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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비대면 진료 유지 가닥

  • 강혜경
  • 2022-06-17 11:19:34
  • 한 총리 "의료 여력 등 일부 지표 달성했지만 격리 완화 땐 다시 확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한 종리는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 4주 간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어, 이후 정부는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유지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한 확진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선택성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기조였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와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되므로 국민건강 보장 차원에서 재택치료자 관리,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확진자 수 증감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격리의무 연장과 관련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종전과 같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환자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진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하고 검사,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5000여개소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확진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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