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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일반약 구매만 가능...건기식·의약외품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일반약 구입도 가능해진 가운데, 관련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이 최근 의약단체에 알린 내용을 보면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 개월란에 '38' 승인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5만원 이하 결제 시 할부 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는 단말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신청자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의 바우처 사용 범위를 구분해 결제해야 한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임신 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지급되며 분만 취약지일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용처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 등이다.2022-05-09 11:49:24강신국 -
메디버디, 약국 팩스처방전 자동 등록 시스템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메디버디(대표 안준규·임현정)는 지난 4월 25일부터 약국에서 무료로 팩스 처방전을 등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현재 환자와 의사, 약사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직접 가져오지 않고 약국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팩스 처방전의 경우 약국에서 환자에 연락해 처방 사실을 확인한 후 조제가 가능해 환자가 부재중일 경우는 여러번 다시 연락해야 하는 수고가 따랐다. 더불어 연락하더라도 처방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환자 요구사항과 의약품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대화로 3~5분 내외 시간이 소요됐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이에 메디버디 측은 약사와 환자 사이에서 전화로 소모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약사가 팩스 처방전 정보를 입력하면 메디버디에서 환자에 자동으로 메세지를 전송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 환자는 약국 주소와 전화번호, 조제 예상 시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약국에 전송할 정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약국에서는 환자가 보낸 내용을 확인 후 바로 약사가 조제를 진행할 수 있어 환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한편, 환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더불어 업체는 이번 서비스에 약사가 팩스처방전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추가돼 있다고 밝혔다. 업체는 대체조제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동의 여부를 물어 대체조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메디버디 웹사이트 상에서 접수→조제→약 전달 세 단계 버튼만 클릭하면 현재 처방전이 어디까지 처리가 됐는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게 업체 주장이다. 메디버디측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약사와 환자 사이 편리한 조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지역 약국에서 단골손님에 대한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하겠다. 약사 직무, 직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05-09 09:25:47김지은 -
'기행' 대전 A약사 면허 취소될까…정신감정 결과 나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가격 5만원을 책정, 환불을 거부하고 약국 외부에 칼 그림 등을 붙였던 대전 A약사에 대한 처분이 곧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A약사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전달 받고 약사회를 통해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A약사 정신감정 결과가 최근 나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분 내용은 약사회를 통해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A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다. 대한약사회는 A약사의 비상식적 행위가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합하고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에 면허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올해 1월 A약사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A약사의 주장을 청취했다. A약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시 유성구에 I약국을 개업했다가 올해1월 12일부로 폐업한 바 있다. 청문회 자리에서 A약사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 횡포를 알리기 위해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법률·보건·언론·시민사회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약사회 윤리위는 마스크 한 장에 5만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에 의거 면허취소를 요청키로 한 바 있다. 윤리위 측은 "A약사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2019년에도 A약사가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정상으로 보기 힘든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하는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 당시 '정상적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에도 복지부가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2022-05-08 16:29:00강혜경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발의 법안 2건에 다 나와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도 관련 협의체 준비에 착수하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이는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나설 경우 앞으로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법안을 다시 짚어보면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 이하 같음)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부 입장으로 정한, 일차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대상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최혜영 의원안은 강병원 의원안보다 더 디테일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다만 수용자·군인, 수술 후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적정 처방일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아울러 최혜영 의원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국 두 개의 법안에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핵심 내용이 다 담겨있다. 문제는 약사사회 최대 관심사인 약 배달인데, 두 개의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제약 전달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정부 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약사회도 일단 비대면 진료 저지에서 약 배달 허용 결사 반대로 투쟁 컨셉트를 변경했다. 비대면 진료 주체가 의료기관인데 약사회가 나서 반대하는 게 어불성설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려면 조제약 전달, 전자처방전 등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보건의료의 판도가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은 간호법 제정안에 밀려, 별다른 법안심사 과정 없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2022-05-06 15:39:18강신국 -
