 현재 1만 6397개 의료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시했으며, 이중 4509곳(27.5%)과 계약 완료, 3806곳과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1만개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복안이다. 백신 접종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분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는 5월경 별도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모든 약국의 사전예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접종대상의 경우 현재 심평원 등록 3만 2000여명을 기준으로 추계했지만, 사전예약 과정에서 약국이 신청한 실제 대상 즉 파트근무약사가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해당 기간 내에 접종일시, 장소 또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후 발열, 오한, 발열, 접종 부위 통증 등의 부작용이 다빈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휴가제 도입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5명 이상의 근무자가 있는 약국은 나눠서 접종을 하는 게 유리하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약국은 토요일에 접종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다음날 휴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강동윤 교수는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흔히 예상되는 부작용은 오한, 발열, 접종 부위 통증이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48~72시간 후 회복된다"며 "증상 조절을 위해 해열제 복용을 권장한다. 그런데도 체온이 39도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인 치료와 다른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1-03-22 09:48:02강신국 -
서울 신규 오픈 지하철약국 3곳 중 1곳 한약사가 개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약국이 국토부 규제 완화 이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확인된다. 작년 12월 15일 국토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시행하면서 서울 지하철약국은 건축물대장을 대체하는 서류로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개설이 반려돼왔던 강남구청역 약국을 비롯해 총 11개의 약국이 개설 또는 개설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잠실과 을지로입구역, 선릉역, 종로3가역, 장지역 등에 약국이 개설해 운영중이다. 나머지 5개 약국들도 오픈을 앞뒀다.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국토부 규제 완화 후 신규로 지하철약국을 운영중인 6곳 중 2곳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나머지 오픈 예정인 약국들을 포함할 경우 절반은 한약사들이 입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약국 입지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지상의 개설 입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약국에 대한 약사와 한약사의 관심이 모두 집중되는 것. 서울 A약사는 "사실상 서울 지하철약국은 오래 전부터 이슈였지만 개설이 되지 않고 있었다. 약사들이 싸우고 소송에도 참여하면서 이끌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결국엔 규제가 풀리자 한약사들이 덕을 보는 상황이다. 입지로 보자면 약사보단 한약사에게 더 이점이 있다. 요즘처럼 난매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좋게 보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신규 지하철약국의 저가 정책으로 지역 약사들의 불만은 계속 됐다. 특히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지역 약사회에서도 중재가 불가능해 더욱 골칫거리가 됐다. 서울 구약사회 관계자는 "이제 시작이고 아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본다. 요즘 같은 시기에 경쟁이 과열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가격적인 부분이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시끄럽고 그중 한약사 개설 약국들은 약사회가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약국은 최근 역삼과 사당 등 2호선에 추가로 개설을 준비 중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의 경우 지상에도 매약 중심의 약국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하 약국이 늘어나며 과당 경쟁이 예상된다.2021-03-21 16:19:20정흥준 -
진주시의 실험…약국도 해열제 구매자 체크 '의무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진주시가 해열진통제 구매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주에서 10일만에 2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거제에서 6일만에 100명이 확진됨에 따라 지자체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를 구매하거나 발열, 기침,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약국과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등에서는 해열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조제받은 소비자에 대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구입날짜와 구입약품, 전화번호, 거주지,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이 포함된다. 운영 시기는 별도 해제시까지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방역·치료에 사용된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진주시는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과 병의원,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메시지를 18일부터 발송했다. 의심 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약국과 병의원 593곳, 편의점 280곳의 협조를 얻어 명부를 작성토록 해 18일까지 약국 구매자 15명, 병의원 처방 환자 20명, 편의점 구매자 89명 등 124명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시청 내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이 운영되며 10명의 근무자가 상주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약국 등에 수기명부 양식을 전달했다"며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산 등에서 걸러지기 쉽지 않은 일반약 구입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들 역시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는 것. 진주시는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병의원만 방문하거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 복용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며 "의심증상이 있는 부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열진통제 등 일반상비약 구매가 쉬워진 만큼 방역의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편 거제시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시민이 병의원 진료로 의사의 진단 검사 안내를 받았다면 24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도록 했으며, 행정명령은 24일 0시부터 4월 6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2021-03-21 14:05:14강혜경 -
비의약품 '비닐재포장' 금지…10평 미만 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음료, 가공식품 등의 재포장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면적이 33㎡(9.98평) 이상인 약국들로, 33㎡미만 약국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약국가에 안내했다. 재포장 금지법은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의약품 묶음 포장은 가능하지만 의약품 1개와 건강기능식품 2개를 혼합해 3개 이하 묶음으로 재포장하는 것은 안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을 4개 이상 묶어 합성수지로 재포장하는 경우나 내용물이 30ml 또는 30g이하의 소용량 건강기능식품을 합성수지를 사용해 재포장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비닐봉투에 여러 개 제품을 담아 제공, 판매하는 것은 재포장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재포장 금지법을 위반한 제품을 약국에 공급해 약국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법령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2021-03-19 20:38:5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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