경총 "35년째 시범사업만...비대면진료 이젠 허용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 준비를 시작하자 경제단체도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나라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35년째 시범 사업 중인데 팬데믹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의료법 개정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스위스, 터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6개국이다. 법에 전면 허용을 명시한 국가(25개국), 법에 제한적 허용을 명시한 국가(4개국),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한 국가(3개국)로 분류했다. 원격의료를 허용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벨기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32개 국이다. 경총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일찍이 원격의료 육성 정책을 추진했고 글로벌 원격의료 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우리나라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의료법 상 규제가 남아있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대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 차례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논의했으나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원격의료는 여전히 시범사업 중"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원격의료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준에 불과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 2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 및 처방 등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22-05-06 09:34:09강신국 -
무분별한 SNS 약배달 광고...비대면진료 협의체서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 이후 플랫폼 업체의 SNS 광고 규제 방안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전문약과 일반약 제품을 홍보물로 제작해 약 배달을 광고하고 있다. 특정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합성 이미지로 전문약까지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 대중광고가 불가한 전문약까지 플랫폼 서비스에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유사 홍보 활동은 이어져 왔다. 약사들도 플랫폼업체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질환명을 지칭하는 광고에서 특정 의약품을 홍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업체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합성을 해서 이름을 바꾼 거 같다. 그럼에도 환자들로 하여금 특정 처방약이 떠오르도록 유도한다. 또 일반약도 배달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기 B약사도 “약국에 안 가도 약 배달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건 약사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면서 “업체가 환자에게 배달을 받으라고 약 전달 방식을 정해주는 것이다. 약국은 생략하고 업체가 환자와 약을 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의 광고도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4일 복지부는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를 갖고 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비대면진료 전용 병의원,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정 처방약 이미지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들의 약 배달 광고 행위도 추후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가 하는 전문약 광고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전문약이 들어간 광고를 일괄적으로 모두 위법하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협의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되는 전문약 광고에 대해 민원 접수가 된다면 자세히 살펴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5-05 10:39:39정흥준 -
부모 22% 면역력 고민, 눈 건강 19%…적합한 건기식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장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 22.0%는 면역력 증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눈 건강 18.8%, 전반적 건강 증진 16.9%, 영양 균형 16.4%, 키·뼈 성장 15.2%, 피로 회복 13.0% 순이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우리에게 챙겨줘야 할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했다. 건기식협회는 "각 문제별 대처 방법을 묻는 질문에 면역력 증진·눈 건강·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게 한다는 답변이 37.8%로 식단 조절, 운동, 휴식 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관리하는 건강 문제로 키·뼈 성장, 영양 보충, 장 건강이 비교적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자녀 건강관리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월평균 약 7만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용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다. 건기식협회는 "바이러스 등 해로운 외부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은 건강의 기본으로 꼽힌다. 면역력이 강하면 기초 건강이 개선되고 각종 질환 감염률도 낮아진다"며 "식약처에서 면역력 증진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홍삼, 헤모힘 당귀 등 혼합추출물, 알로에겔, 인삼, 클로렐라, 알로에겔, 테아닌, 알콕시글리세롤함유 상어간유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눈 건강 우려도 높아졌는데, 마리골드꽃추출물(루테인), 헤마토코쿠스추출물, EPA 및 DHAA 함유 유지(오메가-3), 빌베리추출물이 함유된 건기식을 섭취하면 눈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기식협회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의 고른 섭취가 필수적"이라며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실내 및 야외 활동을 병행하면서 비타민C, 비타민E, 아연, 칼슘, 단백질 등이 함유된 건기식을 권장 일일 섭취량과 섭취 방법에 맞춰 보충해 주면 좋다"고 덧붙였다.2022-05-04 10:03:59강혜경 -
"비대면 진료 제도화 허용, 약사사회 판도변화 우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놓고 약사들 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약사사회 내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반대 기류가 크지만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될 경우 현재 약국 판도나 체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3일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각종 약사 채팅방은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 이미 약국을 운영 중인 기성세대 약사들도 약국 판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개국을 준비 중이거나 염두에 둔 젊은 약사들도 비대면 진료가 약사사회에 가져올 파급력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3일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약사회가 비대위를 꾸리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약국 판도 변화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1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미 반대를 넘어선 단계의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문전약국이나 클리닉약국 등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경우 처방전이 외부 약국으로 분산되고, 상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한 약국을 계속해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급 자리에 대한 기준과 동시에 권리금이나 지원금 등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대한약사회와 기성세대 약사들이 배달전문약국 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젊은 약사들의 경우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90년대생 약사들의 경우 비대면, 디지털에 익숙하다 보니 권리금이 없고 임대료가 저렴한 배달전문약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약국 성패에 관심이 크며, 해당 약국과 같은 케이스들이 성공하게 될 경우 비슷한 형태 약국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배달전문약국의 경우 일 처방 건수가 수백건에 육박하는 데다 지역 보건소나 보건소 등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 지역약사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허용된다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때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 배달 등까지도 허용이 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비대면 진료, 화상투약기 등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정책으로 인해 단기간 내 약국의 상황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22-05-03 16:54:13강혜경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최종 결정, 새 정부로 넘어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초 진행될 예정이던 화상투약기 ICT 규제샌드박스 본회의가 이달 중순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과기부는 이달 초 약국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인사 청문회 등 일정에 따라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3일 "후보자 청문회 등으로 인해 초순경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달 중순 경 규제샌드박스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늘(3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데다, 과기부가 한 차례 더 주관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니 본회의 일정이 순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 복지부 역시 근래에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지만, 2019년 9월 당시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최종안으로 어떠한 입장을 낼지에 대해 관심사다. 앞서 과기부는 복지부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3차례 가진 바 있다. 3월 23일과 4월 8일, 4월 21일 3차례 사전 회의를 가진 과기부는 앞서 '이미 여러 차례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돼 이르면 5월 초순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회의는 대통령 취임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10일 진행되지만, ICT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게 진행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심의위원들 임기 역시 내년 초까지로 교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지난 달 26일 쓰리알코리아 측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방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달 간담회 일정이 있었으나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같은 달 24일 진행된 임원 워크숍에서 입장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약사회는 "2016년 행정부가 발의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8만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세력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2022-05-03 11:34:07강혜경 -
약국 "가격 경쟁력 상실"...온라인 유통에 계륵된 키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제한이 풀리며 가격붕괴가 현실화되자, 약국에서 키트가 구색용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5000~6000원인 기존 판매가를 유지한다는 곳이 다수였다. 또 보유 재고도 20~100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판매처 제한이 풀리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저가가 3000원대로 책정됐다. 추가되는 배송비를 고려해도 약국은 가격 경쟁이 어려워진 셈이다. 약사들은 약국 공급가가 더 낮아진 것도 아니라 판매가를 더 낮출 수 없고, 수요가 줄어들긴 했지만 드물게 찾는 소비자들이 있어 소량만 구비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A약사는 “편의점 판매가 내린 뒤로 아직 2개입 키트를 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공급가가 아직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더 내리기는 어려울 거 같다”면서 “요새는 찾는 사람들도 크게 줄었다. 20개 미만으로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도 “우리 약국도 5000원 판매가 유지한다. 그래도 가끔 팔린다. 그동안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수요가 있다. 오늘은 2개입 제품 2개가 판매됐다”고 전했다. 그래도 오피스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의 약국들은 급하게 찾는 오프라인 구매 수요가 있을 수 있어 재고를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 C약사는 “우린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워낙 수요가 줄어서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다”면서 “공급가가 낮아지지 않았고 세금까지 고려하면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다. 원래 몇백개씩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100개 밑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들은 온라인몰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어, 취급을 중단하는 약국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D약사는 “이제는 약국에서 굳이 취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가끔씩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소량 가지고는 있다”면서 “재고를 전부 털어버리면 판매를 하지 않는 곳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2022-05-02 17:46: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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